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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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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瞻 得經所載一節이라
其論 獨刺骨하니라
魯隱公元年 라하니라
使營菟裘하니 吾將老焉호리라한대
翬懼하야 反譖公於桓하야 而使賊殺公하니라
使隱而果攝이면 則春秋 不書爲公이니 春秋 書爲公이면 則隱公非攝 無疑也라하니라
蘇子曰
非也
春秋 信史也 隱攝而桓弑 著於史也 詳矣
以周公薨故 不稱王이요 隱公 攝而不克復子者也 以魯公薨故 稱公이라
史有諡하고 國有廟하니 春秋 獨得不稱公乎
然則隱公之攝也 禮歟
曰 禮也니라
何自聞之
曰 聞之孔子로라
曾子問曰 君薨而世子未生이면 如之何잇고 孔子曰 卿大夫士從攝主하야 北面於西階南이니라
何謂攝主 曰 古者 天子諸侯卿大夫之世子 未生而死 則其弟若兄弟之子以當立者 爲攝主하나니
子生而女也 則攝主立하고 男也 則攝主退하니 此之謂攝主라하시니라
季桓子且死 命其臣正常曰 南孺子之子 男也 則以告而立之하고 女也 則肥也可라하더니
桓子卒 康子卽位하니라
旣葬 康子在朝러니 南氏生男이어늘 正常 載以如朝하야 告曰
夫子有遺言하사 命其圉臣曰 南氏生男이면 則以告於君與夫人而立之라하시더니
今生矣男也일새 敢告하노이다 康子請退하니라
康子之謂攝主 古之道也 孔子行之하시니라
自秦漢以來 不修是禮하고하니라
孔子曰 라하시니 使與聞外事 且不可이라하야든 而況可使攝位而臨天下乎
하니 由是觀之컨대 豈若攝主之庶幾乎
使母后而可信이면 則攝主亦可信也 若均之不可信이면 則攝主取之 猶吾先君之子孫也 不猶愈於異姓之取哉
曰 非此之謂也
嗣天子長矣 宅憂而未出令이면 則以禮攝冡宰
若太子未生이어나 生而弱하야 未能君也 則三代之禮 孔子之學 決不以天下付異姓하고 其付之攝主也하니 夫豈非禮 而周公行之歟
隱公亦攝主也니라
儒之陋者也
라하니 使子生而女 則上卿 豈繼世者乎
蘇子曰
攝主 先王之令典이요 孔子之法言也어시늘 而世不知하고 習見母后之攝也하야 而以爲當然也라하니 吾不可不論하야 以待後世之君子하노라
唐荊川曰
先作定論하고 後說原由하니라


07. 나라 은공隱公에 대한 1
자첨子瞻은 《춘추春秋》 경전에 기재된 섭주攝主를, 계강자季康子에게 준 한 에서 분명하게 얻었다.
그러므로 그 의논이 유독 뼈를 찌르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라 은공隱公 원년에 대하여 “즉위를 쓰지 않은 것은 섭위攝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공자 휘公子 翬환공桓公을 죽일 것을 청하였으나, 은공隱公은 말하기를 “그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 된 것이니, 나는 장차 임금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내가 사람을 시켜 토구菟裘를 경영하게 하였으니, 내 장차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 휘公子 翬는 두려워하여 도리어 환공桓公에게 은공隱公을 참소해서 자객을 시켜 은공隱公을 시해하게 하였다.
구양자歐陽子가 말씀하기를 “은공隱公섭위攝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은공隱公이 섭위했다면 《춘추春秋》에 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이며, 《춘추春秋》에 이라고 썼다면 은공隱公섭위攝位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소자蘇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춘추春秋》는 믿을 만한 역사책이니, 은공隱公섭위攝位하였는데 환공桓公시해弑害한 것이 역사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주공周公섭위攝位했다가 (성왕成王)에게 돌려준 자이니, 주공周公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라고 칭하지 않았으며, 은공隱公섭위攝位를 했다가 (환공桓公)에게 돌려주지 못한 자이니, 노공魯公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라고 칭한 것이다.
역사책에 은공隱公시호諡號가 있고 나라에 그의 사당祠堂이 있으니, 《춘추春秋》에 홀로 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은공隱公섭위攝位한 것이 에 맞는가?
에 맞다.
어디에서 들었는가?
나는 공자孔子에게서 들었노라.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증자曾子가 묻기를 “임금이 죽었는데 아직 세자世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시기를 “대부大夫섭주攝主를 따라 서계西階의 남쪽에서 북면北面한다.”라고 하셨다.
“무엇을 섭주攝主라고 말합니까?”라고 하자, 대답하시기를 “옛날에 천자天子제후諸侯대부大夫세자世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었으면, 그 아우나 또는 형제의 자식 중에 마땅히 서야 할 자를 섭주攝主로 삼으니,
〈임금과 대부大夫가 죽은 뒤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이면 섭주攝主가 즉위하고 사내이면 섭주攝主가 물러가니, 이것을 섭주攝主라 이른다.”라고 하셨다.
옛날 사람 중에 이것을 행한 자가 있으니, 계강자季康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계환자季桓子가 장차 죽을 적에 신하인 정상正常에게 명하기를 “남유자南孺子의 자식이 사내이면 나라 군주에게 고하여 그를 계씨季氏 집안의 후사로 세우고 딸이면 가 즉위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계환자季桓子가 죽자, 강자康子가 즉위하였다.
장례를 마친 다음 강자康子조정朝廷에 있었는데, 남씨南氏가 아들을 낳았으므로 정상正常이 그 아들을 수레에 싣고 조정에 가서 고하기를
부자夫子(계환자季桓子)께서 유명遺命을 남기시어 천한 신하인 저에게 명하시기를 ‘남씨南氏가 아들을 낳으면 군주와 부인에게 고하여 후사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지금 태어난 자식이 사내이므로 감히 고합니다.”라고 하니, 강자康子가 물러날 것을 청하였다.
강자康子섭주攝主라 이른 것은 옛날의 이니, 공자孔子가 이것을 행하신 것이다.
이래로 이 를 닦아서 행하지 않고 모후母后들이 섭정攝政을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女子소인小人은 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으니, 여자로 하여금 바깥일을 참여하여 듣게 하는 것도 불가하며, 또 이르기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비색해진다.”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여자로 하여금 섭위攝位하여 천하에 군림할 수 있게 하겠는가?
여자가 정사政事를 다스려 나라가 편안한 경우는 오직 전국시대 제戰國時代 齊나라의 군왕후君王后와 우리 나라의 조황후曹皇后고황후高皇后, 향황후向皇后뿐이니, 이는 또한 천 명 중에 한 명인 것이다.
동한東漢마황후馬皇后동황후董皇后도 비난이 없지 못하였고, 나라의 여후呂后나라의 호무령胡武靈나라의 무씨武氏와 같은 무리들은 그 혼란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왕망王莽양견楊堅이 마침내 이 틈을 타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하였으니, 이로써 살펴보건대 모후母后들의 섭정이 어찌 다소나마 에 합당한 섭주攝主만 하겠는가?
만일 모후母后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섭주攝主도 믿을 수 있고, 만일 똑같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섭주攝主를 취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선군先君의 자손이니, 이성異姓을 취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군주가 죽으면 백관百官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3년 동안 총재冢宰에게 명령을 들으니, 섭주攝主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말은 이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다.
뒤를 이은 천자天子가 나이가 장성하였으나 상중喪中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에 따라 총재冢宰섭정攝政을 하는 것이다.
만약 태자太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더라도 아직 어려서 군주 노릇을 할 수 없으면 삼대三代공자孔子의 학문이 결코 천하를 이성異姓에게 맡기지 않고 섭주攝主에게 맡겼으니, 어찌 가 아닌 것을 주공周公이 행하셨겠는가?
그러므로 은공隱公 또한 섭주攝主인 것이다.”
정현鄭玄은 학자 중에 누추한 자였다.
그가 섭주攝主를 달기를 “상경上卿으로서 군주君主를 대신하여 정사를 다스리는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이면 상경上卿이 어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이겠는가?
이에 소자蘇子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섭주攝主선왕先王의 훌륭한 이요 공자孔子의 법도에 맞는 말씀인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모후母后섭위攝位하는 것을 익숙히 보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나는 이것을 논하여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노라.”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먼저 정론定論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원인을 설명하였다.”


역주
역주1 魯隱公論 一 : 이 글은 《東坡志林》에는 제목이 〈攝主〉로 되어 있고, 郎曄本에는 〈隱公論 上〉으로 되어 있다. 《東坡志林》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에 向皇后가 정사를 다스린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哲宗 元符 3년(1100) 1월 이후에 쓰여진 것이 틀림없으나 자세한 시기는 미상이다. 魯 隱公은 惠公의 장자이나 서출로 이름이 息이다. 일설에는 ‘息姑’라고도 한다.
역주2 攝主 明與季康子 : 攝主는 세습하는 군주나 大夫가 嫡子가 없이 죽었을 경우 庶子나 조카가 임시로 대리하여 후계자가 됨을 이르며, 季康子는 春秋時代 魯나라의 執政大臣인 季桓子의 庶子로 이름이 肥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 보인다.
역주3 不書卽位 攝也 : 이 말은 《春秋左氏傳》의 내용으로 《春秋》의 經文에 ‘卽位’를 쓰지 않은 것은 惠公이 아들인 隱公에게 군주의 지위를 전할 뜻이 없었으므로 그에게 섭정하게 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惠公의 元妃 孟子가 죽자 聲子를 繼室로 삼아 隱公을 낳았다. 宋나라 武公이 仲子를 낳았는데 仲子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바닥에 ‘魯夫人이 된다.’라는 글자꼴의 문양이 있었다. 그러므로 仲子가 우리 惠公에게 시집와서 桓公을 낳았는데, 얼마 뒤에 惠公이 죽었다. 그러므로 隱公이 아우인 桓公을 태자로 세워 받들었다.”라고 하였다. 隱公과 桓公은 모두 서출이므로 隱公이 즉위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惠公이 생전에 魯夫人이 된다는 글자꼴의 손금을 상서롭게 여겼기 때문에 隱公은 桓公을 군주로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桓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를 태자로 세우고 받든 것이다.
역주4 公子翬請殺桓公……而使賊殺公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隱公 11년조에 보인다. 公子 翬는 魯나라 大夫로 《史記》에는 이름이 ‘揮’로 되어 있다. 桓公은 이름이 允이다. 菟裘는 지명으로 지금의 山東省 泰安縣 동남쪽에 있는 樓德鎭이다.
역주5 歐陽子曰……無疑也 : 歐陽子는 歐陽脩를 존칭한 것이다. 이 내용은 歐陽脩의 〈春秋論 中〉에 보이는데, 底本과 조금 다르다. 底本에는 “《春秋》에서 제후국의 군주를 모두 公이라고 하였는데, 息(隱公의 이름)을 隱公이라고 하였으니, 섭정이 아니요 즉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주6 周公攝而克復子者也 : 復子는 周公이 섭정하던 政事를 成王에게 되돌려줌을 이른다. 《書經》 〈周書 洛誥〉에 “周公이 손을 땅에 대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하기를 ‘나는 그대(成王)에게 밝은 임금 자리를 돌려줍니다.’라고 했다.[周公拜手稽首曰 朕復子明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전의 학자들은 “成王이 어리므로 周公이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었는데, 이때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었으므로 ‘復子明辟’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蔡沈의 集傳에는 “周公이 어린 成王을 보필하였을 뿐이고 일찍이 단 하루도 임금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니, 어찌 정권을 되돌려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復을 復命으로 보아 “成王이 일찍이 周公에게 명하여 洛邑을 경영하게 하였는데, 이때 周公이 일을 끝마치고 成王에게 복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蘇軾은 예전의 학설을 따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子는 그대란 뜻으로 상대방을 친하게 부르는 칭호라 한다.
역주7 古之人……康子請退 : 이 일은 《春秋左氏傳》 哀公 3년조에 보인다. 季康子는 季桓子의 庶子로 이름이 肥이다. 正常은 季桓子가 총애하는 가신이며, 南孺子는 桓子의 妻이다. 夫子는 桓子를 가리키며, 圉臣은 수레를 모는 낮은 신하이다. 季氏는 魯나라의 正卿으로 국정을 독단하였는데, 季康子는 결국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빼앗아 세습하였다. 季桓子는 이름이 斯이다.
역주8 以母后攝 : 母后는 太后를 이른다. 母后가 섭정하는 것은 呂太后로부터 시작되었다. 《史記》 〈呂后本紀〉에 “惠帝가 죽자, 呂后가 조정에 나아가 稱制하였다.”라고 하였다. 制는 制命을 이른다.
역주9 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 이 내용은 《論語》 〈陽貨〉에 보인다.
역주10 牝鷄之晨 惟家之索 : 《書經》 〈周書 牧誓〉에 “암탉은 새벽에 울지 말아야 하니,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비색해진다.[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라는 내용이 있는데, 蔡沈의 集傳에 이르기를 “암탉이 새벽에 울면 陰陽이 常道에 위반되니, 이는 妖孼이어서 家道가 비색해진다. 紂王이 오직 婦人의 말을 따름을 말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1 女子爲政而國安 唯齊之君王后 : 戰國時代에 齊나라 宣王이 죽고 아들 地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湣王인데, 燕나라 장군 樂毅의 공격을 받고, 구원하러 온 楚나라 장수 淖齒에게 살해당하였다. 이때 湣王의 아들 法章은 도망하여 성명을 바꾸고 太史 敫의 집 머슴이 되었었는데, 太史 敫의 딸이 그의 용모가 빼어남을 기이하게 여기고 몰래 의복과 음식을 주었으며 결국 사통하였다. 齊나라가 수복된 다음 齊나라 사람들은 法章을 찾아 王으로 추대하니 이가 襄王이며, 太史 敫의 딸을 后妃로 세우니 이가 바로 君王后이다. 君王后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襄王을 잘 보필하였으며, 秦나라를 극진히 섬기고 제후국과 돈독하게 지내어 아들 建이 재위한 40년 동안 병란을 입지 않았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역주12 吾宋之曹高向 : 曹는 仁宗의 后妃인 慈聖光獻皇后 曹氏로 嘉祐 8년(1063) 3월 仁宗이 승하하고 英宗이 즉위하자 황태후가 되어 英宗과 함께 정사를 다스렸으며, 高는 英宗의 후비인 宣仁聖烈皇后 高氏로 元豐 8년(1085) 神宗이 승하하고 哲宗이 즉위하자 태황태후가 되어 臨御聽政(垂簾聽政)하였으며, 向은 神宗의 后妃인 欽仁憲肅皇后 向氏로 元符 3년(1100) 1월에 哲宗이 승하하고 徽宗이 즉위하자 황태후가 되어 軍國의 중대사를 徽宗과 함께 다스렸다.
역주13 自東漢馬鄧 不能無譏 : 馬鄧은 東漢(後漢) 明帝의 后妃인 明德馬皇后와 和帝의 后妃인 和熹鄧皇后를 말한다. 馬皇后는 伏波將軍 馬援의 딸이고, 鄧皇后는 太傅 鄧禹의 손녀로 모두 현명하였으나 오랫동안 섭정하여 정권을 농단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後漢書 皇后記》
역주14 漢呂后……蓋不勝其亂 : 呂后는 漢나라 高祖의 后妃로 아들 惠帝가 죽자 정권을 장악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친정인 呂氏 일족을 중용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漢書 呂后紀》 胡武靈은 北魏(北朝 後魏) 宣武帝의 비빈인 胡氏로 자신의 아들 明帝가 즉위하자 靈皇后가 되어 섭정하였다. 음란한 행동이 있었고 재정을 낭비하여 나라를 급속한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으며, 자신은 반란군에게 잡혀 黃河에 빠져 죽었다. 《北史 後魏后妃傳》 唐武氏는 唐나라 高宗의 황후인 則天武后로, 高宗이 죽은 뒤 정권을 잡고 아들인 中宗과 睿宗을 차례로 폐위한 다음 스스로 제위에 올라 神聖皇帝라 칭하고 국호를 周나라로 개칭하였으며 武氏 七廟를 세웠다. 《唐書 武則天本紀》
역주15 王莽楊堅 遂因以易姓 : 楊堅은 隋나라 개국 황제인 文帝이다. 王莽과 楊堅은 모두 외척으로 정권을 잡아 나라를 찬탈하였다. 王莽은 初始 원년(8)에 孺子 嬰에게서 漢나라를 찬탈하고 新나라를 세웠다가 15년 후 後漢의 光武帝에게 멸망하였다. 隋나라 文帝 楊堅은 北周의 신하였는데 北周의 靜帝 大定 원년(581)에 北周를 찬탈하고 隋나라를 세웠다.
역주16 君薨……以聽於冢宰三年 : 百官總己는 百官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는 것이며, 冢宰는 周나라 때의 執政大臣인데, 이 내용은 《孟子》 〈滕文公 上〉에도 보인다.
역주17 鄭玄 : 127~200. 後漢 말기의 대표적 經學者로 字는 康成이며 北海 高密 사람이다. 일찍이 太學에 들어가 여러 경서를 배웠고 張恭祖, 馬融 등에게 《古文尙書》․《周禮》․《春秋左氏傳》 등 여러 古文經傳을 배웠다. 鄭玄은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연구와 교육에 진력했는데, 제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는 44세 때 ‘黨錮의 화’로 禁錮 14년에 처해지자 저술에 전념했으며, 만년에 大司農에 제수되었다. 古文의 經說을 위주로 하되 今文의 經說도 받아들여 여러 경서에 주석을 달아 漢代 경학을 집대성하였으며, 고대의 문헌을 정리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후대에 그의 학문을 높여 鄭學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周官》을 지나치게 신봉한 점과, 《詩經》의 주석 등에 견강부회한 곳이 적지 않아 후대 학자의 비판을 받았다.
역주18 其傳攝主也……代君聽政者也 : 이 내용은 《禮記》 〈曾子問〉의 鄭玄의 註에 보이는데, 蘇軾은 이것이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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