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咸言
하노이다 臣聞
諸子皆宗聖以宣猷
하고 漢室群儒多註書而顯氏
라하니
願塵
之明
하여 庶補
之闕
하오니 臣誠惶誠恐
하여 頓首頓首
하노이다
臣竊以前聖旣沒에 微言卽淪하여 竝行者는 非先王之流요 橫議者는 皆處士之輩라
儒綱盡弛하여 民極都棼이러니 惟鄒國孟軻와 蘭陵荀況과 下及劉世하여 復生揚雄하여
咸能著書
하여 更相樹道
하여 闢王基於絶代
하고 振
於群倫
하니이다
若趙岐之釋孟篇
과 如楊倞之箋荀旨
는 大決
하여 靡留洞疑
어니와
惟彼法言은 準夫論語하여 文高而絶하고 義祕而淵하니
雖
解之於前
하고 柳宗元裁之於後
나 然多疏略
하고 猶或誤遺
라
遂使十三篇之旨趣未融하고 數百年之駕說猶昧하니이다
臣爰自
으로 未嘗廢學
하고 因念子雲之業
은 蓋紹仲尼之綱
이라하여
比緣從政之餘에 輒恣討論之하고 究增加剖理하여 庶所詳明하니이다
然聖人之門에 誠難言而是戒어든 況愚夫之慮 或有得而可收릿고
雖祕藏之多나 俾加於采正하고 在小說之異도 罔忽於棄遺하시니이다
臣是敢前冒邦刑하고 仰干天聽하오니 終篇稱善하사 儻垂衡石之觀하시고
臣所重廣註揚子法言一十卷을 謹繕寫하여 成三策을 隨表昧死하고 詣東上閤門하여 投進以聞하니이다
景祐四年十月十六日에 給事郞 守祕書著作佐郞 宋咸은 表하노이다
신臣 송함宋咸은 아룁니다. 신이 들으니 노魯나라 공자孔子 문하門下의 여러 제자弟子들은 모두 성인聖人을 종주宗主로 삼아 도道를 폈고, 한漢나라의 여러 유자儒者들은 대부분 책에 주註를 내어 집안[씨氏]을 현달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국운國運이 번창할 때를 당하여 감히 훈고訓詁하는 수고로움을 잊겠습니까.
시종 학문에 전념하는 밝으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여 의심스러워 빼놓은 것을 보충하기를 원하니,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이 외람되이 생각건대 옛 성인이 별세한 뒤에 은미한 말씀이 곧 매몰되어, 세상에 아울러 유행하는 것은 선왕先王을 비난하는 부류이고, 멋대로 의논하는 것은 모두 처사處士의 무리입니다.
유학儒學의 기강紀綱이 모두 해이해져서 백성들의 표준[민극民極]이 모두 어지러웠는데, 오직 추鄒나라의 맹가孟軻와 난릉蘭陵의 순황荀況, 아래로 유씨劉氏의 한대漢代에 이르러 다시 양웅揚雄이 태어나서
모두 책을 저술하여 번갈아 서로 도道를 세워서 왕자王者의 터전을 끊어진 대에 열고 천작天爵을 뭇 백성들에게 떨쳤습니다.
조기趙岐가 《孟子》 7편을 해석한 것과 양경楊倞이 《순자荀子》의 뜻을 전주箋注한 것으로 말하면 심오하여 분명치 않은 뜻을 크게 해결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법언法言》은 《논어論語》를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장이 높고 빼어나며 뜻이 비밀스럽고 깊으니,
비록 이욱정李郁亭(이궤李軌)이 먼저 해석하고 유종원柳宗元이 나중에 풀이하였으나, 소략한 것이 많고 여전히 중간에 잘못된 것과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릇 평탄하여 분별하기 쉬운 조항은 단번에 읽어나갈 수 있는데도 주를 내어 해석하고,
뜻이 높아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러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빼놓아서,
마침내 13편의 지취旨趣가 통하지 않고 수백 년간 전해온 가르침이 오히려 어두워지게 하였습니다.
당唐나라 육덕명陸德明이 “주註를 내어 경經을 해석한 뒤에는 경經의 뜻이 주註를 통해 드러나야 하니, 만약 주註를 읽어도 이해되지 않으면 경經의 뜻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신은 이에 벼슬한 뒤로 학문을 폐한 적이 없고, 양자운揚子雲의 사업은 중니仲尼의 기강紀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래 정사政事에 종사하는 여가에 곧 마음껏 토론하고 마침내 더욱더 분석하여 거의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인聖人의 문하門下에서는 말하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여겨 이를 경계하였는데, 하물며 우둔한 신의 생각에 혹시 터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두어 쓸 수 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건대 경우년간景祐年間에 체천법도흠문총무성신효덕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 황제폐하皇帝陛下(인종仁宗)께서는 도道가 선천先天에 으뜸이시고 사업事業을 장구한 후세에 넓혀서,
당우시대唐虞時代에 옛날을 상고한 것처럼 하시고 상商나라와 주周나라를 본받아 문文을 숭상하셨습니다.
비록 비장祕藏한 것이 많지만 바른 것을 채택하게 하시고, 소설小說 같은 이단異端에 대해서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은 이에 감히 국법을 무릅쓰고 우러러 성상께 아뢰니 책을 끝까지 보고 좋다고 칭찬하시어 형석衡石 같은 준칙을 드리워주시고,
문文으로 교화를 이루어 홍도鴻都의 가르침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신이 《중광주양자법언重廣註揚子法言》 11권을 삼가 정서해서 3책으로 만든 것을 표문表文과 함께 죽을죄를 무릅쓰고 동상합문東上閤門에 나아가 올리고 아룁니다.
신이 번거롭게 성상의 위엄을 범하니 지극히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아룁니다.
경우景祐 4년(1037) 10월 16일 급사랑給事郞 수비서저작좌랑守祕書著作佐郞 송함宋咸은 표문表文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