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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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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欲爲擇兵而募하고 而又限以年하니 精悍之識이요 博達之才니라
三代之兵 不待擇而精하니 其故 何也
兵出於農하야 有常數而無常人하야 國有事 要以一家而備一하니 如斯而已矣니이다
是故 老者得以養하고 疾病者得以爲하며 而役於官者 莫不皆其壯子弟
其無事而田獵이면 則未嘗發老弱之民하고 兵行而饋糧이면 則未嘗食無用之卒이라
使之足輕險阻하고 而手易器械하며 聰明足以察旗鼓之節하고 强銳足以犯死傷之地하야 而人人足以自捍이라
殺人少而成功多하고 費用省而兵卒强하니이다
蓋春秋之時 諸侯相幷하야 天下百戰이로되
其經傳所見謂之 皆不過犯其而獵其游卒하고 斂兵而退하야
未有僵尸百萬하고 流血於江河 如後世之戰者 何也
民各推其家之壯者하야 以爲兵하니 則其勢不可得而多殺也니이다
及至後世하야는 兵民旣分하야 兵不得復而爲民하니 於是 始有老弱之卒하니이다
夫旣已募民而爲兵이면 其妻子屋廬 旣已托於營伍之中이요 而其姓名 旣已書於官府之籍하야 行不得爲商하고 居不得爲農하야
而仰食於官하야 至於衰老而無歸하니 則其道誠不可以棄去
是故 無用之卒 雖薄其資糧이나 而皆廩之終身이니이다
凡民之生 自二十以上으로 至於衰老 不過四十餘年之間이라
勇銳强力之氣 足以犯堅冒刃者 不過二十餘年이어늘 今廩之終身이면 則是一卒 凡二十年無用而食於官也니이다
自此而推之컨대 養兵十萬이면 則是五萬人可去也 屯兵十年이면 則是五年爲無益之費也니이다
民者 天下之本이요 而財者 民之所以生也
有兵而不可使戰이면 是謂棄財 不可使戰而驅之戰이면 是謂棄民이니 臣觀秦漢之後 天下何其殘敗之多耶잇가
其弊皆起於分民而爲兵하야 兵不得休하야 使老弱不堪之卒 拱手而就戮이라
有以百萬之衆으로 而見屠於數千之兵者하고 其良將善用 不過以爲餌하야 委之啖賊하니
嗟夫
三代之衰 民之無罪而死者 其不可勝數矣니이다
今天下募兵至多
往者 擧籍平民以爲兵하니이다
加以之間 天下旱蝗하고 以及近歲 靑齊之飢 與河朔之水災 民急而爲兵者 日以益衆하니 擧籍而按之하면 近世以來 募兵之多 無如今日者
이나 皆老弱不敎하야 不能當古之十五로되 而衣食之費 百倍於古하니 甚非所以長久而不變者也니이다
凡民之爲兵者 其類多非良民이라
方其少壯之時 博弈飮酒하야 不安於家而後 能捐其身이니 至其少衰而氣沮하면 蓋亦有悔而不可復者矣니이다
臣以謂五十已上으로 願復爲民者 宜聽이니
自今以往으로 民之願爲兵者 皆三十以下則收하고 限以十年하야 而除其籍이니이다
三十而爲兵하야 十年而復歸 其精力思慮 猶可以養生送死하야 爲終身之計리니 使其應募之日 心知其不出十年하야 而爲十年之計 則除其籍而不怨하리이다
以無用之兵 終身坐食之費 而爲重募하면 則應者必衆하리니
如此 縣官 長無老弱之兵이요 而民之不任戰者 不至於無罪而死하리이다
彼皆知其不過十年而復爲平民이면 則自愛其身而重犯法하야 不至於叫呼無賴하야 以自棄於凶人하리이다
今夫天下之患 在於民不知兵이라
兵常驕悍하고 而民常怯하야 盜賊攻之而不能禦하고 戎狄掠之而不能抗하니이다
今使民得更代而爲兵하고 兵得復還而爲民이면 則天下之知兵者衆하야 而盜賊戎狄 將有所忌하리이다
이나 猶有言者하야 將以爲十年而代하야 故者已去하고 而新者未敎하면 則緩急 有所不濟라하리이다
夫所謂十年而代者 豈其擧軍而幷去之리오
有始至者하고 有旣久者하고 有將去者하고 有當代者하야 新故雜居而敎之하면 則緩急 可以無憂矣리이다
此等文 須看承上聯下字眼이니라


03. 군대의 일을 훈련시켜야 한다
군사를 선별하여 모집하고 또 연령으로 제한하고자 하였으니, 아주 정밀한 식견이요 널리 통달한 재주이다.
삼대시대三代時代의 군사들은 굳이 선별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정예로웠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사들이 농민에게서 나와서 일정한 숫자만 있고 일정한 사람은 없어서 국가에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요컨대 한 가호에서 정졸正卒(정식 군인) 한 명을 구비하였으니, 이와 같이 할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늙은 자가 봉양을 받을 수 있고 질병이 있는 자가 한민閑民이 될 수 있으며, 에서 일하는 자들은 오랫동안 직무를 맡아 모두 녹봉으로 그 자제들을 키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전쟁)이 없어서 사냥을 하게 되면 일찍이 노약한 백성들을 징발하지 않고, 군대가 출동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되면 일찍이 쓸모없는 병졸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발은 험하고 막힌 곳을 가볍게 여기고, 손은 병기를 쉽게 다루며, 총명함은 충분히 깃발과 북소리의 절도를 살필 수 있고, 강하고 예리함은 충분히 죽고 부상하는 전쟁터를 범할 수 있게 하여, 제후국諸侯國병사兵士로 사람마다 충분히 자신을 보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적게 죽이면서도 을 이룬 것이 많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병졸들이 강했던 것입니다.
춘추시대에 제후諸侯들이 서로 병탄하여 천하天下 사람들이 수많은 싸움을 벌였으나,
경전經傳에 보이는 싸움 중에 ‘패적敗績’이라고 이르는 것으로 성복城濮언릉鄢陵의 싸움 같은 것은 모두 작은 군대를 공격하고 떠돌아다니는 병졸들을 뒤쫓고는 군대를 거두어 후퇴하는데 불과하여,
후세의 전쟁과 같이 백만 명의 시신이 쓰러져 있고 피가 흘러 강하江河를 이룬 경우가 있지 않았으니,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백성들이 각자 집안에서 건장한 자를 내보내어 병사로 삼았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그 형세가 군사들을 많이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이 둘로 나누어져서 병사들이 다시는 병역을 면제받고 백성이 될 수 없으니, 이에 비로소 노약한 병졸이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집하여 병사로 삼았다면 그의 처자식과 가옥이 이미 영오營伍(진영과 대오)의 가운데에 의탁하고 그의 성명이 이미 관부官府군적軍籍에 기록되어 있어서, 다니면서 상고商賈가 될 수 없고, 거주하면서 농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이 관청에 처자식과 함께 의지하여 얻어먹어서 노쇠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게 되니, 국가에서는 도리상 진실로 이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쓸모없는 병졸들이 비록 대우가 박하지만 종신토록 급양을 받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삶은 20세 이상으로부터 노쇠함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강력한 기운이 있어 충분히 견고한 적을 범할 수 있고 적의 칼날을 무릅쓸 수 있는 것은 20여 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종신토록 급양을 한다면 한 병졸이 모두 20년 동안 하는 일 없이 관청에서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미루어 보면 10만의 병력을 기른다면 이 중 노쇠한 병사 5만 명은 제거할 수 있고, 10년 동안 군대를 주둔한다면 5년간의 양식은 무익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농민)은 천하天下의 근본이고 재물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병사가 있는데도 싸울 수 없게 만든다면 이것을 일러 ‘재물을 버린다.’고 하고, 싸울 수 없게 만들어놓고서 싸움터로 내몬다면 이것을 일러 ‘백성을 버린다.’고 하니, 이 보건대 한시대漢時代 이후로 천하天下에 어찌 그리도 잔패殘敗함이 많단 말입니까?
이 병폐는 모두 백성을 나누어 병사로 만들어 병사들이 휴식할 수가 없어서, 늙고 약하여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손을 모우고 죽음에 나아가게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만의 군대를 가지고 수천 명의 적병에게 도륙당한 경우가 있으며, 훌륭한 장수가 이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늙은 병사를 미끼로 삼아 적에게 죽도록 버려두는 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
삼대三代가 쇠퇴한 이후로 죄 없이 죽은 백성들을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천하天下에는 모집한 병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번 섬서陝西 지역의 싸움에 평민들을 모두 군적에 올려 병사로 삼았습니다.
또 게다가 명도明道보원寶元 연간에 천하天下에 가뭄이 들고 병충해가 있었고, 근년에 청주靑州제주齊州 지방의 기근과 하삭河朔 지방의 수해로 인해 백성들이 위급하여 병사가 된 자가 날로 더욱 많아졌으니, 군적軍籍을 들어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금일과 같이 병사들을 많이 모집한 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늙고 약하고 훈련받지 못해서 옛날에 비해 10분의 5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비용은 옛날의 백 배나 되니, 이것은 장구하게 유지하여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릇 백성 중에 병사가 된 자들은 그 부류가 대부분 양민良民이 아닙니다.
한창 젊고 건장할 때에는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어 집에 편안히 있지 못한 뒤에야 자신의 몸을 군대에 버릴 수 있으니, 조금 노쇠하고 기운이 꺾이게 되면 또한 병사가 된 것을 후회하나 민적民籍을 회복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은 생각하건대 50세 이상으로 다시 백성(농민)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국가에서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백성들이 병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30세 이하는 거두어주고 복무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여 10년이 넘으면 군적을 면제(제대)시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30세에 병사가 되어서 10년 만에 돌아가 농민이 되게 한다면 정력과 사고력이 아직 왕성하여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해서 일생을 마치는 계책을 세울 수 있으니, 만일 군대에 응모하는 날에 마음속으로 복무연한이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10년 이후의 계책을 세운다면 군적을 면제해도 병사들이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병사들이 종신토록 가만히 앉아서 입고 먹는 비용을 가지고 많은 을 내걸어서 병사들을 모집한다면 응모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현관縣官(천자天子)은 영원히 노약한 병사가 없을 것이고, 백성 중에 전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죄 없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병사들이 모두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평민이 될 것을 안다면, 스스로 자기 몸을 아끼고 함부로 법을 범하지 못하여, 무뢰배들을 불러 모아서 자포자기하여 흉악한 사람이 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하天下의 병통은 백성들이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은 항상 교만하고 사나우며 백성들은 항상 겁을 먹어서, 도적이 공격하여도 방어하지 못하고 오랑캐들이 노략질하여도 제대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교대하여 병사가 되게 하고 병사가 돌아가 다시 백성이 되게 한다면, 천하天下병사兵事를 아는 자들이 많아져서 도적과 오랑캐들이 장차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서 장차 “병사들을 10년 만에 교대하게 해서 옛날 있던 병사들이 이미 떠나가고 새로 온 자가 아직 훈련받지 못하면,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구제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른바 병사들을 10년 만에 교대한다는 것이 어찌 온 군대를 한꺼번에 제대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처음 응모하여 이른 자가 있고 이미 오래된 자가 있고 장차 떠나갈 자가 있고 마땅히 교대할 자가 있어서, 새로 온 사람과 오래 된 사람이 섞여 지내면서 훈련한다면 위급할 때에 근심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모름지기 위를 잇고 아래를 연결하는 자안字眼(글의 가장 요긴한 부분)을 보아야 한다.


역주
역주1 練軍實 : 이 글은 〈策別 訓兵旅〉의 세 편 가운데 첫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訓兵旅 二〉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二曰練軍實’의 여섯 字가 있다.
역주2 正卒 : 周代의 軍制에서 매 家戶당 한 명씩을 내게 하여 편성한 정식 兵士를 이른다. 《周禮 地官 小司徒》
역주3 閑民 :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4 千乘之衆 : 千乘은 고대의 큰 諸侯國을 이른다. 乘은 兵車 1乘으로 여기에는 甲士 3명, 兵卒 72명, 취사병 25명과 軍馬 4필이 딸려 있었다. 그리하여 天子國은 萬乘, 큰 諸侯國은 千乘으로 불렸다. 衆은 바로 兵士이다.
역주5 敗績 : 군대가 크게 패함을 이른다.
역주6 城濮鄢陵之役 : 城濮과 鄢陵은 모두 전쟁이 치러진 地名이고 役은 전쟁을 이른다. 周 襄王 19년(B.C. 633)에 楚 成王이 군대를 출동시켜 동맹에서 이탈하여 晉나라와 동맹한 宋나라를 침공하자, 宋나라가 晉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晉 文公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宋나라를 구원하여 襄王 20년에 城濮에서 양군이 격돌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晉나라가 크게 승리하여 文公이 齊 桓公에 이어 새로운 패자가 되었는바, 이 사건은 《春秋左氏傳》 僖公 28년에 자세히 보인다.
그 후 周 簡王 11년(B.C. 575)에 晉나라가 楚나라의 동맹국인 鄭나라를 침공하자, 楚나라가 鄭나라를 구원하여 鄢陵에서 격돌하였는데, 楚나라와 鄭나라의 연합군이 대패하였는바, 이 사건은 《春秋左氏傳》 成公 16년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7 偏師 : 주력 군대가 아닌 작은 부대를 이른다.
역주8 陝西之役 : 宋나라와 西夏와의 전쟁을 이른다. 仁宗 寶元 원년(1038)에 발발하여 慶曆 4년(1044)에 종료되었다.
역주9 明道寶元 : 모두 仁宗 때의 연호인데 明道는 1032년부터 1033년까지 2년간이고 寶元은 1038년부터 1039년까지 2년간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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