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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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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與前二箚倂看이니라
近者 竊見劉舜卿賀表하니 具言阿里骨罪狀하고
又竊聞 이라하고
又竊聞 阿里骨上章請命한대 議者或欲許其自新이라하니이다
以臣愚慮 二者之說 皆未爲得이니이다
何者
阿里骨 兇狡反覆하니 必無革面洗心之理
今聞其女已嫁之子라하니度其久遠이면 必須協力致死하야 共爲邊患이리이다
今來上章請命 蓋是部族新破 衆叛親離하니 恐吾乘勝致討하야 力未能支
匿情忍詬(垢)하야 以就大事하니이다
若得休息數年하야 蓄力養銳하고 假吾爵命하야 以威脅諸羌하야 誅不附己者하야 羽翼旣成하야 西北相應하면 必爲中原之憂 非獨一方之病也리이다
且夏賊 逆天犯順 本因輕料朝廷하야 以爲必不能討己 今若便從阿里骨之請이면 則其所料 良不爲過리이다
西蕃小醜 朝爲叛逆하고 暮許通和하면 則夏國之請 理無不許하니
二寇滔天自若하야 欲戰欲和 無不可者 則西方之憂 無時而止矣하리이다
이나 遂從舜卿之請하야 削奪官爵이면 卽須發兵深入致討 하야 擧國戒懼하니 我師深入호되 苟無他奇 恐難以得志니이다
臣愚以謂 當使邊將으로 發厚幣하고 遣辯士하야 以離其腹心하고 壞其羽翼이니이다
今聞溫溪心等諸族 已爲所質하야 勢未能動이요하야 迹同而心異라하니
若用臣前計하야 使邊臣으로 與鬼章約호되 若能使其部族으로 與溫溪心斂氈等으로 合而討阿里骨하고 納趙純忠이면 卽許以生還이니
此正所謂以夷狄攻夷狄이니 計無出此者니이다
若朝廷 便許阿里骨通和하면 卽須推示赤心하야 待之如舊 不可復用計謀以圖此賊이니
數年之後 必自飛揚하리니 此所謂養虎自遺患者也
臣願朝廷旣不納其通和之請하고 又不削奪其官爵하야 存而勿論하고 置之度外하야 陰使邊臣以計圖之 似爲得策이니이다
臣屢瀆天聽하오니 罪當誅死니이다
取進止하소서


06. 귀장鬼章과 약속하여 아리골阿里骨을 토벌할 것을 청한 차자箚子
앞의 두 차자箚子와 함께 보아야 한다.
이 근자에 유순경劉舜卿이 올린 축하의 표문表文을 삼가 보니 아리골阿里骨죄상罪狀을 자세히 말하였고,
또 삼가 들으니 “유순경劉舜卿아리골阿里骨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했다.” 하고,
또 들으니 “아리골阿里骨이 글을 올려서 황제의 을 청하자, 의논하는 자들이 혹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허락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이 다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아리골阿里骨
은 흉악하고 교활하고 반복무상反覆無常해서 반드시 얼굴을 고치고 마음을 깨끗이 씻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그 딸을 이미 양걸포梁乞逋의 자식에게 시집보냈다고 하니, 헤아려보건대 오래되면 반드시 두 적이 협력하여 죽기로 싸워서 함께 우리 변경의 우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리골阿里骨이 글을 올려서 황제의 을 요청한 것은 아마도 부족部族이 처음 격파되자 무리들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하니, 우리가 승세勝勢를 타고 토벌하면 자신들의 힘이 지탱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정을 숨기고 치욕을 참아서 대사大事를 이루려는 속셈입니다.
저들이 만일 몇 년 동안 휴식하여 힘을 쌓고 예기銳氣를 기르면서 우리의 작명爵命을 빌려서 여러 강족羌族들을 위협하여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주벌해서 우익羽翼이 이루어진 다음 서북西北이 서로 호응한다면, 반드시 중국中國의 우환이 되고 비단 한 지방의 병폐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서하西夏의 적들이 천리天理를 거역하고 중국中國을 배반하는 것은 본래 우리 조정을 깔보아서 반드시 자기들을 토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 만일 곧바로 아리골阿里骨의 요청을 따른다면 적들이 헤아린 바가 진실로 지나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번西蕃의 작은 오랑캐들이 아침에 반역을 하고 저녁에 통화通和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서하西夏의 요청을 도리상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적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르러 예전 그대로인데도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화친하고 싶으면 화친하여 제멋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면, 서방西方의 우환이 그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유순경劉舜卿의 청원을 따라 아리골阿里骨의 관작을 삭탈한다면 모름지기 즉시 군대를 출동하여 깊이 쳐들어가서 토벌해야 할 것인데, 저들이 처음으로 큰 수령首領을 잃고서 온 나라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우리 군대가 깊이 쳐들어가더라도 만일 달리 기이한 방법이 없으면 우리의 목적을 얻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변방의 장수將帥로 하여금 많은 폐백을 내고 변사辯士를 보내어서 저들의 심복心腹을 이간시키고 우익羽翼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들으니, 온계심溫溪心 등의 여러 부족들은 이미 인질이 되어서 형편상 도모할 수 없고, 심모렴전心侔斂氈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행동은 같으나 마음은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예전에 올린 계책을 따라 변경을 지키는 신하로 하여금 귀장鬼章과 약속하기를 “만약 너희 부족部族으로 하여금 온계심溫溪心염전斂氈 등과 연합하여 아리골阿里骨을 토벌하고 조순충趙純忠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즉시 살려 보내줄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공격하는 방법이니,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습니다.
만약 조정朝廷이 곧바로 아리골阿里骨과의 통화通和를 허락한다면 모름지기 즉시 적심赤心(眞心)을 모두 보여주어서 예전과 같이 대해야 할 것이요, 다시 계책을 써서 이 적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몇 년 뒤에 반드시 스스로 날뛸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호랑이를 길러서 후환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원컨대, 조정에서 저들의 통화通和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그 관작을 삭탈하지도 말고, 치지도외置之度外하고서 은밀히 변방을 지키는 신하로 하여금 계책으로써 도모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좋은 계책일 듯합니다.
은 여러 번 성상聖上의 귀를 번거롭게 하니,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재량裁量하소서.


역주
역주1 乞約鬼章討阿里骨箚子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二年十月七日 翰林學士 朝奉郞 知制誥 兼侍讀 蘇軾札子奏’라는 26字가 있다. 이로써 이 글이 元祐 2년(1087)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翰林學士 知制誥 兼侍讀으로 在任 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주2 舜卿이 乞削阿里骨官爵 : 劉舜卿이 임시로 熙河經略使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阿里骨을 肅州防禦使로 임명하였으므로 이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한 것이다.
역주3 梁乞逋 : 西夏의 國相이다. 2대 임금인 亮祚의 后妃인 梁太后의 조카이며, 3대 임금 秉常의 國相인 梁乞埋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자 뒤를 이어 國相이 되었다. 梁氏는 2명의 太后를 배출하였는데, 秉常의 后妃이자 乾順의 생모로 乾順 즉위 후 섭정한 梁太后는 西夏의 昭簡文穆皇后로 칭해졌다.
역주4 彼新喪大首領 : 이때 董氈이 죽고 阿里骨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5 心侔斂氈이 在其肘腋 : 心侔斂氈은 吐蕃의 한 부족장인데 宋나라에 귀순하여 刺史에 임명되었으므로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肘腋은 팔뚝과 겨드랑이로 가까운 곳을 비유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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