軾於門下에 蹤迹絶疎나 然私自揆度컨대 亦似見知於明公者니이다
今旣有所欲言이어늘 而又黙黙拘於流俗人之議하야 以爲迹疎하야 不當干說이라하면
則是謂明公亦如凡人拘於疎密之分者니 竊以爲不然이라
軾於府中
에 하니 自今歲麥熟以來
로 日與小民
으로 結爲嫌恨
하야 鞭笞鏁(鎖)繫
하야 與縣官
으로 日得千百錢
은 固不敢憚也
니이다
彼寔侵盜欺官하야 而不以時償은 雖日撻無愧나 然其間에 有甚足悲者라
或管押竹木
이라가 風水之所漂
하고 或主持粮斛
이라가 歲久之所壞
하고 或布帛惡弱
을 估剝以爲虧官
하고 或
을 紐計以爲實欠
하며 或
을 責於當時主典之吏
하고 或敗折之課
를 均於保任干繫之家
하니
官吏上下 擧知其非辜하야 而哀其不幸이나 迫於條憲하야 勢不得釋하며
凡今之所追呼鞭撻하야 日夜不得休息者는 皆更數赦하야 遠者六七赦矣라
問其所以不得釋之狀
하면 則皆曰 吾無錢以與
之曹吏
라하니이다
以爲不信하야 而考諸舊籍하면 則有事同而先釋者矣하니 曰此有錢者也라하니이다
天下之人이 以爲言出而莫敢逆者는 莫若天子之詔書也라하나니
今詔書且已許之로되 而三司之曹吏 獨不許하니 是猶可忍邪잇가
故로 敢以告하오니 凡四十六條 二百二十五人에 錢七萬四百五十九千이요 粟米三千八百三十斛이며 其餘炭鐵器用材木冗雜之物이 甚衆하니 皆經監司選吏詳定하야 灼然可放者니이다
軾已具列하야 聞於本府하니 府當以奏요 奏且下三司하리이다
議者皆曰 必不報요 雖報라도 必無決然了絶之命이라하나 軾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以爲赦書所放을 必待其家業蕩盡하야 以至於干繫保人亦無孑遺可償者하고 又當計赦後月日하야 以爲放數인댄
自今으로 苟無所隱欺者는 一切除免하야 不問其他라하니이다
伏惟 明公이 獨斷而力行之하야 使此二百二十五家로 皆得歸安其藜糗하야 養其老幼하고 日晏而起하고 吏不至門하야 以歌詠明公之德하며 亦使赦書로 不爲空言而無信者하소서
03. 채성주蔡省主에게 올려서 포흠逋欠 탕감을 논한 글
저는 집사의 문하에 종적이 매우 소원하나 스스로 속으로 헤아려보건대 마치 명공明公에게 지우知遇를 받은 듯합니다.
평소에 인연이 없었으니 진실로 감히 급작스레 글을 올릴 수 없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도 또 침묵하면서 속세 사람들의 의논에 구애되어 “평소에 종적이 소원하였으니 마땅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공明公을 또한 보통 사람처럼 친분이 소원한가 친밀한가의 구분에 얽매이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니, 적이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번번이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 바라건대 조금 유념하여 들어주십시오.
저는 봉상부鳳翔府에서 실로 포흠逋欠을 정리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금년 보리가 익은 이래로 날마다 백성들과 원한을 맺어서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볼기 치고 족쇄를 채우고 구금하여 현관縣官과 함께 하루에 천백 전錢을 거두는 것은 진실로 감히 꺼리지 않았습니다.
저 백성들 중에 실로 국가의 재물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며 관청을 속이고 제때에 갚지 않는 자들은 비록 날마다 매질을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그 사이에 가련하게 여길 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혹 나무와 대나무를 관리하다가 폭풍우에 떠내려가고, 혹 곡식 섬을 주관하다가 세월이 오래되어서 부패하고, 혹 질 나쁜 포백布帛을 값을 깎아 팔았다가 관청의 돈을 축냈다 하고, 혹 조재糟滓가 썩은 것까지 모두 계산하여 실제 포흠逋欠이라 하고, 혹 바치지 못한 장물(세금)을 당시 주관했던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혹 못 받은 포흠逋欠을 보증한 집들에게 균등히 분배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나 부하들이 모두 그들의 죄가 아닌 줄을 알아서 그 불행함을 가엾이 여기나 법조문에 압박을 당하여 형편상 탕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정 또한 그들이 아뢸 곳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매번 사면할 때마다 반드시 이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흠逋欠을 받으려고 쫓아와 소리치고 채찍질하고 종아리를 쳐서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여러 번의 사면을 거쳐서 심한 경우에는 예닐곱 번 사면을 거친 자들도 있습니다.
포흠逋欠을 탕감받지 못한 실상을 물어보면 모두 말하기를 “나는 삼사사三司使의 관리에게 줄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거짓이라 여겨서 옛 장부를 조사해보니, 저들과 똑같은 경우인데도 먼저 탕감된 자가 있어 물어보니, 이들은 돈이 있는 자들이라고들 말합니다.
천하의 사람들은 “말이 나오면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 천자의 조서詔書만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서로 이미 탕감할 것을 허락했는데 삼사사三司使의 관리들이 홀로 허락하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명공明公께서 높은 지위에 계시면서 반드시 이런 무리들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오니, 모두 46조항 2백 25명에 돈이 7만 4백 59천千(관貫)이요 곡식과 쌀이 3천 8백 30곡斛이며 기타 목탄과 쇠, 기물, 재목 등 잡다한 물건들이 매우 많으니, 이것은 모두 감사監司와 선발된 관리들의 상정詳定을 거쳐서 분명히 탕감할 만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미 이것을 자세히 나열하여 본부에 올렸으니, 본부에서는 마땅히 폐하께 아뢸 것이요, 아뢰면 장차 삼사三司에 내릴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폐하께 보고하지 않을 것이요, 비록 보고하더라도 분명하게 맺고 끊는 명령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난해 한중승韓中丞이 탕감할 포흠逋欠을 상정詳定할 적에
말씀하기를 “사면하는 글에 탕감하는 대상을 반드시 본인의 가세가 다 탕진되고 연계된 보증인 또한 보상할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또 마땅히 사면한 뒤의 연월年月을 계산해서 탕감하는 숫자로 삼을 경우,
사면이 미치는 바가 매우 적어서 천자께서 일체 너그러이 사면하라는 뜻에 걸맞지 않으니,
지금부터 만일 숨기거나 속인 것이 없는 자는 일체 면제하고 그 나머지는 불문에 붙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 제가 아뢰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두 탕감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공明公께서 홀로 결단하고 강력히 시행하셔서 이 2백 25명의 집안으로 하여금 모두 돌아가서 명아주국과 미숫가루를 편안히 먹으면서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잘 기르고, 날마다 느지막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문에 이르지 않아서 명공明公의 덕을 노래하여 읊게 하며, 또한 황제의 사면한 글이 빈말이 되어 신용이 없어지게 하지 마소서.
무거운 위엄을 범하오니, 물러남에 송구한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