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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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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 或問新敝 注+或問新敝:祕曰 “問政敎之隆殺, 如衣之新敝.”한대 曰 新則襲之하고 敝則損益之 注+新則襲之 敝則損益之:値其日新, 則襲而因之, 値其敝亂, 則損益隨時. ○咸曰 “新猶初革命之始也, 敝猶久守成之際也. 夫革命之始, 制度未立, 姑仍舊貫, 故曰襲之. 守成之際, 觀可以變, 故曰損益之. 孔子曰 ‘.’ 此之謂矣.” ○祕曰 “政敎之隆則因而襲之, 敝則革而損益之.”니라


혹자가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대해 물으니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정교政敎성쇠盛衰가 새옷과 헌옷 같음을 물은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새로운 것은 그대로 인습하고 낡은 것은 가감한다.”注+날로 새로워지는 때를 만나면 그대로 인습하고, 쇠퇴하고 어지러운 때를 만나면 가감加減하여 그때에 맞춘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은 처음 혁명革命한 초기와 같은 것이고, 는 오랫동안 수성守成할 때와 같은 것이다. 혁명革命 초기에는 제도制度가 확립되기 전이어서 우선 옛일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인습因襲한다고 한 것이고, 수성守成할 때에는 변화시킬 만한 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가감한다고 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나라는 나라의 인습因襲하였으니 가감加減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라는 나라의 를 인습하였으니 가감加減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른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정교政敎가 융성하면 그대로 따라서 인습하고, 쇠퇴하면 고쳐서 가감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 : 《論語》 〈爲政〉에 보인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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