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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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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부운략(禮部韻略)》은 송 인종(宋仁宗) 경우(景祐) 4년(1037)에 정도(丁度) 등이 《집운(集韻)》에 수록된 생소한 글자들을 삭제하고 주석을 간략하게 하는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운략(韻略)》(1007)을 수정하여 간행한 관운(官韻)이다. 이 책은 주로 과거시험에 사용되었다. 《예부운략》의 수정본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편찬자 미상의 《부석문호주예부운략(附釋文互註禮部韻略)》과 모황(毛晃) 부자(父子)가 증수(增修)하여 편찬한 《증수호주예부운략(增修互註禮部韻略)》(1162년경)이 있다. 또한 남송(南宋) 이종(理宗) 순우(淳祐) 12년(1252)에는 강북(江北) 평수(平水) 출신의 유연(劉淵)이 107운(韻)으로 개편한 《임자신간예부운략(壬子新刊禮部韻略)》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2. 저자

(1) 성명:정도(丁度)(990~1053) 등. 이 책의 저자들은 《집운》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자(字)·별호(別號):대표 저자인 정도의 자는 공치(公稚)이다.
(3) 출생지역:상부(祥符)(현 중국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
(4) 주요활동과 생애
정도는 송(宋) 대중상부(大中祥符) 5년(1012)경 관직에 올라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 상서우승(尙書右丞)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5) 주요저작:《이영성람(邇英聖覽)》, 《구감정의(龜鑒精義)》, 《집운(集韻)》 등

3. 서지사항

《예부운략》의 원본은 전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전하고 있는 수정본인 《부석문호주예부운략》(5권)을 통하여 원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부석문호주예부운략》에는 편찬자와 관련된 기록이 없으며, 권두(卷頭)에 원문육(袁文焴)의 서(序)와 곽수정(郭守正)의 중수서(重修序) 등이 있다. 증수본(增修本)인 《증수호주예부운략》(5권) 각 권의 끝에는 글자의 증수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는 《신간배자예부운략(新刊排字禮部韻略)》의 복각본(覆刻本)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예부운략》이 전하고 있다.

4. 내용

이 책의 분운(分韻) 및 통용(通用)과 독용(獨用)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집운》과 같다. 206운으로 나뉘어 9,590개의 상용(常用) 글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주석도 간략하게 되어 있다. 이 책은 《광운(廣韻)》의 동용(同用)과 독용의 기초 위에서 글자 수가 적은 운을 삭제하고 유사한 운들은 통용하도록 하여 동용과 독용의 규정을 조정하였다. 이처럼 조정한 통용과 독용의 규정을 분석하여 귀납하면 108운이 되는데, 이는 원대(元代)와 명대(明代) 이후 유행한 평수운(平水韻)의 기초가 되었다.

5. 가치와 영향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책의 음운학적인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음운학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책의 206운은 통용과 독용의 규정을 통하여 108운으로 귀납할 수 있어서 이후 평수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집운》,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 등 중국의 주요 운서(韻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중국의 운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거시험에 사용한 권위 있는 운서라는 점에서 교육사(敎育史)나 사회사(社會史) 연구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부운략》은 해외로 전해져 고려 중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애용되었는데, 《신간배자예부운략》은 조선 초기부터 중국의 운서를 복각하여 사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 책의 체재만 개편한 《삼운통고(三韻通考)》나 《삼운통고》의 내용과 체재를 그대로 두고 중국한자음과 한국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한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1747) 등 여러 한국운서가 《예부운략》의 영향을 받아 편찬되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당운》은 지극히 상세하므로 옛 운서에서 간략하게 한 것을 예부에서 반포하여 과거시험과 시부를 지을 때 사용하도록 하니 《예부운략》이라고 칭한다.[唐韻至詳 舊韻乃其略者 以係禮部所頒 爲科試詩賦之用 號爲禮部韻略]” 《홍무정운(洪武正韻)》 〈범례(凡例)〉
•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교지를 받들어 과거시험에 《동국정운》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아직 인쇄하여 반포되지 않았으니, 청컨대 옛날에 사용하던 《예부운략》에 의거하도록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議政府據禮曹呈啓 曾奉敎旨 於科擧用東國正韻 然時未印頒 請依舊用禮部韻……皆從之]” 《단종실록(端宗實錄)》 권4권
• “《중국대백과전서》(언어문자권)의 ‘예부운략’ 항목에서는 “이 책이 당시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는 했지만 음운학 연구에는 실로 별다른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본 장을 읽고 나면 아마 이러한 판단이 다소 경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부운략》의 내력을 분명히 한다면 적어도 《고금운회거요》를 연구하는 데 주장이 떳떳할 것이며, 《집운》을 연구한 선배학자들이 《예부운략》을 내버려둔 것은 실로 애석하다.[《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卷“禮部韻略”條說: “這書雖在當時引人注意, 而對音韻學硏究來說實在沒有什麽價値。” 讀者讀完本章, 或許會發覺, 這個論斷有些輕率。硏究《古今韻會擧要》, 弄淸楚《禮部韻略》的來龍去脉, 至少會理直氣壯些。治《集韻》的前輩學者, 丢棄了《禮部韻略》, 實爲可惜。]” 〈古今韻會擧要及相關韻書(寧忌浮, 中華書局), 제2장〉
(2) 색인어:예부운략(禮部韻略), 정도(丁度), 관운(官韻), 집운(集韻), 운략(韻略), 과시용(科試用), 부석문호주예부운략(附釋文互註禮部韻略), 증수호주예부운략(增修互註禮部韻略)
(3) 참고문헌
• 中國音韻學史(張世祿, 商務印書館)
• 中國古代韻書(趙誠, 中華書局)
• 古今韻會擧要及相關韻書(寧忌浮, 中華書局)
• 한국의 운서(강신항, 태학사)
• 《增修互注禮部韻略》 硏究(김영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신용권】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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