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3)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篇 是借題하야 說自家議論하니라
夫武 戰國之將也 知爲吳慮而已矣
是故 以將用之則可어니와 以君用之則不可
小至部曲營壘芻糧器械之間하고 而大不過於攻城拔國用間之際하니 蓋亦盡於此矣 天子之兵 天下之勢 武未及也
其書曰 將能而君不御者勝이라하니 爲君而言者 有此而已니라
竊以爲 天子之兵 莫大於御將이요 天下之勢 莫大於使天下樂戰而不好戰이라하노라
夫天下之患 이요 患在於將帥之不力하야 而以寇賊敵國之勢 內邀其君이라
是故 將帥多而敵國愈彊하고 兵加而寇賊愈堅하니 敵國愈彊而寇賊愈堅이면 則將帥之權 愈重하고 將帥之權 愈重이면 則爵賞 不得不加
夫如此 則是盜賊 爲君之患이나 而將帥利之 敵國 爲君之讐 而將帥幸之니라
擧百倍之勢하야 而立毫芒之功하고 以藉其口하야 而邀利於其上하니 如此而天下不亡者 特有所待耳
하니 이나 而不能乘勝幷力하야 盡取
하야 幾定魏地로되 而不能斬於孤窮之中하고 하니라
夫唐之所以屢興而終莫之振者 何也
將帥之臣 養寇以自封也일새라
曰 天子之兵 莫大於御將이라하노라
御將之術 開之以其所利하고 而授之以其所忌
如良醫之用藥하야 蝮蝎 皆得自效於前하야 而不敢肆其毒하나니 何者
授之以其所畏也일새니라
告之曰 闢之不克이면 將澭實汝代라하니
是以 崇文決戰하야 不旋踵 擒劉闢하니 天子御將之法也니라
夫使天下樂戰而不好戰者 何也
天下不樂戰이면 則不可與從事於危 好戰이면 則不可與從事於安이라
昔秦人之法 使吏士自爲戰하야 戰勝而利歸於民하야 所得於敵者 卽以有之
使民之所以養生送死者 非殺敵이면 無由取也
其民以好戰幷天下러니 而亦以亡하니라
이나 而民之好戰之心 囂然其未已也
是故 不可與休息하야 而至於亡하니라
若夫王者之(民)[兵] 要在於使之知愛其上而讐其敵하고 使之知其上之所以驅之於戰者 凡皆以爲我也
是以 樂其戰而甘其死하고 至於其戰也 務勝敵而不務得財하야
其賞也 發公室而行之於廟하야 使其利不在於殺人이라
是故 其民 不志於好戰하니라
夫然後 可以作之於安居之中하고 而休之於爭奪之際하야 可與安하고 可與危 而不可與亂이니 此天下之勢也니라
論孫武 而發武之兵書之所不及하니 蓋亦鑑宋之御將之無法하고 而其士卒 狃於弱而不能戰之故也니라


09. 손무孫武에 대한 2
이 편은 바로 제목을 빌려서 자신의 의논을 말한 것이다.
손무孫武는 전국시대의 장수였는데, 나라를 위하여 생각할 줄만 알 뿐이었다.
이 때문에 장수로서 그의 계책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군주君主로서 쓰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손자병법孫子兵法》 13편은 작게는 부곡部曲(부대部隊)과 영루營壘와 건초와 식량과 병기의 사이에 이르고, 크게는 을 공격하고 나라를 함락시키고 간첩間諜을 운용하는 사이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여기에서 끝났을 뿐이요, 천자天子의 군대와 천하天下의 형세에는 손무孫武가 미치지 못하였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이르기를 “장수가 유능한데 군주가 통제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라고 하였는데, 군주를 위하여 말한 것은 이것이 있을 뿐이다.
내가 적이 생각하건대, 천자天子의 군대는 장수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천하天下의 형세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우되 전쟁을 좋아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천하의 구적寇賊에 있지 않고 또한 적국敵國에도 있지 않으며, 장수가 힘을 다하지 않고 구적寇賊적국敵國의 형세를 이용하여 안으로 군주君主에게 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적국敵國이 더욱 강해지고, 군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적寇賊이 더욱 견고해지니, 적국敵國이 더욱 강해지고 구적寇賊이 더욱 견고해지면 장수의 권한은 더욱 무거워지고 장수의 권한이 더욱 무거워지면 관작官爵과 상을 더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구적寇賊이 군주의 우환이 되나 장수는 이것을 이롭게 여기고, 적국敵國이 군주의 원수가 되나 장수는 이것을 요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백 배의 형세를 가지고 털끝만 한 공을 세우고는 이것을 구실 삼아 윗사람에게 이익을 요구하니, 이러고서도 천하가 망하지 않는 것은 다만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옛날 나라의 혼란은 명황明皇(현종玄宗)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숙종肅宗 때에야 두 수도首都(장안長安낙양洛陽)를 수복하였으나, 승세를 타고 힘을 합쳐서 하북河北의 좀도둑을 다 소탕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덕종德宗택로澤潞위박魏博을 거두어 거의 지역을 평정하였으나, 외롭고 곤궁한 처지에 처한 전열田悅을 목 베지는 못하였으며, 헌종憲宗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대략 평정되었으나 남아 있는 여얼餘孼(잔당殘黨)들을 끝내 다 제거하지 못하였다.
나라가 여러 번 침체를 딛고 일어났으나 끝내 떨치지 못한 까닭은 어째서인가?
장수된 신하들이 구적寇賊을 길러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자天子의 군대는 장수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장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저들이 이롭게 여기는 길로 열어주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마치 훌륭한 의원醫員이 약재를 운용하면 독약인 오훼烏喙와 독사와 전갈이 모두 앞에서 약효를 나타내면서도 감히 그 을 부리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그 독약이 두려워하는 바를 주어 억제하기 때문이다.
헌종憲宗이 장차 유벽劉闢을 토벌하려 하면서 생각하기를 ‘고숭문高崇文이 아니면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겼는데, 유옹劉澭고숭문高崇文이 꺼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헌종憲宗고숭문高崇文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벽劉闢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유옹劉澭으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고숭문高崇文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발을 돌리기도 전에 유벽劉闢을 사로잡았으니, 이것이 천자가 장수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우되 전쟁을 좋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천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우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울 적에 함께 종사할 수가 없고, 또 전쟁戰爭하기를 좋아하면 평안할 적에 함께 종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 나라의 법은 관리와 병사들로 하여금 각자 전투하게 해서 승리하면 그 이익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적으로부터 얻은 것을 즉시 소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함에 있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재물을 취할 길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함으로 인해 천하天下겸병兼幷하였는데, 또한 이로써 멸망하였다.
시황제始皇帝가 비록 유명한 을 헐어버리고 호걸豪傑들을 죽이고 병기의 칼날을 녹였으나,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마음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휴식을 하지 못해서 나라는 결국 멸망에 이른 것이다.
왕자王者의 백성이란,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사랑하고 구적寇賊을 원수로 삼을 줄 알게 하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이 자기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 모두 자신(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기꺼워하고 죽음을 달갑게 여기며, 또 적과 싸울 적에 이르러는 적을 이기는 것에만 힘쓰고 재물을 얻는 것에 힘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을 줄 적에 공실公室(왕실王室)의 재물을 내어 사당祠堂에서 을 시행해서 그 이로움이 적을 죽이는 데 있지 않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야 백성들을 편안히 거주하는 가운데에도 동원할 수 있고 쟁탈하는 즈음에도 휴식할 수 있어서, 백성들과 함께 편안할 수도 있고 함께 위태로울 수도 있으나 함께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이니, 이것이 천하의 형세인 것이다.
손무孫武를 논하면서 손무孫武병서兵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였으니, 아마도 또한 나라가 장수를 통제하는 방법이 없고, 사졸士卒들이 나약함에 익숙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함을 귀감으로 삼은 것이리라.


역주
역주1 孫武論 二 : 이 글은 東坡가 젊은 시절에 지은 것으로 〈孫武論 一〉의 속편이다. 〈孫武論 一〉은 전쟁에 관한 일을 말하였으니 제목과 걸맞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글은 군주가 장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논하여 兵法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별도로 편을 만든 듯하다.
역주2 其書十三篇 : 孫武가 지은 《孫子兵法》의 〈始計〉․〈作戰〉․〈謀功〉․〈軍形〉․〈兵勢〉․〈虛實〉․〈軍爭〉․〈九變〉․〈行軍〉․〈地形〉․〈九地〉․〈火功〉․〈用間〉의 13편을 이른다.
역주3 不在於寇賊 亦不在於敵國 : 寇賊은 자기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이르고, 敵國은 남의 나라를 이른 것이다.
역주4 昔唐之亂 始于明皇 : 明皇은 唐나라 6대 황제인 玄宗 李隆基(685~762)의 별호이다. 玄宗은 睿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睿宗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開元 연간(713~741)에 姚崇, 張九齡 등 뛰어난 재상들을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중흥의 군주로 불려졌으나, 만년에 楊貴妃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간신들로 하여금 국정을 전횡하게 하여 끝내는 ‘天寶의 亂(安史의 亂)’을 불러 들였는데, 唐나라는 이후 혼란이 이어져 쇠퇴했다. 《新唐書 玄宗本紀》
역주5 自肅宗復兩京 : 肅宗은 玄宗의 아들 李亨(711~762)으로 玄宗이 安祿山의 난을 피하여 蜀 지방으로 피난 가자, 至德 원년(756)에 靈武에서 즉위하였으며, 兩京은 長安과 洛陽을 이른다. 至德 2년(757) 정월에 安祿山이 자신의 아들 安慶緖에게 살해당하자 반란군의 세력은 급속히 약해져서, 동년 9월에 肅宗은 마침내 長安과 洛陽을 수복하고 長安으로 돌아왔다.
역주6 河北之盜 : 河北 지방에서 割據한 朔方, 魏博, 澤潞 등의 藩鎭들을 가리킨다. 肅宗을 이어 태자 李豫(726~779)가 寶應 원년(762)에 등극하니, 이가 바로 代宗이다. 代宗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가까스로 7년에 걸친 安史의 난이 진압되었다. 그러나 황하 이북 일대는 藩鎭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 할거하였는데, 위구르인 朔方節度使 僕固懷恩과 安祿山의 部將으로 魏州를 들어 투항하여 魏博節度使에 임명된 田承嗣 등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주7 德宗收潞博 : 태자 李适(742~805)이 代宗을 이어 大曆 14년(779)에 즉위하니, 이가 바로 德宗이다. 德宗은 즉위 초년에 문란해진 租․庸․調의 세제를 兩稅法으로 바꾸는 등 政事에 진력하고 皇權을 강화하여 한때 중흥의 군주로 불리기도 하였다.
德宗은 藩鎭들의 할거를 인정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명령이 통하지 않던 여러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시기심이 많고 盧杞 등의 小人을 등용하였으며, 姑息的인 政策을 시행함으로써 말년에는 藩鎭들이 더욱 강성해졌다. 潞博은 澤潞와 魏博으로, 安史의 난 이후에 황하 이북에 설치한 藩鎭의 이름이다.
역주8 田悅 : 魏博節度使 田承嗣의 조카로, 田承嗣가 죽자 그 지위를 계승하였다. 成德節度使 李寶臣은 淄靑節度使 李正己와 魏博節度使 田承嗣와 결탁하여 자신들이 죽으면 토지를 子孫들에게 물려주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이 때문에 田承嗣가 죽자 李寶臣은 田悅에게 魏博節度使의 지위를 제수할 것을 조정에 강력히 요청하여 代宗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 후 李寶臣이 죽자, 李寶臣의 아들 李惟岳이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田悅이 조정에 요청하였으나 德宗이 세습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田悅은 이에 淄靑節度使 李正己와 함께 조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魏王이라 참칭하였으나, 뒤에 세력이 고립되어 결국 자신의 조카인 田緖에게 살해당하였다. 이들의 반란이 도화선이 되어 藩鎭들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 唐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역주9 至於憲宗……終不能盡去 : 德宗의 태자 李誦(761~806)이 永貞 원년(805)에 즉위하여 順宗이 되었으나 병약하여 바로 동년에 태자 李純(778~820)에게 양위하니, 이가 바로 憲宗이다. 憲宗은 과단성이 있어 민심을 추스르고 황권을 강화하였으며, 세력이 큰 淮西節度使 吳元濟 등의 藩鎭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러나 藩鎭의 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0 烏喙 : 天雄과 여기에 붙은 附子를 이르는데, 독성이 강한 熱性 약재이다.
역주11 憲宗將討劉闢……崇文之所忌也 : 劉闢은 字가 太初로 德宗 貞元 연간에 진사로 급제하여 입사하였는데, 劍南西川節度使 韋皐의 막료가 되어 西川節度副使가 되었다.
憲宗 즉위 원년(806)에 韋皐가 죽자 憲宗이 袁滋를 劍南西川節度使로 임명하였으나, 劉闢이 무력을 동원하여 袁滋를 막자, 이제 새로 즉위하여 힘이 부족하였던 憲宗은 어쩔 수 없이 劉闢을 劍南西川節度使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오만방자한 劉闢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東川節度使의 지위까지 요구하였다. 이에 憲宗이 격노하여 神策軍行營都統 高崇文에게 명하여 劉闢을 토벌하게 하였다.
劉澭은 당시 秦州刺史로 德宗 때에 隴西를 지키면서 군대의 지휘체계가 분명하고 엄격하여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역주12 夫始皇……銷鋒鏑 : 이 내용은 賈誼가 지은 〈過秦論〉의 문장을 원용한 것으로 여기에 “秦나라는 선왕의 법도를 폐하고 百家의 글을 불태워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유명한 성을 허물고 豪傑들을 죽이며,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다가 咸陽에 모아 칼날을 녹여서 金人 12개를 주조하여 천하의 백성을 약하게 만들었다.[廢先王之道 焚百家之言 以愚黔首 墮名殺豪俊 收天下之兵 聚之咸陽 銷鋒鍉 鑄以爲金人十二 以弱天下之民]”라고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