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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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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례의절(家禮儀節)》은 명(明)나라 구준(丘濬)이 《가례(家禮)》의 내용을 실천에 편리한 행례(行禮 )절차의 형식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관혼상제(冠昏喪祭)에 관한 실용적, 이론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형태로 《가례》를 재구성한 저술이다. 구준은 1469년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거가(居家)하며 상을 치르고 이후 1474년 《가례의절》을 완성하였다 《가례의절》은 명대에 등장한 《가례》 관련 저술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저작으로 꼽히며,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어 《가례》 연구와 실천의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2. 저자

(1) 성명:구준(丘濬(1421~1495))
(2) 자(字)·호(號):자는 중심(仲深), 호는 심암(深菴) 또는 경산(瓊山),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3) 출생지역:해남(海南) 경산현(瓊山縣)(지금의 해남성(海南省) 해구시(海口市) 경산구(琼山區))
(4) 주요활동과 생애
명나라 정통(正統) 9년(1444) 광동성(廣東省)의 향시(鄕試)에 장원급제하였고, 경태(景泰) 5년(1454) 진사(進士)에 급제한 뒤 한림원서길사(翰林院庶吉士)에 임명되어 관찬 지리지인 《환우통지(寰宇通志)》의 편수에 참여하였다. 경태 7년(1456)에는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가 되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편수에 참여하였고, 성화(成化) 원년(1465)에는 시강(侍講)으로 승진하여 《영종실록(英宗實錄)》의 편수에 참여하였다. 이후 시강학사(侍講學士(1467)),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및 국자감좨주(國子監祭主(1477)), 예부시랑(禮部侍郎(1480)), 예부상서(禮部尙書(1488)),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1491)), 호부상서(戶部尙書) 겸 무영전대학사(武英殿大學士(1494))에 오르는 등 명나라 경태(1450~1456), 천순(天順(1457~1464)), 성화(1465~1487), 홍치(弘治(1488~1505)) 연간에 걸쳐 조정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구준은 특히 효종(孝宗(재위1488~1505))의 신임을 크게 얻어, 홍치 6년(1493) 인사권을 둘러싸고 이부시랑(吏部侍郎) 왕서(王恕)와 대립하였으나 구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언관(言官)들이 구준을 탄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치 8년(1495)에 사망하였으며, 사후에 태부(太傅)로 추증되었다.
(5) 주요저작:《주자학적(朱子學的)》(1463), 《가례의절》(1474), 《세사정강(世史正綱)》(1481),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1487) 등이 있다.

3. 서지사항

《가례의절》의 편차는 〈가례의절서(家禮儀節序)〉·〈문공가례서(文公家禮序)〉, 권1 〈통례(通禮)〉, 권2 〈관례(冠禮)〉, 권3 〈혼례(昏禮)〉, 권4~권6 〈상례(喪禮)〉, 권7 〈제례(祭禮)〉, 권8 〈가례잡의(家禮雜儀)〉·〈가례부록(家禮附錄)〉으로 이루어진다. 구준은 기존의 예서(禮書)가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禮)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가례의절》에서 《가례》의 본주(本註)를 구체적인 시행 절차, 즉 의절(儀節)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절’은 《가례의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또한 구준은 각 내용 단위별로 ‘여주(餘註)’와 ‘고증(考證)’을 덧붙이고 상세한 도식(圖式)을 첨가하는 등 《가례》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가례의절》은 송각본(宋刻本 )《가례》나 성리대전본(性理大全本) 《가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체제가 복잡해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확대되어 있다.
《가례의절》의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490년(홍치3) 광주부(廣州府) 순덕현(順德縣)의 지현(知縣)이던 오정거(吳廷擧)가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 외에 1517년(정덕(正德)12), 1518년(정덕13), 1530년(정덕25), 1539년(가정(嘉靖)28), 1557년(가정36), 1559년(가정38), 1609년(만력(萬曆)37), 1612~1616년(만력10~14년), 1618년(만력46년), 1770년(건륭(乾隆)35) 간행된 판본들이 확인된다. 조선에서 《가례의절》은 1518년(중종13) 김안국(金安國)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되었고, 이후 1555년(명종10) 충청도 청주에서, 1626년(인조4) 전라도 영광에서 판각되었다. 조선의 1555년본과 1626년본을 비교해보면 판본 상 차이가 거의 없다. 조선에서는 하나의 판본이 지속적으로 복각되었는데, 을해자본의 조판 과정에서 발생한 오식(誤植)이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내용

《가례의절》의 ‘의절’에서 기술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예의 절목을 행할 때의 동작으로서, ‘몸을 굽힌다[鞠躬]’, ‘절하고 일어난다[拜興]’, ‘무릎을 꿇는다[跪]’, ‘분향焚香한다’, ‘자리에 나아간다[就位]’, ‘손을 씻는다[盥洗]’, ‘술을 따른다[斟酒]’ 등 세세한 행위들이 시행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또한 고사(告辭)·축사(祝辭) 등 행례의 과정에서 직접 구술하거나 대화하는 언사의 격식, 축문(祝文)·서식(書式) 등 문서나 서신의 격식, 예식에 필요한 기물·도구·인력의 목록, 그리고 물품이나 의복의 규격·제작 방식에 대한 설명 등도 ‘의절’에서 다루어진다.
《가례의절》에서 일정한 의례 단위 뒤에는 ‘여주’라는 항목이 이어진다. ‘여주’는 ‘의절’에 편입되고 남은 《가례》의 본주를 따로 모아 놓은 부분으로, 주로 관혼상제의 예의와 관련한 일반 원칙에 대한 기술, 혹은 예속에 대한 비판적 논설들이다. 《가례》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마광(司馬光)이나 정이(程頤)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주’에는 “사마온공왈(司馬溫公曰)” 및 “정자왈(程子曰)”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많다. 또한 ‘여주’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고증’의 항목이 뒤따른다. ‘고증’은 《가례》의 내용 혹은 구준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경전을 중심으로 근거를 갖추어놓은 부분이다. ‘고증’에서는 삼례서(三禮書)를 비롯한 경전의 내용과 사마광·정이·주희(朱熹) 등의 예설, 정현(鄭玄)·공영달(孔穎達)·가공언(賈公彦) 등의 고례(古禮 )주석, 명대 당시의 예제와 습속 등을 두루 인용하고 있다. 구준은 경전의 내용 및 여러 예설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기존의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한다.

5. 가치와 영향

《가례의절》은 《가례》의 실천을 돕는 쉽고 편리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관혼상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은 종합적 참고서이다. 중국에서는 15세기 구준의 《가례의절》이 나온 이후 《가례》를 보완하는 주요한 텍스트가 되어, 《가례의절》을 넘어서는 전면적 창신은 산출되지 않았다. 한편 조선 학자들의 《가례》 연구는 1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때 《가례의절》은 《가례》 연구를 심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특히 고례와 북송대 시제(時制)에 대한 고증을 통해 《가례》를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행례의 편의를 위해 의절을 조정하며, 개장(改葬)과 반장(返葬) 의식 등의 추가를 통해 변례(變禮)에 대응하는 등의 문제의식을 조선 학자들에게 각성시켰다. 조선 학자들은 《가례의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가례》의 대체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례》의 체재와 상이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오류와 한계에 대한 보정에서 조선 사회의 특성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가례》 연구는 행례를 위주로 하는 실용적 지향을 보이면서도, 당시 조선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변례의 문제에 학문적으로 대응하는 풍부한 성찰과 구체적 대안을 산출하였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예(禮)란 천하에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이적과 다른 까닭, 인류가 금수와 다른 까닭은 예가 있기 때문이니, 예가 하루라도 없어서야 되겠는가?[禮之在天下不可一日無也 中國所以異於夷狄 人類所以異於禽獸 以其有禮也 禮其可一日無乎]” 〈가례의절서(家禮儀節序)〉
• “문공선생(文公先生)께서 온공(溫公)의 《서의(書儀)》를 인하고 정자(程子)와 장자(張子)의 설을 참작하여 《가례》라는 책을 만드셨으니, 실로 영구히 집집마다 통용하여 시행할 전범典範이다.[文公先生因溫公書儀 叅以程張二家之說 而爲家禮一書 實萬世人家通行之典也]” 〈가례의절서〉
• “나는 먼 지방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예학에 뜻을 두었으며, 마음속으로 ‘전국에 문헌이 있는 곳에는 이 예에 대해 반드시 집집마다 시행할 것이고 사람마다 익혔을 것’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나중에 북으로 올라와 중앙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된 뒤에 세상에 이 예를 시행하는 사람이 또한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해지지 않는 까닭을 물으면 모두들 ‘예문(禮文)이라는 것이 심오한데다 그 일도 행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나의 어리석고 비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공가례》의 본주를 취해서 요약하여 의절을 만들되, 천근한 말들로 바꿔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장차 궁벽한 시골의 배움이 얕은 선비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濬生遐方 自少有志於禮學 意謂海內文獻所在 其於是禮必能家行而人習之也 及出而北仕於中朝 然後知世之行是禮者蓋亦鮮焉 詢其所以不行之故 咸曰禮文深奧 而其事未易以行也 是以不揆愚陋 竊取文公家禮本註 約爲儀節 而易以淺近之言 使人易曉而可行 將以均諸窮鄕淺學之士]” 〈가례의절서〉
(2) 색인어:구준(丘濬), 가례의절(家禮儀節), 가례(家禮,) 관혼상제(冠昏喪祭,) 행례(行禮), 변례(變禮)
(3) 참고문헌
• 《丘濬評傳》(李焯然, 南京大學出版社5)
• 《家禮》(宋本, 光緖六年(1880)冬公善堂校刊)
• 《家禮》(己卯(1759)四月日芸閣校印)
•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장동우, 《국학연구》 16, 2010)
• 〈畿湖 禮學의 進展 過程〉(장동우, 《태동고전연구》 29, 2012)
• 〈丘濬 《家禮儀節》의 《家禮》 재구성에 대한 고찰〉(정현정, 《대동문화연구》 78, 2012)

【장동우】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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