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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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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원록(無寃錄)》은 중국의 전통 법의학서(法醫學書)로, 원(元)나라 왕여(王與)의 저서이다. 《무원록》은 원나라 이전의 법의학서와 원대의 다양한 판례들, 즉 《세원집록(洗寃集錄)》·《평원록(平寃錄)》·《결안식(結案式)》 등을 참고하여 검시(檢屍)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수정하고 첨삭을 가해서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법의학 종합서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완정(完整)한 체재와 내용을 갖춘 검시 지침서로서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2. 저자

(1) 성명:왕여(王與)(1261~1346)
(2) 자(字)·별호(別號):자는 여지(與之)이며, 호는 정암(正庵)이다.
(3) 출생지역:영가(永嘉)(현 절강성(浙江省) 온주시(溫州市) 永嘉縣) 출신이다.
(4) 주요 활동과 생애
왕여는 중국 원나라 때 법의학자이다. 어려서부터 시서(詩書)에 힘썼으며, 특히 법률에 관심이 많았다. 고대 법률에 대해 연구하면서 의학과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처럼 법률과 의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재임 중에 발생한 소송 사건을 훌륭히 처리했다고 한다. 20세에 유목(劉牧)의 추천으로 처음 온주로(温州路) 공조(功曹)가 되었다가 항주로(杭州路) 염관주(鹽官州) 제공안독(提控案牘)이 되었으며, 이후 온주로 낙청현윤(樂淸縣尹), 처주로(處州路) 총관지사(總管知事)등을 역임했다.
(5) 주요저작: 《무원록》 이외에 《흠휼집(欽恤集)》, 《예방서(禮防書)》, 《형명통의(刑名通義)》등이 있다.

3. 서지사항

《무원록》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원(無寃)’, 즉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무원록》에는 왕여 자신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휴머니즘이 깃들어 있다. 왕여는 서문을 통해 《무원록》이 본인 순수의 성과물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법의학서를 참고했음을 명백히 언급하면서, 살인사건 발생시 검시의 중요성과 엄격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본으로 1308년의 초간본(初刊本) 《무원록》(원(元) 지대(至大) 원년)과 1384년의 중간본(重刊本) 《무원록》(명(明) 홍무(洪武) 17)이 있다. 그리고 명대(明代) 호문환(胡文焕)의 《신각무원록(新刻無寃錄)》, 숭정본(崇禎本) 《무원록(無寃錄)》, 《선본서실장서지(善本書室藏書志)》에 수록된 《무원록(無寃錄)》, 《송원검험삼록(宋元檢驗三錄)》에 수록된 《무원록(無寃錄)》 등이 있다.

4. 내용

《무원록》의 체재는 〈논변(論辯)〉, 〈격률(格例)〉, 〈시체검험(尸體檢驗)〉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변〉에서는 금고험법부동(今古驗法不同), 자액자의(自縊字義), 익사시수남부여앙(溺死屍首男仆女仰) 등 13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격례〉에서는 시장식(屍帳式), 시장례(屍帳例), 시장오작피고인진자(屍帳仵作被告人盡字), 정관검시급수리인명사송(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한서변동(寒暑變動), 초복검험관문식(初復檢驗關文式) 등 17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논변〉과 〈격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명사건, 즉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 절차인 검시의 원칙과 검시 관련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시체검험〉 부분은 《무원록》의 중심 부분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제 검시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검복총설(檢覆總說)과 험법(驗法)을 시작으로 여성과 낙태된 소아의 주검 검시부터 타물사(他物死), 늑사(勒死), 자액사(自縊死), 자할사(自割死), 독약사(毒藥死), 화소사(火燒死) 등 4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검시법과 주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험법 부분에서는 검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5. 가치와 영향

비교적 완정한 체계를 갖춘 검시 지침서 《무원록》은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었다. 이는 조선의 통치자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의학적 검시 지침서로서 《무원록》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435년(세종 17년)에 조정에서 《무원록》의 활용이 거론되었다. 세종은 중국의 《무원록》을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선판 《무원록》으로 간행하고 주석 작업을 진행하도록 명했다. 그 결과 1384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중간본 《무원록》을 저본으로 1438년(세종 20년)에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이 탄생했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법의학서로 재탄생했다. 바로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가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 시대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무원록》이 전해졌고, 에도 바쿠후〔江戶幕府〕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신주무원록》을 역술(譯述)한 《무원록술(無寃錄述)》에 의거하여 검험(檢驗)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중국의 법의학서 《무원록》이 법의학 실용전문서적으로서 조선과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이 몸이 외람되게 안독의 소임을 맡아 역대로 초검과 재검의 어려움을 열람했다. 《세원록》과 《평원록》 두 가지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서로 간에 덜어내고 추가할 것이 있었다. 곧 성부에서 내려 보낸 고시정식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근본으로 삼고, 같고 다른 것을 참고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편찬했다. 무릇 검험격례를 책 첫머리에 실었으니, 이를 따라 행한다면 거의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여 백성들이 자연 원통함을 품지 않을 것이므로 외람되이 무원록이라 이름 지었다.〔予濫叨案牘之寄 歷試檢覆之難 因觀洗寃平寃二錄互有損益 遂以省部見降考試程式爲持循之本 參攷異同 分門編類 凡檢驗格例 序于卷首 遵而行之 庶幾謹之於始 民自不寃 僭目曰無寃錄〕” 〈서(序)〉
• “법이 옛날에 적절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가 오늘날에 편리한 것은 아니다. 시대에 맞게 적합하도록 덜고 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또한 인명이 지극히 귀중하므로 검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法有宜於古者 未必皆便於今 貴乎隨時之宜而損益之 且人命至重 檢屍最難〕”〈금고험법부동(今古驗法不同)〉
• “독을 먹고 죽은 경우, 검시할 때 은비녀를 사용하는데, 조각수로 씻은 후 주검의 입 안과 목구멍에 집어넣고 종이로 밀봉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꺼내서 청흑색이 되었으면 재차 조각수로 씻어내는데, 그 색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는 바로 독약사이다. 만약 독의 기운이 없다면 그 색은 선명한 흰색이 된다. 또 흰밥 한 덩어리를 죽은 사람의 입 안 목구멍 속에 집어넣고 종이로 덮어 한두 시진이 지난 후, 밥을 꺼내 닭에게 먹이는데 닭 또한 죽으면 바로 독약사이다.〔服毒死 驗時用銀釵 以皂角水揩洗過 探入死人口中喉內 以紙密封 良久取出 作靑黑色 再用皂角水揩洗 其色不去 卽是 如無 其色鮮白 又驗時將白飯一塊入死人口中喉內 用紙盖一兩時辰 取出飯與鷄喫 鷄亦死 卽是〕” 〈독약사(毒藥死)〉
(2) 색인어: 무원록(無寃錄), 법의학서(法醫學書), 왕여(王與), 세원집록(洗寃集錄), 평원록(平寃錄), 결안식(結案式), 검시(檢屍), 검험(檢驗)
(3) 참고문헌
• 無寃錄校注(王與 著·楊奉琨 校譯, 上海科學技術出版社)
• 無寃錄今譯(王與 著·甘建一, 朱金生, 何維貴 譯, 海南出版社)
• 王與生平及無寃錄成書年代問題考辨(楊奉琨, 《無寃錄校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 《無寃錄》과 《欽欽新書》에 나타난 중국과 조선의 법의학 세계(高淑姬, 《中國文化硏究》31집, 中國文化硏究學會)
• 조선시대 중국 실용전문서적의 전래와 수용-《無寃錄》을 중심으로-(高淑姬, 《中國
小說論叢》42집, 韓國中國小說學會)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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