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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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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는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고대 예서(禮書)인 《의례(儀禮)》를 경(經)으로 하고 《예기(禮記)》 및 주소(注疏)・여타의 경(經)・사(史)・잡서(雜書)에서 예(禮)에 관련된 내용들을 취하여 경 아래에 전(傳)으로 부기(附記)함으로써 경전(經傳) 체재로 편찬한 책이다. 《의례경전(儀禮經傳)》이라고도 부른다.

2. 저자

(1) 성명:주희(朱熹)(1130~1200)
(2) 자(字)・별호(別號):주희의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시호가 문(文)으로 주문공(朱文公)이라 칭한다.
(3) 출생지역:남검주(南劍州) 우계(牛溪)(현 중국 복건성(福建省))
(4) 주요활동과 생애
송나라 고종(高宗) 소흥(紹興) 18년(1148)인 19세 때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하고 21세에 동안현(同安縣) 주부(主簿)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남강군(南康軍) 지사(知事), 장주(漳州) 지사, 장사(長沙) 담주(潭州) 지사 등을 역임하였다. 65세 되던 소희(紹熙) 5년(1194) 환장각대제겸시강(煥章閣待制兼侍講)에 제수되어 경연에서 강의하고 영종(寧宗)에게 군권(君權)의 남용과 척신(戚臣)의 농단에 대해 경계하도록 간언하였으나 곧바로 사직하였다. 영종 경원(慶元) 2년(1196)에 발생한 당금(黨禁)으로 위학(僞學)의 수괴(首魁)로 지목되어, 당화(黨禍) 속에서 임종 전까지 《의례경전통해》의 편찬에 몰두하다 영종 경원 6년(1200)에 71세로 병사하였다. 사후에 태사(太師), 휘국공(徽國公)에 추증되었다. 주희는 20대 초반 연평(延平) 이동(李侗)에게 유학을 수학하였으며 장남헌(張南軒)・여동래(呂東萊)・육상산(陸象山) 등과 연구, 쟁론하며 송대 성리학(性理學)의 발전을 이끌었다. 남강군 지사 시절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재건하였으며, 장사에 부임할 당시 악록서원(岳麓書院)에서 강학하는 등 서원의 복원과 발전에도 힘썼다. 《의례경전통해》는 주희가 40대 중반부터 구상해온 종합적인 예서(禮書)로서, 그가 환장각대제겸시강에서 물러난 60대 중후반부터 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편찬되었으나 그의 사망으로 편찬 작업은 중단되었고, 사후 17년만인 영종 가정(嘉靖) 10년(1217)에 그의 아들 주재(朱在)에 의해 미완성본으로 간행되었다.
(5) 주요저작:《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연평답문(延平答問)》, 《근사록(近思錄)》,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 《사서혹문(四書或問)》, 《논맹정의(論孟精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시집전(詩集傳)》, 《역학계몽(易學啟蒙)》, 《주역본의(周易本義)》,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등. 《가례(家禮)》도 그의 저작으로 알려지며, 문인(門人)들과의 어록인 《주자어류(朱子語類)》와 《회암선생주문공문집(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이 있다.

3. 서지사항

서두에 〈걸수삼례차자(乞修三禮箚子)〉, 〈편제목록(篇第目錄)〉이 있고, 〈의례경전통해〉 23권, 〈의례집전집주(儀禮集傳集註)〉 14권의 총 3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걸수삼례차자〉는 주희가 환장각대제겸시강에 제수된 뒤, 《의례경전통해》 수찬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및 서적의 열람 등을 조정에 요구하고자 작성했으나 올리지 못했던 상소문이고, 〈편제목록〉은 서제(序題)에 해당한다. 《의례경전통해》가 처음 집필될 당시 명칭은 《의례집전집주》였는데 이후 집필이 본격화되면서 개칭되었다. 따라서 주희가 초본(草本)을 집필한 뒤 문인들의 도움을 거쳐 수정, 경정(更定)을 한 전반부 23편은 ‘의례경전통해’로 명명되었고, 초본 그대로의 후반부 14권은 구명(舊名)인 ‘의례집전집주’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의례경전통해》는 영종 가정 10년(1217) 남강도원(南康道院)에서 총 37권 60편으로 간각(刊刻)되었다. 이 가운데 〈의례경전통해〉는 23권 42편으로, 〈가례(家禮)〉 5권・〈향례(鄕禮)〉 3권・〈학례(學禮)〉 11권이며 학례 안의 〈서수(書數)〉 1편은 편명만 있는 결본(缺本)이다. 〈의례집전집주〉는 〈왕조례(王朝禮)〉 14권 18편이며 〈(卜筮)〉 1편은 편명만 있는 결본이다. 원元나라 때 송본(宋本)을 번각(翻刻)한 37권에 대한 기록이 《천록림랑서목후편(天祿琳琅書目后編)》에 남아있고, 명(明)나라 정덕(正德) 16년(1521)에 간행된 37권, 일본 관문(寬文) 9년(1669)에 간행된 화각본(和刻本) 37권 등이 있다. 송대에 이미 《의례경전통해》는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29권과 합하여 66권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고, 명청대에는 대부분 합각본이 통용되었다. 《사고전서(四庫全書)》본 역시 66권의 합각본이다,

4. 내용

《의례경전통해》는 〈가례(家禮)〉・〈향례(鄕禮)〉・〈학례(學禮)〉・〈방국례(邦國禮)〉・〈왕조례(王朝禮)〉・〈상례(喪禮)〉・〈제례(祭禮)〉의 7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례〉와 〈제례〉의 2부문은 주희 사후에 제자인 황간(黃榦)에 의해 《의례경전통해속》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5부문만 포함되었다. 〈가례〉는 사(士)에서 천자(天子)에 이르기까지 가내(家內)에서 시행되는 각종 예(禮)로 관례(冠禮)・혼례(昏禮)・가범(家範)・종법(宗法)제도・친족(親族)제도 등을 모은 것이다. 〈향례〉는 향당(鄕黨)에서 거행되는 예로, 사상견례(士相見禮)・투호례(投壺禮)・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의 의식(儀式)들과 의미를 기록한 것이다. 〈학례〉는 고대의 학제(學制)와 나이와 신분에 따른 학예(學藝)의 내용 및 실천 방안, 사친(事親)・사군(事君)의 의리와 예를 정리한 것이다. 《의례》에는 해당 경문이 없어 《예기》를 비롯한 다른 경사자서(經史子書)에서 관련 내용을 취하였다. 〈방국례〉는 방국(邦國) 즉 제후국(諸侯國)에서의 예로, 제후와 경대부(卿大夫)의 연례(燕禮)・대사례(大射禮)・빙례(聘禮)・공사대부례(公食大夫禮)・제후상조례(諸侯相朝禮)를 모은 것이다. 〈왕조례〉는 천자의 예법(禮法)과 제도(制度)를 모은 것으로 근례(覲禮)・역수(曆數)・하소정(夏小正)・월령(月令)・악제(樂制)・분토(分土)・제국(制國)・왕례(王禮)・왕사(王事)・설관(設官)・건후(建侯)・명기(名器)・군사제도・형벌제도를 총 망라하여 편집한 것이다.

5. 가치와 영향

《의례경전통해》는 당송 변혁기에 부상한 사대부 계층의 사례(士禮)에 대한 강조와 성리학적 의리론이 반영된 종합적인 예서로서, 사례의 예경(禮經)적 근거가 되는 《의례》를 경(經)으로 하고 《예기》 및 예에 관한 모든 경사잡서(經史雜書)를 전(傳)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의 학문과 실천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주희의 만년 역작이다. 《의례》를 비롯한 경전들의 경문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시례(時禮)와 고례(古禮), 사례(士禮)와 왕례(王禮), 송대 의리론과 한당대 훈고(訓詁)를 예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종합, 절충함으로써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조선의 예학 연구에도 참용(參用)되었으며 중요한 저술로서 영조 18년(1742)에 간행된 한원진(韓元震)의 《의례경전통해보(儀禮經傳通解補)》 11권이 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무릇 예는 관례에서 시작하고, 혼례에 근간을 두며, 상례와 제례에서 그 융중함을 체현하고, 조례와 빙례에서 존경함을 나타내고, 향음주례와 사례에서 친화를 다진다. 이것이 예의 큰 원칙이다.[夫禮始於冠 本於昏 重於喪祭 尊於朝聘 和於鄉射 此禮之大體也]” 《의례경전통해》 〈가례(家禮) 1 사관례(士冠禮)〉
• “그러므로 활 쏘는 사람은 나아가고 물러가며 두루 움직이는 행동거지가 반드시 예에 맞게 해야 한다. 안으로 뜻이 바르고 밖으로 몸가짐이 곧은 뒤에야 활을 잡는 것이 정확하고 견고하다. 활을 잡는 것이 정확하고 견고한 뒤에야 ‘적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활쏘기를 통해 덕행을 볼 수 있는 것이다.[故射者 進退周還必中禮 内志正 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 《의례경전통해》 〈향례(鄕禮) 4 향사의(鄕射義)〉
• “옛날에 왕이 된 자는 나라를 세워 백성들의 군장이 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古之王者建國君民, 敎學爲先]” 《의례경전통해》 〈학례(學禮) 1 학제(學制)〉
(2) 색인어: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의례집전집주(儀禮集傳集註),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典通解續), 주희(朱熹), 황간(黃幹), 의례(儀禮), 사례(士禮), 가례(家禮), 학례(學禮), 방국례(邦國禮), 왕조례(王朝禮), 걸수삼례차자(乞修三禮箚子)
(3) 참고문헌
• 《朱子全書》第2~5冊(上海古籍出版社;安徽敎育出版社)
• 《三禮硏究論著提要》(王鶚, 甘肅敎育出版社)
• 〈朱子儀禮經傳通解與修門人及修書年世考〉(戴君仁, 《文史哲學報》 16, 1967)
• 〈朱子の家禮と儀禮經傳通解〉(上山春平, 《東方學報》 54, 1982)
• 〈朱子禮學의 변화와 儀禮經傳通解〉(鄭景姬, 《眞壇學報》 86, 1998)

【박례경】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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