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省府久任하니 不獨文鬯이요 切中經濟하니라
夫吏之與民 猶工人之操器하니 易器而操之 其始莫不齟齬而不相得이라
是故 雖有長才異能之士라도 朝夕而去 則不如庸人之久且便也니이다
自漢至今 言吏治者 皆推孝文之時하야
以爲任人 不可以倉卒而責其成功이요 又其三歲一遷이니
吏不爲長遠之計하면 則其所施設 一切出於苟簡이라하니
此天下之士 爭以爲言이로되 而臣知其未可以卒行也니이다
夫天下之吏 惟其病多而未有以處也
是以 擾擾在此하니 如使五六年或七八年而後遷이면 則將有十年不得調者矣리이다
朝廷 方將하고이면 則其行之當有所待어니와 而臣以爲當今之弊 有甚不可者라하노이다
四方之衝이요 舟車商賈之所聚 金珠錦繡之所積이라
其民 不知有耕稼織絍之勞하며
富貴之所移 貨利之所眩이라 其民 不知有恭儉廉退之風하며 以書數爲終身之能하고 以府史賤吏 爲鄕黨之榮이라 其民 不知有儒學講習之賢이니이다
夫是以 獄訟繁滋로되 而姦不可止하야 爲治者益以苟且하야 而不暇及於敎化하니 四方觀之하고 使風俗日以薄惡 未始不由此也니이다
今夫爲京兆者 戴星而出하고 見燭而入하야 案牘笞箠 交乎其前하며 拱手而待命者 足相躡乎其庭하고 持詞而求訴者 肩相摩乎其門하야
焉不知其爲誰하고 一訊而去
得罪者 不知其得罪之由하고 而無罪者 亦不知其無罪之實하니 如此 則刑之不服하고 赦之不悛하야 獄訟之繁 未有已也니이다
其財賦之出入 簿書之交錯 縱橫變化하야 足以爲姦하야 而不可推究
上之人 不能盡知하야 而付之吏하니 吏分職乎其中者 以數十百人이니 其耳目 足以及吾之所不及이라
是以 能者 不過粗擧其大綱하고 而不能者 惟吏之聽하야
賄賂交乎其門하고 四方之有求者 聚乎其家하니 天下之大弊 無過此二者하니이다
臣竊以爲今 其擇人宜精이요 其任人宜久 凡今之弊 皆不精不久之故니이다
何則 天下之賢者 不可以多得이요 而賢者之中 求其治繁者하면 又不可以人人而能也 幸而有一人焉이라도 又不久而去일새니이다
夫世之君子 苟有志於天下하야 而欲爲長遠之計者 則其效 不可以朝夕見하야 其始若迂闊이나 而其終 必將有所可觀이니이다
不報政이면 則朝廷以爲是無能爲者라하야 不待其成而去之하고 而其翕然見稱於人者 又以爲有功이라하야 而擢爲하니 然則是爲省府者 能與不能 皆不得久也니이다
夫以省府之繁으로 終歲不得休息이어늘 朝廷旣以汲汲而去之하고 而其人亦莫不汲汲而求去하니이다
夫胥吏者 皆老於其局하야 長子孫於其中하니
以汲汲求去之人으로 而御長子孫之吏하면 此其相視如客主之勢하리니 宜其姦弊 不可得而去也니이다
省府之位 不爲卑矣 苟有能者而老於此하면 不爲不用矣니이다
古之用人者 知其久勞於位하면 則時有以賜予 勸獎之하야 以厲其心하니 不聞其驟遷以奪其成效니이다
今天下之吏 縱未能一槪久而不遷이나 至於省府하야는 亦不可以倉卒而去니이다
吏知其久居而不去也하면 則其欺詐固已少衰矣 而其人亦得深思熟慮하야 周旋於其間하야 不過十年 將必有卓然可觀者也리이다


01. 임무를 맡기고 부리기를 전일하게 하여야 한다
성부省府의 관원을 오랫동안 맡길 것을 의논하였으니, 다만 문장이 통창할 뿐만 아니요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매우 적합하다.
관리와 백성의 관계는 공인工人이 기물을 잡는 것과 같으니, 기물을 바꿔 잡으면 처음에 모두 손에 익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뛰어난 재주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선비라도 아침에 와서 부임하였다가 저녁에 떠나가면, 용렬한 사람이 오래하고 또 편하게 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나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관리의 다스림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효문제孝文帝 때를 추앙하여
이르기를 “사람에게 관직을 맡기는 것은 창졸간에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되고 또 3년 만에 한 번씩 승진시켜야 하니,
관리들이 장구하고 원대한 계책을 하지 않으면 시행하는 정사가 한결같이 구차하고 간략한 데서 나온다.”라고 하니,
이것은 천하天下의 선비들이 한결같이 다투어 말하는 것이지만 은 이것을 대번에 시행할 수 없음을 압니다.
지금 천하天下의 관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조용調用되지 못하는 병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롭고 혼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만일 5, 6년이나 7, 8년이 지난 뒤에야 승진한다면 장차 10년이 되어도 조용調用되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정에서 장차 임자任子를 줄이고 용관冗官을 깨끗이 청산한다면 이 방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은 지금의 병폐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경조부京兆府천하天下 사람들이 바라보고서 교화되는 곳이고 왕정王政이 말미암아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방의 요충지이고 황하黃河회하淮河가 교차하는 지점이니, 배와 수레로 이곳저곳을 다니는 상고商賈들이 집결하는 곳이고 금과 진주와 금수錦繡(수놓은 비단)가 쌓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 백성들은 밭 갈고 씨 뿌리고 베 짜고 길쌈하는 수고로움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귀富貴가 자주 바뀌고 화리貨利에 현혹되는 곳이므로 이 지방 백성들은 공손하고 검소하고 청렴하고 겸양하는 풍속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글씨와 산수算數를 종신의 재능으로 삼아서 부사府史의 낮은 관리가 되는 것을 향당鄕黨의 영화로 여기므로 이 지방 백성들은 유학儒學을 배우고 익히는 어짊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옥송獄訟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간악함을 그치게 할 수 없어 정치하는 자들이 더욱 구차해져서 교화에 미칠 여가가 없으니, 사방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본받아서 풍속이 날로 각박해지고 험악하게 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경조부京兆府의 관원이 된 자들은 별을 이고서 새벽 일찍 출근하고 촛불을 보고서야 집에 들어가서 공문서와 볼기 치는 형구가 앞에 가득히 쌓여 있으며, 손을 모으고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의 발걸음이 뜰에 이어지고, 문서를 가지고 하소연하는 자들의 어깨가 문에서 부딪힐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바쁘게 오가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한 번 신문하고는 떠나보냅니다.
이에 죄를 얻은 자는 죄를 얻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자도 무죄가 된 실상을 알지 못하니, 이와 같다면 형벌을 하여도 승복하지 않고 사면하여도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번다한 옥송獄訟이 그칠 때가 없을 것입니다.
대사농大司農천하天下의 재정을 충실하게 하기도 하고 궁핍하게 하기도 하는 곳이요, 외계外計가 따라서 명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사농大司農의 업무 중에 재부財賦의 출납과 문서의 교차는 종횡으로 변화하여 충분히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필 수가 없습니다.
윗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서 아전에게 맡기는데, 그 안에서 직책을 맡은 아전들은 수십 내지 백 명에 이르니, 이들의 귀와 눈은 윗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충분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능한 장관이라도 대강을 들어 아는 정도에 불과하고 무능한 장관은 오직 아전의 말만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뇌물이 아전의 집 문에서 오가고 사방에 요구가 있는 자들이 아전의 집에 모여드니, 천하天下의 큰 병폐는 이 두 가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적이 생각하건대 지금 성부省府의 중요한 직책은 사람을 가려 뽑을 적에 마땅히 정밀하게 해야 하고, 사람을 맡길 적에 마땅히 오래 해야 하니, 지금의 병폐는 모두 정밀하게 사람을 가려 뽑지 않고 오랫동안 맡기지 않은 데에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천하天下에 현명한 자를 많이 얻을 수 없고, 현명한 자 가운데에도 번거로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찾아보면 또 사람마다 모두 능하지 못하며, 다행히 한 사람이 있더라도 또 오래지 않아 자리를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군자君子들 중에 만일 천하天下에 뜻을 두어 장구하고 원대한 계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효험을 하루아침에 볼 수 없어서 처음에는 우활迂闊한 듯하나 종말에는 반드시 장차 볼 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정사政事한 업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조정에서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라고 여겨서 성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보내고, 또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은 또 이 있다고 해서 발탁하여 양부兩府의 관원으로 삼으니, 그렇다면 성부省府의 관원이 된 자는 유능하든 무능하든 모두 오랫동안 한 직책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부省府의 번잡한 사무로 1년 내내 휴식하지 못하는데, 조정에서는 급급하게 떠나보내고 그 사람(자신) 또한 급급하게 떠나가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서리胥吏들은 모두 한 관아에서 늙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급급하게 떠나가기를 바라는 사람(관리)이 자손을 키우는 아전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서로 보는 것이 나그네와 주인의 형세와 같을 것이니, 마땅히 그 간악한 병폐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省府의 지위가 낮지 않으니, 만일 유능한 자가 있어서 오랫동안 성부省府에서 벼슬하여 늙는다면 등용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인재를 등용하는 자들은 자기가 등용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지위에서 수고하는 줄을 알면 때때로 물건을 하사해 줌으로써 권장하여 그 마음을 격려하였으니, 대번에 전근시켜서 그가 이루어놓은 공효를 빼앗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천하天下의 관리들을 비록 한결같이(일괄적으로) 오랫동안 바꾸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성부省府에 있어서는 대번에 지위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전들이 자신의 상관이 오랫동안 지위에 있고 떠나가지 않을 것을 알게 되면 상관을 속이는 것이 진실로 다소 줄어들 것이요, 그 사람들도 또한 깊이 생각하고 익숙히 헤아려서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아 장차 반드시 우뚝하게 볼만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專任使 : 이 글은 〈策別 課百官〉의 네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課百官 四〉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四曰專任使’ 여섯 字가 있다. 蘇軾의 策別은 모두 네 종류로 첫 번째가 〈課百官〉, 두 번째가 〈安萬民〉, 세 번째가 〈厚貨財〉, 네 번째가 〈訓兵旅〉로 총 17편인데, 〈課百官〉은 모두 6편이다.
仁宗 嘉祐 6년(1061)에 蘇軾은 制科에 응시하여 당시에 만연돼 있던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策 25편(〈策略〉 5편, 〈策別〉 17편, 〈策斷〉 3편)을 지어 仁宗에게 올렸었다.
역주2 減任子 : 任子는 郊祀 등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적에 평소 功이 있는 公卿의 子弟들에게 특별히 蔭職을 내려 出仕하게 하는 제도인데, 宋나라는 국초부터 이를 시행하여 지나치게 많은 관료들이 배출되어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이에 仁宗은 慶曆 3년(1043)에 조칙을 내려 任子의 숫자를 줄이게 하였으며, 仁宗 嘉祐 初年에 龍圖閣直學士인 李柬之의 요청으로 蔭補의 法을 수정하였고, 知諫院 范鎭이 또다시 말하여 이후 매년 流官 300여 명을 줄였다. 《宋史 選擧志》
流官은 원래 土官과 상대되는 말로 정식으로 임명된 벼슬아치들을 지칭한 것이다. 宋나라 때에는 流內와 流外로 관리들을 나누어 流外는 雜流로 칭하였다.
역주3 冗官 : 불요불급한 관원을 이른다.
역주4 京兆府……王政之所由始也 : 京兆府는 首都 일대를 이르는 관용어로 여기서는 首都 開封과 그 관할지역을 이른다. 이는 본래 漢나라의 首都인 長安(西安) 일대를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宋나라 때에도 西安 일대를 京兆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首都이기 때문에 王政이 말미암아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5 兩河之交 : 隋 煬帝 때에 黃河와 淮河를 연결하는 通濟渠가 만들어졌는데, 汴河와 通濟渠가 開封에서 교차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6 憧憧 : 자주 왕래함을 이른다. 《周易》 咸卦 九四 爻辭에 “貞하면 吉하여 뉘우침이 없으리니, 왕래하기를 憧憧히 하면 벗만이 네 생각을 따르리라.[貞吉悔亡 憧憧往來 朋從爾思]”라고 보인다. 憧憧은 잊지 못하고 자주 왕래함을 이른다.
역주7 大司農者……外計之所從受命也 : 大司農은 漢代의 관서로 후대의 戶部(戶曹)와 같은 기관이다. 국가의 錢穀과 金帛, 기타 각종 재화와 세금, 지방과 중앙의 財政을 관장하였다. 宋나라에서는 이를 三司(鹽鐵司, 度支司, 戶部司)에서 관장하였는데, 三司는 神宗 때에 三司條例司로 통합되었다. 여기서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大司農이라고 한 것이다. 外計는 각 지방의 재정 담당 관리를 이른다.
역주8 省府之重 : 본래 중앙의 三省인 尙書省, 中書省, 門下省과 樞密院을 총괄하여 칭하나 여기서는 中書省과 樞密院의 兩府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관서들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역주9 期月 : 1개월 또는 12개월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1년을 가리켰다. 《論語》 〈子路〉에 “만일 나를 등용해주는 자가 있다면 朞月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니, 3년이면 이루어짐이 있을 것이다.[苟有用我者면 朞月而已可也 三年有成]”라고 하였는데, 朱子의 《論語集註》에 “朞月은 1년의 12개월을 一周함을 이른다.”라고 해설하였다. 朞는 期와 통한다.
역주10 兩府 : 中書省과 樞密院을 이르는데, 中書省은 政務를 관장하고 樞密院은 軍務를 관장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