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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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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疏處分 竝關朝廷之大者하니 可謂經國手니라
臣竊見호니 近者 熙河路奏生擒鬼章하야 百官稱賀하고 中外同慶하니이다
臣愚無知 竊謂安危之機 正在今日하니 若應之有道하고 處之有術이면 則安邊息民 必自是始 不然이면 將驕卒惰하야 以勝爲災 亦不足怪
臣區區欲乞陳前後致寇之由하고 次論當今待敵之要하오니 雖狂愚無取 亦臣子之常分이니이다
先帝用兵累年하사 雖中國靡弊 然夏人困折하야 亦幾於亡이라
橫山之地 沿邊七八百里 不敢耕者 至二百餘里하니이다
歲賜旣罷하고 和市亦絶하니 虜中匹帛 至五十餘千이요 其餘老弱轉徙하고 牛羊墮壞하야 所失 蓋不可勝數
饑羸之餘 乃始款塞하니이다
當時執政大臣 謀之不深하야 因中國厭兵하야 遂納其使
每一使 賜予貿易 無慮得絹五萬餘匹하니 歸鬻之하면 其(民)[値]匹五六千이니 民大悅하니이다
一使所獲 率不下二十萬緡하니 使五六至 而累年所罷 可以坐復이라
旣使虜 因吾資以德其民하고 且飽而思奮하고 又使其窺我厭兵欲和之意하야 以爲欲戰欲和 權皆在我라하니이다
以故 輕犯邊陲하야 利則進하고 否則復求和하야 無不可者하니이다
若當時大臣 因虜之請하야 受其詞하고 不納其使하며 且詔邊臣하야 與之往返商議하야 所獲新疆 取舍在我하며 俟其詞意屈服하고 約束堅明然後 納之런들 則虜雖背恩反覆이나 亦不至如今日之速也
虜雖有易我意 然不得西蕃解仇結好하야 亦未敢動하리이다
挾契丹公主하야 以殺其君之二妻하고 董氈死 匿喪不發이라가 逾年衆定 乃詐稱嗣子하고 僞書鬼章, 溫溪心等名하야 以請於朝하니이다
當時執政 若且令邊臣으로 審問鬼章等以阿里骨當立不當立하야
若朝廷從汝請하야 遂授이면 阿里骨 眞汝主矣 汝能臣之 如董氈乎아하야
若此等無詞 則是諸羌心服이니 旣立之後 必能統一都部하리니 吾又何求리오
若其不服이면 則釁端自彼하니 爵命未下 曲不在吾
彼旣이면 則吾分其恩禮하야 各以一近上使額命之하니 鬼章等 各得所欲이면 宜亦無患이니이다
當時執政 不深慮此하고 專以省事爲安하야 因其妄請하야 便授節鉞하니이다
阿里骨 自知不當立하고 而憂鬼章之討也
欲借力於西夏以自重하야 於是 始有解仇結好之謀하고
而鬼章亦不平朝廷之以賊臣君我也 怒而盜邊하고 夏人 知諸羌之叛也 起而和之하니
此臣所謂前後致寇之由 明主不可不知者也니이다
雖旣往不咎 然可以爲方來之鑑이니이다
元昊 本懷大志하고 長於用兵하며 天付兇狂하야 輕用其衆이라
其爲邊患 皆歷年而後定하니이다
專國 素與人多不協하야 方內自相圖하니 其能以創(瘡)殘呻吟之餘 久與中國敵乎잇가
料其姦謀하면 蓋非元昊亮祚之比矣니이다
意謂在位하야 恭黙守成하사 仁恕之心 著於遠邇하니 必無用武之意하야 可肆無厭之求
諸城鄜延五寨 好請不獲이면 勢脅必從이니 猖狂之後 求無不獲이라하리니 計不過此耳니이다
今者 竊聞호니 朝廷 降詔諸路하야 勅勵戰守하야 深明逆順曲直之理라하니
此固當今之急務 而詔書之中 亦許夏人之自新하니 竊以謂開之太急하고 納之太速이라하노이다
曾未一戰 而厭兵欲和之意 已見乎外하니 此復蹈前日之失矣 臣甚惜之하노이다
今旣聞鬼章之捷하니
或漸有款塞之謀하야 必將爲恭狠相半之詞하고 而繼之以無厭之請하리니
若朝廷復納其使하시면 則是欲戰欲和 權皆在虜
有求必獲이요 不獲必叛하리니 雖婾(偸)一時之安이나 必起無窮之釁이라
臣願明主斷之於中하사 深詔大臣하고 密勅諸將하사 若夏人款塞 當受其詞而却其使
然後 明勅邊臣호되 以夏人受恩不貲어늘 無故犯順하니
今雖款塞 反覆難保 若實改心向化 當且與邊臣商議
苟詞意未甚屈服하고 約束未甚堅明이면 則且却之하야 以示吾雖不逆其善意 亦不汲汲求和也니이다
彼若心服而來하면 吾雖未納其使라도 必不於往返商議之間 遽復盜邊이요 若非心服이면 則吾雖蕩然開懷하야 待之如舊라도 能必其不叛乎잇가
豈吾待之不至邪잇가
但使吾兵練士飽하고 斥候精明하야 虜無大獲이면 不過數年 必自折困이라
今雖小勞 後必堅定하리니
此臣所謂當今待敵之要 亦明主不可以不知者也니이다
今朝廷 意在息民하야 不憚屈己어시늘 而臣獻言 乃欲艱難其請하야 不急於和하야 似與聖意異者니이다
이나 古之聖賢 欲行其意인댄 必有以曲成之 未嘗直情而徑行也니이다
將欲翕之인댄 必固張之 將欲取之인댄 必固予之 夫直情而徑行이면 未有獲其意者也니이다
若權其利害하야 究其所至하면 則臣之愚計 於安邊息民 必久而固하야 與聖意 初無小異하리이다
이나 臣竊度컨대 朝廷之間 似欲以畏事爲無事者하니 臣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夫爲國 不可以生事 亦不可以畏事 畏事之弊 與生事均하니이다
譬如無病而服藥 與有病而不服藥으로 皆可以殺人이니이다
夫生事者 無病而服藥也 畏事者 有病而不服藥也니이다
乃者 阿里骨之請 人人知其不當予어늘 而朝廷予之하야 以求無事하니이다
이나 事之起 乃至於此하니 不幾於有病而不服藥乎잇가
今又欲遽納夏人之使하면 則是病未除而藥先止 其與幾何잇고
臣於侍從之中 受恩至深하니 其於委曲保全 與衆獨異
敢出位하야 先事而言하오니 不勝恐悚待罪之至로소이다
取進止하소서


04. 귀장鬼章을 사로잡은 것을 인해서 서강西羌서하西夏의 일에 대한 마땅한 조처를 논한 차자箚子
상소문上疏文처분處分구양공歐陽公(歐陽脩)이 서하西夏를 의논한 일과 함께 조정朝廷에 관계됨이 큰 것이니, 경국經國의 큰 솜씨라고 이를 만하다.
이 엎드려 보니, 근자에 희하로熙河路에서 귀장鬼章을 생포했다고 아뢰어서 백관百官들이 축하하고 중외中外에서 모두 경하하고 있습니다.
은 어리석고 무지無知하나 속으로 생각하건대 국가에 대한 안위安危의 기틀이 바로 금일今日에 달렸으니, 만약 올바른 방도로 대응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국경을 평안히 하고 백성들을 쉬게 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장수가 교만해지고 군사들이 태만해져서 전쟁의 승리가 도리어 재앙이 되는 것을 또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구구區區하게 전후前後에 도적을 불러들인 이유를 아뢰고 다음으로는 당금當今을 대처하는 요점을 논하고자 하오니, 비록 미치고 어리석어서 취할 것이 없으나 이는 또한 신자臣子가 마땅히 해야 할 직분입니다.
옛날 선제先帝(神宗)께서 수년 동안 용병用兵을 하여 비록 중국中國이 피폐해졌으나 서하西夏도 곤궁하고 꺾여서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횡산橫山지역 연변沿邊 7, 8백 리에 저들이 감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이 2백여 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오랑캐들에게 하사하던 것이 이미 없어지고 무역貿易 또한 끊기자, 오랑캐 지역에서는 비단 1이 5십여 (千)에 이르렀고, 그 나머지 노약자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소와 양이 제대로 사육되지 못해서 손실된 바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굶주리고 파리해진 나머지 비로소 변방에 와서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집정대신執政大臣이 깊이 도모하지 못해서 중국中國이 전쟁을 싫어함을 이유로 마침내 그들의 사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사신이 올 때마다 하사받고 무역하여 무려 5만여 의 비단을 얻어가지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것을 당 5, 6(千)에 팔면 저들 백성들이 물건이 싸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한 사신이 얻는 것이 대체로 2십만 이하가 되지 않으니, 사신이 대여섯 번만 오면 수년 동안 중지했던 세사전歲賜錢을 앉아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랑캐로 하여금 우리 물자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생색을 내고 배불리 먹어서 분발할 것을 생각하게 하며, 또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고 화친하고자 하는 뜻을 엿보고는 생각하기를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변경을 가벼이 침범하여 이로우면 진격하고 불리하면 다시 화친을 요구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당시의 대신이 오랑캐의 요청을 따라 그들의 화친하는 글만 받고 사신을 받아 주지 않으며, 우선 변방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들과 오고 가며 상의하게 해서 새로 얻은 지역을 점령하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하며, 저들이 보내온 글 뜻이 완전히 굴복하는 어조이고 약속이 견고하고 분명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사신을 받아주었더라면, 오랑캐가 비록 배은망덕하고 반복무상하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쉽게 배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랑캐가 비록 우리를 깔보는 마음이 있더라도 서번西蕃과 원한을 풀고 우호를 맺지 못하여 또한 감히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리골阿里骨동전董氈적신賊臣입니다.
계단공주契丹公主의 위세를 믿고 군주君主의 두 아내를 살해하였고, 동전董氈이 죽었으나 을 숨겨 발표하지 않다가 한 해가 넘어 무리들이 안정되자 비로소 사자嗣子라고 사칭하고는 귀장鬼章온계심溫溪心 등의 이름을 거짓으로 써서 우리 조정朝廷에 자기를 세워줄 것을 청했습니다.
당시의 집정대신執政大臣이 만약 우선 변신邊臣으로 하여금 귀장鬼章 등에게 “아리골阿里骨을 마땅히 세워야 하는가? 마땅히 세우지 않아야 하는가?
만약 우리 조정朝廷에서 너희의 요청을 따라 마침내 아리골阿里骨에게 절월節鉞을 내려준다면 아리골阿里骨은 참으로 너희의 군주君主인 것이니, 너희가 신하 노릇하기를 예전의 동전董氈에게 하던 것처럼 잘할 수 있겠는가?”를 자세히 물어서,
만약 저들이 이의異議가 없다면 이것은 여러 오랑캐들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이미 아리골阿里骨을 세운 뒤에는 반드시 여러 부족部族들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저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분쟁紛爭의 단서가 저들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작명爵命을 내리지 않는다 해도 잘못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한 나라에 세 명의 우두머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恩惠를 나누어 각각 한 명의 상사上使에 가까운 예우로써 명할 것이니, 귀장鬼章 등이 각기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땅히 또한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집정대신執政大臣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일을 줄이는 것을 편안하게 여겨서 오랑캐의 망령된 요청을 따라 곧바로 절월節鉞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리골阿里骨은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귀장鬼章이 자신을 토벌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서하西夏의 힘을 빌어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비로소 서하西夏와 원한을 풀고 우호를 맺는 계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장鬼章 또한 우리 조정朝廷적신賊臣(阿里骨)을 자기들의 군주君主로 세운 것을 불평不平하였기 때문에 노하여 우리 변경을 침략하였고, 서하西夏는 여러 강족羌族들이 중국을 배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함께 일어나서 이들과 호응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말한 전후前後에 도적을 불러들인 이유이니, 명주明主께서 알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할 수가 없으나 앞으로 오는 일의 거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원호元昊는 본래 큰 뜻을 품고 용병술用兵術이 뛰어났으며, 그의 아들 양조亮祚는 천부적으로 흉악하고 광포해서 그 무리를 함부로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변경의 폐해가 되어 모두 수년이 지난 뒤에야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씨梁氏가 국정을 독단함에 평소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함이 많아서 지금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모하고 있으니, 상처를 받아 신음하는 처지에 오랫동안 중국中國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간악한 계책을 헤아려보건대 원호元昊양조亮祚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두 성인聖人이 재위하시면서 공손하고 침묵하며 수성守成을 하여 인서仁恕의 마음이 원근遠近에 드러나고 있으니, 반드시 무력武力을 사용할 뜻이 없어 우리가 끝없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난주蘭州회주會州의 여러 부연鄜延의 다섯 성채城寨를 좋은 말로 요청해서 얻지 못할 경우 힘으로 위협하면 반드시 우리들의 요청을 따를 것이니, 미친 짓을 한 뒤에 요구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니, 저들의 계책이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엎드려 들으니, 조정朝廷에서 여러 조서詔書를 내려서 전쟁과 수비를 독려하여 저들에게 반항과 순종, 옳고 그름의 이치를 깊이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당금當今의 급선무이나 이 조서詔書의 안에 또한 서하西夏가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질 것을 허락하였으니, 신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열어주기를 너무 급하게 하고 받아들이기를 너무 빠르게 한다고 여깁니다.
일찍이 한번 싸우기도 전에 전쟁을 싫어하고 화친하고자 하는 뜻이 이미 밖에 드러났으니, 이는 또다시 지난날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은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이제 저들은 우리가 귀장鬼章을 사로잡은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 점점 변방에 와서 화친을 맺으려는 계책을 세우고는 반드시 장차 공손함과 사나움이 반반씩 뒤섞인 글을 만들어 올리고 이어서 끝없이 재물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 조정에서 또다시 저들의 사신을 받아주신다면 이것은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모두 오랑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으려 할 것이요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배반할 것이니, 비록 한때의 편안함을 구차히 얻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무궁한 분쟁紛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현명한 군주君主께서 마음속으로 결단하신 다음 대신에게 깊이 명하고 제장諸將들에게 은밀하게 타일러서, 만약 서하西夏가 화친을 청하거든 마땅히 그 글만 받아 주고 사신을 물리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 변방의 신하에게, “서하西夏가 우리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적지 않은데 까닭 없이 난을 일으킨다.
이제 비록 저들이 화친을 청하나 이랬다저랬다 하여 믿기가 어려우니, 만약 실제로 마음을 고쳐서 교화敎化되고자 한다면 우선 변경邊境에 있는 신하들과 상의할 것이요,
만일 글 뜻이 심히 복종하지 않고 약속이 심히 견고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물리쳐서 우리가 비록 저들의 선의善意를 거스르지 않으나 또한 급급하게 화친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분명히 신칙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진심으로 복종하고 온다면 우리가 비록 저들의 사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오고 가며 상의하는 사이에 대번에 다시 변경을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요, 만약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비록 완전히 마음을 열어 예전과 똑같이 잘 대해주더라도 저들이 배반하지 않을 것을 기필期必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경원涇原의 침입이 어찌 우리가 저들을 대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우리 군사들이 잘 훈련되고 배부르며 척후斥候를 철저히 하고 명확하게 해서 오랑캐가 큰 소득이 없게 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저절로 꺾이고 곤궁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조금 수고로우나 뒤에는 반드시 견고하게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른바 ‘당금當今에 적을 상대하는 요점’이라는 것이니, 이 또한 명주明主께서 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는 백성을 편안히 쉬게 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어서 우리 몸을 굽히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 이 올린 내용은 도리어 오랑캐들이 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화친을 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성상聖上의 뜻과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옛날 성현聖賢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뜻을 굽혀 이루었고 일찍이 자기 감정대로 곧바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 합치고자 하면 반드시 진실로 펴야 하고 장차 취하고자 하면 진실로 반드시 주어야 하니, 감정을 곧바로 행하고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해利害를 저울질하여 그 이르는 바를 구명究明한다면 의 어리석은 계책은 변경을 편안히 하고 백성을 쉬게 함에 있어 반드시 오래가고 확고한 것이어서, 성상聖上의 뜻과 애당초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엎드려 헤아려보건대, 조정朝廷에 일(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을 무사無事하다고 여기는 자가 있는 듯하니, 은 적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일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나 또한 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니, 일을 두려워하는 병폐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하면 병이 없으면서 약을 먹는 것은 병이 있으면서 약을 먹지 않는 것과 함께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을 만들어내는 자는 비유하면 병이 없는데 약을 먹는 것이고, 일을 두려워하는 자는 병이 있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자에 모든 사람이 아리골阿里骨의 요청을 허락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허락해주고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일어난 것이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병이 있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대번에 서하西夏의 사신을 받아들이고자 하신다면, 이것은 병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먼저 약을 중지하는 격이니, 약을 먹지 않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종관侍從官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깊으니, 폐하께서 곡진히 보전해주심에 있어 다른 사람과 유독 다릅니다.
그러므로 감히 지위를 벗어나 일에 앞서서 미리 말씀 올리는 것이니, 송구하여 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재량裁量하소서.


역주
역주1 因擒鬼章論西羌夏人事宜箚子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二年九月八日 翰林學士 朝奉郞 知制誥 兼侍讀 蘇軾札子奏’라는 26字가 있다. 이로써 이 글이 元祐 2년(1087)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翰林學士 知制誥 兼侍讀으로 在任 中이었음을 알 수 있다. 鬼章의 원래 이름은 鬼章靑宜結로, 吐蕃(藩)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역주2 歐陽公之議西事 : 歐陽公은 歐陽脩를 가리키며 西事는 西夏의 일로, 그가 箚子 등으로 올린 〈西邊事宜〉를 가리킨다.
역주3 歲賜 : 歲賜錢으로 宋나라에서 契丹과 西夏에 매년 공급하던 돈과 비단을 이른다. 명목은 宋나라가 天子國이어서 하사한다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는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역주4 阿里骨은 董氈之賊臣 : 阿里骨과 董氈은 모두 吐蕃의 군주들이다.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건국된 吐蕃帝國은 唐나라 때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9세기 중엽에 내부의 혼란으로 멸망하고 여러 부족들이 각축하게 되었다. 宋나라 때에 이르러 唃厮囉의 부족이 가장 강성하였으므로, 宋나라에서는 그를 平西王으로 봉하였다. 唃厮囉가 죽고 吐蕃은 다시 분열되었는데, 唃厮囉의 셋째 아들인 董氈이 점점 세력을 확대하자 宋나라에서는 保順軍節度使를 제수하여 회유하였다. 이후 董氈은 宋나라의 신하를 자처하며 宋나라를 도와 西夏와 싸워 공을 세웠으며, 끝까지 宋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결국 武威郡王으로 봉해져 吐蕃의 군주가 되었다. 그러나 元祐 元年(1086)에 董氈이 죽고 그의 양자였던 阿里骨이 뒤를 이어 즉위하여 宋나라로부터 군주로 봉해졌으나 鬼章, 溫溪心 등 강성한 족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阿里骨은 西夏와 密約하여 宋나라를 침범하였으나 패배하고는 다시 宋나라에게 사죄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이 당시 宋나라를 배반하였으므로 ‘董氈의 賊臣’이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5 節鉞 : 깃발과 斧鉞로 節度使를 임명할 때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서는 節度使를 직접 가리킨 것이다.
역주6 一國三公 : 한 나라에 우두머리가 셋이나 되어 정사가 통일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로, 원래 《春秋左氏傳》 僖公 5년조에 보이는데, 여기서는 阿里骨이 확실한 吐蕃의 군주가 되지 못하고 鬼章, 溫溪心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경우를 상정하여 말한 것이다.
역주7 亮祚 : 西夏의 2代 군주이다. 西夏를 개국한 元昊가 아들 寧林格에게 시해되자, 宋나라 仁宗 慶曆 8년(1048)에 한 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성장하여 친정하게 되자 포악한 性情으로 宋나라, 契丹과 자주 전쟁을 벌였는데, 20년간 재위하다가 宋나라 神宗 熙寧 元年(1068)에 죽었다.
역주8 梁氏 : 昭簡文穆皇后로 西夏의 군주 秉常의 왕비이다. 秉常은 亮祚의 아들로, 宋나라 哲宗 元祐 元年(1086)에 죽자 그의 아들 乾順이 7세의 나이로 즉위하니, 모친인 梁氏가 섭정하였다.
역주9 二聖 : 宋나라 哲宗과 英宗의 妃인 宣仁聖烈高皇后를 이른다. 哲宗이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太皇太后인 宣仁聖烈高皇后가 수렴청정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10 蘭會 : 蘭州와 會州를 이른다. 모두 지금의 甘肅省 일대인데, 神宗 때에 西夏로부터 수복한 다음 蘭州와 會州를 설치하고 熙河路에 편입시켰다.
역주11 今歲涇原之入 : 哲宗 元祐 2년(1087) 7월에 西夏가 涇原路의 鎭戎軍을 침범하였으나, 劉昌祚가 거느린 涇原路의 군대가 이를 격퇴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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