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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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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瞻 嘗自謂平生 不爲行狀墓碑라하니 大較敍事文 其所短也
此傳亦摹史漢이나 而得其什之二三者니라
諱希亮이요 字公弼이요 姓陳氏 이라
其先 人也 始遷于眉하니라
曾祖延祿 祖瓊 父顯忠 皆不仕하니라
幼孤好學이라
年十六 將從師러니 其兄難之하야 使治息錢三十餘萬이어늘
公悉召取錢者하야 焚其券而去하니라
學成 乃召其兄之子庸, 諭하야 使學하야 遂與俱中進士第하니 里人 이라하니라
始爲長沙縣이러니 交通權貴人하야 肆爲姦利하니
人莫敢正視어늘 公捕寘(置)諸法하니 一縣大聳하니라
去爲하니 老吏曾腆 侮法粥(鬻)獄하고 以公少年易之
公視事之日 首得其重罪하니 腆扣頭出血하야 願自新이어늘 公戒而捨之하다
會公築縣學하니 腆以家財助官하고 悉遣子弟入學하야
卒爲善吏하고 而子弟有登進士第者하니라
巫覡 歲斂民財祭鬼하야 謂之하고 否則有火災라하니 民訛言有緋衣三老人行火라하다
公禁之하니 民不敢犯하고 火亦不作하니라
數百區하고 勒巫爲農者七十餘家
及罷去 父老送之出境이어늘
遣去不可하고 皆泣曰 公捨我去 緋衣老人 復出矣라하니라
以母老 乞歸蜀하야이러니 以母憂去官이라가 服除하고 爲開封府司錄하다
福勝塔火어늘 官欲更造하니度用錢三萬萬이라
公言하니 願以此餽軍이라한대 詔罷之하다
未反 靑州民趙禹 上書論事하고 且言元昊必反이라하니 宰相以禹爲狂言이라하야러니 而元昊果反이라
禹自建州 逃還京師하야 上書自理한대 宰相怒하야 下禹開封府獄이어늘
公言禹可賞이요 不可罪라하야 與宰相爭不已하니 上卒用公言하야 以禹爲하고 且欲以公爲御史러니
以姦盜殺人事 下獄하야 未服이어늘 一問得其情하니 驚仆立死
沈氏訴之하니 詔御史하야 劾公及諸掾史한대 公曰 殺此賊者 獨我耳라하고 遂自引罪坐廢하니라
朞年 盜起하야 殺守令한대 薦公可用하야 起知하다
州素無兵備하야 民凜凜欲亡去어늘
公以하야 得數百人하야 日夜部勒하야 聲振하니 民恃以安하고 盜不敢入境하다
而殿侍雷甲 以兵百餘人으로 逐盜하야이러니 不能戢士하야 所至爲暴
或告有大盜入境하야 且及門이라한대
公自勒兵하고 阻水拒之할새 身居前行하야 命士持滿無得發하니 士皆植立하야 如偶人이라
射之不動한대 乃下馬拜하고 請死曰 初不知公官軍也라하다
吏士請斬甲以徇이어늘 公不可라하고 獨治爲暴者十餘人하고 勞其餘而遣之하며 使甲以捕盜自贖하니라
德贇 旣失黨軍子하고 則以兵圍竹山民賊所嘗舍者曰向氏하야 殺其父子三人하야 하고 曰 此黨軍子也라하니라
公察其冤하야 下德贇獄이나 未服이러니 而黨軍子獲於하니 詔賜向氏帛하고 復其家하고 流德贇通州하니라
或言이라하니 詔徙其族百餘口於房하고 譏察出入하야
飢寒且死
公曰 元事虛實 不可知어니와 使誠有之라도 爲國者 終不顧家하나니
徒堅其爲賊耳 此又皆其疏屬이니 無罪라하고 乃密以聞하야 詔釋之한대
老幼哭庭下하고 曰 今當還故鄕이나
아하더니
至今張氏畫像祠焉이라
代還 執政 欲以爲大理少卿한대 公曰 法吏守文 非所願이니 願得一郡以自效라하야 乃以爲하다
州跨汴爲橋하니 水與橋爭하야 率常壞舟러니
公始作호되 無柱하니 至今沿汴 皆飛橋
하야 奏事殿上한대 仁宗皇帝勞之曰 知卿疾惡하니 無懲沈氏子事하라하시다
未行이러니 都轉運使魏瓘 劾奏公擅增損物價하다
已而 瓘除龍圖閣學士知開封府어늘 公乞廷辯이러니 旣對 上直公하야 奪瓘職하야하고 且欲用公한대
公言臣與轉運使不和하니 不得爲無罪라하고 力請還滑하다
會河溢하야 且決이어늘 公發禁兵捍之할새 廬於所當決하니
吏民 涕泣更諫이로되 公堅臥不動이러니 水亦漸去하니 人比之하니라
是歲 盜起하야이어늘 上以爲憂하야 問執政호되 誰可用者 未及對 上曰 吾得之矣라하고 乃以公爲하니
不逾月 悉禽其黨하니라
어늘 安撫轉運使 皆言壽春守王正民 不任職이라하니 正民 坐免하고 詔公乘傳往代之하다
轉運使調里胥米하야 而蠲其役하니 凡十三萬石이라 謂之折役米라하니
米翔貴하야 民益飢어늘 公至則除之하고 且表其事하야 旁郡皆得除하다
又言正民無罪하고 職事辦治라한대 詔復以正民爲하니라
徙知하니 士屯壽春者 以謀反誅하고 而遷其餘不反者數百人於廬하니 士方自疑不安이라
一日 有竊入府舍하야 將爲不利者어늘 公笑曰 此必醉耳라하고 貸而流之하고 盡以其餘 給左右使令하고 且以守倉庫하다
人爲公懼로되 公益親信之하니 士皆指心하야 誓爲公死하니라
이라가 又移河北하고 入爲開封府判官하고하고 又兼하다
煮鹽 凡十八井이니 歲久漸竭이로되 而有司責課如初하니 民破産籍沒者 三百一十五家어늘
公爲言하야 還其所籍하고 歲蠲三十餘萬斤하다
三司簿書不治하야 其滯留者 自以來 六百有四 以來 生事二百一十二萬이러니 公日夜課吏하야 凡九月 而去其三之二하니라
라가하야 自請補外하야 乃以爲京西轉運使하다
石塘하니 其首周元 自稱周大王하고 震動汝, 洛間이라
公聞之하고 卽日輕騎出按하니 吏請以兵從호되 公不許
賊見公輕出하야 意色閑和하고 不能測하야 則相與列訴道周어늘
公徐問其所苦하고 命一老兵하야 押之하고 曰 以是付하야 聽吾命하라
旣至 令曰 汝已自首하니 皆無罪
이나 必有首謀者리라한대 衆不敢隱이어늘
乃斬元以徇하고 而流軍校一人하고 其餘 悉遣赴役如初하니라
遷京東轉運使러니 赴官할새하니 博平大猾 有號하야 歐康及其女하야 幾死로되 吏不敢問이라
博平 隷河北하니 公移捕甚急하야 卒流之海島하고 而劾吏故縱하야 坐免者數人하니 山東群盜 爲之屛息하니라
徐州守陳昭 素以酷聞하야 民不堪命이나 他使者不敢按이러니 公發其事하니 徐人 至今德之하니라
移知하니 倉粟 支十二年이라
主者以腐敗爲憂러니 歲飢 公發十二萬石하야 以貸하다
有司憂恐이어늘 公以身任之러니 是歲大熟하야 以新易陳하니 官民皆便之하니라
使者入朝할새어늘 經略使以客禮享之
使者驕甚하야 留月餘 壞傳舍什物無數하고 其徒入市하야 掠飮食하니 人戶晝閉
公聞之하고 謂其僚曰 吾嘗主契丹使하야 得其情하니
虜人 初不敢暴橫이요 皆譯者敎之
吾痛繩以法하야 譯者懼하니 則虜不敢動矣어든 況此小國乎아하고
乃使敎練使 持符告譯者曰 入吾境하야 有秋毫不如法이면 吾且斬하리니 若取軍令狀以還하라
使者亦素聞公威名하고 至則羅拜庭下어늘
公命坐兩廊하야飮食之하고 護出諸境하니 無一人譁者하니라
州郡 以酒相餉하니 例皆私有之로되 而法不可
公以遺游士之貧者러니 旣而 曰 此亦私也라하고 以家財償之하고 且上書自劾하야 求去不已라가 坐是하야 分司하니라
未幾 致仕하고하니 享年六十四
仕至太常少卿하고 贈工部侍郞하다
娶程氏하야 子四人이니 今爲度支郞中이요 卒於滑州推官하고 今爲大理寺丞이요 未仕
善著書하고 尤長於易하야 有集十卷 制器尙象論十二篇 辨鉤隱圖五十四篇하니라
爲人 淸勁寡欲하며 長不逾中人하고 面瘦黑하고 目光如氷이라
平生 不假人以色하야 自王公貴人으로 皆嚴憚之하며 見義勇發하야 不計禍福하고 必極其志而後已하다
所至 姦民猾吏 易心改行하고 不改者 必誅 然實出於仁恕 嚴而不殘하니라
以敎學養士 爲急하고 輕財好施하야 篤於恩義하다
少與蜀人宋輔游러니 輔卒於京師 母老子少어늘
公養其母終身하고 而以女妻其孤端平하야 使與諸子游學하야 卒與忱同登進士第하니라
當蔭補子弟하면 輒先其族人하야 卒不及其子慥하니라
與軾之先君子 爲丈人行이요이라
方是時하야 年少氣盛하고 愚不更事하야 屢與公爭議하야 至形於言色이러니
已而 悔之하야 竊嘗以爲이어늘 而恨其不甚用하야 無大功名이요 獨當時士大夫 能言其所爲
公沒十有四年 故人長老 日以衰少하니 恐遂就湮沒하야
欲私記其行事 而恨不能詳이러니所爲公墓誌하고 又以所聞見補之하야 爲公傳하노라
平生不爲行狀墓碑로되 而獨爲此文하니 後有君子得以考覽焉이리라
贊曰
聞之諸公長者호니 陳公弼 面目嚴冷하고 語言確訒하며 好面折人이라
士大夫相與燕游라가 聞公弼至하면 則語笑寡味하고 飮酒不樂하야 坐人稍稍引去하니
其天資如此이나 所立有絶人者
使公弼端委立於朝 其威於千里之外矣리라


10. 진공필陳公弼에 대한
자첨子瞻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평소에 행장行狀묘비墓碑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서사체敍事體의 글은 그의 부족한 부분이다.
또한 《사기史記》와 《한서漢書》를 모방하였으나 그 10분의 2, 3 정도만을 얻었을 뿐이다.
희량希亮이고 공필公弼이고 진씨陳氏이니, 미주眉州청신靑神 사람이다.
그 선조는 경조京兆 사람이었는데, 나라 광명廣明 연간에 처음으로 미주眉州로 옮겨왔다.
증조 연록曾祖 延祿조고 경祖考 瓊과 아버지 현충顯忠은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6세에 장차 스승을 따라가려 하였는데, 이 난색을 표하며 공으로 하여금 이식利息의 돈 30여만 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자 은 돈을 가져간 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 문서를 불태우고 떠나갔다.
학문이 이루어지자, 의 아들 를 불러 배우게 해서 마침내 이들과 함께 천성天聖 8년에 진사進士에 급제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현양하여 ‘삼준방三雋坊’이라고 표시하였다.
처음 장사현 현령長沙縣 縣令이 되었는데, 부도浮屠 중에 해인국사海印國師라는 자가 권력이 있는 귀인貴人과 내통하여 멋대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똑바로 보지 못했으나 이 체포하여 대로 처리하니, 온 고을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떠나가 우도雩都의 현령이 되니, 늙은 관리 증전曾腆을 무시하여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옥사를 처리하고 이 소년이라 하여 깔보았다.
정사政事를 보는 날에 맨 먼저 그의 무거운 죄를 적발하였는데, 증전曾腆이 머리를 땅에 두드려서 피를 흘리며 개과천선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자, 훈계하여 놓아주었다.
이때 마침 의 학교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증전曾腆은 집안의 재산을 털어 관청을 돕고 자제들을 모두 보내어 입학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증전曾腆 자신은 끝내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자제들 중에는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한 자도 있다.
무당과 박수무당이 해마다 백성들의 재물을 거두어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이것을 ‘춘재春齋’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재火災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니, 백성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붉은 옷을 입은 세 노인老人이 불을 낸다.’라고 하였다.
이 이것을 금지하니, 백성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고 화재도 나지 않았다.
이에 음사淫祠 수백 곳을 헐었고, 강제로 무당을 농민農民으로 만든 것이 70여 가호였다.
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가자, 부로父老들이 의 경계에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은 이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부로父老들은 가지 않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우리들을 버리고 가시면,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다시 나와서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은 어머니가 연로하시므로 지방으로 돌아갈 것을 청원하여 검주劍州임진臨津 현령을 얻었는데, 어머니 으로 인해 관직을 떠났다가 을 벗고 개봉부 사록開封府 司錄이 되었다.
이때 복승탑福勝塔이 화재로 불타 관청에서 다시 만들려 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을 헤아려보니 3만만萬萬(동전 3억 )이었다.
이 말씀하기를 “섬서陝西 지방이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군사들을 먹일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자, 조정에서는 명하여 탑을 만드는 일을 중지하였다.
이보다 먼저 조원호趙元昊가 아직 배반하기 전에 청주靑州 백성인 조우趙禹가 글을 올려 정사를 논하고, 또 원호元昊가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니, 재상宰相조우趙禹를 미친 말을 한다 하여 건주建州로 귀양보냈는데, 그 후 원호元昊가 과연 배반하였다.
조우趙禹건주建州에서 도망하여 경사京師로 돌아와서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자, 재상宰相이 노하여 조우趙禹개봉부開封府의 감옥에 가두었다.
은 말씀하기를 “조우趙禹을 주어야지 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재상宰相과 논쟁을 그치지 않았는데, 은 끝내 의 말씀을 따라 조우趙禹서주徐州추관推官으로 삼고 또 어사御史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황제의 외척인 심씨沈氏의 아들이 간악한 도적이 되어 사람을 죽인 일로 하옥되었으나 자백하지 않았는데, 이 한 번 심문하여 정상을 밝혀내니, 심씨沈氏의 아들이 놀라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심씨沈氏가 이것을 고소하자, 조정에서는 어사御史에게 명하여 과 여러 아전들을 탄핵하여 논죄하게 하니, 은 말씀하기를 “이 도적을 죽인 자는 오직 나 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스스로 죄를 책임지고 이에 연좌되어 벼슬을 그만두었다.
1년 만에 도둑이 경서京西 지방에서 일어나서 수령을 살해하자, 부승상富丞相(부필富弼)이 을 쓸 만한 인물이라고 황제에게 천거하여, 지방주사知房州事기용起用하였다.
방주房州는 평소 군비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였다.
뇌성牢城병졸兵卒산하호山河戶의 병졸을 섞어 수백 명을 얻어서 밤낮으로 부대를 배치하고 순라를 돌게 하여 소문이 산남山南 지방에 진동하니,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편안하였으며 도둑들도 감히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시 뇌갑殿侍 雷甲이 1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도둑을 쫓아 죽산竹山에 도착하였으나, 군사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군사들이 이르는 곳마다 포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혹자가 ‘큰 도둑 떼가 경내로 쳐들어와서 장차 성문에 이를 것이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은 직접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강물을 사이에 두고 적(뇌갑雷甲의 군대)과 대치하였는데, 자신이 맨 앞줄에 서 있으면서 군사들에게 명하여 활을 가득히 당기기만 하고 발사하지 못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장승과 같이 꼿꼿이 서 있었다.
뇌갑雷甲이 활을 쏘았으나 의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자, 그제야 말에서 내려서 절하고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애당초 이 관군인 줄을 몰랐습니다.”라고 하였다.
관리와 군사들이 뇌갑雷甲을 목 베어 조리돌릴 것을 청했으나 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포악한 행동을 한 자 10여 명을 치죄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위로하여 보냈으며, 뇌갑雷甲으로 하여금 도둑을 체포하여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다.
이때 큰 적인 당군자黨軍子가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전운사轉運使공봉관 최덕빈供奉官 崔德贇으로 하여금 이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최덕빈崔德贇당군자黨軍子를 놓치고는 병력을 거느리고 죽산竹山의 백성으로서 적이 일찍이 머물렀던 상씨向氏라는 사람의 집을 포위하여, 그의 부자父子 세 사람을 죽여서 남양南陽의 시장에 효수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당군자黨軍子이다.”라고 하였다.
은 그의 억울함을 살펴 최덕빈崔德贇을 하옥하였으나 그가 자백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군자黨軍子상주商州에서 잡히자, 황제가 명하여 상씨向氏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그 집안의 부역을 면제하고, 최덕빈崔德贇통주通州로 유배보내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화음華陰 사람 장원張元하주夏州로 달아나서 조원호趙元昊모사謀士가 되었다.”라고 하니, 조정朝廷에서 명하여 그의 친족 100여 명을 방주房州로 옮기고 이들의 출입을 기찰譏察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굶주리고 추워서 장차 죽게 되었다.
은 말씀하기를 “장원張元의 일의 사실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장원張元이 참으로 조원호趙元昊모사謀士가 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하는 자는 끝내 집안을 돌보지 않는 법이니,
〈친족을 가둬두는 것은〉 한갓 그의 역적질하려는 마음을 견고히 할 뿐이요, 이들은 또 모두 그의 먼 친족들이니 죄가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은밀히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명하여 이들을 석방하게 하였다.
이에 장씨張氏 집안의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뜰아래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기를 “지금 저희들은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부모父母와 같은 지주사知州事를 떠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도 장씨張氏들은 의 화상을 그려서 제사하고 있다.
임기를 마쳐 교대하고 돌아오자, 집정대신執政大臣대리소경大理少卿을 삼고자 하였으나, 은 말씀하기를 “법조문이나 지키는 법리法吏는 내 원하는 바가 아니니, 한 (지방)을 얻어 스스로 힘을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지숙주사知宿州事로 임명하였다.
숙주宿州변수汴水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었는데, 물이 다리와 부딪쳐서 늘 배를 파괴하였다.
이 처음으로 비교飛橋를 만들면서 기둥이 없게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변주汴州 연안에 있는 다리들은 모두 비교飛橋이다.
지활주사知滑州事로 옮기면서 대궐 위에서 정사를 아뢰자, 인종황제仁宗皇帝가 위로하여 말씀하기를 “을 미워하는 줄을 내 아니, 심씨沈氏 아들의 일을 괘념하지 말라.”고 하였다.
활주滑州로 부임하기 전에 하북河北 지방의 제거提擧로 임명되어 상주上奏하지 않고 임의대로 쌀을 사들이게 하였는데, 도전운사 위관都轉運使 魏瓘이 제멋대로 곡물의 값을 올리고 내린다고 탄핵하여 아뢰었다.
얼마 후 위관魏瓘용도각학사 지개봉부사龍圖閣學士 知開封府事제수除授되자, 은 조정에서 변론할 것을 청원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두 사람을 대면하고 나서 을 옳게 여기시고 위관魏瓘에게 내린 직책을 빼앗아 지월주사知越州事로 좌천시키고, 또 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은 말씀하기를 “전운사轉運使와 불화하였으니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활주滑州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청원하였다.
마침 황하黃河가 범람하여 어지소魚池埽라는 제방이 넘쳐서 장차 터지려 하였는데, 금군禁軍을 징발하여 제방을 막을 적에 곧 터지려는 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다.
관리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번갈아 만류하였으나 은 제방에 굳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니, 사람들은 을 옛날 나라 때의 왕존王尊에 견주었다.
이해에 도적이 완구宛句에서 일어나 복주통판 정연濮州通判 井淵을 사로잡으니, 성상聖上이 걱정하여 집정대신執政大臣에게 “누가 기용할 만한 인물인가?”라고 묻고, 대신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성상聖上께서 말씀하기를 “내 적임자를 얻었다.”라고 하시고는 마침내 지조주사知曹州事로 삼았다.
은 부임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아 그 무리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회남淮南 지방에 기근이 들자, 안무사安撫使전운사轉運使가 모두 말하기를 “수춘태수壽春太守(지주사知州事) 왕정민王正民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니, 왕정민王正民이 이에 연좌되어 면직되고, 에게 명하여 파발마를 타고 급히 가서 임무를 교대하게 하였다.
이때 전운사轉運使가 향리에서 쌀을 징발하고 부역을 면제해주니, 그 쌀이 모두 13만 석으로 이것을 절역미折役米라 하였다.
이 때문에 쌀값이 크게 올라서 백성들이 더욱 굶주렸는데, 은 부임하는 즉시 이것을 없애고 또 이 일을 표문表文으로 올려서, 옆의 고을들도 모두 절역미折役米를 면제받게 하였다.
은 또 왕정민王正民이 죄가 없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아뢰자, 조정에서는 명하여 다시 왕정민王正民지악주사知鄂州事로 삼았다.
지려주사知廬州事로 옮겼는데, 호익군虎翼軍의 군사 중에 수춘壽春에 주둔한 자들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머지 배반하지 않은 자 수백 명은 여주廬州로 옮기니, 군사들이 스스로 의심하여 불안해하였다.
하루는 이들 가운데 관사에 몰래 들어와서 장차 을 해코지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은 웃으며 말씀하기를 “이는 반드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일 것이다.”라고 하고는 용서하여 유배 보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좌우左右에서 사령使令하는 일을 맡겨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창고를 지키게 하였다.
사람들이 을 위하여 걱정하였으나 은 더욱 이들을 친애하고 신임하니, 군사들이 모두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을 위해 죽을 것을 맹세하였다.
강동江東제점형옥提點刑獄이 되었다가 또다시 하북河北제점형옥提點刑獄으로 옮겼고 〈경사京師에〉 들어와서 개봉부 판관開封府 判官이 되었으며, 판삼사호부 구원判三司戶部 勾院으로 관직이 바뀌고 또 개탁사開拆司를 겸하였다.
영주榮州에 소금을 굽는 염전이 18개가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서 소금이 점점 고갈되었는데도 유사有司들이 예전처럼 세금을 부과하니, 백성들 중에 파산하여 가산이 적몰籍沒된 자가 315가호나 되었다.
은 이것을 조정에 아뢰어, 적몰된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해마다 세금으로 바치는 30여만 근의 소금을 면제해주었다.
삼사三司의 장부가 다스려지지 못해서 체류된 것이 천희天禧 연간 이래로 주장朱帳에 기록된 미제사건이 604건이었고 명도明道 연간 이래로 사고가 생긴 것이 212만 건이었는데, 은 밤낮으로 관리들을 독려하여 모두 9개월 만에 미제 사건의 3분의 2를 제거하였다.
은 마침 거란契丹사자使者접반接伴하다가 돌아와서 외직에 보임될 것을 자청하여 마침내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가 되었다.
석당石塘하역河役하는 군사들이 배반하였는데, 괴수 주원周元이 스스로 주대왕周大王이라고 칭하고 여수汝水낙수洛水 사이에서 기세를 떨쳤다.
은 이 소식을 듣고 당일로 경무장한 말을 타고 나가서 조사할 적에 관리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갈 것을 청하였으나 은 허락하지 않았다.
적들은 이 가볍게 나와서 생각과 기색이 한가롭고 온화한 것을 보고는, 측량할 수 없자 길가에 늘어서서 하소연하였다.
은 이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실상을 천천히 묻고 한 늙은 병졸에게 명하여 이들을 압송하게 하고, 말씀하기를 “이들을 섭현葉縣에 맡겨두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들이 도착하자, 은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자수하였으니 모두 죄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맨 먼저 주동한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무리들이 감히 숨기지 못하였다.
이에 주원周元을 목베어 조리돌리고 군교軍校 한 사람을 유배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보내어 처음과 같이 부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경동전운사京東轉運使로 승진하였는데, 이때 유주참군 왕강維州參軍 王康이 관청에 부임할 적에 박평博平을 경유하니, 박평博平의 큰 무뢰배 중에 ‘절도호截道虎’라 일컬어지는 자가 왕강王康과 그의 딸을 구타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관리들이 감히 심문하지 못하였다.
박평博平하북로河北路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은 공문을 하북로河北路에 보내어 매우 급하게 ‘절도호截道虎’라는 자를 체포해서 끝내 해도海島로 유배 보내고, 관리 중에 일부러 죄인을 석방한 자를 탄핵해서, 여기에 연좌되어 면직된 자가 여러 사람이 되니, 이에 산동山東 지방의 여러 도둑들이 숨을 죽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지서주사知徐州事진소陳昭가 평소 가혹하다고 알려져서 백성들이 그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딴 사자使者들은 감히 그 일을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그 일을 문제 삼아 노출시키니, 서주徐州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은덕으로 여긴다.
지봉상사知鳳翔事로 옮겼는데, 창고의 곡식이 12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
창고를 주관하는 자가 곡식이 부패할까 우려하였는데, 흉년이 들자 이 12만 석을 방출하여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
유사有司가 대출한 곡식을 회수하지 못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므로 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해에 큰 풍년이 들어서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바꾸니, 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
우전국于闐國사자使者가 들어와 조회朝會할 적에 진주秦州를 경유하였는데, 경략사經略使가 빈객의 예로 그들에게 연향宴享을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사자使者가 몹시 교만하여 한 달 남짓 머물면서 관사官舍의 집기를 무수히 파괴하고 그 무리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음식을 약탈하여 먹으니,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여 대낮에도 문을 닫고 있었다.
은 이 말을 듣고 그 동료에게 말씀하기를 “내 일찍이 거란契丹사자使者를 주관하여 그 실정을 알고 있다.
오랑캐들이 처음에는 감히 횡포를 부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역관譯官들이 사주한 것이다.
내가 예전에 으로 통렬히 다스려서 역관들이 두려워하자 오랑캐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작은 나라이겠는가?”라 하였다.
은 마침내 교련사敎練使를 시켜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역관譯官들에게 고하기를 “우전국于闐國사자使者들이 우리 경내에 들어와서 추호라도 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 장차 너희들의 목을 벨 것이니, 너희들은 군령장軍令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우전국于闐國사자使者 또한 평소 의 위엄과 명성을 들은 터라, 도착하자마자 즉시 뜰 아래에 늘어서서 절하였다.
은 명하여 이들을 두 행랑채에 앉히고 음식을 먹이고 호송하여 경내를 나가게 했는데, 한 사람도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없었다.
처음에 주군州郡에서 서로 다른 고을에 술을 보내주었는데, 으레 모두 사사로이 이 술을 소유하였으나 에는 불가한 것이었다.
은 이 술을 가난한 유사游士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윽고 말씀하기를 “이 또한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하고는 자기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 술값을 보상하고, 또 글을 올려 스스로 탄핵해서 계속 관직을 떠나고자 하다가, 이에 연좌되어 서경西京분사分司로 좌천되었다.
은 얼마 안 있다가 치사致仕하고 별세하니, 향년이 64세였다.
벼슬이 태상소경太常少卿에 이르렀고 공부시랑工部侍郞을 추증하였다.
정씨程氏에게 장가들어 아들 넷을 두었으니, 은 지금 탁지부낭중度支部郞中이고, 활주 추관滑州 推官으로 있다가 죽었고, 은 지금 대리시승大理寺丞이고, 는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
저술著述을 잘하였고 특히 《주역周易》에 뛰어나서, 문집文集 10권과 〈제기상상론制器尙象論〉 12편과 〈변구은도辨鉤隱圖〉 54편이 있다.
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굳세고 욕심이 적었으며, 신장은 보통 사람을 넘지 않았고, 얼굴이 마르고 검으며 눈빛이 얼음처럼 광채가 났다.
평소 남에게 부드러운 낯빛으로 대하지 않아서 왕공王公귀인貴人들이 모두 을 두려워하고 꺼렸으며, 의리를 보면 용감히 행하여 화복禍福을 계산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뜻을 다한 뒤에야 그만두었다.
부임하는 곳마다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고쳤으며, 고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주벌誅罰하였으나 실로 하고 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하게 하면서도 잔학殘虐하지 않았다.
생도들을 가르치고 선비들을 기르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은혜와 의리에 돈독하였다.
젊어서 땅 사람 송보宋輔와 교유하였는데, 송보宋輔경사京師에서 죽었을 적에 그의 어머니는 늙고 자식은 어렸다.
이에 은 그의 어머니를 종신토록 봉양하였고, 자신의 딸을 그의 아들 단평端平에게 시집보내서 단평端平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러 아들들과 같이 유학游學하게 하여, 마침내 자신의 아들 과 함께 진사進士에 급제하게 하였다.
음직蔭職으로 자제子弟보임補任할 경우를 당하면 번번이 집안사람을 먼저 하여, 끝내 아들 에게는 벼슬이 미치지 않았다.
은 나의 선군자先君子(선친先親)와 교우하여 어르신의 항렬行列이 되고, 또 나는 봉상부鳳翔府에서 벼슬하여 실로 을 따른 지가 2년이었다.
이때에 나는 나이가 어려서 기개가 대단하였으나 어리석고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 번 과 논쟁하여 말과 얼굴빛에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나는 이윽고 이것을 뉘우쳐서 속으로 은 옛날의 유직遺直인데 크게 등용되지 못하여 큰 공명이 없음을 스럽게 여겼는데, 다만 당시에 같은 연배의 사대부들만이 이 행하신 바를 제대로 말하였다.
이 별세한 지 14년에 고인故人장로長老들이 노쇠하여 날로 적어지니, 나는 마침내 의 사적이 매몰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사사로이 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는데, 범경인范景仁(범진范鎭)이 지은 묘지문墓誌文을 얻고 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보충하여 을 짓는다.
나는 평소에 행장行狀묘비문墓碑文을 짓지 않았으나 유독 이 글을 지었으니, 뒤의 군자君子들이 상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제공諸公장자長者들에게 들으니, ‘진공필陳公弼은 얼굴 모습이 엄하고 싸늘하며 말씀이 확실하고 과묵하며, 면전에서 남을 꺾기를 좋아하였다.
사대부士大夫들이 서로 잔치하고 놀다가도 공필公弼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말과 웃음에 재미가 적고 술을 마셔도 즐겁지 않아서, 앉아 있던 사람들이 차츰 몸을 일으켜 떠나갔다.’라고 하였다.
의 타고난 자품資品이 이와 같았으나 은 남보다 뛰어나게 확립한 바가 있었다.
간대부 정창諫大夫 鄭昌이 말하기를 “에 맹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명아주와 콩잎도 채취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며,
회남왕 유안淮南王 劉安이 반란을 도모하면서 논하기를 “공손승상公孫丞相(공손홍公孫弘)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벗기는 것처럼 설득하기 쉽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급암汲黯뿐이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공필公弼이 단정하게 조복을 입고 조정에 서 있었다면 그 위엄이 천 리의 밖에서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陳公弼傳 : 王文誥의 《蘇文忠公詩編注集成總案》 21권에 “元豐 4년(1081) 12월에 東坡가 陳慥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인 陳希亮의 傳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4권에는 “《東都史略》과 《宋史》에 東坡가 지은 이 글(陳希亮의 傳)이 실렸는데, 모두 그 내용이 똑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주2 眉之靑神人 : 眉는 眉州를 이르는데, 州의 治所가 지금의 四川省 眉山縣에 있었다. 靑神은 眉州에 속해 있는 縣의 명칭이다. 東坡 역시 眉山 사람이다.
역주3 京兆 : 京兆府로 원래 지금의 西安 일대를 가리키나, 후대에는 당시의 都城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역주4 唐廣明 : 廣明은 唐 僖宗의 연호로 880년부터 881년까지 2년간이다. 이때 唐나라는 黃巢의 난이 일어나 크게 혼란한 상황이었다.
역주5 天聖八年 : 天聖은 宋 仁宗의 연호로 1023년부터 1031년까지 총 9년간인데, 天聖 8年은 바로 1030년이다.
역주6 表其閭曰 三雋坊 : 마을 입구에 ‘三雋坊’이라고 표지한 것이다. 三雋은 세 명의 俊才란 뜻으로 雋은 俊과 통한다.
역주7 浮屠有海印國師者 : 浮屠는 승려를 이르며, 國師는 나라에서 德이 높은 승려에게 내리는 존칭으로 南北朝時代의 北齊에서 비롯되었다. 海印은 승려의 法名이다.
역주8 雩都 : 당시 贛州에 속한 縣의 명칭으로 雩水가 흐르기 때문에 이름하였는바, 지금의 江西省 于都縣이다.
역주9 春齋 : 고대에 봄에 거행했던 齋禮儀式을 이른다.
역주10 淫祠 : 나라의 허락 없이 멋대로 지어진 사당이나 미신을 받드는 곳을 이른다.
역주11 劍州臨津 : 劍州는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四川省 劍閣縣, 梓潼縣 일대이며, 臨津은 劍州에 속한 縣으로 지금의 劍閣 臨津鎭이다.
역주12 陝西方用兵 : 仁宗 당시 西夏와의 전쟁을 이른다. 寶元 元年(1038)에 西夏의 元昊가 처음 황제를 칭하자 宋나라가 공격하여 西夏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은 慶曆 4년(1044)에 宋나라가 매년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講和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역주13 趙元昊 : 西夏의 군주로 원래는 姓이 李氏였으나 뒤에 趙氏 姓을 하사받아 趙元昊로 불렸는데, 아버지 德明의 뒤를 이어 즉위한 다음 몇 번에 걸친 宋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仁宗 慶曆 4년(1044) 宋나라가 매년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講和하여 그 전성기를 열었다. 世系를 보면 元昊 다음에 諒祚(亮祚), 秉常, 乾順의 순으로 이어졌다.
역주14 建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山西省 晉城縣 동북쪽 일대이다.
역주15 徐州推官 : 徐州는 지금의 淮北 일대로 治所는 彭城(지금의 江蘇省 徐州市)에 있었다. 推官은 知州事의 속관을 이른다.
역주16 外戚沈氏子 : 《蘇文忠公詩集編注集成總案》 4권에 의하면 ‘外戚인 沈氏의 아들’은 眞宗의 황후인 章獻明肅皇后 劉氏의 외척인 沈氏의 아들 元吉이라 하였다.
역주17 京西 : 宋나라 당시의 京西路로 8州 31縣이 속해 있었다. 治所는 河南府(지금의 洛陽市)이고 관할 구역은 지금의 河南省 開封, 淮陽 西部, 陝西省 東南部, 湖北省 西南部 일대에 걸쳐 있었다. 太宗 太平興國 2년(977)에 京西北路와 京西南路로 나뉘었다가 뒤에 다시 통합되었는데, 神宗 熙寧 5년(1072)에 다시 분할되었다.
역주18 富丞相 : 富弼(1004~1083)을 가리킨 것으로 字가 彦國이며 河南 洛陽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范仲淹, 晏殊 등에게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고 晏殊의 사위가 되었다. 외교에 뛰어나 契丹과의 협상에서 공을 세웠으며 文彦博과 함께 재상에 올랐으나 王安石의 신법에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났다. 뒤에 鄭國公에 봉해졌고 시호는 文忠이다. 丞相은 秦․漢時代에 주로 있었던 최고의 執政大臣의 직명인데 후대에도 정승을 이렇게 칭하였다.
역주19 房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治所는 房陵이었는데 지금 湖北省 房陵縣이다.
역주20 牢城 : 범죄자와 유배 온 자들을 거처하게 하여 使役을 시키던 장소를 이른다.
역주21 山河戶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山民 즉 산에 사는 백성으로 해석하였으나, 山과 江河 부근에 사는 백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22 山南 : 唐나라 때 太宗 貞觀 연간에 설치된 열 개의 道(宋나라 때의 路) 가운데 하나이다. 終南山 以南의 지역이므로 山南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湖北省 長江 以北, 漢水 以西, 陝西省 終南山 以南, 河南省 崇山 以南, 四川省 劍閣 以東의 지역을 경계로 하였다. 宋나라 때에는 路가 달랐으나 이 지역 일대를 山南 지방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역주23 竹山 : 宋나라 때 縣의 하나로 지금의 湖北省에 있었다.
역주24 劇賊黨軍子方張 轉運使 使供奉官崔德贇捕之 : 劇賊은 세력이 강대한 도적을 이르며, 黨軍子는 당시 반란군의 수령이다. 崔德贇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역주25 梟首南陽市 : 梟首는 고대의 형벌 중의 하나로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아놓는 것을 이른다. 南陽은 지금의 河南省 南陽市이며 市는 市場이다.
역주26 商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陝西省 商洛 일대이다.
역주27 華陰人張元……爲元昊謀臣 : 華陰은 지금의 陝西省 華陰縣으로 五嶽 중의 하나인 華山의 북쪽에 있다. 張元은 구변이 좋아 縱橫家의 재주가 있었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西夏로 도망하여 元昊의 謀士가 되었다. 夏州는 지금의 陝西省 橫山縣 서쪽에 있었다.
역주28 奈何去父母乎 : 자신들을 살려준 陳公弼을 낳아준 父母와 같이 여겨 차마 떠날 수 없는 심정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29 宿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安徽省 宿縣, 固鎭, 泗縣 일대이다.
역주30 飛橋 : 橋脚 없이 공중에 높이 매달아놓은 다리로 懸垂橋의 일종이다.
역주31 滑州 : 宋나라 때에 京西北路에 있던 州의 하나로 지금의 河南省 浚縣 以南이다.
역주32 提擧河北便糴 : 提擧는 提擧常平使로 각 路의 이재민 구제와 鹽鐵의 전매를 관장하였다. 河北은 河北路이며, 便은 上奏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糴은 官에서 백성들의 쌀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역주33 越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일대이다.
역주34 魚池埽 : 宋나라 때 鎭의 하나인 魚池鎭에 있던 堤防으로 지금의 山東省 泰安縣 서쪽에 있었다. 埽는 본래 堤防을 보호하는 기구인데, 여기서는 堤防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35 王尊 : 漢 成帝 때의 문신으로 字가 子贛이고 涿州 高陽 사람이다. 여러 지방의 太守를 역임하였는데 善政을 베풀어 명망이 높았다.
그가 東郡太守로 있을 적에 黃河의 물이 크게 불어나 범람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관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제방에 올라가 水神인 河伯에게 白馬를 희생으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끝내 제방이 터지자, 백성과 관리들이 모두 도망하였으나 王尊은 홀로 제방에 남아 홍수가 줄어들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이 王尊의 용기와 절조를 크게 찬미하였다. 《漢書 王尊傳》
역주36 宛句 : 宋나라 때 縣의 하나로 지금의 山東省 曹縣 서북쪽에 있었다.
역주37 濮州通判井淵 : 濮州는 宋나라 때에 京東西路에 있던 州의 하나로 지금의 山東省 鄄城 북쪽이다. 通判은 州의 副官의 직책으로 知州事를 도와 州를 다스렸다. 井淵은 사람의 성명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역주38 曹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 山東省 曹縣 서북쪽 70리쯤에 있었다.
역주39 淮南 : 淮河 以南 지역을 이르는바, 대략 지금의 江蘇省, 安徽省 가운데 長江 이북, 淮河 이남 일대를 가리킨다. 唐나라 때부터 淮南道가 설치되었으며 宋나라 때에도 淮南路를 설치하였는데, 治所는 揚州에 있었다.
역주40 鄂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武漢市와 漢川 일대이다.
역주41 廬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合肥市이다.
역주42 虎翼軍 : 宋나라 때에 禁軍에 속해 있던 군대의 이름으로, 雍熙 4년(987) 5월에 上鐵林을 殿前司 虎翼으로 개칭하고 侍衛步軍司의 鐵林을 侍衛司 虎翼로 개칭하였다. 《宋史 太宗紀》
역주43 提點刑獄江東 : 提點刑獄은 각 路의 三司 가운데 하나로 각 路의 獄事(司法)를 관장하였다. 江東은 江南東路를 이르는데, 太宗 至道 3년(997)에 전국을 15路로 나누면서 金陵, 太平, 寧國, 廣德 일대를 江南東路로 하였다.
역주44 判三司戶部 勾院 : 三司는 나라의 재정을 맡은 鹽鐵司․度支司․戶部司를 이르는데, 戶部는 주로 賦稅를 관장하였다. 勾院은 勾院判官으로 三司의 전곡과 물건의 출입이 기록된 帳簿를 감사하고 차이가 있는가를 규찰하는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三司의 각 司에 두었다.
역주45 開拆司 : 三司의 예속 기관으로 赦免의 선포와 각 州에서 올리는 문서를 관장하였다.
역주46 榮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지금의 四川省 榮縣이다.
역주47 天禧 : 宋 眞宗의 연호로 1017년부터 1021년까지 모두 5년간이다.
역주48 朱帳 : 붉은 글씨로 쓴 장부로 당시 미제 사건을 기록한 장부였다.
역주49 明道 : 宋 仁宗의 연호로 1032년부터 1033년까지 모두 2년간이다.
역주50 接伴契丹使 : 接伴은 接伴使로 외국 사신을 맞이하여 이들을 안내하고 접대하던 임시 관직이다.
契丹은 遼나라를 이른다. 契丹族은 본래 東胡族이었는데, 4세기 이래로 遼河 상류인 西拉木倫(시라무렌)河와 老哈(랴오허)河 유역 일대에 여러 부족으로 분열되어 유목과 수렵을 생업으로 하며 거주하다가 五代十國時代인 916년에 耶律阿保機가 여러 부족을 통합한 다음 契丹을 건국하고 황제를 칭하였으며, 이어 947년에 남진하여 後晉을 멸망시키고 開封을 점령한 다음 국호를 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漢族들의 반항에 직면하자, 중국 통치의 어려움을 깨닫고 開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 中國人 顧問을 두고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배워, 중국인 지역에는 南面官을 두어 唐나라의 군현제도를 유지하고, 契丹族 지역에는 北面官을 두어 契丹族의 관습법으로 다스리는 胡漢分治制度 등을 시행하며, 통치체제를 서서히 바꾸어 이후 中原의 화북 지역과 중국 북방 전역을 통괄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宋나라와 대치하였다.
역주51 河役兵 : 운하를 관리하는 병사를 이른다.
역주52 葉縣 : 宋나라 때 縣으로 지금의 河南省 중부 지역에 있었다.
역주53 維州參軍王康 : 維州는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治所는 지금의 山東省 濰縣에 있었다. 參軍은 관직명으로 軍務를 보좌하는 參謀이다. 王康은 미상이다.
역주54 博平 : 博平縣으로 지금의 山東省에 있었다.
역주55 截道虎 : 길을 가로 막고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라는 뜻이다.
역주56 鳳翔 : 鳳翔府로 당시 秦鳳路에 속해 있었으며, 치소는 지금의 西安 서쪽에 있는 鳳翔縣에 있었다.
역주57 于闐 : 西域에 있던 于闐國으로 지금의 新疆省 和田縣 일대에 있었다.
역주58 秦州 : 宋나라 때 州의 하나로 치소는 지금의 甘肅省 天水市에 있었다.
역주59 西京 : 洛陽으로 지금의 洛陽市이다.
역주60 軾官於風翔 實從公二年 : 東坡는 嘉祐 6년(1061) 12월부터 至平 원년(1064)까지 鳳翔府 簽書判官으로 재임하였고, 陳希亮은 嘉祐 7년에 鳳翔府 知州事로 부임하였으므로 2년이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61 古之遺直 : 옛날 直言을 하던 유풍이 있는 어진 사람을 이른다.
역주62 范景仁 : 이름이 鎭으로 景仁은 그의 자이며 華陽 사람이다. 仁宗 때 知諫院을 거쳐 翰林學士를 역임하였다. 司馬光의 知己였으며 東坡와도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文集 및 《東齋記事》 등이 있으며, 《宋史》에 傳이 있다.
역주63 諫大夫鄭昌有言……藜藿爲之不採 : 鄭昌은 漢나라 宣帝 때의 諫議大夫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내용은 《漢書》 〈蓋寬饒傳〉에 “諫議大夫 鄭昌은 司隷校尉 蓋寬饒가 政事의 부당함을 말하다가 文吏들에게 비난을 받고 좌절한 것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고는 글을 올려 蓋寬饒를 칭송하기를 ‘산에 맹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명아주와 콩잎을 채취하지 못하고, 나라에 충신이 있으면 간사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諫大夫鄭昌 愍傷寬饒忠直憂國 以言事不當意 而爲文吏所詆挫 上書頌寬饒曰 臣聞 山有猛獸 藜藿爲之不采 國有忠臣 奸邪爲之不起]”라고 보인다.
蓋寬饒는 당시 司隷校尉로 강직하고 청렴하여 자주 宣帝의 뜻을 범하였는데, 宣帝가 엄혹한 형법을 사용하고 宦官들을 中書省에 임용하자, 상소하여 이를 간하였다. 그러나 宣帝는 蓋寬饒가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한다 하여 蓋寬饒를 獄吏에게 회부하였는데, 蓋寬饒는 차고 있던 칼을 들어 북쪽 대궐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文吏는 법조문을 따지는 獄吏를 이른다.
역주64 淮南王謀反……所憚獨汲黯 : 淮南王(B.C. 179~B.C. 122)은 이름이 安으로 漢 高祖의 손자이며 劉長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淮南王에 봉해졌다. 독서를 좋아하고 거문고를 즐겼으며, 일찍이 빈객과 方士 수천 명을 거느리고 《淮南子》를 편찬하는 등 재주가 다방면에 뛰어났으나, 뒤에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자살하였다.
公孫丞相은 公孫弘(B.C. 200~B.C. 121)으로 字가 季이며 菑川 사람인데, 武帝 때에 御史大夫를 역임하고 丞相에 올랐다. 發蒙은 물건 위에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벗기는 것으로 매우 쉬움을 이른다.
汲黯(?~B.C. 112)은 武帝 때의 명신으로 字가 長孺이며 濮陽 사람이다. 武帝에게 직간을 잘하여 武帝가 社稷의 신하라고 칭찬하며 공경하고 예우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史記》 〈汲黯傳〉에 “淮南王이 모반하면서 汲黯을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汲黯은 직간하기를 좋아하고 절의를 지키며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니, 옳지 않은 것으로 유혹하기가 어렵다. 승상 公孫弘을 설득하는 것은 마치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벗겨내고 떨어지려는 것을 흔드는 것과 같이 쉬울 뿐이다.[淮南王謀反 憚黯曰 好直諫 守節死義 難惑以非 至如說丞相弘 如發蒙振落耳]”라고 보인다.
역주65 折衝 : 적의 충돌을 꺾는다는 뜻으로, 적과 교전하거나 담판하여 물리침을 이른다. 衝은 성을 공격하는데 쓰는 戰車를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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