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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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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송(南宋)(1127-1279) 순우(淳祐) 7년(1247) 당시 해당 지역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호남제점형옥(湖南提點刑獄) 자리를 맡고 있던 송자(宋慈)(1186-1249)는 여러 저서에 산재해 있는 또 구전되어 오던 검시(檢屍)(검험(檢驗)) 관련 지식을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해 지방관들이 실제 검시(검험)를 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원집록(洗冤集錄)󰡕이다. 이 책은 당시까지 축적된 검시(검험) 관련 지식을 정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송대에는 사법 판결의 과정에서 검시(검험) 절차가 중요해지고, 또 그 업무가 오작(仵作)이나 항인(行人)이 주관하던 것에서 각 지역의 주현(州縣) 관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송자는 󰡔세원집록󰡕 편찬을 통해 지방관의 시각으로 검시(검험) 현장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시켰다.

2. 저자


(1) 성명:송자(宋慈)(1186-1249)
(2) 자(字)·별호(別號):송자의 자는 혜보(惠父)
(3) 출생지역: 건녕부(建寧府) 건양현(建陽縣)(현 복건성(福建省) 남평(南平))
(4) 주요활동과 생애
송자는 건녕부(建寧府) 건양현(建陽縣)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의 아버지 송공(宋巩)은 광주절도추관(廣州節度推官)을 역임한 바 있다. 송자는 강서제점형옥(江西提點刑獄)이었던 섭재(葉宰)의 막료와 복건로초포사(福建路招捕使) 진화(陳韡)의 막료를 지내다가 이종(理宗) 가희(嘉熙) 원년(1237) 소무군(昭武軍) 통판(通判)을 역임하고, 가희(嘉熙) 4년(1240) 광동제점형옥(廣東提點刑獄)이 되었으며, 그 후 강서제점형옥(江西提點刑獄)이 되었다. 순우(淳祐) 5년(1245)을 전후로 광서제점형옥(廣西提點刑獄)을, 순우(淳祐) 7년(1247)에 호남제점형옥을 맡았다. 그 후 순우(淳祐) 8년(1248) 광주지주(廣州知州)와 광동경략안무사(廣東經略安撫使)를 역임하였다. 남송 여러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환 경력, 특히 네 차례의 제점형옥 경력으로 보건대 그가 당시 사법 현장에 대해 남다른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자는 유극장(劉克莊)과도 친분이 있었으며, 이 친분 관계는 유극장이 송자의 고향인 건양현(建陽縣)(지금의 福建省 南平) 지현을 역임했을 때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친분으로 유극장은 송자가 죽었을 때 그의 묘지명을 써주었다.(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권 159 「宋經略墓誌銘」, 四部叢刊本.) 송자는 또한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名集)󰡕에 판례를 남긴 다양한 법관들 예를 들면, 호남의 호영(胡穎) 그리고 섭재 등과도 지속적인 교유를 했다. 이들 지방관들은 분명 각 지역에서의 사법 경험을 공유하며 명 판결을 내리는 묘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송자는 검시(검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원집록󰡕을 편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주요저작: 『세원집록』이 있으며, 이 외에 『명공서판청명집』에 그가 쓴 몇 건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3. 서지사항


송자의 『세원집록』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은 검시(검험) 관련 당시의 법률 규정과 총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권2는 초검과 복검 등 검시(검험)를 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 권3에서 권5는 다양한 죽음의 사인(死因) 대한 개별적인 검시(검험) 관련 지식, 그리고 권5의 말미에는 구급 의학 지식과 검시(검험) 결과 보고 문서인 ‘험장(驗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현전하는 󰡔세원집록󰡕의 판본으로는 북경대학도서관 소장의 원대(元代) 판각본인 󰡔송제형세원집록(宋提刑洗冤集錄)󰡕이 있으며, 통행본으로 󰡔송제형세원집록(宋提刑洗冤集錄)󰡕(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등이 있다. 이 외에 근래 高隨捷, 祝林森 등은 원간본(元刊本)을 저본으로 삼아 󰡔세원집록역주(洗冤集錄譯註)󰡕(上海古籍出版社, 2008)를 출판하였다.

4. 내용


송자가 『세원집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검시(검험) 관련 법률 규정과 2. 검시(검험)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3. 직접적으로 검시(검험)에 필요한 지식 및 4. 사법 현장에서 필요한 구급 의학 지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원집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내용이 모두 지방관의 입장에서 사법 현장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지식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검시(검험) 관련 당시 법률 규정의 내용은 검시(검험)의 행정 및 운영상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었고, 또한 여기에는 검험관의 정확한 검시(검험) 결과의 도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법 관원의 정확한 판결까지 염두 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아울러 송자는 현장의 경험을 중시하면서 현장 경험이 미천한 검시(검험) 관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검시(검험)에 필요한 지식들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액사(縊死), 익사(溺死), 구타 등 약 24개로 死因을 분류하였다. 또한 검시(검험) 관원들이 현장에서 자주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통해 대벽(大辟) 죄 사건을 줄이고자 현장의 수요에 따라 자주 검시(검험)하게 되는 죽음을 중심으로 응급 처치에 관한 지식을 싣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급 의학 지식의 수록은 이후 명 청대 검시(검험) 서적의 편찬에도 전승되어 검시(검험) 서적의 내용을 구성한다.

5. 가치와 영향


송자가 『세원집록』에 수록한 검시(검험) 지식은 그 이후 원, 명, 청대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영향을 미친다. 원대 왕여(王與)의 『무원록(無冤錄)』, 명대 왕긍당(王肯堂)의 󰡔세원록(洗冤錄)󰡕, 청대 반작찬(潘杓燦)의 󰡔미신편(未信編)󰡕 및 청 조정의 율례관이 교정 반포한 󰡔율례관교정세원록(律例館校正洗冤錄)󰡕 등의 발간을 통해 전승된 검시(검험) 지식의 계보를 보면, 그 시작은 어김없이 송자의 『세원집록』이다. 즉, 이들 저서들은 모두 송자의 『세원집록』을 기본으로 삼아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13~14 세기 발간된 검시(검험) 관련 참고서는 그 이후 한반도에 전해져 조선 전ㆍ후기 현지에 맞게 정리ㆍ변용되기도 하였으며,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어로 번역되어 실제 사법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이른다.
송대 이후 원, 명, 청 시기 및 동아시아 전통 검시(검험) 저서들의 내용과 체계가 『세원집록』의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 검시(검험) 지식의 체계화는 13세기 말 『세원집록』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검시(검험) 지식은 이를 근거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세원집록』의 가치는 매우 크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옥사는 대벽(大辟) 보다 중한 것이 없고, 대벽은 처음의 정황보다 중한 것이 없으며, 처음의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검험 보다 중한 것이 없다.(獄事莫重於大辟, 大辟莫重于初情, 初情莫重於檢驗)”, 출처: 󰡔洗冤集錄󰡕序.

• “ [현장에] 임하여 심리하고 조사할 때는 절대 가볍고 쉬이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그로 인해 잃는 건 막대할 수 있다.(臨時審察, 切勿輕易. 差之毫釐, 失之千里)”, 출처: 󰡔洗冤集錄󰡕 권4「疑難雜說上」.

(2) 색인어: 송대(宋代), 사대부(士大夫), 송자(宋慈), 세원집록(洗冤集錄), 검시(檢屍)(검험(檢驗)),
무원록(無冤錄)

(3) 참고문헌

󰡔洗冤錄校譯󰡕(楊奉琨譯, 群衆出版社).
󰡔洗冤集錄譯註󰡕(高隨捷, 祝林森 譯注, 上海古籍出版社).
󰡔신주무원록󰡕(왕여 저, 최치운 등 주석, 김호 옮김, 사계절).
The Washing Away of Wrongs: Forensic Medicine in Thirteenth-Century China
(Brian E. McKnigh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宋慈及其洗冤集錄」(諸葛計, 󰡔歷史硏究󰡕1979-4).
󰡔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최해별, 세창출판사).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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