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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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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試言無取어늘 錫命過優하오니 進貽朋友之譏하고 退有
靦顔就列 撫己若驚이니이다
國家取士之門至多號爲首冠이요 育才之地非一이나處其最高하니
觀其所以待之하면 蓋亦可謂至矣니이다
知寶玉 難得而易毁故 篋櫝以養其全하고 積歲而後成故 封殖以待其長하니 施等天地 恩均父師니이다
恭惟先帝 臨御以來四十二載 所擢이라
其志 莫不欲擧明主於三代之隆하고 其言 莫不欲措天下於泰山之固하야 大則欲興禮樂以範來世하고 小則欲操數術以馭四夷
然而進有後先하고 名有隱顯하며 命有窮達하고 時有重輕하야
或已踐廟堂之崇하고 或已登侍從之列하며 或反流落於遠郡하고 或尙滯留於小官하며 或死生之乖睽하야 已爲陳迹하고 或擯斥於罪戾하야 僅齒平民하니이다
雖曰功名富貴所由之途 亦爲毁譽得喪必爭之地
名重則於實難副하고 論高則與世常疎
雖絶異之資라도 猶有不任之懼하니이다
軾之內顧 豈不自知리오
任己以直前하고 師心而無法하니이다
自始操筆 知不適時러니之選掄 疾時文之靡弊하야 擢居異等하야 以風四方하시니
不知滿溢之憂하고 復玷良能之擧하야 負賢者所難之任하고 爭四海欲得之求하니 其爲憃愚 可爲危慄이니이다
是以 一參 輒蹈危機 已嘗이러니 不自意全於今日하니이다
而況 百度惟新하니 理財訓兵 有鞭笞戎狄之志하고 信賞必罰 有追述祖宗之風이라
凡用人 歷試其能하니 苟敗事 必誅無赦하리이다
此太平可待之日이니 豈不肖兼容之時리오
而乃度越賢豪하야 曲收微賤하시니 縱不能力辭而就下 亦當知非分以自慙이라
此蓋伏遇某官 志在斯民하고 仁爲己任하사 欲辦大事 務兼尺寸之長하고 將求多聞하야 故引涓埃之助
致此忝冒하야 有踰等倫이니이다
欲報無緣하니 將何望於頑鄙리오마는 遇寵知懼하야 庶不至於惰婾호리이다


19. 관직館職을 사양한
시험하여 말씀드린 것이 취할 것이 없는데 내리신 명령이 지나치게 후하시니, 나아가서는 붕우朋友의 비난을 받고 물러나서는 간서簡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대열에 나아감에 자신을 어루만지며 놀란 듯합니다.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문이 지극히 많으나 제거制擧가 그중에 으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인재를 기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나 책부册府가 그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우대하는 바를 살펴보면 또한 지극하다고 할 만합니다.
보옥寶玉여번璵璠은 얻기 어렵고 훼손되기 쉬움을 알기 때문에 함에 잘 넣어 온전하게 보관하고, 경남梗楠예장豫章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재목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북돋아 가꿔서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베풀어줌이 천지天地와 똑같고 은혜가 어버이와 스승과 같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선제先帝께서 재위하신 이래 42년 동안 발탁한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의 선비가 15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뜻은 현명한 군주를 만들어 삼대三代의 융성함에 들게 하고자 하지 않음이 없고, 이들의 말은 천하를 태산의 견고함에 두고자 하지 않음이 없어서, 크게는 예악禮樂을 일으켜서 내세의 전범典範이 되고자 하고 작게는 술수를 써서 사방의 오랑캐들을 어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용에는 먼저 함과 뒤에 함이 있고, 명예에는 은미함과 드러남이 있고, 운명에는 곤궁함과 현달함이 있고, 때에는 중함과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혹자는 이미 묘당廟堂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혹자는 이미 시종관侍從官의 반열에 올랐으며, 혹자는 도리어 먼 군현을 떠돌고 있고 혹자는 아직도 낮은 관직에 머물러 있으며, 혹자는 생사生死가 어긋나서 이미 묵은 자취가 되었고 혹자는 죄를 짓고 배척을 당해서 가까스로 평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관직館職의 직책은〉 비록 공명과 부귀가 따르는 길이라 하나, 또한 비방과 명예, 이 반드시 다퉈지는 자리입니다.
명예가 높으면 실제에 부응하기 어렵고 의논이 높으면 세상과 항상 소원해집니다.
이 때문에 비록 매우 뛰어난 자질이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돌아봄에 어찌 스스로를 모르겠습니까?
성질은 제멋대로여서 곧장 앞으로 나아가고 학문은 마음을 스승 삼아 법도가 없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부터 문장이 시대에 적합하지 못함을 알았는데, 마침 종백宗伯이 인재를 선발할 적에 당세의 문장이 겉만 화려함을 싫어해서 저를 발탁하여 특별한 등급에 두어 사방을 풍동風動시키려 하셨습니다.
저는 가득 차서 넘치는 근심을 알지 못하고, 다시 어질고 능력 있는 분의 천거에 외람되게 올라서 현자賢者가 어려워하는 임무를 맡고 사해四海가 얻고자 하는 자리를 다투었으니, 그 어둡고 미련함이 위태롭고 두려울 만합니다.
이 때문에 빈막賓幕에 한번 참여했다가 곧바로 위기에 빠져서 제 이름이 일찍이 가혹한 법조문에 걸렸었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몸을 보존하였습니다.
더구나 큰 밝음이 뒤이어 비추심에 온갖 법도가 새로워지니, 이재理財에 힘쓰고 군사를 훈련함은 오랑캐들을 채찍질할 뜻이 있으시고, 신상필벌信賞必罰하심은 조종祖宗의 유풍을 따르시려 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등용함에 일일이 그 재능을 시험하시니, 만일 일을 실패하면 반드시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태평성대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니, 어찌 저와 같이 불초한 자가 아울러 용납될 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훌륭한 분과 호걸들을 건너뛰어 마침내 미천한 저를 거두어주시니, 비록 제가 강력히 사양하여 아랫자리로 내려가지는 못하나 또한 마땅히 분수가 아닌 줄을 알아서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모관某官께서 백성에게 뜻이 있고 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시어, 큰 일을 하고자 해서 되도록 한 자 한 치의 장점을 아우르고, 장차 문견이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해서 물방울이나 먼지와 같은 작은 도움을 끌어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외람되게 동료들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보답하고자 하여도 길이 없으니 장차 저와 같이 완악하고 비천한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마는, 영화를 만나면 두려워할 줄 알아서 행여라도 게으르고 편안함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역주
역주1 謝館職啓 : 이 글은 治平 2년(1065)에 쓰여졌다. 英宗은 藩邸에 있을 때부터 蘇軾의 명성을 들었는데, 즉위하자 唐나라의 故事를 따라 당시 判登聞鼓院으로 있던 蘇軾을 불러 翰林院에 들여 知制誥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宰相 韓琦가 아뢰기를 “蘇軾은 遠大한 器局입니다. 후일에 마땅히 천하를 위해 크게 쓰여야 하니, 조정에서는 그를 잘 배양하여야 합니다. 지금 대번에 그를 등용한다면 天下의 선비들이 반드시 옳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다만 그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우선 불러서 시험해보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두 편의 論으로 시험을 보아 다시 3등에 들어 直史館에 제수되었다.
역주2 簡書之畏 : 簡書는 황제의 조칙을 가리키는데 경계하여 명한다는 뜻이 있다. 館職은 史官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3 制擧 : 制擧는 制科로, 蘇軾은 仁宗 嘉祐 6년(1061)에 制科에 응시하여 宋나라 건국 이래 최고 등수인 3등으로 급제하였다.
역주4 冊府 : 임금의 御製 文集과 藏書를 보관하는 곳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史官을 지칭하였다. 冊은 策으로도 쓴다.
역주5 璵璠(여번) : 魯나라에서 생산되는 아름다운 보옥의 이름이라 한다.
역주6 楩楠(편남)豫章 : 楩은 느릅나무를 이르고, 楠과 豫章은 모두 녹나무를 이른다. 이 나무들은 재목이 좋고 크기 때문에 흔히 유능한 인재를 비유한다.
역주7 賢良方正之士 十有五人 : 賢良方正은 制科의 한 과목으로, 仁宗 재위 시에 賢良方正으로 총 15명이 선발되었는데, 1030년에 成都의 何咏과 河南의 富弼을, 1034년에 建州의 吳育과 泉州의 蘇紳과 應天의 張方評을, 1038년에 雲州의 田況과 杭州의 錢明逸과 錢顏遠을, 1049년에 濰州의 吳奎를, 1057년에 趙州의 夏噩을, 1059년에 秀州의 陳舜兪와 和州의 錢藻를, 1061년에 衢州의 王介와 蘇軾․蘇轍 형제를 선발하였다.
역주8 宗伯 : 禮部尙書를 大宗伯, 禮部侍郞을 宗伯이라 한다. 여기서는 歐陽脩를 이르는데, 歐陽脩는 蘇軾이 禮部試에 급제한 嘉祐 2년(1057)에 禮部侍郞으로 知貢擧의 직책을 맡았었다. 知貢擧는 과거시험의 총책임자이다.
역주9 賓幕 :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측근 참모를 이르는데, 幕賓이라고도 칭한다.
역주10 名挂(掛)於深文 : 深文은 법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하여 죄를 무겁게 내림을 이른다. 蘇軾의 《詩案》에 이르기를 “鳳翔府簽判으로 있을 적에 中元節(음력 7월 보름)에 知府廳에 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銅 8근을 벌금으로 내고 태수 陳希亮에게 탄핵을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11 大明繼照 : 임금이 새로 즉위함을 이른다. 嘉祐 8년(1063)에 仁宗이 승하하고 英宗이 帝位를 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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