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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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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朕承祖宗之大統
先帝之하니 深惟하야 未燭於理하야 志勤道遠하야 治不加進하니
夙興夜寐 朕德有所未至하고 敎有所未孚하야 闕政尙多하고 和氣或盭(戾)
田野雖闢이나 民多亡(無)聊하고 邊境雖安이나 兵不得撤하고 利入已浚이나 浮費彌廣하고 軍冗而未練하고 官冗而未澄하며 이나 禮樂未具하야
戶罕하고 士忽胥讓之節하니
意在位者 不以敎化爲心하고 治民者 多以文法爲拘
禁防繁多하야 民不知避하고 敍法寬濫하야 吏不知懼하야
纍繫(累係)者衆하고 愁歎者多
仍歲以來 災異이라
하고 淫雨過節하야 暖氣不效하며 江河潰決하야 百川騰溢하니 永思厥咎컨대 深切在予
變不虛生하야 緣政而起하니 所傳이요
五行 何修而得其性이며
其考於古乎
京師 諸夏之根本이요 王敎之淵源이어늘 無禁하고 不度
治當先內어늘 或曰 何以爲京師오하며 政在摘姦이어늘 或曰 不可라하나니
推尋前世컨대 하고 하니 道非有弊어늘 治奚不同
王政所由 形於詩道
周以冢宰制國用하고 唐以宰相兼하니
錢穀 大計也 兵師 大衆也어늘
不宜兼於宰相
水旱蓄積之備 邊陲守禦之方 하고
富人强國하고 尊君重朝하며 弭災致祥하고 改薄從厚 此皆前世之急政이요 而當今之要務 子大夫 其悉意以陳하고 毋悼後害하라
臣謹對하노이다
曰 臣聞天下無事 則公卿之言 輕於鴻毛하고
天下有事 則匹夫之言 重於泰山이라하니
非智有所不能이요 而明有所不察이라 緩急之勢異也니이다
夫言之於無事之世者 足以有所改爲 而常患於不信하고 言之於有事之世者 易以見信이나 而常患於不及改爲하니
忠臣志士之所以深悲 天下之所以亂亡相尋이로되 而世主之所以不信也니이다
今陛下處積安之時하고 乘不拔之勢하사 而天下嚮風하고 動容變色而海內震恐하니 雖有一事之失常 一物之不獲이라도 固未足以憂陛下也
所謂親策賢良之士者 以應故事而已 豈以臣言으로 爲眞足以有感於陛下耶잇가
雖然이나 君以名求之라도 臣以實應之 陛下爲是名也 臣敢不爲是實也릿고
伏惟制策 有念祖宗先帝大業之重하고 而自處於寡昧하사 以爲志勤道遠하야 治不加進이라하시니
臣竊以爲陛下卽位以來 歲歷三紀하야 於事變하고 審於情僞 不爲不熟矣로되
而治不加進하니 雖臣亦疑之니이다
然以爲志勤道遠 則雖臣至愚 亦未敢以明詔爲然也니이다
夫志有不勤이나 而道無遠하니
陛下苟知勤矣 則天下之事 粲然無不畢擧하리니 又安以訪臣爲哉잇가
今也 猶以道遠爲歎하시니 則是陛下未知勤也
臣請言勤之說호리이다
夫天以日運故하고 日月以日行故하고 水以日流故 不竭하고 人之四肢以日動故 無疾하고 器以日用故 不蠹하니이다
天下者 大物也 久置而不用이면 則委靡廢放하야 日趨於弊而已矣니이다
陛下深居之中하시니 其憂勤而不息耶 臣不得而知也 其宴安而無爲耶 臣不得而知也니이다
이나 所以知道遠之歎 由陛下之不勤者 誠見陛下以天下之大 欲輕賦稅則財不足하고 欲威四夷則兵不强하고 欲興利除害則無其人하고 欲敦世厲俗則無其具하며 大臣 不過遵用故事하고 小臣 不過謹守簿書하야 上下相安하야 以苟歲月하니
此臣所以妄論陛下之不勤也니이다
臣又竊聞之호니 自頃歲以來 大臣奏事 陛下無所詰問하시고 直可之而已라하니 臣始聞而大懼하야 以爲不信이러니
及退而觀其效見하야는 則臣亦不敢謂不信也니이다
何則
人君之言 與士庶不同하야 言脫於口하면 而四方傳之하야 捷於風雨
太祖太宗之世 天下皆諷誦其言語하야 以爲聳動之具하니이다
今陛下之所震怒而賜譴者 何人也 合於聖意하야 誘而進之者 何人也 所與朝夕論議深言者 何人也 越次躐等하야 召而問訊之者 何人也니잇고
四者 臣皆未之聞焉하니 此臣所以妄論陛下之不勤也니이다
臣願陛下條天下之事 其大者有幾 可用之人 有幾 某事未治 某人未用고하야
鷄鳴而起하사 曰 吾今日 爲某事하고 用某人이라하시고
他日 又曰 吾所爲某事 其事果濟矣乎
所用某人 其人果才矣乎아하사 如是孜孜焉不違於心하야
屛去聲色하고 放遠善柔하며 親近賢達하고 遠覽古今이니
凡此者 勤之實也 而道何遠乎잇가
伏惟制策 有夙興夜寐 於玆三紀 德有所未至하고 敎有所未孚하야 闕政尙多하고 和氣或盭
田野雖辟이나 民多無聊하고 邊境雖安이나 兵不得撤하고 利入已浚이나 浮費彌廣하고 軍冗而未練하고 官冗而未澄하며 庠序比興이나 禮樂未具하야
戶罕可封之俗하고 士忽胥讓之節하니
此所以訟未息於虞芮 刑未措於成康이라
意在位者 不以敎化爲心하고 治民者 多以文法爲拘
禁防繁多하야 民不知避하고 敍法寬濫하야 吏不知懼하야
累係者衆하고 愁歎者多라하시니이다
凡此陛下之所憂數十條者 臣皆能爲陛下歷數而備言之하리이다
然而未敢爲陛下道也니이다
何者
陛下誠得御臣之術而固執之하시면 則向之所憂數十條者 皆可以捐之大臣하시고 而己不與하시리니 今陛下區區以向之數十條爲己憂者 則是陛下未得御臣之術也니이다
天下所謂賢者 陛下旣得而用之矣니이다
方其未用也 常若有餘러니 而其旣用也 則不足하니 是豈其才之有變乎잇가
古之用人者 日夜提策之하니이다
武王用太公 其相與問答 百餘萬言이니 今之是也 桓公用管仲 其相與問答 亦百餘萬言이니 今之是也
古之人君 其所以反覆窮究其臣者 若此하니이다
今陛下 黙黙而聽其所爲하시니 則夫向之所憂數十條者 無時而擧矣리이다
古之忠臣 其受任也 必先自하야 曰 吾能辦是矣乎아하고 度能辦是也어든 則又曰 吾君能忘己而任我乎
能無以小人間我乎아하야 度其能忘己而任我也하고 能無以小人間我也하야 然後受之하며
旣已受之矣 則以身任天下之責而不辭하고 享天下之利而不愧하니이다
今也 內不度己하고 外不度君하야 而輕受之하며 受之而衆不與也하야 則引身而求去어든 陛下又爲美辭而遣之하시고 加之重祿而慰之하시니이다
夫引身而求退者 非果廉節而有讓也 是邀君以自固也 是自明其非我之欲留하야 以逃謗也 是不能辦其事하고 而以其患遺後人也어늘
陛下奈何聽之시니잇고
臣故曰 陛下未得御臣之術也라하노이다
若夫德有所未至하고 敎有所未孚者 此實不至也니이다
德之 必有以著其德之之形하고 敎之 必有以顯其敎之之狀하나니 德之之形 莫著於輕賦 敎之之狀 莫顯於去殺이어늘
此二者 今皆未能焉이라
曰 實不至也라하노이다
夫以選擧之重而不取才行하고 官吏之衆而不行考課하며 하고 貧富之相役而占田之數無限하니 天下之闕政 則莫大乎此하니
而和氣安得不盭(戾)乎잇가
田野闢者 民之所以富足之道也
其所以無聊 則吏政之過也니이다
이나 臣聞天下之民 常偏聚而不均이라 有可耕之人이나 而無其地하고 有可耕之地 而無其人이라하니
由此觀之하면 則田野亦未可謂盡闢也니이다
夫以吳蜀荊襄之相形이로되 而餓寒之民 不能去狹而就寬者 世以爲이라하니 非也니이다
行者無以相群이면 則不能行하고 居者無以相友 則不能居하나니 若輩徙饑寒之民이면 則無不聽矣리이다
邊境已安而兵不得撤者 有安之名이나 而無安之實也니이다
臣欲小言之 則自以爲愧 大言之 則世俗以爲笑하리니 臣請略言之호리이다
古之制北狄者 未始不通하니 今之所以不能通者爲之障也일새니이다
朝廷於度外 幾百年矣
議者以爲絶域異方이라하야 曾不敢近하니 而況於取之乎잇가
이나 臣以爲事勢有不可不取者라하노이다
不取靈武 則無以通西域이요 西域不通이면 則契丹之强 未有리이다
然靈武之所以不可取者 非以數郡之能抗吾中國이요 中國自困而不能擧也
其所以自困而不能擧者 以不生不息之財 養不耕不戰之兵하야 塊然如巨人之病하야 非不然大矣 而手足不能以自擧일새니이다
欲去是疾也인댄 則莫若捐秦以委之하야 使秦人斷然如戰國之世 不待中國之援하고 而中國亦若未始有秦者니이다
有戰國之全利하고 而無戰國之患이면 則夏人 擧矣리이다
其便 莫如稍徙緣邊之民 不能戰守者於空閒之地하고 而以其地 益募民爲이니 屯田之兵 稍益이면 則向之戍卒 可以稍減이요 使數歲之後 緣邊之民 盡爲耕戰之夫리니 然後 數出兵以苦之하야 要以使之厭戰而不能支 則折而歸吾矣리이다
如此 而北狄始有可制之漸이요 中國始有息肩之所하리이다
不然이면之不暇리니 而又何撤乎잇가
所謂利入已浚而浮費彌廣者 臣竊以爲 外有不得已之하고 內有得已而不已之後宮이라하노이다
後宮之費 不下一敵國이라
金玉錦繡之工 日作而不息하고 朝成夕毁하야 務以相新하며
之吏 日夜儲其精金良帛而別異之하야 以待倉卒之命하니
其爲費 豈可勝計哉잇가
今不務去此等하고 而欲廣求利之門하시니 臣知所得之不如所喪也니이다
軍冗而未練者 臣嘗論之曰 此 將不足恃之過也라하노이다
이나 以其不足恃之故 而擁之以多兵하고 不蒐去其無用이면 則多兵 適所以爲敗也니이다
官冗而未澄者 臣嘗論之曰 此 無法之過也라하노이다
夫審官吏部 是古者考績黜陟之所也어늘 而特以日月爲斷하니이다
今縱未能復古 호되 不以遠近爲差하고 而以難易爲等하야 第其人之所堪而別異之하야 才者 常爲其難하고 而不才者 常爲其易하며 及其當遷也하야는 難者 常速하고 而易者 常久니이다
然而爲此者 固有待也
內之審官吏部 與外之職司 常相關通하야 而爲職司者 不惟擧有罪, 察有功而已 必使盡第其屬吏之所堪하야 以詔審官吏部니이다
審官吏部 常從內하야 等其任使之難易하고 職司 常從外하야 第其人之優劣하야 才者常用하고 不才者常閑이면 則冗官可澄矣리이다
庠序興而禮樂未具者 臣蓋以爲庠序者 禮樂旣興之所用이요 非所以興禮樂也라하노이다
今禮樂鄙野而未完이면 則庠序不知所以爲敎 又何以興禮樂乎잇가
如此而求其可封하고 責其皆讓하며 將以息訟而措刑者 是却行而求前也니이다
夫上之所向者 下之所趨也 而況從而賞之乎잇가
上之所背者 下之所去也 而況從而罰之乎잇가
陛下責在位者不務敎化하고 而治民者多拘文法하시니 臣不知
朝廷所以爲賞罰者何也잇고
無乃或以敎化得罪하고 而多以文法受賞歟잇가
夫禁防 未至於繁多로되 而民不知避者 吏以爲市也 敍法 不爲寬濫이로되 而吏不知懼者 不論其能否하고 而論其久近也 纍係者衆하고 愁歎者多 凡以此也니이다
伏惟制策 有仍歲以來 災異數見이라
乃六月壬子 日食於朔하고 淫雨過節하야 暖氣不效하며 江河潰決하야 百川騰溢하니 永思厥咎하면 深切在予
變不虛生하야 緣政而起라하시니
此豈非陛下厭聞諸儒牽合之論하야 而欲聞其自然之說乎잇가
臣不敢復取하야 以爲對하고 直以意推之호리이다
夫日食者 是陽氣不能履險也니이다
何謂陽氣不能履險
臣聞五月二十三分月之二十 交當朔則食이라하니 交者 是行道之險者也
然而或食, 或不食 則陽氣之有强弱也
今有二人幷行而犯霧露 其疾者 必其弱者也 其不疾者 必其强者也니이다
道之險 一也로되 而陽氣之强弱異 夫日之食 非食之日而後爲食이요 其虧也久矣 特遇險而見焉니이다
陛下勿以其未食也 爲無災하시고 而其旣食而復也 爲免咎하소서
臣以爲未也 特出於險耳라하니이다
夫淫雨大水者 是陽氣融液汗漫而不能收也어늘 諸儒或以爲陰盛이라하니 臣請得以理折之호리이다
夫陽 動而外하니 其於人也 爲噓하니 噓之氣 溫然而爲濕하고
動而內하니 其於人也 爲噏하니 噏之氣 冷然而爲燥니이다
以一人推天地하면 天地可見也
春夏者 其一噓也 秋冬者 其一噏也
夏則川澤洋溢하고 冬則水泉收縮하니 此燥濕之效也
是故 陽氣汗漫融液而不能收 則常爲淫雨大水하니 猶人之噓而不能噏也니이다
今陛下以至仁柔天下하야 兵驕而益厚其賜하고 戎狄桀傲而益加其禮하야 蕩然與天下爲溫煖之政하사 萬事墮(隳)壞로되 而終無威刑以堅凝之하시니 亦如人之噓而不能噏이니 此淫雨大水之所由作也니이다
天地告戒之意 陰陽消復之理 殆無以易此矣리이다
而制策 又有五事之失之作 劉向所傳이요 呂氏所紀
五行 何修而得其性이며 四時 何行而順其令
非正陽之月 伐鼓救變 其合於經乎
方盛夏之時 論囚報重 其考於古乎아하시니
陛下畏天恐懼하야 求端之過하사 而流入於迂儒之說이니 此皆愚臣之所學於師 而不取者也니이다
夫五行之相 本不至於六이니
六沴者 起於諸儒欲以分配五行이라
於是 始以附益而爲六하니이다
夫皇極者 皆得이요 不極者 五事皆失이니 非所以與五事幷列而別爲一者也니이다
是故하야 有極而無福이어늘 曰五福皆應이라하니 此亦自知其疎也니이다
以爲有可行者하고 有不可行者하니 其可行者 皆天事也 其不可行者 皆人事也라하니이다
若夫 本非有益於救災 特致其尊陽之意而已니이다
由此言之하면 則亦何必正陽之月而後 伐鼓救變 如左氏之說乎잇가
盛夏報囚 先儒固已論之하야 以爲이라하니 固君子之所無疑也니이다
伏惟制策 有京師 諸夏之이요 王敎之淵源이어늘 百工淫巧無禁하고 豪右僭差不度라하시니 在陛下身率之耳니이다
이면 則天下以羅紈爲羞하고 이면 則四方以膏粱爲污하리니 雖無禁令이나 又何憂乎잇가
伏惟制策 有治當先內어늘 或曰 何以爲京師오하며 政在摘姦이어늘 或曰 不可撓獄市라하시니
此皆一偏之說이니 不可以不察也니이다
夫見其一偏하고 而輒擧以爲說이면 則天下之說 不可以勝擧矣니이다
自通人而言之하면 則曰 治內 所以爲京師也 不撓獄市 所以爲摘姦也 如使不撓獄市하여 而害其爲摘姦이면 則夫니이다
伏惟制策 有推尋前世하야 深觀治迹컨대 孝文 尙老子而天下富殖하고
孝武 用儒術而海內虛耗하니 道非有弊어늘 治奚不同고하시니
臣竊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孝文之所以爲得者 是儒術略用也 其所以得而未盡者 是用儒之未純也 而其所以爲失者 則是用老也니이다
若夫用老之失 則有之矣니이다
始以區區之仁으로 壞三代之하야 而易之以髡笞하고 髡笞不足以懲其罪하면 則又從而殺之하니 用老之失 豈不過甚矣哉잇가
且夫孝武 亦可謂用儒之主也로되 博延而多興妖祠하고 大興宮室而甘心遠略하니 此豈儒者敎之잇가
今夫有國者 徒知徇其名하고 而不考其實하야 見孝文之富殖하고 而以爲老子之功이라하고 見孝武之虛耗하고 而以爲儒者之罪라하면 則過矣
之所以溺於宴安하야 撤去禁防하야 而爲니이다
伏惟制策 有王政所由 形於詩道
周公豳詩 王業也로되 而係之國風하고 宣王北伐 大事也로되 而載之小雅라하시니이다
臣聞豳詩所以致王業之艱難者也
其後累世 而至文王之時하야는 則王業 旣已大成矣어늘 而其詩爲하니 二南之詩 猶列於國風이어든 而至於豳하야 獨何怪乎잇가
觀周樂하고 以爲 大雅 曲而有直體하고 小雅 思而不貳하고 怨而不言이라하니이다
夫曲而有直體者 寬而不流也 思而不貳하고 怨而不言者 狹而不迫也 由此觀之하면 則大雅小雅之所以異者 取其辭之廣狹이요 非取其事之小大也니이다
伏惟制策 有周以冢宰制國用하고 唐以宰相兼度支하니 錢穀 大計也 兵師 大衆也어늘
何陳平之對 謂當責之內史라하고
臣以爲 宰相 雖不親細務 至於錢穀兵師하야는 固當制其虛利害 陳平所謂責之內史者 特以宰相不當治其簿書多少之數耳니이다
昔唐之初 以郞官領度支하야 而職事以治러니 及兵興之後 始立하야 參佐旣衆하고 簿書益繁하야 百弊之源 自此而始하니이다
以宰相兼之 誠得防奸之要 而韋洪質之議 特以其權過重歟인저
以爲賤臣不當議令이라하니 臣常以爲有宰相之風矣라하노이다
伏惟制策 有錢貨之制 輕重之相權이요 命秩之差 虛實之相養이며
水旱蓄積之備 邊陲守禦之方 圜法 有九府之名하고 樂語 有五均之義하니 此六者 亦方今之所當論也니이다
輕可改而重不可廢 不幸而過인댄 寧失於重이니 此制錢〈貨〉之本意也니이다
命者 人君之所擅이니 出於口而無窮이요 秩者 民力之所供이니 取於府而有限하니
以無窮으로 養有限 此虛實之相養也니이다
水旱蓄積之備 則莫若復隋唐之이요 邊陲守御(禦)之方 則莫若依秦漢之이니이다
周官 有太府, 天府, 泉府, 內府, 外府, 職內, 職金, 職幣하니 是謂九府 太公之所行以致富니이다
古者 天子取諸侯之士하야 이면 則市不二價하고 이니 之所致以爲法이니 皆所以均民而富國也니이다
凡陛下之所以策臣者 大略如此 而於其末 復策之曰
富人强國, 尊君重朝, 弭災致祥, 改薄從厚 此皆前世之急政이요 而當今之要務라하시니이다
此臣有以知陛下之聖意하니
以爲 向之所以策臣者 各指其事로되
恐臣不得盡其辭 是以 復擧其大體而槪問焉하시고
又恐其不能切至也 又詔之曰 悉意以陳하고 而無悼後害라하시니
臣是以 敢復進其猖狂之說하노이다
夫天下者 非君有也 天下使君主之耳니이다
陛下念祖宗之重하고 思百姓之可畏하사 欲進一人이면 當同天下之所欲進하고 欲退一人이면 當同天下之所欲退니이다
今者 每進一人이면 則人相與誹曰 是某之所欲也라하고
每退一人이면 則又相與誹曰 是出於某也 是某之所라하니
臣非敢以此爲擧信也
然而致此言者 則必有由矣리이다
今無知之人 相與謗於道曰
聖人在上이로되 而天下之所以不盡被其澤者 附於左右하고 盛於內也라하면
爲此言者 固妄矣어니와
然而天下或以爲信者 何也
徒見諫官御史之言 矻矻乎難入하고 以爲必有間之者也라하며
徒見蜀之美錦 越之奇器 不由而入於官也일새니
如此而向之所謂急政要務者 陛下何暇行之리잇가
臣不勝憤懣하야 謹復列之於末하오니 惟陛下寬其萬死하시면 幸甚幸甚이리이다
制科策 亦隨問條答이니 亦未盡所欲言이나 而中間持議 大較多通達國體하니 非經生所及이니라


01. 황제皇帝가 시험하는 제과책制科策 한 가지
황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조종祖宗대통大統선제先帝의 아름다운 공렬功烈을 계승하니, 깊이 생각하건대 과매寡昧하여 이치에 밝지 못해서 마음은 부지런하나 는 멀어 정치가 더 진전되지 않는다.
이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 지가 지금 삼기三紀가 되었으나 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고 가르침이 미덥지 못한 바가 있어서, 잘못된 정사政事가 아직도 많고 화기和氣가 혹 어그러지기도 하였다.
전야田野가 비록 개간되었으나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많고, 변경이 비록 편안하나 병력을 철수하지 못하고, 재정수입의 근원을 크게 확대시켰으나 쓸데없는 비용이 더욱 많아졌으며, 군대는 많기만 하고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관원은 혼잡하기만 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학교學校가 즐비하게 일어났으나 예악禮樂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속이 드물고, 선비들은 서로 겸양하는 예절을 소홀히 한다.
이 때문에 나라와 나라처럼 분쟁이 그치지 못하고 성왕成王강왕康王 때처럼 형벌이 버려지지 못하였다.
짐작하건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화敎化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문법文法(법조문)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금방禁防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법망을 피할 줄 모르고, 관리에 대한 고과考課가 지나치게 너그러워 관리官吏들이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리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많다.
근년 이래로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났다.
지난 6월 임자일壬子日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고 장맛비가 지나치게 내려 따뜻한 기운이 드러나지 못하였으며 강하江河가 터져서 온갖 시내가 넘치니, 원인을 깊이 헤아려보건대 그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간절하다.
재변災變은 까닭 없이 생기지 않아서 잘못된 정사政事를 따라 일어나니, 오사五事의 잘못과 육려六沴가 일어남은 유향劉向이 전한 바이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 기록된 바이다.
오행五行을 어떻게 닦으면 오행五行의 본성을 얻게 되며, 사시四時를 어떻게 운행하면 사시四時시령時令(節氣)에 순하게 되겠는가? 정양正陽
의 달이 아닌 때에 북을 쳐서 일식日食의 변고를 구원하는 것이 경서經書에 부합하는가? 성하盛夏
의 때에 죄수의 형벌을 논하고 중죄수重罪囚의 처형을 보고하는 것이 옛 법에 근거가 있는가?
경사京師제하諸夏의 근본이고 왕교王敎의 근원인데, 백공百工들이 지나치게 공교롭게 세공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호우豪右들이 참람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다스림은 마땅히 안(都城)을 먼저 해야 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경사京師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정사政事는 간사한 무리를 적발해내는 데에 달려 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시장市場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다.
전대前代에 정치한 것을 미루어 살펴보건대 효문제孝文帝노자老子를 숭상했는데도 천하가 부유하고 백성이 많았으며, 효무제孝武帝유학儒學을 썼는데도 해내海內가 텅 비고 재물이 고갈되었으니, 에 병폐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스림이 어찌하여 똑같지 않았는가?
왕정王政의 행하는 바는 에 나타난다.
주공周公의 〈빈풍豳風왕업王業을 읊었는데도 〈국풍國風〉에 실렸고, 나라 선왕宣王이 북쪽을 정벌한 것은 국가의 대사였는데도 〈소아小雅〉에 기재되었다.
나라는 총재冢宰로 하여금 국가의 재용財用을 통제하게 하였고, 나라는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탁지度支를 겸하게 하였으니,
전곡錢穀(돈과 곡식)은 국가의 큰 계책이고 군대는 큰 무리인데
어찌하여 전곡錢穀진평陳平은 “마땅히 치속내사治粟內史에게 물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위홍질韋洪質은 “재상에게 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가?
의 제도는 경중輕重을 서로 저울질하고, (품계)‧(녹봉)의 차등은 로써 서로 길러준다.
수재水災한해旱害를 대비하는 저축과 변방을 수비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구부九府라는 명칭이 있고 《악어樂語》에는 오균五均의 뜻이 있다.
인민人民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며, 군주를 높이고 조정의 권위를 무겁게 하며, 재앙을 그치게 하고 상서로운 징조를 이루며, 야박한 풍속을 고쳐 후덕함을 따르는 것은, 이는 모두 전대前代에 시급히 여긴 정사政事요 지금의 중요한 정무政務이니, 자대부子大夫들은 부디 뜻을 다해 말하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 삼가 대답합니다.
은 들으니 “천하에 일(事變)이 없으면 공경公卿의 말이 기러기의 털보다도 가벼워지고,
천하에 사변事變이 있으면 필부匹夫의 말도 태산보다 무거워진다.”고 하였으니,
지혜가 능하지 못한 바가 있고 밝음이 살피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고 완급緩急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변事變이 없을 때에는 비록 나라 환공桓公이 그 신하(管仲)를 깊이 믿고 관중管仲이 군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이와 장차 죽을 때에 매우 서글피 당부하는 말을 하였어도 구구區區한 세 명의 내시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사변事變이 있고 또 다급함에 미쳐서는 비록 나라 대종代宗은 용렬하였고 정원진程元振정사政事를 제멋대로 행사하였으며 유항柳伉은 천하고 소원疎遠한 신하였는데도, 유항柳伉의 한마디 말이 받아들여져서 하루아침이 못 되어 심복心腹에 있는 병을 제거하였습니다.
사변事變이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는 사변事變이 없을 때에 충분히 고칠 수가 있으나 항상 믿음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고, 사변事變이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는 믿음을 얻기는 쉬우나 항상 미처 고치지 못함을 근심합니다.
이것이 충신忠臣지사志士가 깊이 슬퍼하는 이유이고 천하에 혼란과 멸망이 교대로 찾아드는 이유이나, 세상의 군주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오랫동안 편안한 때에 처하시고 동요될 수 없는 튼튼한 국세國勢를 타고 있어서 팔짱을 끼고 의상을 드리우기만 하시고서도 풀이 바람을 향하듯이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지며, 용모를 하고 얼굴빛을 바꾸면 해내海內가 놀라고 두려워하니, 비록 한 가지 일이 상도常道를 잃고 한 사람이 제 살 곳을 얻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진실로 폐하를 근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현량賢良한 선비들을 친히 책문策問한다는 것은 고사故事를 따라 행하실 뿐이니, 어찌 의 말이 참으로 충분히 폐하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군주가 명분을 가지고 구하더라도 신하는 실제로써 응해야 하는 법이니, 폐하께서 명분을 가지고 구하시나 이 감히 실제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과制科 책문策問에 “조종祖宗선제先帝대업大業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과매寡昧함에 자처하셔서 마음은 부지런하나 는 멀어 정치가 더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삼기三紀를 지내 사변事變을 많이 경험하시고 정위情僞를 살피심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가 더 진전되지 않으니, 조차도 이것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뜻은 부지런하나 가 멀어 정치가 더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비록 이 지극히 어리석으나 감히 임금님의 밝으신 말씀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부지런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는 먼 경우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힘쓸 줄을 아신다면 천하의 일이 찬란하게 다 거행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또 어찌 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가 멀다고 탄식하시니, 이는 폐하께서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힘쓸 줄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에 은 부지런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은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굳세고, 해와 달은 날마다 운행하기 때문에 밝고, 물은 매일 흘러가기 때문에 다함이 없고, 사람의 사지四肢는 날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병이 없고, 기물器物은 날마다 쓰기 때문에 좀먹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라는 것은 큰 기물器物이니, 이것을 오랫동안 버려두고 쓰지 않는다면 나약해지고 폐지되어 날로 피폐함에 달려갈 뿐입니다.
폐하께서 법궁法宮의 가운데에 깊이 거처하시니, 나라를 걱정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여 쉬지 않으시는지를 이 알 수 없고, 연락宴樂하고 편안하여 하는 일이 없으신지도 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 멀다는 탄식은 폐하께서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지 않으신 데에서 연유함을 은 아오니, 이는 폐하께서 거대한 천하를 가지시고도 부세賦稅를 경감하고자 하시면 재물이 부족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을 위협하고자 하시면 병력이 강성하지 못하고,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고자 하시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세상을 돈후敦厚히 하고 풍속을 장려하고자 하시면 그 도구가 없으며, 대신大臣고사故事를 그대로 따름에 불과하고 소신小臣은 문서를 조심스레 지킬 뿐이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편안하여 구차하게 세월을 보내는 데에서 진실로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은 폐하께서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힘쓰시지 않는다고 망령되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삼가 들으니, 지난해 이후로 대신大臣들이 정사政事를 아룀에 폐하께서 힐문詰問하시는 바가 없고 곧바로 허락하실 뿐이라 하니, 은 처음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물러가서 그 효험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는 또한 감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군주의 말은 서인庶人과 똑같지 않아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사방의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전하여 폭풍우보다도 더 신속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태조太祖태종太宗 때에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임금님의 언어를 외워 크게 분발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진노하여 견책譴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성상의 뜻에 부합해서 이끌어 등용한 자는 어떤 사람이며, 아침저녁으로 함께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실정을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차례를 뛰어넘어 불러 자문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네 가지를 이 모두 듣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은 폐하께서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힘쓰지 않는다고 망령되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 원컨대 폐하께서 천하의 일 중에 큰 것이 몇 가지가 있으며 쓸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무슨 일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고 누가 아직 등용되지 못했는가를 조목조목 나열하시어,
첫닭이 울면 일찍 일어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시행하고 누구를 등용해야겠다.’ 하시고,
다른 날에는 또 생각하시기를 ‘내가 한 그 일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가?
등용한 그 사람이 과연 재주가 있는가?’ 하고 살피셔서 이와 같이 부지런히 힘쓰고, 이를 마음에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악과 여색을 물리치고 유순하기만 잘하는 자들을 추방하며, 어질고 통달한 사람을 친근히 하고 고금古今역사歷史를 널리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릇 이것이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힘쓰는 실제이니, 이렇게 하면 가 어찌 멀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 지가 지금 삼기三紀가 되었으나 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고 가르침이 미덥지 못한 바가 있어서, 잘못된 정사政事가 아직도 많고 화기和氣가 혹 어그러지기도 하였다.
전야田野가 비록 개간되었으나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많고, 변경이 비록 편안하나 병력을 철수하지 못하고, 재정수입의 근원을 크게 확대시켰으나 쓸데없는 비용이 더욱 많아졌으며, 군대는 많기만 하고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관원은 혼잡하기만 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학교學校가 즐비하게 일어났으나 예악禮樂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속이 드물고 선비들은 서로 겸양하는 예절을 소홀히 한다.
이 때문에 나라와 나라처럼 분쟁이 그치지 못하고 성왕成王강왕康王 때처럼 형벌이 버려지지 못하였다.
짐작하건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화敎化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문법文法(법조문)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금방禁防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법망을 피할 줄 모르고, 관리에 대한 고과考課가 지나치게 너그러워 관리官吏들이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리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폐하께서 우려하시는 이 수십 조항을 이 모두 폐하께 하나하나 열거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폐하를 위하여 대책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폐하께서 진실로 신하를 어거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굳게 지키신다면, 위에서 우려하신 수십 조항은 모두 대신大臣에게 맡겨두고 폐하 자신은 관여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구구區區하게 위의 수십 조항을 가지고 자신의 근심으로 삼으시니, 이것은 폐하께서 신하들을 어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천하의 이른바 현자賢者들을 폐하께서는 이미 얻어 등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등용되기 전에는 항상 재주(경륜)가 풍부한 듯하더니 등용된 뒤에는 부족하니, 어찌 그 사람의 재주가 예전과 변함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옛날에 사람을 등용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사안을 제기하여 채찍질하였습니다.
무왕武王태공太公을 등용할 적에 함께 묻고 대답한 것이 백여 만 자였으니 지금의 《육도六韜》가 이것이고, 나라 환공桓公관중管仲을 등용할 적에 함께 묻고 대답한 것이 또한 백여 만 자였으니, 지금의 《관자管子》가 이것입니다.
옛날 군주들은 그 신하를 반복하여 깊이 이해하고자 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묵묵히 저들이 하는 바를 따르시니, 이렇게 하신다면 위에서 근심한 수십 조항은 거행될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 충신忠臣들은 그 임무를 받을 적에 반드시 먼저 스스로 헤아리기를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해낼 수 있다고 헤아려지면 또 생각하기를 ‘우리 군주가 자기 몸을 잊고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과연 소인小人 때문에 나에게 간격을 두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군주가 자기 몸을 잊고 나에게 맡길 수 있으며 소인小人 때문에 나에게 간격을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헤아린 뒤에 임무를 받았으며,
이미 임무를 받았으면 자기 몸으로 천하의 책임責任을 맡아 사양하지 않고, 천하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신大臣이 안으로는 자기를 헤아리지 않고 밖으로는 군주를 헤아리지 않고 가볍게 임무를 받으며, 임무를 받고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몸을 이끌어 물러가기를 구하는데, 그러면 폐하께서는 또 아름다운 말을 하여 보내시고 다시 중한 녹봉을 더하여 위로하십니다.
대신大臣들이 몸을 이끌어 물러가기를 구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청렴淸廉하고 절개節槪가 있고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는 군주에게 요구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한 짓이고, 이는 스스로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비방을 피하려고 하는 짓이며, 이는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서 그 폐해를 후인後人들에게 떠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따르신단 말입니까?
은 이 때문에 폐하께서 신하들을 어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고, 가르침이 미덥지 못한 바가 있다.”는 말씀은 이는 실제로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덕恩德을 내리면 반드시 은덕恩德을 내린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가르치면 반드시 가르친 형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니, 은덕恩德을 내리는 형상은 부세賦稅를 경감하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나고 백성을 가르치는 형상은 사형死刑을 제거하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 실제로 지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뽑고 등용하는 일이 중한데도 재주가 뛰어나고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을 취하지 않으며, 관리가 많은데도 고과考課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농업과 말업末業(상공업)이 전도되었는데도 평적平糴의 법이 확립되지 못하며, 가난한 자를 부자가 착취하는데도 토지土地를 점유하는 숫자를 제한함이 없으니, 천하天下에 잘못된 정사政事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화기和氣가 어떻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야田野를 개간하는 것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까닭은 지방관의 잘못된 정사政事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들으니,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항상 한쪽으로 모여 고르지 못하여, 지방에는 농사지을 만한 사람은 있으나 농사지을 땅이 없고, 지방에는 농사지을 땅은 있으나 농사지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전야田野도 다 개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과 지방의 형편이 서로 드러나 있는데도,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이 끝내 경지가 좁은 곳을 버리고 경지가 넓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살던 땅을 그리워하고 옮기는 것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길을 가는 자들은 서로 무리를 짓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거처하는 자들은 서로 이웃할 사람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 만약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무리로 옮긴다면 명령命令을 듣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변경邊境이 이미 편안한데도 병력을 철수할 수 없는 것은 편안하다는 이름만 있고 편안하다는 실제가 없어서입니다.
이 이것을 소소하게 말하자니 자신에게 부끄럽고 큰소리를 친다면 세속世俗의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니, 은 청컨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북적北狄을 제재한 자들은 일찍이 서역西域과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서역西域과 통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하西夏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입니다.
조정에서는 영무靈武 땅을 도외시度外視하여 버려둔 지가 거의 백 년이 되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서하西夏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異方이라 하여 일찍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니, 하물며 점령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나 은 일의 형편상 점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영무靈武를 점령하지 않으면 서역西域과 통할 수 없고, 서역西域과 통하지 못하면 거란契丹의 강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무靈武를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무靈武의 몇 고을이 우리 중국中國에 대항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 중국中國이 스스로 곤궁하여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中國이 스스로 곤궁하여 점령하지 못하는 까닭은 생산되지 않고 불어나지 않는 재물財物을 가지고 농사農事도 짓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군사들을 길러, 마치 다리가 병든 거인巨人이 덩치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족을 스스로 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병폐病弊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관중關中:장안長安) 지방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떼어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결연히 전국시대戰國時代처럼 중국中國의 원조를 기다리지 않게 하고, 중국中國 또한 일찍이 지방이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온전한 이익이 있고 전국시대戰國時代의 폐해가 없게 된다면, 서하西夏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방편方便으로는 변경邊境 가까이 사는 백성 중에 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을 공한지空閒地로 차츰 옮기고 이 땅을 가지고 더욱 백성들을 모집하여 둔전屯田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둔전屯田하는 병사들이 점점 많아지면 예전의 수졸戍卒들을 차츰 줄일 수 있고, 몇 년 뒤에는 변경邊境 가까이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농사짓고 싸우기도 하는 장정壯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 자주 병력을 출동하여 서하西夏를 괴롭혀서 요컨대 서하西夏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싫어하여 버티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굴복하여 우리에게 귀의歸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적北狄을 비로소 통제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고, 중국中國은 비로소 어깨를 편히 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군사들에게 군수품軍需品을 대주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또 어떻게 병력을 철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재정수입의 근원을 크게 확대시켰으나 쓸데없는 비용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은 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밖에는 어찌할 수 없는 두 오랑캐가 있고 안에는 두지 않아도 되는 후궁後宮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궁後宮에게 드는 비용은 한 적국敵國을 막는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후궁後宮들의 노리개와 장식품을 대느라 금옥金玉금수錦繡를 만드는 공인工人들은 날마다 일하여 쉬지 못하고 아침에 만들었다가 저녁에 부숴 새롭게 만들기를 힘쓰며,
내탕고內帑庫를 주관하는 관리들은 밤낮으로 정제된 과 좋은 비단을 마련하여 따로 보관해두고서 임금님의 갑작스런 명령에 대비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버리려고 힘쓰지 않고 재정수입만 늘리려고 하시니, 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못할 것임을 알겠습니다.
군대가 많기만 하고 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은, 이 일찍이 논하기를 “이는 장수將帥가 믿을 만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찾아내어 제거하지 않는다면, 병력兵力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다만 실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관원이 혼잡하기만 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이 일찍이 논하기를 “이는 심관이부審官吏部직사職司가 법도가 없는 탓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심관이부審官吏部는 바로 옛날 〈관리들의 성적을〉 고과考課해서 강등시키고 승진시키는 부서인데, 지금은 다만 근무기간만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옛 법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대략 군현郡縣을 나누되 거리의 원근遠近을 가지고 차등을 두지 말고 다스리기에 어려운 정도를 가지고 차등을 두고서, 군현郡縣을 맡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구별하여 재주가 있는 자는 항상 어려운 곳을 다스리고 재주가 없는 자는 항상 쉬운 곳을 다스리게 하며, 승진할 때가 되면 어려운 곳을 다스리는 자는 항상 빨리 승진하고 쉬운 곳을 다스리는 자는 항상 늦게 승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진실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의 심관이부審官吏部와 지방의 직사職司가 항상 소통疏通해서, 직사職司의 관리가 된 자는 수령 중에 비단 죄 있는 자를 들춰내고 공이 있는 자를 살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기에게 소속된 수령 중에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를 모두 차등을 매겨서 심관이부審官吏部에게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심관이부審官吏部에서는 항상 중앙에서 맡길 직책의 난이도를 차등 매기고, 직사職司에서는 항상 지방에서 그 사람(수령)의 우열을 차등하여, 재주 있는 자가 항상 등용되고 재주 없는 자가 항상 한직閑職을 맡게 한다면, 쓸데없는 관원[冗官]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學校가 일어났는데도 예악禮樂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라는 곳은 예악禮樂이 이미 일어난 뒤에 쓰는 곳이고 예악禮樂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악禮樂이 이렇게 비루하여 완전하지 못하다면 에서는 가르칠 바를 알지 못할 것이니, 또 어떻게 예악禮樂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서 집집마다 모두 해질 만한 아름다운 풍속이 있기를 바라고 선비마다 모두 겸양하기를 바라며, 장차 분쟁을 그치게 하고 형벌을 쓰지 않고자 하는 것은, 이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전진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향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니, 하물며 이어서 을 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위에서 저버리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버리는 것이니, 하물며 이어서 벌을 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지금 폐하께서 지위에 있는 자들은 교화敎化를 힘쓰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문법文法(법조문)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책망하시니, 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상주고 벌주는 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교화敎化 때문에 죄를 얻고 문법文法 때문에 상을 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금방禁防이 많지 않는데도 백성들이 피할 줄 모르는 것은 관리들이 금방禁防으로 이익을 구하기 때문이요, 관리에 대한 고과考課가 지나치게 너그럽지 않은데도 관리들이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관리가 유능한지 유능하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고 관직官職을 맡은 기간이 오래인지 짧은지를 논하기 때문이니,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많은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이르시기를 “근년 이래로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났다.
마침내 지난 6월 임자일壬子日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고 장맛비가 지나치게 내려 따뜻한 기운이 드러나지 못하였으며 강하江河가 터져서 온갖 시내가 넘치니, 원인을 깊이 헤아려보건대 그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간절하다.
재변災變은 까닭 없이 생기지 않아서 잘못된 정사政事를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여러 학자들이 억지로 끌어 맞추는 의논을 듣기 싫어하시어 자연自然스러운 말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 감히 다시 《홍범전洪範傳》과 〈오행지五行志〉를 취하여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뜻을 가지고 미루어보겠습니다.
일식日食이라는 것은 양기陽氣함을 밟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양기陽氣함을 밟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듣건대 “5개월 하고 한 달을 23분한 것의 20분이 1가 되는데, 가 초하루를 당하면 먹힌다.”라고 하였으니, 는 바로 해가 길(黃道)을 가는 데 있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일식日食이 있기도 하고 혹 일식日食이 없기도 하는 것은 양기陽氣에 강하고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안개와 이슬을 맞았는데, 그중에 병이 드는 자는 반드시 약한 자이고 병들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강한 자일 것입니다.
길이 험한 것은 똑같으나 양기陽氣의 강하고 약함이 다르기 때문이니, 해가 먹히는 것은 해가 먹히는 날을 만난 뒤에 먹히는 것이 아니고, 그 먹힘이 오래되었는데 다만 험함을 만나 나타날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해가 아직 먹히지 않았다 하여 재앙災殃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미 먹혔다가 회복되었다 하여 허물을 면했다고 여기지 마소서.
은 생각하건대 해가 먹히지 않은 것은 다만 함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일 뿐입니다.
많은 비가 지나치게 내려 홍수가 지는 것은 양기陽氣한만汗漫하게 녹아서 거두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 학자들은 혹 이것을 이 성하다고 말하니, 은 이치를 가지고 이 주장을 꺾어보겠습니다.
하고 밖에 있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숨을 내쉬는 것이 되는데, 내쉬는 기운은 따뜻하고 습기濕氣가 있습니다.
하고 안에 있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되는데, 들이마시는 기운은 차갑고 건조합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미루어보면 하늘과 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과 여름은 한 번 숨을 내쉬는 것이고, 가을과 겨울은 한 번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천택川澤이 흘러넘치고 겨울에는 수천水泉이 줄어드니, 이것이 건조하고 습함의 효험입니다.
이 때문에 양기陽氣한만汗漫하게 녹아서 거두지 못하면 항상 장맛비와 홍수가 되니, 이는 마치 사람이 숨을 내쉬기만 하고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지극한 으로 천하를 회유하여 병사들이 교만한데도 은사恩賜를 더욱 후하게 내리시고 오랑캐들이 오만한데도 더욱 를 베푸시어 널리 천하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시고 따뜻한 정사政事를 펴셔서, 만사가 무너지는데도 끝내 위엄과 형벌로써 단단히 응집함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장맛비와 홍수가 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경계를 고하는 뜻과 음양陰陽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이치가, 아마도 이것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제책制策에 또 이르시기를 “오사五事의 잘못과 육려六沴가 일어남은 유향劉向이 전한 바이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 기록된 바이다.
오행五行을 어떻게 닦으면 오행五行의 본성을 얻게 되며, 무슨 정사政事를 행하면 사시四時시령時令에 순하게 되겠는가? 정양正陽
의 달이 아닌 때에 북을 쳐서 일식日食의 변고를 구원하는 것이 경서經書에 부합하는가? 성하盛夏
의 때에 죄수의 벌을 논하고 중죄수重罪囚의 처형을 보고하는 것이 옛 법에서 근거한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여 조심한 나머지 재이災異의 단서를 찾음이 지나쳐 우활迂闊한 학자들의 말에 빠져 들어간 것이니, 이는 모두 어리석은 이 스승에게 배운 것이나 취하지 않는 바입니다.
오행五行이 서로 어긋남은 본래 여섯에 이르지 않습니다.
육려六沴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육극六極을 가지고 오행五行에 분배하고자 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황극皇極을 가지고 덧붙여서 여섯(六沴)을 만들었습니다.
황극皇極오사五事가 모두 맞는 것이고 불극不極오사五事가 모두 잘못된 것이니, 오사五事와 나란히 나열되어 별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 있고 또 이 있어 만 있고 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오복五福이 다 응한다.”라고 하니, 이는 그들 또한 자신들의 말이 엉성함을 알 것입니다.
여씨呂氏(呂不韋)의 시령時令유종원柳宗元의 의논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령時令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일이고 행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산천山川에 제사하고 (土地神)에 제사할 적에 북을 치는 것은 본래 재변災變을 구원하는 데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을 높이는 뜻을 지극히 했을 뿐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9월 초하루에 방수房宿에 모이지 않으니, 악사樂師가 북을 연주하고 색부嗇夫가 달려가고 서인庶人이 달려간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또한 하필 정양正陽의 달에만 북을 쳐 재변災變을 구원하기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과 같이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여름에 죄수에 대한 처벌을 보고하는 것은 선유先儒들이 진실로 논하여 이르기를, “중니仲尼나라 광대를 죽인 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군자들이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경사京師제하諸夏의 표준이고 왕교王敎의 근원인데, 백공百工들이 지나치게 공교롭게 세공하는 것을 하지 않고 호우豪右들이 참람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 이는 폐하께서 몸소 솔선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후궁後宮들이 대련大練으로 꾸미면 천하 사람들이 고운 비단옷을 입는 것을 수치로 여길 것이고, 대신들이 곁겨만 벗긴 거친 쌀을 먹으면 사방에서 고량진미膏粱珍味를 먹는 것을 치욕으로 여길 것이니, 비록 금령禁令이 없더라도 또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다스림은 마땅히 안(都城)을 먼저 해야 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경사京師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정사政事는 간사한 무리를 적발해내는 데에 달려 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시장市場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쪽에 치우친 말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쪽만 보고 곧 이것을 들어서 말한다면 천하 사람의 말을 이루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사리를 통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도성都城을 다스리는 것은 경사京師를 위한 것이고 시장市場을 흔들지 않는 것은 간악함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니, 만약 시장市場을 흔들지 않는다고 해서 간악함을 적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저 조참曹參이란 자는 도망간 죄인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전대前代를 미루어 정치한 자취를 깊이 살펴보건대 효문제孝文帝노자老子를 숭상했는데도 천하가 부유하고 백성들이 많았으며,
효무제孝武帝유학儒學을 썼는데도 해내海內가 텅 비고 재물이 고갈되었으니, 에 병폐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스림이 어찌하여 똑같지 않은가?”라는 내용이 있었으니,
은 삼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효문제孝文帝가 옳은 까닭은 유학儒學을 대략 사용했기 때문이니, 그 옳은데도 미진한 까닭은 유학儒學을 씀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잘못된 까닭은 바로 노자老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효문제孝文帝가의賈誼의 말을 얻은 뒤에 대신大臣을 대함에 가 있었고 제후諸侯를 어거함에 방법이 있었으나, 예악禮樂을 일으키고 선우單于의 목에 사슬을 매는 데에 이르러서는 겨를이 없다고 사양하였으니, 저는 이 때문에 유학儒學을 조금만 쓰고 순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자老子를 사용한 잘못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구구區區으로 삼대三代 시대時代육형肉刑을 없애고는 죄인을 머리 깎고 볼기 치는 것으로 바꾸고, 머리 깎고 볼기 치는 것으로는 그 죄를 징계懲戒할 수 없게 되자 또 따라서 죽였으니, 노자老子를 사용한 잘못됨이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효무제孝武帝도 또한 유학儒學을 사용한 군주君主라고 이를 수 있으나 방술사方術士들을 널리 초빙하여 요망한 제사를 많이 일으켰고 궁실宮室을 크게 짓고 먼 지역의 경략經略을 좋아하였으니, 이 어찌 유자儒者들이 시킨 것이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소유한 군주들이 다만 그 이름을 따를 줄만 알고 그 실제를 상고하지 않고서, 효문제孝文帝 때에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는 노자老子의 공이라 하고, 효무제孝武帝 때에 해내海內가 텅 비고 재물이 고갈되는 것을 보고는 유자儒者의 죄라고 말하니, 이는 잘못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 명황明皇연안宴安에 빠져 금방禁防을 철거함으로써 천보天寶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왕정王政의 행하는 바는 에 나타난다.
주공周公의 〈빈풍豳風왕업王業을 읊었는데도 〈국풍國風〉에 실렸고, 나라 선왕宣王이 북쪽을 정벌한 것은 국가의 대사였는데도 〈소아小雅〉에 기재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들으니, “〈빈풍豳風후직后稷공류公劉왕업王業을 이루기 어려웠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 지나 문왕文王 때에 이르러서는 왕업王業이 이미 크게 이루어졌는데도 그 를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이라 하였으니,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도 오히려 〈국풍國風〉에 나열되었는데 〈빈풍豳風에 대해서만 유독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계찰季札나라 음악을 보고 말하기를 “〈대아大雅〉는 곡진하면서도 올곧은 가 있고, 〈소아小雅〉는 생각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원망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곡진하면서도 올곧은 가 있다는 것은 너그러우면서도 방탕한 데로 흐르지 않은 것이고, 생각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원망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좁으면서도 박절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관찰해보면 〈대아大雅〉와 〈소아小雅〉가 다른 까닭은 그 내용의 넓고 좁음을 취한 것이고 일의 크고 작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제책制策에 “나라는 총재冢宰로 하여금 국가의 재용財用을 통제하게 하였고 나라는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탁지度支를 겸하게 하였으니, 전곡錢穀은 국가의 큰 계책이고 군대는 큰 무리인데
어찌하여 진평陳平은 ‘〈돈과 곡식을〉 마땅히 치속내사治粟內史에게 물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위홍질韋洪質은 ‘〈돈과 곡식을〉 재상에게 겸하여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은 생각하건대 재상은 비록 작은 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나, 전곡錢穀과 군대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마땅히 재정의 남고 부족함과 군대의 이롭고 해로움을 제재하여야 하니, 진평陳平의 이른바 “〈돈과 곡식을〉 치속내사治粟內史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다만 재상이 문서의 많고 적은 숫자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옛날 나라 초기에는 낭관郞官에게 탁지度支를 겸직시켜서 직사職事가 잘 다스려졌는데, 전란이 일어난 뒤에 비로소 사액使額을 세워 참모하는 보좌補佐들이 많아지고 문서가 더욱 복잡해져서, 온갖 병폐의 근원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 배연령裴延齡황보박皇甫鎛이 모두 아래 백성에게서 재물을 긁어모아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세상에 드물게 권력을 행사함에 이르렀습니다.
재상에게 이것을 겸직시키는 것이 진실로 간사함을 막는 요점을 얻은 것이니, 위홍질韋洪質이 말한 뜻은 다만 그 권세가 지나치게 중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덕유李德裕가 말하기를 “미천한 신하臣下에게는 법령法令을 의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은 항상 이덕유李德裕에게 재상의 풍모가 있다고 여깁니다.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제책制策에 “전화錢貨의 제도는 을 서로 저울질하고 (품계)‧(녹봉)의 차등은 로써 서로 길러준다.
수재水災한해旱害를 대비하는 저축과 변방을 수비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구부九府라는 명칭이 있고 《악어樂語》에는 오균五均의 뜻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 여섯 가지 또한 지금 마땅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단목공單穆公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돈이 너무 가벼움을 걱정하면 무거운 돈을 많이 만들어 통용通用하고, 만약 무거운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벼운 돈을 많이 만들어 통용通用하되 또한 무거운 돈을 폐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벼운 것은 바꿀 수 있어도 무거운 것은 폐지할 수 없으니, 불행히 잘못될 경우 차라리 무거움에 잘못되어야 하니, 이것이 전화錢貨를 만든 본의本意입니다.
(품계)은 군주가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니 입에서 나와 무궁하고, (녹봉)은 백성의 힘으로 바치는 것이니 나라의 창고에서 취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무궁한 으로 한계가 있는 을 기르니, 이는 (품계)‧(녹봉)이 서로 길러주는 것입니다.
수재水災한해旱害를 대비하는 저축은 나라와 나라의 의창義倉제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변방을 수비하는 방법은 나라와 나라의 경졸更卒제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관周官》에 태부太府천부天府천부泉府옥부玉府내부內府외부外府직내職內직금職金직폐職幣가 있으니, 이것을 구부九府라 이르는데 태공太公이 시행하여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천자天子제후국諸侯國의 선비를 취하여 나라를 고르게 하면 시장에 물건 값이 통일되고 사민四民이 항상 고르게 되니, 이것을 오균五均이라 이르는데, 어진 들이 이것을 사용하여 으로 삼았으니, 모두 백성을 고르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릇 폐하께서 에게 책문策問하신 것이 대략 이와 같고, 그 끝에 다시 책문策問하시기를
인민人民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며, 군주를 높이고 조정의 권위를 무겁게 하며, 재앙을 그치게 하고 상서로운 징조를 이루며, 야박한 풍속을 고쳐 후덕함을 따르는 것은 모두 전대前代에 시급히 여긴 정사政事요 지금의 중요한 정무政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은 폐하의 스러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성상聖上께서 위에서 에게 책문策問하신 것이 각각 그 일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아뢰지 못할까 염려하셔서 다시 대체大體를 들어 개략적으로 물으셨으며,
또 내용이 간절하고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셔서 또 명령하시기를 “뜻을 다하여 말하고 후환後患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이 때문에 감히 다시 미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천하라는 것은 군주의 소유가 아니고 천하 사람들이 군주로 하여금 주관하여 다스리게 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조종祖宗기업基業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임을 생각하시어, 한 사람을 등용하고자 하시면 마땅히 천하 사람들이 등용하고자 하는 바와 똑같게 하시고, 한 사람을 물리치고자 하시면 마땅히 천하 사람들이 물리치고자 하는 바와 똑같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을 등용할 때마다 천하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개에게 등용된 자이고, 이 사람은 아무개가 좋아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며,
한 사람을 물리칠 때마다 또 서로 비방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개에게 내쫓긴 자이고 이 사람은 아무개가 미워하는 자이다.”라고 하니,
은 감히 이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온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지한 백성들이 서로 도로에서 비방하기를
성군聖君이 위에 계신데도 천하 사람들이 그 은택을 모두 다 입지 못하는 까닭은 군주가 총애하는 소인小人들이 좌우에 붙어 있고 여알女謁이 안에서 성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런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이 혹 이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다만 간관諫官어사御史들이 열심히 간언諫言하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을 보고는 반드시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고 여기며,
다만 지방의 아름다운 비단과 지방의 기이한 기물器物방공方貢을 통하지 않고 관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니,
이와 같다면 위에서 말씀하신바 ‘시급한 정사政事와 중요한 정무政務’를 폐하께서 어느 겨를에 행하시겠습니까?
은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다시 끝에 나열하오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의 만 번 죽을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제과制科책문策問은 또한 물음에 따라 조목조목 대답한 것으로, 소장공蘇長公(蘇軾)에 있어 또한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중간의 지론持論은 대체로 국가의 체통體統을 많이 통달하였으니, 경학經學하는 유생儒生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역주
역주1 御試制科策一道 : 이 글은 仁宗 嘉祐 6년(1061)에 蘇軾이 천자가 崇政殿에서 직접 실시한 賢良方正能言極諫의 制科에 응시하여 제출한 對策文이다. 制科는 천자가 특별한 인재를 뽑고자 하여 일반적인 과거 외에 직접 시험하는 과거를 이른다. 宋나라 때의 制科는 정해진 시기 없이 행해졌으며 응시자에 대한 제한도 있지 않았다. 太祖 때에는 세 과목뿐이었으나, 眞宗 때에 이르러 여섯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日知錄 制科條》
역주2 皇帝若曰 : “황제는 말하노라.”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制科의 策問(문제)을 시작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역주3 休烈 : 先帝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업적을 이른다.
역주4 寡昧 : 德과 見聞이 적고 事理에 분명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임금의 謙辭이다.
역주5 於玆三紀 : 12년을 1紀라 하니, 3紀는 36년이다. 仁宗은 1023년에 즉위하였으니, 嘉祐 6년(1061)은 재위 39년이 되는 해인데, 3紀라 한 것은 대략 계산하여 말한 것이다.
역주6 庠序比興 : 庠과 序는 지방의 소학교를 가리킨다. 《孟子》 〈滕文公 上〉에 이르기를 “庠‧序‧學‧校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庠은 봉양한다는 뜻이고 校는 가르친다는 뜻이고 序는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이다. 夏나라에서는 校라 하였고 殷나라에서는 序라 하였고 周나라에서는 庠이라 하였으며, 學(太學)은 三代가 이름을 함께 하였으니, 이는 모두 人倫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朱子는 集註에 이르기를 “庠은 노인을 봉양함으로써 의의를 삼고 校는 백성을 가르침으로써 의의를 삼고 序는 활쏘기를 익힘으로써 의의를 삼았으니, 모두 鄕學이다. 學은 國學(太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7 可封之俗 : 可封은 ‘比屋可封’의 줄임말로 풍속이 아름다워 집집마다 封함을 받을 만큼 인물이 많다는 뜻이다. 《漢書》 〈王莽傳〉에 이르기를 “堯‧舜時代에는 집집마다 다 封하여주어도 되었다.”라는 내용이 보이며, 《論衡》 〈率性傳〉에는 “堯‧舜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다 封하여도 되었고, 桀‧紂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다 죽여도 되었다.”라고 보인다.
역주8 訟未息於虞芮 : 虞와 芮는 殷나라 때에 있었던 두 제후국의 이름이다. 虞나라와 芮나라의 군주가 서로 田地의 소유권을 다투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함께 周나라에 朝會 가서 文王에게 판결을 받고자 하여 周나라 국경에 들어가니 밭 가는 자들은 밭두둑을 사양하고 길 가는 자들은 길을 양보하였으며, 도읍에 들어가니 남녀가 서로 길을 달리하고 머리가 반백이 된 자가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았으며, 朝廷에 들어가니 士는 大夫가 되기를 사양하고 大夫는 卿이 되기를 사양하였다. 이에 두 나라의 군주가 감동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小人이니, 君子 나라의 경계를 밟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고 서로 사양하여 다투던 田地를 閒田으로 삼고 물러갔다. 《史記 周本紀》
역주9 刑未措於成康 : 成‧康은 周나라의 成王과 그 아들 康王의 병칭이다. 成王‧康王의 시대는 약 40년 동안 천하가 안정되고 감옥이 텅 비어 형벌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므로, 후세에 태평성대를 말할 적에 흔히 인용된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成을 殷나라의 개국조인 成湯으로, 康을 周나라 武王의 아우 康叔으로 잘못 주석하였다.
역주10 數見 : 삭현
역주11 六月壬子에 日食於朔 : 이 내용은 《續資治通鑑長編》에 보이는데, “仁宗 嘉祐 6년(1061) 6월 초하루 壬子日에 일식이 있었다. 이에 앞서 천문을 맡은 司天이 해의 6분의 반이 먹힐 것을 예언하였는데, 해가 뜨자마자 서쪽으로부터 4분이 먹히고 구름이 짙게 깔리고 번개가 치더니, 조금 있다가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주12 五事之失 : 五事는 임금의 다섯 가지 일로 모양[貌]과 말[言], 보는 것[視]과 듣는 것[聽], 그리고 생각함[思]이다. 《書經》 〈周書 洪範〉에 “五事는 첫 번째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봄이고 네 번째는 들음이고 다섯 번째는 생각함이다. 모습은 공손하고 말은 순종하고 봄은 밝고 들음은 귀밝고 생각함은 지혜롭다. 공손함은 엄숙함을 만들고, 순종함은 다스림을 만들고, 밝음은 지혜를 만들고, 귀밝음은 헤아림을 만들고, 지혜로움은 성스러움을 만든다.”라고 보인다. 그리고 蔡沈의 註에 “貌‧言‧視‧聽‧思는 五事의 순서이다. 모습은 윤택하니 水이고, 말은 드러나니 火이고, 봄은 흩어지니 木이고, 들음은 거두니 金이고, 생각함은 통하니 土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3 六沴之作 : 六沴는 五行 및 皇極의 기운이 잘못되어 몸의 조화를 깨뜨려 상하게 하는 여섯 가지의 惡氣로 風‧寒‧暑‧濕‧燥‧火라고도 하며, 또는 陰‧陽‧風‧雨‧晦‧明이라고도 한다. 《晉書 五行志》
역주14 劉向 : B.C. 77~B.C. 6. 前漢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字는 子政이며, 《戰國策》, 《說苑》, 《列女傳》 등의 저서가 있다. 漢나라 宗親으로 외척과 환관의 폐해에 대해 자주 간언하였으나 重用되지 못하였다. 아들 劉歆과 함께 《七略》을 저술하여 목록학의 대가로 꼽힌다.
역주15 呂氏所紀 : 《呂氏春秋》를 이른다. 秦나라의 재상 呂不韋(?~B.C. 235)가 先秦時代의 여러 학설과 史實, 說話를 모아 편찬한 책으로 총 26권인데, 일종의 백과전서라 할 수 있다. 道家‧儒家‧法家‧陰陽家‧農家 등의 여러 설과 時事를 수록하고 있어 先秦時代를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역주16 四時를 何行而順其令 : 令은 時令으로 철에 따라 시행하는 政令을 이른다.
역주17 非正陽之月……其合於經乎 : 正陽의 달은 음력 4월을 가리킨다. 12辟卦에 한 陽爻가 처음 생기는 동짓달의 復卦로부터 시작하여 12월은 臨卦, 정월은 泰卦, 2월은 大壯卦, 3월은 夬卦, 4월은 乾卦가 되는데 乾卦는 모두 陽爻만 있고 陰爻가 없으므로 正陽의 달이라 한 것이다. 다시 한 陰爻가 처음 생기는 5월(夏至)의 姤卦로부터 시작하여 6월은 遯卦, 7월은 否卦, 8월은 觀卦, 9월은 剝卦, 10월은 坤卦로 이어진다. 옛날 해(태양)는 군주의 象이라 하여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日食은 陽의 상징인 해가 陰의 상징인 달에게 침식당하는 것이라 하여 비상한 변고로 여겼으며, 특히 正陽의 달에 日食이 생기면 천자는 社에 희생을 올려 제사하고 북을 쳐서 북소리로써 음기를 제압하였으나 기타의 달에는 북을 치지 않았으니, 이 내용은 《古今律曆考》에 보인다. 당시 日食이 발생한 6월은 正陽의 달이 아니므로 북을 쳐 변고를 구원하는 것이 經에 부합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역주18 方盛夏之時하야 論囚報重 : 盛夏는 한여름으로 음력 5월을 가리키며, 報重은 重罪囚를 논죄하여 보고함을 이른다. 嘉祐 6년(1061) 5월 庚戌日에 죄수들의 죄를 1등급씩 낮춰주고 徒刑 이하는 석방하였는데, 이 내용이 《宋史》 〈仁宗紀〉에 보인다.
역주19 百工淫巧 : 百工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여러 工人이며, 淫巧는 지나치게 공교로움을 이른다. 《禮記》 〈月令〉에 “仲春에 百工들이 모두 일을 다스리면 감독하는 工人이 날로 호령하되, 알맞은 계절을 어기지 말며 혹시라도 지나치게 공교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임금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철을 어기지 말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 적에 각기 알맞은 계절이 있는데, 예컨대 활을 만들 경우 봄에는 쇠뿔을 녹이고 여름에는 쇠힘줄을 다루고 가을에는 세 가지 재료를 모으고 추운 겨울에는 활의 몸통을 고정시키는 따위이다.
역주20 豪右僭差 : 豪右는 세력이 강성한 豪族을 가리키며, 僭差는 僭濫하여 법도에 어긋남을 말한다.
역주21 撓獄市 : 獄事와 市場을 바꾸어 동요하게 함을 이른다. 漢나라 惠帝 2년(B.C. 193)에 齊나라 재상으로 있던 曹參이 승상 蕭何가 죽자 그의 후임으로 조정에 들어가면서 후임자에게 “獄事와 市場을 동요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獄事와 市場을 동요하게 되면 간사한 자들이 용납될 곳이 없어져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초래하게 됨을 염려한 것이었다. 《史記 曹相國世家》
역주22 孝文은 尙老子而天下富殖 : 孝文은 漢나라 文帝 劉恒으로 老子를 좋아하여 無爲로써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하였다. 《漢書》 〈文帝紀贊〉에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시켜 천하가 부유해지고 예의가 흥기되어 옥사가 수백 건에 불과해서 거의 형벌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인다.
역주23 孝武는 用儒術而海內虛耗 : 孝武는 武帝 劉徹로 제자백가의 이론을 모두 배척하고 오직 유학만을 숭상하였다. 그러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해마다 전쟁을 일으켜 국고가 탕진되었다.
역주24 周公豳詩……而係之國風 : 周公의 豳詩는 《詩經》 〈豳風 七月〉을 이르는데, 《毛詩》의 小序에 이르기를 “〈七月〉은 王業을 말한 詩이다. 周公이 變亂을 만났기 때문에 后稷과 先公의 風化가 유래한 바와 王業을 이룩하기 어려웠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豳詩는 周公이 王業을 노래한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列國風에 기재하였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역주25 宣王北伐……而載之小雅 : ‘宣王北伐’은 《詩經》 〈小雅 六月〉을 이르는데, 《毛詩》의 小序에 이르기를 “〈六月〉은 宣王이 북벌한 것을 읊은 시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의 대사를 노래한 것인데, 어찌하여 〈大雅〉에 실리지 않고 〈小雅〉에 실렸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역주26 : 탁
역주27 陳平之對에 謂當責之內史 : 陳平은 漢나라 文帝 때의 재상이고, 內史는 돈과 곡식의 출입을 관장하는 治粟內史이다. 文帝가 조회 때에 右丞相인 周勃에게 “천하에 1년 동안 옥사를 결단함이 몇 건이나 되는가?” 하고 묻자 周勃이 대답하지 못하였고, 또다시 “1년 동안 돈과 곡식의 출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자,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다. 文帝가 左丞相 陳平에게 묻자, 陳平이 대답하기를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폐하께서 만일 옥사를 결단함을 물으시려면 廷尉에게 요구하시고, 돈과 곡식의 출입을 물으시려면 治粟內史에게 물으소서.”라고 하였다. 文帝가 “그대가 주관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고 묻자, 陳平은 대답하기를 “재상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여 陰陽을 다스리고 四時를 순조롭게 하며 아래로는 만물의 마땅함을 이루어서,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와 諸侯들을 鎭撫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친애하여 따르게 하며 卿大夫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文帝가 옳다고 칭찬하였다. 《史記 陳丞相世家》
역주28 韋(賢)[洪質]之言 : 底本과 本集에 모두 ‘韋賢’으로 되어 있으나, 韋賢은 漢나라 때 사람으로,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며, 郎曄의 《經進東坡文集事略》을 따라 ‘韋洪質’로 수정하였다. 이 내용은 《新唐書》 〈李德裕傳〉에 보인다. 本集이라 함은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蘇軾文集》을 이른다.
역주29 錢貨之制는 輕重之相權 : 輕重은 돈(동전과 철전)의 크기에 따라 무겁고 가벼움을 이르며, 相權은 서로 저울질한다는 뜻으로 적절히 조정함을 이른다.
역주30 命秩之差는 虛實之相養 : 命秩은 품계와 녹봉을 이르며, 虛實 역시 품계와 녹봉을 이른다. 품계에는 실직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虛라 하고, 녹봉은 실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實이라 한 것이다.
역주31 圜法에 有九府之名 : 圜法은 화폐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법을 말한다. 九府는 周나라 太公이 처음 만들어 시행한 제도로, 재물과 화폐를 관장하던 아홉 개의 기관인 太府‧玉府‧內府‧外府‧泉府‧天府‧職內‧職金‧職幣를 이른다. 《漢書 食貨志》
역주32 樂語에 有五均之義 : 《樂語》는 漢나라 景帝의 셋째 아들 河間獻王 劉德이 편찬한 책의 이름이며, 五均은 漢나라 때의 제도로, 시장의 물건 값을 균일하게 하고 士‧農‧工‧商의 四民을 고르게 하여 貧富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한 經濟政策이다.
역주33 齊桓之深信其臣하고 管仲之深得其君하야 以握手丁寧之間과 將死深悲之言으로도 而不能去其區區之三竪 : 齊桓은 春秋時代 齊나라의 桓公으로 이름이 小白인데 명재상인 管仲을 등용하여 五霸의 으뜸이 되었다. 管仲은 이름이 夷吾인데 字로 행세하였다. 三竪는 桓公이 총애한 內侍들로 易牙와 竪刁, 開方을 이른다. 管仲이 생전에 이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음에 임박하여 桓公에게 이들의 행동이 人情에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멀리할 것을 간곡히 청하였으나, 管仲이 죽은 다음 桓公이 이들을 중용하였다가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史記 齊太公世家》
역주34 唐代宗之庸과 程元振之用事와 柳伉之賤且疎로도 而一言以入之하여 不終朝에 而去其腹心之疾 : 代宗(726~779)은 唐나라의 8대 황제로 이름은 李豫이다. 肅宗의 장남으로,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용렬하고 심약하였다. 程元振은 환관으로 代宗을 옹립하는 데에 공을 세워 驃騎大將軍에 오르고 邠國公에 봉해졌으며, 禁衛軍을 총지휘하여 세력이 막강해지자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군대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는데, 吐蕃과 黨項이 침공하여 天下에 兵馬를 소집하였으나 한 사람도 달려오는 자가 없었다. 이에 황제가 陝縣 지방으로 파천하게 되자, 太常博士 翰林待詔로 있던 柳伉이 疏를 올려 그를 처단해야 한다고 간언하니, 代宗이 이를 받아들여 삭탈관직하고 田里로 추방하였다. 心腹에 있는 병이란 바로 內侍인 程元振을 가리킨 것이다. 《新唐書 宦者列傳 程元振》
역주35 拱手垂裳 : 天子가 손을 모으고 衣裳을 드리우기만 하고 하는 바가 없어도 천하가 다스려짐을 이른다. 《尙書》 〈周書 武成〉에 “衣裳을 드리우고 손을 모으기만 하고 하는 바가 없어도 천하가 다스려진다.[垂拱而天下治]” 하였으며, 《周易》 〈繫辭傳 下〉에 “黃帝와 堯‧舜은 衣裳을 드리우기만 하고 하는 바가 없어도 천하가 다스려졌다.[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하였다.
역주36 : 경
역주37 法宮 : 제왕이 거처하는 正殿을 이르는데, 궁궐 전체를 이르기도 한다.
역주38 六韜 : 周나라 姜太公이 지은 병법서인데, 〈文韜〉, 〈武韜〉, 〈虎韜〉, 〈豹韜〉, 〈龍韜〉, 〈犬韜〉의 6편으로 되어 있다.
역주39 管子 : 春秋時代 齊나라의 名相인 管仲이 지은 책이다. 총 17권으로 法治主義와 經濟政策이 주로 서술되어 있고 기타 철학, 윤리까지도 언급되어 있다. 管仲은 이름이 夷吾이고 仲은 그의 字이다.
역주40 : 탁
역주41 農末之相傾而平糴之法不立 : 末은 상공업을 이른다. 농업을 천하의 큰 本業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공업을 末業으로 표현한 것이다. 平糴法은 戰國時代에 魏나라 文侯의 재상 李悝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법으로, 농사의 작황을 살펴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곡식을 사들였다가 흉년이 들어 곡식 값이 오르면 싼값에 파는 제도이다. 《漢書 食貨志》
역주42 吳蜀 : 吳는 현재 蘇州와 杭州의 일대이고 蜀은 현재 四川省으로, 宋나라 농업의 태반을 담당했던 곡창지역이어서 이미 많은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역주43 荊襄 : 荊州와 襄州(襄陽)를 이르는데, 당시 아직 개발되지 않아 거주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
역주44 懷土而重遷 :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어렵게 여김을 이른다.
역주45 西域 : 중국에서 漢代 이후로 玉門關과 陽關 서쪽의 여러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파미르 고원(蔥嶺) 동쪽 지역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는 아시아 중‧서부와 인도반도, 유럽 동부와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까지 포괄한다. 漢나라 武帝는 張騫을 파견하여 처음으로 서역을 개척하였고, 宣帝는 西域都護府를 설치하였으며, 唐代에는 서역에 安西와 北庭의 두 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역사적으로 서역은 동서 교통의 주요 통로였는데, 19세기말 이후로는 서역이라는 명칭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역주46 夏人 : 西夏를 이른다. 西夏는 1032년에서 1227년까지 중국 북서부의 甘肅省, 陝西省에 위치했던 티베트계 탕구트족(黨項)이 세운 왕조이다. 전성기에는 영토가 북으로 고비사막에서부터 동으로는 황하에 이르러, 중국과 서역을 통하는 교역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국 초기에는 宋나라에 복종하였다.
역주47 靈武 : 본래 중국의 영토였으나 宋나라 眞宗 咸平 5년(1002)에 탕구트족 출신의 武將인 李繼遷에게 점령당하였다. 李繼遷은 宋나라에 귀순하여 靖難節度使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배반하였다.
역주48 : 예
역주49 : 추
역주50 : 호
역주51 屯田 : 국가 주도하에 경작자를 집단적으로 투입하여 관유지나 새로 확보한 변방의 영토 등을 경작하는 제도를 이른다. 軍屯과 民屯으로 나뉘는데, 軍屯은 변경지대의 병사들이 새로 확보한 영토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역주52 濟師 : 군대를 증원하거나, 식량‧무기 등 제반 군수품을 공급함을 이른다.
역주53 二虜 : 당시 宋나라를 압박하고 있던 북쪽의 契丹(遼)과 서쪽의 西夏를 말한다. 宋나라는 건국 이래로 두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수차례의 전쟁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싸움에서 패전하여 거액의 歲幣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講和하였는데, 이 때문에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역주54 : 탕
역주55 審官吏部 : 관원의 考課를 살펴 임용하는 吏部를 이른다. 宋나라의 官制는 대부분 唐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吏部는 정책실행기관인 尙書省에 소속된 六部 가운데 하나로, 주로 관리의 任免과 考課 및 配置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朝鮮朝의 吏曹 역시 이 제도를 따른 것이다.
역주56 職司 : 직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서나 관리를 이르는데, 여기에서는 지방 관리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監司 등의 지방 장관을 이른다.
역주57 可略分其郡縣 : 宋代에는 郡을 州로 바꾸고 太守 대신 知州 또는 知州事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였으나, 郡縣과 守令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역주58 洪範傳五行志 : 《洪範傳》은 劉向이 지은 《洪範五行傳》으로 《書經》 〈洪範〉에 대한 해설서이고, 〈五行志〉는 班固가 지은 《漢書》의 〈五行志〉와 《晉書》의 〈五行志〉를 이른다.
역주59 是爲一交 : 交는 交會를 이른다. 옛사람들은 해는 1년에 한 번 黃道를 따라 天體를 돌고, 달은 한 달에 한 번 白道를 따라 天體를 돈다고 생각하였다. 交는 바로 해와 달이 각각 제 길을 돌다가 서로 만나는 것인데, 日食은 이때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다.
역주60 咻呴 : 咻와 呴는 모두 입으로 김을 불어 따뜻하게 해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백성들을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뜻으로 쓰였다. 《莊子》 〈大宗師〉에 이르기를 “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땅바닥에 처하게 되면 서로 김을 내뿜어 축축하게 해주고 서로 거품으로 적셔준다.[相呴以濕 相濡以沫]”라는 말이 있는데, 咻呴는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역주61 : 려
역주62 : 려
역주63 六極 : 여섯 가지의 크게 불길한 일로, 첫째 횡사와 일찍 죽는 것[凶短折], 둘째 질병[疾], 셋째 근심[憂], 넷째 가난[貧], 다섯째 악함[惡], 여섯째 몸이 허약한 것[弱]으로 五福과 정반대이다. 《書經 周書 洪範》
역주64 皇極 : 황제의 법칙을 이른다. 임금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모든 정사를 오직 중용으로 하여 至公無私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됨을 말한다. 《書經》 〈周書 洪範〉에 이르기를 “皇極은 임금이 극을 세움이니, 이 五福을 거두어서 백성들에게 복을 펴주면 여러 백성들이 너의 극에 대하여 너에게 극을 보존함을 줄 것이다.”라고 보인다.
역주65 五事 : 임금의 다섯 가지 일로 모양[貌]과 말[言], 보는 것[視]과 듣는 것[聽], 그리고 생각함[思]이다.
역주66 眊而又有蒙 : 《洪範五行傳》에 이르기를 “皇이 極을 못하는 것을 일러 ‘不建’이라고 하는데, 그 허물은 眊이고 그 罰은 恒陰이고 그 極은 弱이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註에 이르기를 “眊는 혼란함[亂]이다.”라고 하였다. 蒙은 蒙昧(昏暗)함이다.
역주67 呂氏之時令은 則柳宗元之論 : 呂氏는 呂不韋이고, 時令은 철에 따라 시행하는 政令으로 《禮記》의 〈月令〉이 이것이며, 柳宗元의 論은 그가 지은 〈時令論〉을 말한다.
역주68 禜社伐鼓 : 禜은 日‧月‧星辰과 山川의 神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社는 土地神에 제사하여 재앙을 물리침을 이른다. 《春秋左氏傳》 文公 15년조에 이르기를 “6월 辛丑日에 日食이 일어나자 북을 치고 社에 희생을 사용해 제사를 지냈으나, 禮가 아니다. 日食이 발생하면 천자는 盛饌을 들지 않고 社에서 북을 치며, 諸侯는 社에 폐백을 사용하여 제사하고 朝廷에서 북을 친다.”라고 보인다. 陰인 달에 의해 陽인 해가 침식되는 재변(日食)이 생기면 천자는 社에 희생을 올려 제사하고, 正陽의 달인 4월이면 社에서 북을 쳐서 북소리로써 陰氣를 제압하나 기타의 달에는 북을 치지 않는다.
역주69 書曰 乃季秋月朔에 辰이 弗集於房하니 瞽奏鼓하며 嗇夫馳하며 庶人走 : 이 내용은 《書經》 〈夏書 胤征〉에 보이는데, 季秋는 음력 9월이고 月朔은 초하루이며 辰은 해와 달이 교차하여 만나는 방위이고 房은 二十八宿의 하나로 大火인 卯에 해당한다. 9월 초하루는 해와 달이 大火인 卯方(正東)에서 만나야 하는데, 서로 和하지 못하여 달이 해를 가려 日食이 일어났음을 말한 것이다. 蔡沈의 注에 “瞽는 樂官이니, 눈으로 보지 못하여 음악을 잘 살피기 때문이다. 奏는 올림이다. 옛날에 日食이 있으면 북을 치고 폐백을 올려 구제하였다. 嗇夫는 낮은 신하이니, 漢나라 때에는 上林에 嗇夫가 있었다. 庶人은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이니, 嗇夫와 庶人은 日食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자이다. ‘馳’라 하고 ‘走’라 한 것은 日食의 변고에 天子는 위에서 恐懼하고 嗇夫와 庶人들은 아래에서 분주하여, 日食을 구제함을 돕기를 이와 같이 급히 함을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
역주70 仲尼誅齊優之月 : 仲尼는 孔子의 字이고, 齊優는 齊나라의 광대이다. 魯나라 定公 10년 여름에 定公이 齊侯(景公)와 夾谷에서 회맹하였는데, 이때 孔子가 정승의 일을 대행하고 있었다. 회맹에 앞서 孔子는 “臣이 들으니, ‘文의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武備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평화적인 회맹은 비록 文의 일이지만 武備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제후들이 국경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文官과 武官을 대동하였으니, 이번 회맹에 武官인 左司馬와 右司馬를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라고 아뢰니, 定公이 그대로 따랐다. 회맹할 때에 齊나라에서 宮中의 음악을 연주하자, 난쟁이와 광대들이 나와 놀이를 하였다. 孔子는 달려나가 아뢰기를 “匹夫로서 제후를 현혹시키는 자는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니, 左司馬로 하여금 광대들에게 속히 형을 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광대들을 참소하였다. 《孔子家語 相魯》 여기서는 당시 무더운 여름철에 孔子가 사형을 내린 일을 인용하여 盛夏에 사형을 집행해도 무방함을 밝힌 것이다.
역주71 表則 : 표준을 이른다. 本集에는 表則이 根本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의미상에 큰 차이는 없다.
역주72 後宮有大練之飾 : 大練은 거친 명주를 이른다. 後漢 明帝의 황후인 明德馬皇后는 伏波將軍 馬援의 딸로, 明帝가 즉위한 다음 貴人으로 봉해졌다가 뒤에 왕후로 책봉되고 章帝가 즉위한 뒤에 皇太后로 높여졌는데, 매우 검소하여 언제나 大練으로 지은 옷을 입었고 치마는 선을 두르지 않았다. 《後漢書 明德馬皇后紀》 여기서는 ‘후궁들이 모두 검소한 생활을 한다면’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73 大臣有脫粟之節 : 脫粟은 겉겨만 벗긴 거친 쌀을 이른다. 漢나라 武帝 때의 公孫弘은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삼베 이불을 덮고 脫粟을 먹어 검소하고 근신하였으므로, 武帝가 그를 어질게 여겼다.
역주74 曹參者는 是爲逋逃主 : 逋逃主는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이 몸을 의탁하는 주인이란 뜻으로, 《書經》 〈周書 武成〉에 이르기를 “지금 商王 受가 무도하여 하늘이 내린 물건을 함부로 버리며, 여러 백성들을 해치고 포학하게 하며, 천하에 도망온 죄인들의 주인이 되어 못과 숲에 물고기와 짐승이 모이듯 한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曹參이 ‘獄事와 市場을 흔들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75 孝文이 得賈誼之說然後에 待大臣有禮하고 御諸侯有術이나 而至於興禮樂하고 係單于하야는 則曰 未暇 : 梁의 太傅 賈誼가 상소하여 文帝에게 여러 가지 일을 진언하였는데, 文帝는 이 가운데 ‘대신들의 체면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과 ‘제후국의 규모를 줄여 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이후로 대신들을 대함에 예를 갖추었으며, 淮陽王을 梁王으로 옮겨 봉하여 40여 개의 성을 중앙 정부에 귀속시키고 城陽王을 淮南王으로 옮겨 봉하는 등 제후들을 적절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正朔을 고치고 관명을 개정하고 예악을 흥기시킬 것을 청한 내용은 겨를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典屬國이 되어 單于를 잡아오겠다는 賈誼의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주76 肉刑 : 肉辟이라고도 하는데, 墨刑‧劓刑‧刖刑‧宮刑‧大辟 등 다섯 가지 육체에 가하는 형벌을 이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墨刑은 이마에 刺字하는 형벌이고, 劓刑은 코 베는 형벌이고, 刖刑은 발꿈치를 베는 형벌이고, 宮刑은 거세하는 형벌이고, 大辟은 사형을 이른다. 漢나라 文帝 때부터 肉刑을 폐하고 笞刑으로 대체하였다. 文帝 때에 臨淄 사람 淳于意가 죄를 지어 肉刑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딸 緹縈이 울면서 “절단당한 육신은 다시 이어질 수 없으며 사형을 받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제가 대신 官婢가 되어 아비의 죄를 속죄하겠다.”라고 애절한 疏章을 올리니, 文帝가 가련하게 여겨 죄를 용서해주고 마침내 肉刑을 폐하였다. 《列女傳》
역주77 方士 : 道敎에서 神仙術을 닦아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방술사들을 이른다.
역주78 唐明皇 : 唐나라 6대 황제인 玄宗 李隆基(685~762)의 별호이다. 玄宗은 睿宗의 셋째아들이었는데 재주와 무략이 뛰어나, 中宗을 시해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황후 韋氏를 토벌하고 그 공으로 睿宗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開元 연간에 姚崇, 張九齡 등 뛰어난 재상들을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중흥의 군주로 불렸다. 그러나 만년에 楊貴妃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李林甫, 楊國忠 등 간신들로 하여금 국정을 전횡하게 하여 끝내는 ‘天寶의 亂’을 불러들였다. 《新唐書 玄宗本紀》
역주79 天寶之亂 : 天寶 14년(755)에 일어난 ‘安史의 亂’(755~761)을 말한다. 玄宗과 楊貴妃에게 신임을 받아 幽州‧平盧‧河東의 節度使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安祿山이 일으킨 반란으로, 전쟁의 와중에 靈武에서 즉위한 肅宗에 의해 至德 2년(757)에 진압되었으나, 安祿山의 부장이었던 史思明이 乾元 元年(758)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3년 동안 계속되다가, 上元 2년(761)에 마침내 종결되었다.
역주80 后稷公劉 : 모두 周나라의 先祖들이다. 后稷은 周나라의 始祖이자 堯임금 때에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처음 가르친 棄를 이르는데, 본래 堯임금 때에 농사를 담당한 관직의 이름이다. 성은 姬로 帝嚳의 妃인 姜嫄이 巨人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낳았는데, 상서롭지 못하게 여겨 내다 버렸으나 마소와 새들이 모두 보호하므로 다시 주워 기르면서 이름을 棄라고 하였다 한다. 公劉는 武王의 13代祖로 夏나라의 박해를 받고 豳으로 이주하여 나라를 세우고 농사에 힘써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아, 周나라 興盛의 기초를 닦았다. 《史記 周本紀》
역주81 二南 : 《詩經》의 〈周南〉과 〈召南〉으로 〈周南〉은 11편, 〈召南〉은 14편인데 〈國風〉 중의 正風이다.
역주82 季札 : 春秋時代 吳나라 公子로 魯나라에 사신으로 와서 列國의 음악을 들어보고 이를 비평하였는데, 음악을 통해 列國의 치란과 흥망을 정확히 짚어내었다. 《春秋左傳 襄公 29年》
역주83 韋(賢)[洪質]之言에 不宜兼於宰相 : 韋洪質이 唐나라 德宗 때에 “재상에게 돈과 곡식을 겸하여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자, 재상으로 있던 李德裕는 아뢰기를 “太和 연간 이후로 명령이 위에서 나오면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비난하고 있으니,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미천한 신하인 韋洪質이 어찌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임금에게 아뢴단 말입니까? 폐하께서는 그의 간사한 꾀를 살피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太和는 文宗의 年號이다. 《新唐書 李德裕傳》
역주84 : 영
역주85 使額 : ‘使’字가 든 임시 관직으로 額은 그 인원수를 이른다.
역주86 裴延齡……至於希世用事 : 裴延齡은 唐나라 德宗 때의 姦臣으로 司農少卿과 度支를 맡아 백성들의 재물을 가혹하게 착취해서 위에 상납하여 총애를 받았으나, 諫議大夫 陽城의 諫言으로 재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皇甫鎛은 唐나라 憲宗 때의 姦臣으로 判度支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苛斂誅求하여 그 공으로 재상이 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역주87 李德裕 : 唐나라 武宗 때의 재상으로 衛國公에 봉해졌다. 唐나라의 몰락을 재촉한 牛李黨爭의 당사자로 李宗閔, 牛僧孺 등과 대립하였다. 840년 武宗이 즉위하자 재상이 되어 藩鎭을 억누르고 위구르(回鶻)를 물리치는 등 공적을 세웠으나, 李宗閔을 축출하는 등 牛僧孺 일파를 지나치게 탄압하여 당쟁을 격화시켰다. 武宗이 죽고 宣宗이 즉위하여 牛僧孺 일파가 집권하자 崖州司戶參軍事로 폄적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次柳舊聞》, 《會昌一品集》이 있다. 《舊唐書 李德裕列傳》
역주88 (召)[單]穆公曰 民患輕이면 則多作重以行之하고 若不堪重이면 則多作輕以行之호되 亦不廢重 : 底本에는 ‘召穆公’으로 되어 있으나 召穆公은 宣王의 명신으로 이름이 虎인데 여기에는 부합하지 않아 單穆公으로 바로잡았다. 單穆公은 周나라 大夫로 이름이 旗이다. 輕重은 돈(동전과 철전)의 크기에 따라 무겁고 가벼움을 가리킨다. 《國語》 〈周語 下〉에 이르기를 “周나라 景王 21년에 돈이 너무 가벼웠으므로 장차 가벼운 돈을 없애고 무겁고 큰 돈을 주조하려 하자, 大夫 單旗가 아뢰기를 ‘안 됩니다. 옛날 나라에 재난이 있으면 이에 資幣(貨幣)를 헤아리고 돈의 輕重을 저울질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였으니, 가벼운 돈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불편해 하면 무거운 돈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母錢(무거운 돈)으로 子錢(가벼운 돈)을 저울질하여 유통시켜서 백성들이 모두 편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무거운 돈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벼운 돈을 많이 만들어 유통시키되, 또한 무거운 돈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子錢으로 母錢를 저울질하여 유통시켜서 크고 작은 사람들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이제 王께서 가벼운 돈을 없애고 무거운 돈만 만들려 하시니, 백성들이 제대로 통용하지 못하여 곤궁하지 않겠습니까?[景王二十一年 將鑄大錢 單穆公曰 不可 古者 天災降戾 於是乎量資幣 權輕重 以振救民 民患輕 則爲作重幣以行之 於是乎有母權子而行 民皆得焉 若不堪重 則多作輕而行之 亦不廢重 於是乎有子權母而行 小大利之 今王廢輕而作重 民失其資 能無匱乎]” 하였다. 穆公은 單旗의 諡號이다.
역주89 義倉 : 흉년에 饑民을 구제하기 위해 隋나라 때 工部尙書 長孫平의 건의로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다. 가을 수확기에 수확량에 따라 곡식 한 섬 이하를 차등으로 거두어 저장해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을 방출하여 饑民들을 구휼하였다. 이 제도는 後代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거쳐 널리 시행되었다. 唐나라는 太宗 貞觀 初부터 尙書左丞 戴胄의 건의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토지소유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두었다. 《隋書 食貨志》, 《唐書 食貨志》
역주90 更卒 : 秦나라 때에 백성들이 매년 1개월씩 軍務에 복역하는 것을 ‘更卒’이라 하였으며, 또 일생 동안 자신의 호적이 등록된 郡에서 1년간 兵役에 복무하고 수도나 변경에서 또 1년간 복무하였는데, 이것을 ‘戍卒’이라 하였다. 이 글에서의 更卒은 戍卒을 포함한 전체적인 병역제도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역주91 (王)[玉]府 : 底本에 王府로 잘못 기록되었는데, 《漢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92 以爲國(君)[均] : 底本에는 ‘均’이 ‘君’으로 잘못 기록되었으나, 本集을 따라 바로잡았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그대로 두고 國君을 重臣으로 해석하였다.
역주93 四民常均하니 是謂五均 : 四民은 선비와 농민, 工人과 商人의 네 종류의 평민을 이르며, 五均은 漢나라의 제도로, 시장의 물건 값을 균일하게 하고 士‧農‧工‧商(四民)을 고르게 하여 貧富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한 經濟政策이다.
역주94 獻王 : 어진 왕을 뜻한다.《論語》 〈八佾〉에 이르기를 “宋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朱子의 注에 “文은 典籍이고 獻은 어진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역주95 是進於某 : 여기의 ‘某’는 당시 神宗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정권을 專斷한 王安石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96 : 오
역주97 便嬖小人 : 便嬖는 군주가 친숙히 여기고 총애하는 사람을 이른다.
역주98 女謁 : 임금의 총애를 받는 女人을 통하여 청탁하는 일을 이른다.
역주99 方貢 : 각 지방에서 황실에 공물로 바치는 특산물이다.
역주100 長公 : 蘇軾과 蘇轍의 형제 가운데 蘇軾이 형이므로 長公이라 칭하며, 일반적으로 蘇長公이라 칭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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