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竝關經國之大者
元祐三年五月一日 翰林學士 朝奉郞 知制誥 兼侍讀 蘇軾 狀奏하노이다
准御史臺牒하면 五月一日文德殿視朝 臣次當轉對
雖愚無知하나 備位하오니 懷有所見일새 不敢不盡하야 謹條上三事如左하노이다
一. 謹按 唐太宗著云 其有無 有急奏者 皆令引奏하고 不許關礙라하니
臣以此 知明主務廣視聽하고 深防蔽塞하야 雖無門籍人이라도 猶得非時引見하니이다
祖宗之制長貳 有所欲言이어나 及典大藩鎭하고 奉使一路하면 出入辭見 皆得奏事殿上하고 其餘小臣布衣 亦時特賜召問하니
非獨以通下情, 知外事 亦以考察群臣能否情僞 非苟而已니이다
臣伏見 陛下嗣位以來 惟執政日得上殿外 其餘獨許臺諫官及開封知府上殿하야 不過十餘人하니 天下之廣 事物之變 決非十餘人者所能盡이니이다
若此十餘人者 不幸而非其人하야 民之利病 不以實告하면 則陛下便謂天下太平하야 無事可言이라하시리니 豈不殆哉잇가
其餘臣僚 雖許上書言事 而書入禁中이면 如在天上하야 不加反復詰問하시니 何以盡利害之實이리잇고
而況天下事 有不可以書載者하니이다
心之精微 口不能盡이어든 而況書乎잇가
恭惟 太皇太后以盛德在位하사 每事抑損하야 以謙遜不居爲美하시니이다
雖然이나 明目達聰하야 以防壅塞 此乃社稷大計 豈可以謙遜之故 而遂不與群臣接哉잇가
方今天下多事하야 饑饉盜賊 四夷之變
民勞官冗하고 將驕卒惰하며 財用匱乏之弊 不可勝數어늘
而政出帷箔하야 決之廟堂大臣하니 尤宜開兼聽廣覽之路하야 而避專斷壅塞之嫌이니
非細故也니이다
伏望 更與大臣商議하사 除臺諫開封知府已許上殿外 其餘臣僚 舊制許請間奏事 及出入辭見 許上殿者 皆復祖宗故事하시면 則天下幸甚이리이다
一. 凡爲天下國家 當愛惜하고 愼重刑罰이니
若愛惜名器 則斗升之祿 足以鼓舞豪傑이요
愼重刑罰이면 則笞杖之法 足以震讋頑狡니이다
若不愛惜愼重이면 則雖日拜卿相이라도 而人不勸하고 動行誅戮이라도 而人不懼하리니
此安危之機 人主之操術也니이다
自祖宗以來 用刑至愼하야 習以成風이라
라도 皆足以懲警在位니이다
獨於名器爵祿 則出之太易하야 每一次科場 放進士諸科 約八九百人이요 一次 約二三百人이며 皇族外戚之薦 不與하니 自近世以來 取人之多 得官之易 未有如本朝者也니이다
今吏部一官闕이면 率常五七人守之하야 爭奪紛紜하야 廉恥道盡하고 中材小官 闕遠食貧이면 到官之後 侵漁求取하야 靡所不爲하니 自本朝以來 官冗之弊 未有如今日者也니이다
伏見 祖宗舊制 不少하니 旣以愼重取人하고 又以見名器 專在人主하니이다
하고 而近歲流弊之極 至於하야 亦免黜落하니 皆非祖宗本意니이다
又進士升甲 本爲第一人 라야 方有特旨하니 皆是臨時出於聖斷이니이다
今來南省第十人以上 第一人 武擧第一人 經明行修擧人 與凡該特奏名人 正及第者 皆著令升一甲이라
紛然竝進하야 人不復以升甲爲榮하고 而法在有司하야 恩不歸於人主하니 甚無謂也니이다
特奏名人 除近上十餘人文詞稍可觀外 其餘 皆詞學無取하니이다
年迫하야 進無所望하고 退無所歸하니 使之臨政이면 其害民 必矣리이다
欲望聖慈 特詔大臣詳議하야 今後進士諸科御試過落之法 及特奏名出官格式 務在精覈하야 以藝取人하시고 不行小惠하야 以收虛譽하며 其著令升甲指揮 乞今後更不施行케하소서
寵之以位하야 位極則賊하고 順之以恩하야 恩竭則慢하나니 吾今威之以法하야 法行則知恩이요 限之以爵하야 爵加則知榮이라
恩榮竝濟하야 上下有節 爲治之要也라하니이다
唐德宗 하니 當時事勢 可謂危急이니
少行姑息 亦理之常이로되라하니이다
今天下晏然하고 朝廷淸明하니 何所畏避하야 而行姑息之政이니잇고
臣願陛下常以諸葛亮陸贄之言爲法하시면 則天下幸甚이리이다
一. 臣於前年十月內 曾上言호니 其略曰
議者欲減하야 以救官冗之弊하니 此事行之하면 則人情不悅이요 不行이면 則積弊不去
要當求其分義하야 務適厥中하야 使國有去弊之實하고 人無失職之嘆이니이다
欲乞應奏蔭文官人 每遇科場하면 隨進士考試하고 武官 卽隨武擧하고호되 竝三人中一人하고 仍年及二十五以上이라야 方得出官호되 內已曾擧進士得解者 免試하고 如三試不中하야 年及三十五已上 亦許出官이면 雖有三試留滯之艱이나 而無終身絶望之嘆이라
亦使人人務學하야 不墜其家하야 爲益不小라하니이다
後來 不蒙降出施行하니 切(窃)慮 當時聖意必謂之初 不欲首行約損之政이리이다
今者 卽位已四年矣
官冗之病 有增而無損하고 財用之乏 有損而無增하니 數年之後 當有不勝其弊者
若朝廷 恬不爲怪하면 當使誰任其憂리잇고
及今講求라도 臣恐其已晩矣니이다
伏乞檢會前奏하사 早賜施行하소서
右謹錄奏聞하고 伏候勅旨하노이다


02. 전대轉對하여 세 가지 일을 조목조목 올린 글
모두 나라를 경륜하는 큰 일에 관계된다.
원우元祐 3년(1088) 5월 1일에 한림학사 조봉랑翰林學士 朝奉郞 지제고 겸시독知制誥 兼侍讀 소식蘇軾은 아룁니다.
어사대御史臺의 공문에 의하면 5월 1일 문덕전文德殿에서 조회 보실 적에 전대轉對할 차례라고 합니다.
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으나 금림禁林의 지위를 맡고 있으니, 마음속에 소견이 있으므로 감히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에 삼가 세 가지 일을 조목조목 적어서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1. 삼가 살펴보건대 나라 태종太宗이 지은 《사문령식司門令式》에 이르기를 “문적門籍이 없는 사람이 급히 아뢸 일이 있을 경우, 모두 감문사監門司에서 장가仗家와 함께 안내하여 아뢰게 하고,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은 이로써 현명한 군주는 되도록 보고 듣는 것을 넓히고, 총명을 가리는 것을 엄하게 막아서 비록 문적門籍이 없는 사람이라도 때를 가리지 않고 인견引見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종祖宗의 제도는 양성兩省, 양제兩制근신近臣육조六曹의 장관과 부장관(차관)이 아뢰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또는 큰 번진藩鎭을 맡거나 한 사명使命을 받고 나가게 되면 나갈 적에 하직하고 들어와서 알현할 적에 모두 대궐에서 일을 아뢸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직위가 낮은 신하와 포의布衣들도 또한 때로 특별히 불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랫사람의 마음을 통하고 먼 지방의 일을 알고자 하실 뿐만이 아니요, 또한 신하들의 능하고 능하지 못함과 실정과 거짓을 고찰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 구차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엎드려 보건대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오직 집정대신들이 날마다 상전上殿(궁전에 오름)하는 외에, 나머지 신료에게는 다만 대간臺諫의 관원과 개봉지부開封知府상전上殿만을 허락하시어 폐하를 뵐 수 있는 신하가 십여 명에 지나지 않으니, 천하의 넓음과 사물의 변고는 결코 십여 명이 다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이 십여 명이 불행히도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실상대로 아뢰지 않는다면 폐하께서는 곧 천하가 태평하여 말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니, 이렇게 되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신료臣僚들은 비록 글을 올려 일을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나, 글이 궁중에 들어가면 폐하께서는 마치 천상天上에 계신 것과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 반복하여 힐문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이해의 실상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천하의 일은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정미精微한 생각을 입으로도 다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성대한 덕으로 재위하시어 매사에 겸양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고 자처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여 총명을 가리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사직社稷의 큰 계책이니, 어찌 겸손을 이유로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지금 천하에 일이 많아서 기근이 들고 도적이 창궐하고 사방 오랑캐들이 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수고롭고 쓸데없는 관원들이 너무 많으며 장수는 교만하고 병졸들은 게으르며 재용財用(재정)이 궁핍한 병폐를 이루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사政事가 주렴 안에서 나와 몇몇 묘당廟堂의 대신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니, 더욱 마땅히 두루 의견을 듣고 널리 보는 길을 여시어 독단獨斷하고 총명을 가린다는 혐의嫌疑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다시 대신들과 상의하셔서 이미 상전上殿을 허락한 대간臺諫지개봉부知開封府 외에 나머지 신료들에게도 한가한 틈을 청하여 일을 아뢰는 경우와, 지방관이 임지로 나갈 적에 하직하고 들어와서 알현하는 경우에는 옛날 제도를 따라 상전上殿을 허락하셔서 조종祖宗고사故事를 모두 회복하신다면 천하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적에는 명기名器(관작官爵)를 아끼고 형벌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하니,
만약 명기名器를 아낀다면 한 말이나 한 되의 적은 녹봉으로도 호걸들을 충분히 고무시킬 수 있고,
형벌을 신중히 시행한다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의 가벼운 형법으로도 완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충분히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명기名器를 아끼지 않고 형벌을 신중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의 높은 관작을 제수하더라도 사람들을 권면시키지 못할 것이요, 매번 주륙誅戮의 엄한 형벌을 시행하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가 편안해지느냐 위태로워지느냐의 기틀이요, 군주가 신하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조종祖宗 이래로 형벌 사용을 지극히 신중히 하여 이것이 마침내 익숙해져서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과考課를 마감하는 기간을 늘려 승진을 늦추거나, 관직을 남에게 대신 맡기거나, 지방관으로 발령하는 등의 가벼운 조치로도 모두 충분히 지위에 있는 자들을 징계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명기名器작록爵祿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내려주어서 매번 한 차례 과거에 진사과進士科 등 여러 과거와 특별히 이름을 아뢰어 정원定員 외로 선발하는 자가 약 8, 9백 명이나 되고, 한 차례 교사郊祀를 지낼 적에 아뢰어 대관大官자제子弟를 보임하는 것이 약 2, 3백 명이나 되는데, 군직軍職에서 전보하는 자와 잡색雜色에서 흘러 들어온 자와 황족皇族과 외척으로 천거된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근세近世 이래로 본조本朝처럼 사람을 많이 뽑고 벼슬을 얻기 쉬운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부吏部에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대체로 5, 6명이 이 자리를 맡으려고 쟁탈이 분분해서 염치廉恥의 도리가 다 없어지고, 또 평범한 재능을 가진 하급관원이 결원이 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가난하게 지내면 부임한 후에 백성들을 침탈하고 재물을 착취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본조本朝 이래로 용관冗官의 병폐가 오늘날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조종祖宗의 옛 제도는 성시省試를 통과한 거인擧人(거자擧子)들도 어시御試에서 낙방한 자가 적지 않았으니, 이것은 이미 신중히 사람을 선발하고 또 명기名器를 내리고 위복威福을 행사함이 오로지 인주人主에게 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종 가우仁宗 嘉祐 말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시省試를 통과한 자들에게 모두 진사출신進士出身을 하사하여 문리文理가 엉성한 자들까지도 급제시켜 과거를 욕되게 하였고, 근세에는 유폐流弊가 더욱 심해져서 잡범雜犯마저도 또한 낙방을 면하니, 이것은 모두 조종祖宗의 본의가 아닙니다.
진사과進士科갑과급제甲科及第는 본래 남성시南省試일등一等 급제자와 차석 급제자라야 갑과甲科로 급제시킨다는 특지特旨가 있었으니, 이는 모두 임시로 성상聖上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성시南省試의 10등 이상 급제자와 별시別試의 1등 급제자와 국자감國子監개봉부 향시開封府 鄕試의 1등 급제자와 무과武科의 1등 급제자와 경학에 밝고 행실이 닦여졌다고 천거된 사람과, 또 특주명인特奏名人으로 선발되었다가 곧바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 자들도 모두 법령을 만들어서 갑과급제甲科及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분하게 함께 나아가서 사람들이 갑과甲科로 오른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며 또 이 법이 유사有司에게 맡겨져 있어서 은혜가 인주人主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매우 의의意義가 없는 일입니다.
특주명인特奏名人들은 문장이 다소 볼 만한 십여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사학詞學(문학文學)이 취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노년에 이르러서 나아가도 바랄 것이 없고 물러나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이들로 하여금 정사政事를 맡게 한다면 백성을 해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라건대 스럽고 인자하신 폐하께서는 특별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시어 지금 이후로 진사과進士科제과制科어시御試에서 낙방시키는 법과 특주명特奏名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격식을 되도록 정밀하게 조사하여, 문예文藝로써 사람을 취하시고 작은 은혜로 헛된 명예를 거두지 않으시며 법령法令에 갑과로 올려주는 지휘(제도)를 지금 이후로는 다시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 제갈량諸葛亮법정法正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大略에 이르기를 “형벌을 시행하는 정사政事가 엄숙하지 않으면 군신君臣가 점점 침체하게 된다.
지위로써 은총을 내려 지위가 지극해지면 은총을 내렸던 자를 해치고, 은혜로써 순종하게 하여 은혜가 다하면 태만해지니, 내가 이제 법으로써 위엄을 보여서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고, 관작官爵을 제한해서 관작官爵이 가해지면 영화로움을 알 것이다.
은혜와 영화를 함께 사용해서 상하가 절도가 있는 것이 정치하는 요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 덕종德宗산남山南으로 몽진蒙塵을 하였으니, 당시의 사세가 위급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 다소 고식적姑息的정사政事를 행하는 것도 떳떳한 이치일 터인데, 덕종德宗연로沿路에서 오이를 바친 사람에게 임시직 한 자리를 내리려 하자, 육지陸贄가 강력하게 불가함을 말하였습니다.
지금 천하가 편안하고 조정이 깨끗한데,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무엇이 있어서 고식적姑息的정사政事를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은 폐하께서 항상 제갈량諸葛亮육지陸贄의 말을 법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오니, 이렇게 하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1. 이 지난해 10월 중에 일찍이 말씀을 올렸는데, 그 대략大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임자任子의 수를 줄여 관직이 너무 많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하니, 이 일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시행하지 않으면 쌓인 병폐를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마땅히 분수와 의리를 찾아 되도록 그에 알맞게 하여 나라에는 병폐를 제거하는 실상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직책을 잃는 한탄이 없게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음직蔭職으로 문관文官이 된 사람은 매번 과거를 볼 때마다 진사과進士科로 시험을 보게 하고, 음직蔭職으로 무관武官이 된 사람은 즉시 무과시험을 보게 하며, 혹 시법인試法人에게 시험을 보이되 모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합격시키고 따라서 나이가 25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벼슬길로 내보내되 그 가운데에 이미 진사과에 응시해서 급제한 자는 시험을 면제하고 만일 세 번 시험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하여 나이가 35세가 넘은 자도 벼슬길에 나가도록 허락한다면, 비록 세 번 시험을 치르느라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신토록 절망하는 한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사람마다 학문에 힘써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게 되어 이익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조칙을 내려 시행하는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제가 속으로 생각하건대 당시 성상聖上의 뜻은 개원改元의 초기에 먼저 절약하고 줄이는 정사政事를 행하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즉위하신 지가 이미 4년이 되었습니다.
용관冗官의 폐해는 더함이 있을 뿐 줄어들지 않고, 궁핍한 재정財政은 줄어듦이 있을 뿐 더함이 없으니, 수년 뒤에는 반드시 그 폐단을 이루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이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누구로 하여금 그 우환을 책임지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은 너무 늦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전에 말씀 올렸던 것을 조사하여 하루 속히 시행하여 주소서.
이상을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轉對條上三事狀 : 轉對는 신하들이 황제의 질문에 차례로 대답하는 것을 이르며, 條는 조목조목 대답한다는 뜻이다.
역주2 禁林 : 翰林院을 지칭한 것이다.
역주3 司門令式 : 宮門을 지키는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周나라에서는 地官인 大司徒의 속관이 맡은 직무였는데, 唐나라부터는 司門郎中을 설치하여 맡게 하고 刑部에 소속시켰다.
역주4 門籍 : 궁문을 출입하는 명부 같은 것으로 두 자쯤 되는 대나무에 나이와 이름 등을 기록하여 문에 매달아놓고 출입할 때마다 대조 확인하였다.
역주5 監門司與仗家 : 監門司는 관서의 이름으로 궁문의 통행과 숙위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仗家는 궁문의 의장대이다.
역주6 兩省……寺監 : 兩省은 中書省과 樞密院으로 兩府라고도 칭하는데, 文에 관한 일은 中書省에서, 武에 관한 일은 樞密院에서 관장하였다. 兩制는 翰林院과 知制誥로 翰林院은 內制를 관장하고 知制誥는 外制를 관장하였다. 六曹는 尙書省에 소속되었던 吏․戶․禮․兵․刑․工의 6部를 이르며, 寺와 監은 部에 소속된 관서들로 大理寺는 刑部에 소속된 관서였다.
역주7 聖慈 :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임금이라는 뜻으로 聖明과 함께 쓰인다.
역주8 名器 : 관작의 명칭과 이에 따른 복식 등을 이른다.
역주9 展年磨勘差替衝替之類 : 展年磨勘은 마감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磨勘은 관리의 임기가 만료되어 考課를 받는 것을 이른다. 差替는 다른 사람을 차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는 것을 이르며, 衝替는 中央職에서 변방 고을의 地方職으로 좌천시키는 것을 이른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관리에게 내리는 가벼운 징벌이다.
역주10 特奏名 : 정원 외에 특별히 증원하고 과거에 급제시켜 황제에게 아뢰는 인원을 가리킨다. 宋나라는 3년마다 과거를 시행하였는데, 과거 때마다 進士科, 九經科 등을 설치하였다. 進士科의 廷試에 급제한 자는 禮部에서 그 이름을 보고하였는데, 여기에 보고한 외에 추가로 보고한 자들을 特奏名이라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여러 차례 廷試에 불합격한 자들로 고령자들이었다.
역주11 郊禮 奏補子弟 : 郊禮는 교외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하는 禮를 가리키는데, 宋나라는 봄과 가을로 郊祀를 지내게 되면 대관들로 하여금 그 자손의 이름을 아뢰어 올리게 하고, 이들에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직에 보임하는 은전을 내렸다.
역주12 軍職轉補 雜色入流 : 軍職轉補는 군직에 보임되었다가 결원이 있을 적에 문관으로 전보되는 자를 이른다. 雜色入流는 잡관직으로 있다가 流官에 들어가는 자를 이른다. 9품의 관직(정규직)에 들지 못하는 모든 관직을 未入流라 하였는데, 이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벼슬하는 것으로 正流에 참여할 수 없었다. 宋나라는 황족과 외척에게 이 제도를 통해 벼슬할 기회를 주었다.
역주13 過省擧人 御試黜落 : 過省擧人은 尙書省(예부)의 고시를 통과한 자를 이른다. 宋나라 때에는 지방의 解試에 합격한 자를 擧人이라 하였다. 擧人들은 서울에 올라와 尙書省이 주관하는 省試에 응시하였으며, 여기에 급제한 자들은 다시 황제가 친히 보는 시험을 거쳤는데 이를 御試라 하였다. 御試는 조선조의 殿試와 같은 것으로 보이나, 조선조의 殿試와는 달리 御試에서 탈락한 자가 적지 않았다. 黜落은 바로 과거에 탈락함을 이른다.
역주14 威福 : 威는 형벌을 내려 위엄을 보이는 것이고, 福은 상이나 관작을 내림을 이른다.
역주15 至嘉祐末年……亦玷科擧 : 眞宗 景德 4년(1007)에 정한 ‘親試進士條制’에 의해 御試 급제자를 모두 5등급으로 나누어, 1등과 2등의 급제자들을 進士及第라 하고, 3등은 進士出身이라 하고, 4등과 5등은 同進士出身이라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黜落시켰다. 그러다가 嘉祐 2년(1057)에 御試不黜落制度를 입법하여 省試의 급제자들에게 모두 進士出身을 하사하여 御試에 黜落하는 경우를 없앴는데, 蘇軾이 여기에서 嘉祐 末年(1063)이라고 한 것은 착오이거나 법의 시행이 미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역주16 雜犯 : 科場에서 각종 규율을 위반하여 폐단을 일으킨 자를 이른다. 宋나라의 제도는 科場에 나갈 때에 詞賦로 응시하는 자만 《切韻》과 《玉篇》을 휴대하게 하고, 그 외에 책을 갖고 있거나 입으로 알려주는 자가 있으면 즉시 축출하였는데 이를 雜犯이라 하였다.
역주17 南省 : 尙書省을 이르는데, 唐나라의 尙書省이 大明宮 남쪽에 있어서 南省이라 칭하게 되었다.
역주18 唱名近下 : 唱名은 과거에 급제한 자를 큰 소리로 불러 멀리서도 듣게 함을 이른다. 宋나라는 모든 省試의 급제자를 尙書省에서 唱名하였는데, 여기서는 進士試에 급제한 자를 발표함을 이른다. 近下는 1등 바로 아래를 이르는데, 이들에게도 황제의 특지가 있으면 甲科로 올려주었다. 宋나라는 進士試에 수석으로 급제한 자를 壯元이라 칭하고 또한 甲科라고 칭하였으나 때로는 甲科 세 사람을 모두 壯元이라고도 칭하였는데 朝鮮朝에서도 그러하였다. 中國과 高麗朝의 進士科는 朝鮮朝의 文科와 똑같다.
역주19 別試 : 과거 때에 主試官 및 해당 관리들의 子弟, 친척 및 문인들을 회피시키기 위해 고시관을 파견하고 별도의 시험장소를 설치하여 실시한 시험을 이른다.
역주20 國子開封解元 : 國子는 國子監으로 太學을 가리키며, 解元은 鄕試를 통과한 擧人을 가리킨다. 이는 鄕試를 解試라 칭했기 때문이다.
역주21 桑楡 : 뽕나무와 느릅나무로 해 질 녘에 햇빛이 이들 나무에 머문다 하여 西山에 걸려 있는 해를 가리키며, 또한 사람의 노년에 대한 비유로도 쓰인다.
역주22 昔諸葛亮……爲治之要也 : 당시 蜀 지방은 전임자인 劉璋이 어둡고 나약하여 법률과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였는데, 法正이 너그러운 政事를 권하였으므로 諸葛亮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三國志 蜀志 諸葛亮傳》
역주23 蒙塵山南 : 蒙塵은 황제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피난길에 오름을 이르고, 山南은 梁州 지방을 가리킨다.
역주24 沿路……以爲不可 : 試官은 임시직을 말한다. 唐나라는 德宗 建中 4년(783)부터 興元 元年(784)까지 節度使 朱泚, 李希烈, 李懷光 등의 반란이 계속되었는데, 德宗은 먼저 奉先(奉天)으로 피난했다가 뒤이어 梁州로 파천하였다. 황망히 피난하느라 몹시 허기지던 차에, 오이 한 그릇을 올리는 백성이 있자 德宗이 그를 가상히 여겨 임시관직을 제수하려 하였다. 이에 陸贄가 반대하여 말하기를 “아무리 임시관직이라도 과일 한 그릇을 바치고 벼슬을 받는다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이 과일 한 그릇과 똑같다.’고 여겨 태만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여 중지하였다.
역주25 任子 : 자제가 父兄의 은덕으로 벼슬을 얻는 제도인데 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역주26 試法人考試 : 法을 가지고 시험 보이는 考試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역주27 : 發解의 줄임말로 향시에 합격시킴을 말한다.
역주28 改元 : 年號를 고치는 것으로 황제가 즉위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였는데, 대개 改元한 뒤에는 사면령 등의 은전을 내린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