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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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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書不經이면 非書也 言不經이면 非言也 言書不經이면 多多贅矣 注+書不經……多多贅矣:動而愈僞. ○咸曰 “贅疾, 乃身之蠹者也. 夫書畫與言, 不由乎經典, 爲道之蠹, 亦多多矣.” ○光曰 “言書不合於經, 知之愈多則愈爲害而無用, 若身之有贅然. 贅, 附肉也.”니라


글이 경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글이 아니고, 말이 경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말이 아니다. 말과 글이 경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注+동하면(말과 글을 내면) 더욱 거짓이 된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췌질贅疾은 몸의 해이다. 서화書畫와 말이 경전經典을 따르지 않으면 에 해가 됨이 또한 많고 많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말과 글이 경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해만 되고 쓸모없는 것이 몸에 혹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는 혹덩어리이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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