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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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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狙詐之家 注+狙詐之家:咸曰 “狙, 猿也. . 故.’ 狙詐之家, 猶言巧詐之家. 揚子惡世尙詐, 欲排斥之. 故爲之言.” ○祕曰 “狙詐, 兵法權謀家流也. 狙善詐, 故以爲名, 猶狐疑‧猶豫之類.” ○光曰 “狙, 七余切, 又千預切.”曰 狙詐之計 不戰而屈人兵하니 堯舜也 注+狙詐之計……堯舜也:咸曰 “言我用巧詐之計, 可以不戰而使人兵屈敗, 雖堯舜, 亦然, 矜之之辭也.” ○光曰 “言狙詐之術, 雖不用仁義, 亦能不戰而服人, 與堯舜之道, 何異.”라하니
曰 不戰而屈人兵 堯舜也어니와 霑項漸襟 堯舜乎 注+不戰而屈人兵……堯舜乎:咸曰 “言屈人之兵, 則或血霑染其項, 漸漬其襟, 此堯舜之爲乎.” ○祕曰 “權謀之家不戰而屈人兵, 謂之堯舜, 至于汗血之霑項漸襟, 亦可謂堯舜乎. 漸, 漬也.” ○光曰 “漸, 子廉切.” 衒玉而賈石者 其狙詐乎 注+衒玉而賈石者 其狙詐乎:咸曰 “衒言其玉, 而賈售以石, 此巧詐之爲也, 可乎.” ○祕曰 “言堯舜, 而實以詐者也.” ○光曰 “衒, 音縣. 賈, 音古.”인저
或問 狙詐與亡 孰愈 注+狙詐與亡 孰愈:亡, 無. ○咸曰 “言有詐與無詐, 誰優. 愈, 猶優也.” ○光曰 “.” 曰 亡愈 注+亡愈:祕曰 “無愈於有.” ○光曰 “言與其用狙詐, 不若亡國猶勝也, 深疾狙詐之辭.”니라
或曰 子將六師則誰使 注+子將六師則誰使:咸曰 “子, 指揚子也. 言無詐爲愈, 則子將六軍, 無狙詐之人, 將使誰也. 以軍師必尙奇勝.” ○祕曰 “或者疑其無權謀則武備闕.” ○光曰 “將, 子亮切. 下可以意求.”
曰 御得其道 則天下狙詐咸作使 注+御得其道 則天下狙詐咸作使:咸曰 “得其道, 猶言全合軍志之類.” ○光曰 “若漢高祖用韓信‧彭越‧陳平之徒.”하고 御失其道 則天下狙詐咸作敵 注+御失其道 則天下狙詐咸作敵:失其御, 則反背叛. ○光曰 “若曹操爲治世之能臣亂世之姦雄.”이라
有天下者 審其御而已矣 注+故有天下者 審其御而已矣:咸曰 “修德任賢, 則. 故仁者無敵於天下, 何狙詐之有.” ○祕曰 “駕御權謀, 亦須有道.” ○光曰 “當以識度恩威爲本.”니라
或問 威震諸侯인댄 須於征歟 詐之力也 如其亡 注+威震諸侯……如其亡:咸曰 “言將征伐諸侯以爲威, 必資狙詐, 其可亡乎.” ○光曰 “言立威必須征伐, 征伐必須狙詐, 奈何云. 寧國而不爲狙詐乎.”리오
曰 威震諸侯하여 須於狙詐 可也 注+威震諸侯 須於狙詐可也:未足多也. ○祕曰 “如.”어니와 未若威震諸侯호되 而不須狙詐也 注+未若威震諸侯 而不須狙詐也:咸曰 “當以德威之.” ○祕曰 “若.”니라
或曰 無狙詐 將何以征乎 注+無狙詐 將何以征乎:咸曰 “言征伐必須此乃可.” ○祕曰 “.” 曰 縱不得不征이나 不有司馬法乎 何必狙詐乎 注+縱不得不征……何必狙詐乎:咸曰 “言不得已須征之, 自有周禮司馬之法, 何必詐哉.” ○祕曰 “周官 ‘司馬, 以, 正邦國.’ 若不得不征, 當用是法, 何必狙詐哉.” ○光曰 “司馬法, 齊人所述古兵法, 近正道者.”


병가兵家의 설에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는 원숭이이다. 나라에 저공狙公이라는 자가 원숭이를 사랑하여 원숭이를 길러 무리를 이루었는데,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조사모삼朝四暮三’이라는 말로 원숭이를 속이고 농락하였다. 그러므로 장자莊子가 ‘성인聖人이 지혜로써 어리석은 자들을 농락하는 것이 또한 저공狙公이 지혜로써 원숭이들을 농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저사지가狙詐之家교사지가巧詐之家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양자揚子는 세상 사람들이 속임수를 숭상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를 배척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저사狙詐는 권모술수를 쓰는 병법가兵法家의 부류이다. 원숭이는 속이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한 것이니 호의狐疑, 유예猶豫 따위와 같은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고, 또 반절反切이다.”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계책은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니 요순堯舜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계책을 써서 싸우지 않고도 적의 군대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비록 요순堯舜이라 해도 옳다고 하였으니, 자랑하는 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는 비록 인의仁義를 쓰지 않더라도 또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으니, 요순堯舜의 도와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다.”,
이에 대해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요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 피가 흘러서 목덜미를 적시고 옷깃을 적시는 것도 요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면 혹 피가 흘러서 목덜미를 적시고 옷깃을 적시니, 이것도 요순堯舜의 행위이냐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권모술수를 쓰는 병가兵家가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일러 요순堯舜이라 하니, 땀과 피가 목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는 데에 이르러도 요순이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은 적시는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이라고 자랑하고서 돌을 파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일 것이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옥이라고 자랑하여 말하고서 돌을 파니, 이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행위이니, 가하겠는가.”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요순堯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은 음이 이다. 는 음이 이다.”
혹자가 물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써서 이기는 것과 속임수를 쓰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注+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속임수가 있는 것과 속임수가 없는 것은 어느 쪽이 나으냐는 말이다. 와 같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전쟁에 져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니, 진여陳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속임수를 쓰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낫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속임수가 없는 것이 속임수가 있는 것보다 낫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임수를 쓰지 않아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니,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깊이 미워하는 말이다.”
혹자가 물었다. “만약 선생이 육사六師를 거느린다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장차〉 누구를 부리겠습니까?”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양자揚子를 가리킨다. 속임수가 없는 것이 낫다면 선생이 육군六軍을 거느릴 적에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장차 누구를 부리겠느냐는 말이다. 군사軍師는 반드시 기묘한 꾀를 써서 승리하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혹자는 권모술수가 없으면 무비武備가 부족할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이하는 뜻으로 헤아려 음을 알 수 있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만약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도에 맞으면 천하의 병가가 모두 나를 위해 쓰이고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도리에 맞는다는 것은 칠덕七德을 온전히 하고 군사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따위를 말한 것과 같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한 고조漢 高祖한신韓信, 팽월彭越, 진평陳平의 무리를 등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군대를 통솔하여 정벌하는 것이 도에 맞지 않으면 천하의 병가가 모두 나의 적이 될 것이다.注+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 도리어 배반을 당한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조조曹操는 치세의 유능한 신하이고 난세의 간사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소유한 자는 군대를 통솔하는 방법을 신중히 할 뿐이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을 닦고 현자賢者를 임용하니, 양계兩階 사이에서 춤을 춤에 삼묘三苗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인자仁者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어찌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가 있겠는가.”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군대를 통솔하고 권모술수를 쓰는 데에도 모름지기 도리가 있어야 한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마땅히 식견과 도량, 은혜와 위엄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혹자가 물었다.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려면 무력으로 정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가 효과가 있는데, 어찌 쓰지 않습니까?”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장차 제후를 정벌하여 위엄을 보이려면 반드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이용해야 하니, 어찌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위엄을 보이려면 반드시 정벌을 해야 하니, 정벌할 때에 반드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차라리 나라를 망하게 할지언정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고자 하여 속임수를 쓰는 것은 괜찮다.注+대단한 것이 못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오패五霸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면서도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만은 못하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마땅히 으로써 위엄을 보여야 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삼왕三王과 같은 경우이다.”
혹자가 물었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제후를 정벌합니까?”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정벌은 반드시 이 속임수를 필요로 하니, 그래야 가하다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삼왕三王과 같은 분도 모두 정벌征伐하였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가령 부득이 제후를 정벌해야 한다면 사마법司馬法이 있지 않은가. 하필 속임수를 쓰겠는가.”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부득이 반드시 정벌해야 한다면 본래 《주례周禮》에 사마법司馬法이 있으니 하필 속임수를 쓰겠느냐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주례周禮》에 ‘사마司馬구벌九伐의 법으로 제후의 나라를 바로잡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 마땅히 이 법을 쓰면 되니, 하필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쓰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사마법司馬法제인齊人전술傳述한 옛 병법兵法으로 정도正道에 가까운 것이다.”


역주
역주1 宋有狙公者……以欺籠之 : 宋나라 狙公이 도토리를 주는 숫자를 가지고 원숭이를 속인 朝三暮四의 고사를 말한다. 《莊子》 〈齊物論〉에 “옛날에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도토리가 적다고 성을 내었다. 이에 다시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라고 하였다. 전하여 朝三暮四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차이만을 알고 결과가 똑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위 또는 간사한 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2 莊子曰……亦猶狙公以智籠衆狙也 : 朝三暮四에 관한 고사는 《莊子》 〈齊物論〉에 나오기는 하나, 여기에 인용한 내용은 《列子》 〈黃帝〉에 보인다.
역주3 (言)[亦] : 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亦’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言不用狙詐則亡國 陳餘 : 漢나라 淮陰侯 韓信이 張耳와 함께 불과 수만의 병력으로 趙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井陘으로 향하려 하였다. 이때 趙王과 成安君 陳餘가 군대를 정형 입구에 집결시키자, 이를 불가하게 여긴 廣武君 李左車가 반대했으나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싸워 이기려고 했다가 결국 한신의 계략에 속아 조나라는 망하고 진여는 참형을 당했다.(《史記 淮陰侯列傳》)
역주5 七德 :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조에 “武에 七德이 있다.” 하였는데, 칠덕은 暴惡을 禁止하고[禁暴], 戰爭을 停止하고[戢兵], 天下를 保有[保大]하고, 功을 세우고[定功], 백성을 安定시키고[安民], 諸侯를 화목하게 하고[和衆], 財物을 豐足하게 하는 것[豐財]이다.
역주6 (聞)[間] : 저본에는 ‘聞’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間’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舞于兩階而三苗格 : 《書經》 〈虞書 大禹謨〉에 “帝舜이 마침내 文德을 널리 펴고 兩階 사이에서 방패와 새의 깃을 들고 춤을 추었는데, 그렇게 한 지 70일 만에 有苗가 와서 항복하였다.[帝乃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 七旬 有苗格]”라고 하였다.
역주8 (徂)[狙] : 저본에는 ‘徂’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狙’로 바로잡았다.
역주9 (忘)[亡] : 저본에는 ‘忘’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五霸 : 춘추시대에 諸侯의 盟主로서 霸業을 이룩한 다섯 사람으로, 齊 桓公, 晉 文公, 宋 襄公, 秦 穆公, 楚 莊王을 이른다. 이들은 속임수와 武力을 앞세우고 仁義를 뒤로 하였다.
역주11 三王 : 夏나라의 禹王, 商나라의 湯王, 周나라의 文王‧武王을 이른다.
역주12 若三王者 亦皆有征伐 : 夏나라 禹王은 三苗를 정벌하였고, 商나라 湯王은 夏桀을 정벌하였고, 周나라의 文王‧武王은 商紂를 정벌하였다.
역주13 九伐之法 : 천자가 제후의 罪惡을 징벌하는 아홉 가지 征伐法을 이른다. 《周禮》 〈夏官 大司馬〉에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면 국토의 일부를 삭탈하고, 賢者를 해치고 백성을 해치면 정벌하고, 안으로 포악하고 밖으로 능멸하면 그 임금을 갈아치우고, 토지가 묵고 백성이 흩어지면 토지를 삭감하고, 험한 지형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침략하고, 친족을 죽이면 죄를 다스리고, 임금을 추방하거나 시해하면 죽이고, 명령을 어기고 정사를 경솔하게 하면 이웃나라와 두절시키고, 국내외가 어지럽고 禽獸의 행동을 하면 멸망시킨다.[馮弱犯寡則眚之 賊賢害民則伐之 暴內陵外則壇之 野荒民散則削之 負固不服則侵之 賊殺其親則正之 放弑其君則殘之 犯令陵政則杜之 外內亂鳥獸行則滅之]”라고 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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