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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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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홍명집(廣弘明集)》은 644년 당(唐)의 도선(道宣)이 불교(佛敎) 호법(護法)을 위한 글들을 모아 30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한대(漢代)부터 당초(唐初)까지의 유불도(儒佛道) 관련 기록이 실려 있기 때문에 중국불교사뿐만 아니라 중국사상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초 문헌으로 평가받는다.

2. 편자

(1) 성명:도선(道宣)(596~667)
(2) 자(字)·별호(別號):속성(俗姓)은 전(錢). 자는 법편(法遍). 시호(諡號)는 징조(澄照). 세칭(世稱) 남산율사(南山律師).
(3) 출생지역:경조(京兆)(현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본관(本貫)은 오흥(吳興)(현 중국 절강성(浙江省) 호주시(湖州市)) 혹은 단도(丹徒)(현 중국 강소성(江蘇省) 진강시(鎮江市)).
(4) 주요활동과 생애
16세에 출가하여 20세에 지수(智首)에게서 율(律)을 배웠다. 당나라 무덕(武德) 7년(624)에 종남산(終南山) 정업사(淨業寺)에 머물면서 강학(講學)과 저술에 힘썼다. 정관(貞觀) 19년(645)에 현장(玄奘)이 귀국하자 장안(長安) 홍복사(弘福寺)에서 역경(譯經)에 참여하였고, 영휘(永徽) 3년(652)에 서명사(西明寺)가 창건되자 상좌(上座)로 임명되었다. 그는 《사분율(四分律)》의 주석에 힘썼고 이에 세간에서는 남산율사라고 하였다. 고종(高宗)이 용삭(龍朔) 2년(662)에 사문(沙門)도 황제와 아비에게 절을 하라는 칙명을 내렸을 때, 도선은 제자들과 함께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건봉(乾封) 2년(667)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제자는 천여 명에 이르렀고 도선은 남산율종의 개조가 되었다.
(5) 주요저작:《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사분율산보수기갈마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 《사분율비구함주계본소(四分律比丘含注戒本疏)》, 《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 拾毘尼義鈔》, 《사분율비구니초(四分律比丘尼鈔)》, 《석가씨보(釋迦氏譜)》, 《석가방지(釋迦方志)》, 《속고승전(續高僧傳)》, 《집고금불도논형(集古今佛道論衡)》,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3. 서지사항

‘광홍명집(廣弘明集)’이란 양(梁)의 승우(僧祐)가 편찬한 《홍명집(弘明集)》을 확장했다는 의미이다. ‘홍명집’이란 홍도명교(弘道明敎) 즉 불도(佛道)를 넓히고 가르침을 밝히기 위한 글들을 모았다는 의미로서, 동진(東晋)부터 양(梁)에 이르는 인물들의 유불도(儒佛道) 담론이 실려 있다. 《광홍명집》은 《홍명집》의 취지를 이어받아 《홍명집》에서 누락되었던 글과 함께 수(隋)·당(唐) 시기에 작성되었던 조칙(詔勅)·서간(書簡)·논서(論書)·시부(詩賦) 등의 새로운 자료를 모은 것이다.
《홍명집》에서는 50여 편의 글들이 특별한 체재 없이 14권으로 편집되고 마지막에 승우의 후서(後序)가 첨가된 것에 비해, 《광홍명집》에서는 280여 편의 글들이 10편의 소주제로 분류되어 30권으로 편집되었고 서두의 총서(總序)를 비롯해 각 10편마다 소서(小序)가 적혀 있다.

4. 내용

제1편 〈귀정편(歸正篇)〉에서는 공자(孔子)와 노자(老子)와 부처를 비교하면서 불교가 정도(正道)임을 선양하고, 제2편 〈변혹편(辯惑篇)〉에서는 불교에 대한 오해와 의심의 부당성을 논한 글들을 수록하였다. 제3편 〈불덕편(佛德篇)〉에서는 부처의 덕(德)에 대한 칭송, 제4편 〈법의편(法義篇)〉에서는 불교 교리에 대한 논의, 제5편 〈승행편(僧行篇)〉에서는 고승대덕(高僧大德)의 행장(行狀), 제6편 〈자제편(慈濟篇)〉에서는 부처의 자비심과 중생제도, 제7편 〈계공편(戒功篇)〉에서는 계율(戒律)을 지키는 공덕, 제8편 〈계복편(啓福篇)〉에서는 복을 짓는 행위의 의미, 제9편 〈회죄편(悔罪篇)〉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참회, 제10편 〈통귀편(統歸篇)〉에서는 불법(佛法)에 대한 게송(偈頌) 등을 소주제로 삼아 관련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5. 가치와 영향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중국에서는 유교·도교와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불교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당 고조(高祖)는 황실이 노자의 자손이라는 설을 주장하면서 도교를 우대하였고, 태종(太宗) 정관(貞觀) 11년(637)에는 도선불후(道先佛後)의 순위를 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조 무덕(武德) 4년(621)에는 도사 부혁(傅奕)이 배불(排佛) 상소를 올리면서 도교와 불교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광홍명집》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교 호법을 위해 편찬된 것이며, 당시 불도이교(佛道二敎)의 우열 논쟁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광홍명집》은 불교의 우위를 주장하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하지만, 동진(東晋)부터 당초(唐初)에 걸친 130여 명의 인물과 그들의 다양한 유불도(儒佛道) 관점이 적용된 280여 편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중국사상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 등을 만들고는 불법(佛法)의 사과(四果)·십지(十地)·겁수(劫數)를 흉내 내어 그대로 따르면서 흙을 뭉쳐 사람을 만들어놓고 관음보살이 노자를 시봉(侍奉)한다고 하였다. 황서(黃書)가 목숨을 구하고 적장(赤章)이 염축(厭祝)한다고 하니 이런 말은 맹랑하여 입에 다 담기에도 부족하다. 바야흐로 부처를 능멸하고 법보(法寶)와 승보(僧寶)를 누르고자 속인을 부추겨 존극(尊極)으로 삼았는데, 전적에 해박하여 식견이 깊은 이는 스스로 멀리하여 상도(常道)를 살렸으나, 배운 것이 적어 그 요령에 어두운 이는 혹 저들에게 빠져들기도 하였다.[造老子化胡等經 比擬佛法四果十地劫數周循 結土爲人 觀音侍老 黃書度命 赤章厭祝 斯言孟浪 無足可稱 方欲陵佛而誇法僧 矯俗而爲尊極 通鑑遠識者 自絕生常 瑣學迷津者 或同墜溺]” 〈변혹편(辯惑篇) 서(序)〉
• “세속에서의 법(法)은 오상(五常)으로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다. 백 명의 왕이라도 그 규칙을 바꾸지 못하니, 여러 현자들이 곁에서 도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도(道)에서의 법(法)은 두 가지 진리가 있으니 이른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이다. 모든 부처가 이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여러 중생이 이로 인해 깨달음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에서 오상을 지킨다면 미혹에 빠진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만, 도(道)에서는 진제와 속제를 자량(資糧)하여 수승한 지혜가 더욱 밝아진다.[俗法五常 仁義禮智信也 百王不易其典 衆賢贊翼而不墜者也 道法兩諦 謂眞俗也 諸佛之所由生 群有因之而超悟者也 然則俗保五常 淪惑綿亘 道資兩諦 勝智增明]” 〈법의편(法義篇) 서(序)〉
(2) 색인어:홍명집(弘明集), 광홍명집(廣弘明集), 승우(僧祐), 도선(道宣), 불교(佛敎), 유교(儒敎), 도교(道敎)
(3) 참고문헌
• 廣弘明集(이한정 역, 동국역경원)
• 弘明集·廣弘明集(吉川忠夫 譯, 中央公論社)
• 《弘明集》《廣弘明集》述論稿(李小榮, 巴蜀書社)
• 《廣弘明集》研究(劉林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廣弘明集》在中國佛教史上的價值、地位及其現代意義(鞏本棟, 中國典籍與文化, 教育部全國高等院校古籍整理研究工作委員會)

【정희경】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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