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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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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宋時進士科及制科之兼擧 爲得其法이라
臨軒策士 方搜絶異之才어늘 隨問獻言하야 誤占久虛之等하니이다
하오니 內自顧於無堪하야 凜不知其所措로소이다
恭惟 制治之要 惟有取人之難이니이다
用法者 畏有司之不公이라 捨其平生而論其一日하고 通變者 恐人材之未盡이라 詳於採聽而略於臨時하니 玆二者之相形 顧兩全而未有니이다
一之於考試而掩之於倉卒 所以爲無私也 然而才行之迹 無由而深知하고 委之於察擧而要之於久長 所以爲無失也 然而請屬之風 或因而滋長하니
惟是 兼用考試察擧之法하야 每中年 輒下明詔하야 使 各擧所聞하니이다
在家者能孝而恭하고 在官者能廉而愼하야 臨之以患難而能不變하고 邀之以寵利而能不回
旣已得其行己之大方하고 然後 責其當世之要用이라
學博者 又須守約而後取하고 文麗者 或以用寡而見尤하야 特於萬人之中 求其百全之美하니
凡與中書之召命이면 已爲天下之選人이어늘 而又有不可測知之論하야 以觀其黙識之能하고 無所不問之策하야 以攷其博通之實이니이다
至於此而不去 則其人之可知 然猶使御史 得以求其疵하고 諫官으로 得以考其素하야 一陷하면 輒爲廢人이니이다
是以 始由察擧로되 而無請謁公行之私하고 終用考試로되 而無倉卒不審之患하니 蓋其取人也 如此之密이면 則夫不肖者 安得而容이릿고
才不迨人 少而自信이라
治經 獨傳於家學하고 爲文 不願於世知하니이다
特以饑寒之憂 出求斗升之祿이러니 不謂諸公之過聽하야 使與群豪而竝游하시니 始不自量하고 欲行其志하야 遂竊俊良之擧하야 不知才力之微하니이다
論事迂闊하야 而不能動人하고 讀書疎略하야 而無以應敵하니 取之甚愧 得之益慙이니이다
此蓋伏遇某官 以堯舜之道 輔吾君하고 以伊周之業으로 爲己任하야 하고 思天下所以太平하야 必用之說하야 亟收末學하야 以輔大猷니이다
이나 志卑處高하고 德薄寵厚
歷觀前輩컨대 由此爲致君之資하니 敢以微軀 自今爲許國之始하노이다


15. 제과制科에 응시하여 급제함을 사례한
이 글은 나라 때에 진사과進士科제과制科를 겸하여 시행하는 것이 법도에 맞음을 논하였다
대청에 임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장차 뛰어난 인재를 찾으려는 것인데, 제가 물음에 따라 대책하는 말씀을 올려서 〈현자賢者를 우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워둔 높은 등급을 잘못 차지하였습니다.
갑자기 의 보좌에서 형부刑部대리사평大理寺評으로 발탁하시니, 안으로 자신을 돌아봄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정치의 요점은 오직 훌륭한 사람을 신중히 가려 뽑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법조문을 적용하는 자는 유사有司(담당관)가 공정하지 않을까 염려하므로 거자擧子들의 평소 행실을 버리고 하루 동안에 지은 문장을 논하게 하며, 변통하는 자는 인재를 다 등용하지 못할까 염려하므로 거자擧子들의 행실을 자세히 채취하고 당일의 시험을 소략히 하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나타남에 모두 완전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고시考試에만 한결같이 치중하여 창졸간에 사람을 급히 선발하는 것은 사사로운 행위를 없애고자 해서이나 이로써는 거자擧子들의 재주와 행실의 자취를 깊이 알 길이 없고, 인물을 살펴 천거함에 맡겨서 오래도록 살피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나 청탁하는 풍조가 혹 이로 인해 불어납니다.
이 때문에 당시대唐時代진사과進士科에 병폐가 있었으며, 진시대晉時代중정과中正科에 부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직 현량무이과賢良茂異科고시考試찰거察擧하는 법을 겸하여 적용해서 매번 격년마다 항상 분명한 조칙을 내려 양제兩制로 하여금 각각 자기들이 명성을 들어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을 천거하게 합니다.
집에 있는 자로서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관직에 있는 자로서 청렴하고 신중한 자들을 뽑은 다음, 이들이 환란에 처해서도 그 지조를 변치 않고 은혜와 이익으로 유혹하여도 굽히지 않게 합니다.
그리하여 몸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 큰 방법을 알아낸 뒤에야 당세에 긴요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학문이 해박한 자는 또 모름지기 지킴이 요약해진 뒤에 선발하고, 문장이 화려한 자는 또 실용이 적음을 지적해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두루 완전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무릇 급제하여 중서성中書省소명召命에 참여하게 되면 이미 천하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인데도, 또 측량할 수 없는 의논을 두어 묵묵히 아는 재능을 관찰하고 묻지 않는 바가 없는 책문策問으로 널리 통달하는 실제를 고찰합니다.
여기에 이르러도 낙방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뛰어남을 알 만한데도 아직도 어사御史로 하여금 하자를 찾아내게 하고 간관諫官으로 하여금 평소를 고찰하게 해서 한번 청의淸議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벼슬길에서 버려집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찰거察擧로 등용되었으나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사사로움이 없고, 끝내 고시考試를 적용하되 창졸간에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병폐가 없으니, 사람을 뽑는 것이 이와 같이 치밀하면 불초한 자가 어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재주가 남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젊어서부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經學에 대한 공부는 오직 가학家學을 전수받았을 뿐이고, 문장을 지을 적에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춥고 굶주린 근심 때문에 한 되나 한 말의 적은 녹봉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에 여러 들께서 잘못 들으셔서 저로 하여금 여러 호걸들과 함께 교유하게 하시니, 처음에 스스로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제 뜻을 행하고자 해서 마침내 준량俊良의 천거를 도둑질하여 재주와 힘이 미약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일을 논하면 오활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 소략하여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가 없으니, 나라에서 저를 뽑은 것이 매우 수치스럽고 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이는 모관某官께서 임금과 임금의 도로써 우리 군주를 보좌하고 이윤伊尹주공周公의 사업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아서 한 지아비라도 스스로 다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묘당廟堂의 근심으로 여기시고, 천하가 태평할 방법을 생각하여 반드시 추요芻蕘의 말을 들으시어 학문이 부족한 자를 급히 거두어 큰 계책을 돕고자 하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뜻은 낮은데 지위는 높고, 덕은 부족한데 은총은 지나칩니다.
선배들을 차례로 보건대 다 과거로 말미암아 군주를 과 같은 성군聖君으로 만드는 자료로 삼았으니, 이에 감히 이 미천한 몸을 가지고 지금부터 나라에 바치는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역주
역주1 謝應中制科啓 : 仁宗 嘉祐 6년(1061)에 蘇軾은 制科試에 응시하여 宋나라 건국 이래 최고 등수인 3등으로 급제하고 啓 2首를 지었는데, 이 글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制科는 황제가 특별한 인재를 뽑고자 하여 정규적인 과거 외에 직접 시험하는 과거를 이른다.
역주2 忽從佐縣 擢與評刑 : 佐縣은 縣令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主簿 따위를 이른다. 蘇軾은 嘉祐 5년 河南府 福昌縣主簿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이듬해 制科에 응시하여 3등으로 급제하자, 곧바로 大理寺評으로 제수되었다.
역주3 隋唐進士之所以爲有弊 : 隋나라와 唐나라의 과거제도는 試券(시험답안지)을 封彌하지 않아 擧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는 시험관에게 擧子들을 선발할 적에 擧子의 試券에만 의하지 않고 평소의 명망을 감안하여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시험관들은 擧子들에 대한 평소의 才德과 名望 등을 수집하여 榜貼을 작성하고 이것을 참고하여 선발하였다. 이 때문에 擧子들이 과거 전에 여러 경로에 공공연히 청탁을 하여 폐단이 심하였다. 榜貼은 급제시킬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책을 이른다.
역주4 魏晉中正之所以爲多姦 : 中正은 魏․晉時代 관리를 선발하던 中正官을 이른다. 魏나라 文帝는 吏部尙書인 陳群의 건의에 따라 九品中正制를 시행하여 관리를 등용하였는데, 州․縣의 장관과는 별도로 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中正官이 해당 지방의 선비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판정하여 중앙의 吏部로 천거하면 吏部에서 이들을 등용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中正官들의 사사로운 정이 개입되면서 부정이 만연하게 되었다.
역주5 賢良茂異之科 : 賢良은 賢良方正能言極諫의 준말이고, 茂異는 茂材異等의 준말로 모두 과거의 명칭이다. 茂材異等은 본래 秀材異等이었으나 光武帝 劉秀의 諱를 피하여 茂材라 하였다.
역주6 兩制 : 翰林學士와 知制誥를 이른다. 황제의 명령을 制라 하는데 翰林學士는 內制를 관장하였고 知制誥는 外制를 관장하였다.
역주7 淸議 : 깨끗한 의논이라는 뜻으로, 御史나 諫官들의 비난하는 여론을 이른다.
역주8 恐一夫不獲自盡 以爲廟堂之憂 : 一夫不獲自盡은 한 명의 지아비라도 자신의 생각을 윗사람에게 모두 개진하여 소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伊尹은 太甲에게 告하기를 한 명의 지아비와 한 명의 지어미라도 스스로 다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의 군주가 함께 그 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匹夫匹婦不獲自盡 民主罔與成厥功]”라고 하였다. 《書經 商書 咸有一德》 廟堂은 廊廟라고도 하는데, 국정을 논하는 최고의 관서로 朝鮮朝의 議政府와 같은 기구를 이른다.
역주9 芻蕘 : 芻는 꼴을 베는 牧童이고, 蕘는 땔나무를 베는 樵軍을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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