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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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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 或問 人有倚孔子之牆하여 絃鄭衛之聲하고 誦韓莊之書 則引諸門乎 注+誦韓莊之書 則引諸門乎:祕曰 “韓非‧莊周, 本俱學於老子者也. 今人惟知韓非言法, 而不知其本, 韓書有解老‧喩老二篇, 故曰韓莊之書. 門, 謂孔子之門.” ○光曰 “宋本, 門作問, 今從李吳本.”
曰 在夷貉則引之 注+在夷貉則引之:祕曰 “韓莊之書, 使人不知禮, 鄭衛之音, 使人不知樂. 禮樂之不存, 在蠻貊則引之也.”하고 倚門牆則麾之 注+倚門牆則麾之: “莊周與韓非同貫, 不亦甚乎. 者甚衆, 敢問何謂也.” 曰 “莊雖借喩以爲通妙, 而世多不解, 韓誠觸情以言治, 而險薄傷化. 然則周之益也, 其利迂緩, 非之損也, 其害絞急. 位旣失中, 兩不與耳. 亦不以齊其優劣, 比量多少也, 統斯以往, 何嫌乎.” 又問 “自此已下, 凡論諸子, 莫不連言乎莊生者, 何也.” 答曰 “妙指, 非見形而不及道者之言所能統, 故每道其妙寄, 而去其麤迹, 一以貫之, 應近而已.” ○光曰 “貉, 毋百切. 言夷貉之人, 生而未嘗見禮義, 猶愈於在門牆者也.” 惜乎 注+惜乎 衣未成而轉爲裳也:衣, 上也. 裳, 下也. 聖典, 本也. 諸子, 末也. 轉上爲下, 捨本逐末者, 是可惜. ○祕曰 “上衣下裳, 惜乎. 習聖道, 未成, 而轉爲諸子也.” ○光曰 “上曰衣, 下曰裳. 遊諸子之門者, 本欲學聖人之正道, 今乃絃鄭衛, 誦韓莊, 聖道未成, 而更於邪僻矣, 安用之.”니라


혹자가 물었다. “어떤 사람이 공자의 집 담에 기대어 나라와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한비韓非장주莊周의 책을 외운다면 그를 이끌어 공자孔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한비韓非장주莊周는 본래 함께 노자老子에게 배운 자이다. 지금 사람들은 오직 한비韓非법치法治에 대해서 말한 것만 알고 그 본원은 알지 못하여 한비韓非의 책에 〈해로解老〉와 〈유로喩老〉 두 편이 있기 때문에 ‘한비韓非장주莊周의 책’이라고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문하門下를 이른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에는 ‘’이 ‘’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이궤본李軌本오비본吳祕本을 따랐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이런 사람(성인聖人정도正道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오랑캐 땅에 있으면 그를 이끌어 공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한비韓非장주莊周의 책은 사람으로 하여금 를 알지 못하게 하고, 나라와 나라의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을 알지 못하게 하`여 예악禮樂이 보존되지 못한다. 〈만일 성인聖人정도正道를 배우고자 하는 자가〉 오랑캐의 땅에 있으면 〈공자孔子의 문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사람(성인聖人정도正道를 배우고자 하나 성취하지 못하고 사벽邪辟에 변화당한 사람)이 공자의 문과 담에 기대어 있으면 손을 저어 떠나게 해야 한다.注+장주莊周한비韓非를 하나로 뒤섞은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의혹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감히 묻건대 어째서인가?”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주莊周는 비록 우언寓言을 빌려 비유하여 묘한 이치에 통달하였다고 하나 세상에서 대부분 알지 못하고, 한비韓非는 진실로 을 저촉하며 법치法治를 말하였으나 험하고 야박하여 교화를 손상시켰다. 그렇다면 장주莊周의 유익함은 그 이로움이 오활하고 느슨함에 있고, 한비韓非의 손해됨은 그 해로움이 각박함에 있다. 자리가 이미 중도中道를 잃어서 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또한 우열優劣을 가지런히 하여 다소多少를 비교할 수도 없으나 이 둘을 통섭한 뒤에는 어찌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또 묻기를 “이로부터 이하로 무릇 제자諸子를 논할 적에 장생莊生을 연결하여 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묘한 뜻은 형체만 보고 에 미치지 못한 자의 말로 능히 통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양 오묘한 이치를 붙어 있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 조잡한 흔적을 빼놓았으니, 한 가지 이치로 만사를 관통하여 비근한 것에 응한 것일 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이맥夷貉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일찍이 예의禮義를 본 적이 없으니, 〈이들이 예의禮義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공자의 문과 담 안에 있는 자들보다 나음을 말한 것이다.” 애석하다. 〈이러한 자를 공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윗옷을 이루기도 전에 바꾸어 치마를 짓는 격이다.”注+는 상의이고 은 하의이며, 성전聖典은 근본이고 제자諸子는 지엽이다. 상의가 바뀌어 하의가 되고 근본을 버리고 지엽을 따르니 애석하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상의上衣하상下裳이 되었으니 애석하다. 성인聖人를 익혔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제자諸子를 배움이여.”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상의上衣라 하고 하의下衣이라 한다. 제자諸子의 문하에서 노는 자가 본래는 성인聖人정도正道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지금 마침내 나라와 나라의 음악을 현악기로 연주하고 한비韓非장주莊周의 책을 외워 성인聖人를 성취하지 못하고 사벽邪僻한 도에 변화당한다면 〈이런 사람을〉 어디에 쓰겠는가.”


역주
역주1 衣未成而轉爲裳也 : 衣는 孔子의 학문을 비유한 것이고 裳은 諸子의 학문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2 (咸曰 麾去) : 저본에는 있으나, 四部叢刊本을 살펴보건대 이 단락은 李軌의 주이다. 그러므로 ‘咸曰 麾去’ 4자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3 (感)[惑] : 저본에는 ‘感’으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曰]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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