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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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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은 송(宋)나라 황간(黃幹)과 양복(楊復)이 편찬한 예서(禮書)로, 그들의 스승인 주희(朱熹)가 편찬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속편이다. 고대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관한 기록들을 모은 것으로, 《의례경전통해》와 같이 《의례(儀禮)》를 경(經)으로 하고 《예기(禮記)》 및 주소(注疏), 여타의 경(經)・사(史)・잡서(雜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취하여 경 아래에 전(傳)으로 부기(附記)함으로써 경전(經傳) 체재로 편찬한 책이다. 《의례통해속(儀禮通解續)》이라고도 부른다.

2. 저자

(1) 성명:황간(黃幹)(1152~1221)・양복(楊復)(?~?)
(2) 자(字)・별호(別號):황간의 자는 직경(直卿), 호는 면재(勉齋),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양복의 자는 지인(志仁), 호는 신재(信齋)이다.
(3) 출생지역:황간은 복주(福州) 민현(閩縣)(지금의 중국 복건성(福建省))에서, 양복은 복주 장계(長溪)(지금의 중국 복건성)에서 출생하였다.
(4) 주요활동과 생애
황간은 남송(南宋) 효종(孝宗) 순희(淳熙) 2년(1175)에 유청지(劉淸之)에게 학문을 청했는데 그가 주희(朱熹)에게 보내 수학하게 하였고, 후에 주희가 딸을 시집보내어 사위로 삼았다. 주희의 학문을 이어 도통(道統)을 밝히고, 주희 사후에 스승의 유업을 이어 《의례경전통해속》을 편찬하였다.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아가 신금현(新凎縣)・한양군(漢陽軍)・안경부(安慶府) 지사(知事) 등을 역임하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일찍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학했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호남(湖南)의 제학(提學)을 담당했을 때, 석고서원(石鼓書院)에 학전(學田)을 마련하여 생도들을 양육할 것을 조정에 주청했다. 명(明)나라 신종(神宗) 만력(萬曆) 연간(1587~1598)에 이현(李寬)・한유(韓愈)・이사진(李士真)・주돈이(周敦颐)・주희(朱熹)・장식(張栻)과 함께 석고서원 칠현사(七賢祠)에 제향되어 석고칠현(石鼓七賢)으로 불렸다.
양복은 주희와 황간에게 수업하였고, 진덕수(眞德秀)가 민현(閩縣)을 다스릴 때 군학(郡學)에 귀덕당(貴德堂)을 짓고 양복에게 그곳에 거처하며 강학하도록 하였다. 예학(禮學)에 밝아 황간을 도와 《의례경전통해속》을 완성했으며, 주희 사후에 발견된 《가례(家禮)》에 주(注)를 달아 스승의 변화된 만년의 견해를 일일이 밝혔다.
(5) 주요저작:황간의 주요저작으로는 《오경강의(五經講義)》, 《사서기문(四書紀聞)》, 《회감아(誨鑒衙)》, 《황면재문집(黃勉齋文集)》, 《주자행장(朱子行狀)》 등이 있다. 양복의 주요저작으로는 《의례도(儀禮圖)》, 《의례방통도(儀禮旁通圖)》, 《제례(祭禮)》, 《문공가례주(文公家禮注)》 등이 있다.

3. 서지사항

상례(喪禮) 16권(제 16권은 〈상복도식(喪服圖式)〉)과 제례(祭禮) 13권 총 2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찍이 주희는 《의례경전통해》를 〈가례(家禮)〉・〈향례(鄕禮)〉・〈학례(學禮)〉・〈방국례(邦國禮)〉・〈왕조례(王朝禮)〉・〈상례(喪禮)〉・〈제례(祭禮)〉 7부문으로 확정했지만, 〈가례〉부터 〈왕조례〉까지만 편찬한 채 영종(寧宗) 경원(慶元) 6년(1200) 임종하였다. 황간은 주희의 유지를 받들어 〈상례〉와 〈제례〉를 편찬하다가 영종 가정(嘉定) 12년(1219)에 〈상례〉 15권의 정정(訂定)을 마치고 〈제례〉 부문의 정정은 완성하지 못한 채 가정 14년(1221) 세상을 떠났다.
황간이 완성한 〈상례〉 15권과 〈상복도식〉 1권, 미완본인 〈제례〉 13권으로 된 《의례경전통해속》 29권은 그가 임종한 이듬해인 가정 15년(1222)에 장필(張虑)의 주관으로 남강도원(南康道院)에서 간행되었다. 소정(紹定) 4년(1231)에 양복이 쓴 〈자서(自序)〉에 따르면, 양복은 황간의 유지에 따라 〈제례〉를 중수(重修)하여 16권부터 29권까지 14권으로 〈제례〉를 재편하였다. 양복의 〈제례〉 14권만 있는 《의례경전통해속》 14권이 순우(淳祐) 6년(1246)에 간행되었으나, 세상에 크게 유전되지 못했고, 《사고전서(四庫全書)》를 비롯하여 명청대에 통행된 《의례경전통해》 66권에 합각된 《의례경전통해속》 29권은 대부분 황간의 미완본이다.

4. 내용

〈상례〉 부문은 천자(天子) 이하 서인(庶人)까지의 신분에 따른 상복(喪服) 제도, 사(士)와 천자(天子)・제후(諸侯)・경(卿)의 초상(初喪)에서 우제(虞祭)까지의 상장(喪葬) 의례, 장례 이후 탈상까지의 졸곡(卒哭)・부(祔)・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의 의례, 상복의 보충 조항, 초상 이후 상복을 점차 갈아입으며 변제(變除)해가는 의례, 세세한 상복 관련 제도들, 갖가지 상복 제도에 담긴 의미, 상장례 전반에 필요한 재용(財用)・용모・거처・음식에 관한 사항, 분상(奔喪)・문상(問喪) 등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변례(變禮)들, 조문(弔問)과 조상(助喪)하는 의례들, 상례의 유래와 의미 등에 관련된 기록들을 모든 것이다. 〈상복도식〉은 양복의 저작으로, 《의례》 〈상복〉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제례〉 부문은 제후의 사・제후의 경대부・제후・천자의 신분별 제례를 차례로 다룬 것으로, 제후의 사와 경대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廟)에 제사지내는 의례, 제후가 삼년상(三年喪)을 마치고 새로운 신주(神主)를 종묘에 들여서 안치하는 의례, 천자가 천신(天神)・지기(地祇)・백신(百神)・종묘(宗廟) 등에 지내는 구체적인 제례의 종류와 묘제(廟制), 제사 대상, 시일(時日)에서 진설(陳設)・헌작(獻酌)・무악(樂舞)・철조(徹俎)・팽제(祊祭)에 이르는 제사의 과정, 천신(薦新)・고삭(告朔)의 의례, 천자가 일에 따라 거행하는 부정기적인 제례, 제례의 준비과정, 제복(祭服)・제기(祭器)・악무(樂舞) 등의 제용(祭用)과 희생(犧牲), 서수(庶羞)・자성(粢盛) 등의 제품(祭品), 제례의 총괄적인 의의 등에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5. 가치와 영향

상례와 제례는 서인에서 천자에 이르기까지 준행하던 통례(通禮)로서 한(漢)나라 이후 위진(魏晉) 시대를 거치면서 사대부에 의해 더욱 중시되어 온 의례였고, 그만큼 사회 변동에 깊이 연동되어 온 예제(禮制)였다. 상제례는 당송 변혁기에 부상한 사대부 계층의 사례(士禮)에 대한 강조와 성리학적 의리론의 실천이 집중된 의례로서, 그 고례(古禮)적 연원과 근거를 확보하고 변용되어 온 전거(典據)를 수집하는 일은 학문적 집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작업이었다. 효종(孝宗)의 국상(國喪)을 겪으며 상제례의 실천적 어려움을 목도하고, 그 명확한 경전(經傳)적 근거들을 필요로 했던 주희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 황간과 양복의 《의례경전통해속》에서 충실하게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의례경전통해속》이 채택한 경(經)-전(傳)의 서술 체재는 《의례경전통해》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지켜짐으로써 《의례》를 예의 경(經)으로 삼는 주희의 예학적 지향이 보다 철저하게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례경전통해》가 《의례》에 없는 학례・왕조례로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의례》 이외의 자료들을 경(經)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서, 상례와 제례는 《의례》에 그 충실한 기록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복의 〈상복도식〉 또한 예학사에서 의례 도석(圖釋)의 선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상을 당한 지〉 3일 만에 음식을 먹고, 3개월 만에 목욕을 하고, 1년 만에 연제를 지내는데, 몸을 훼손하는 경우는 있어도 목숨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 죽은 이로 인해서 살아 있는 이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三日而食 三月而沐 期而練 毀不滅性 不以死傷生也]”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상례(喪禮) 9 상복의(喪服義)〉
• “부모가 막 돌아가시면 관을 벗고 비녀와 머리 싸개만을 남겨두며, 맨발을 하고, 심의의 앞 옷깃을 띠에 꽂고, 양손으로 심장을 교대로 두드리면서 곡을 한다. ……물과 음료수조차 입에 넣지 못하고 3일 동안 취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해 미음과 죽을 만들어 마시고 먹게 한다. 속으로 비통하고 슬프므로 외모에서 형상이 변하게 되고, 속으로 애통하고 괴로우므로 입으로는 단 것을 달다고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편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親始死 雞斯徒跣 扱上衽 交手哭……水漿不入口 三日不舉火 故鄰里爲之糜粥 以飮食之 夫悲哀在中 故形變於外也 痛疾在心 故口不甘味 身不安美也]” 《의례경전통해속》 〈상례 13 상례의(喪禮儀)〉
• “제사 지내는 날에 묘실에 들어가면 어렴풋하게 부모가 신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꼭 보는 듯하다. 둥글게 돌아 문을 나오면 숙연히 부모가 거동하시는 소리를 꼭 듣는 듯하다. 문을 나와서 들으면 크게 한숨을 쉬듯 부모가 탄식하는 소리를 꼭 듣는 듯하다.[祭之日 入室 僾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户 肅然必有聞乎其容聲 出户而聽 愾然必有聞乎其歎息之聲]” 《의례경전통해속》 〈제례(祭禮) 13 제의(祭義)〉
(2) 색인어: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典通解續),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황간(黃幹), 양복(楊復), 의례(儀禮), 사례(士禮), 사상례(士喪禮), 상복도식(喪服圖式), 제법(祭法), 제후천묘(諸侯遷廟)
(3) 참고문헌
• 《朱子全書》第2~5冊(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敎育出版社)
• 《三禮硏究論著提要》(王鶚, 甘肅敎育出版社)
• 〈朱子儀禮經傳通解與修門人及修書年世考〉(戴君仁, 《文史哲學報》 16, 1967)
• 〈朱子の家禮と儀禮經傳通解〉(上山春平, 《東方學報》 54, 1982)
• 〈朱子禮學의 변화와 儀禮經傳通解〉(鄭景姬, 《眞壇學報》 86, 1998)

【박례경】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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