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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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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咸言하노이다 臣聞諸子皆宗聖以宣猷하고 漢室群儒多註書而顯氏라하니
矧遘會昌之旦하여 敢忘釋詁之勤이릿고
願塵之明하여 庶補之闕하오니 臣誠惶誠恐하여 頓首頓首하노이다
臣竊以前聖旣沒 微言卽淪하여 竝行者 非先王之流 橫議者 皆處士之輩
儒綱盡弛하여 民極都棼이러니 惟鄒國孟軻 蘭陵荀況 下及劉世하여 復生揚雄하여
咸能著書하여 更相樹道하여 闢王基於絶代하고於群倫하니이다
若趙岐之釋孟篇 如楊倞之箋荀旨 大決하여 靡留洞疑어니와
惟彼法言 準夫論語하여 文高而絶하고 義祕而淵하니
解之於前하고 柳宗元裁之於後 然多疏略하고 猶或誤遺
凡坦然易別之條 則五行俱下而詮釋하고
洎卓爾難明之意하여는 則一辭不措而闕亡하여
遂使十三篇之旨趣未融하고 數百年之駕說猶昧하니이다
臣爰自으로 未嘗廢學하고 因念子雲之業 蓋紹仲尼之綱이라하여
比緣從政之餘 輒恣討論之하고 究增加剖理하여 庶所詳明하니이다
然聖人之門 誠難言而是戒어든 況愚夫之慮 或有得而可收릿고
恭惟景祐 道冠先天하고 業恢長世하여
若唐虞之稽古하고 監商周而右文이라
雖祕藏之多 俾加於采正하고 在小說之異 罔忽於棄遺하시니이다
臣是敢前冒邦刑하고 仰干天聽하오니 終篇稱善하사 儻垂衡石之觀하시고
以文化成하여 願廣하노이다
臣所重廣註揚子法言一十卷 謹繕寫하여 成三策 隨表昧死하고 詣東上閤門하여 投進以聞하니이다
臣黷犯宸嚴하오니 無任屛營激切之至니이다
臣誠惶誠恐하여 頓首頓首謹言하노이다
景祐四年十月十六日 給事郞 守祕書著作佐郞 宋咸하노이다


송함宋咸은 아룁니다. 신이 들으니 나라 공자孔子 문하門下의 여러 제자弟子들은 모두 성인聖人종주宗主로 삼아 를 폈고, 나라의 여러 유자儒者들은 대부분 책에 를 내어 집안[]을 현달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국운國運이 번창할 때를 당하여 감히 훈고訓詁하는 수고로움을 잊겠습니까.
시종 학문에 전념하는 밝으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여 의심스러워 빼놓은 것을 보충하기를 원하니,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이 외람되이 생각건대 옛 성인이 별세한 뒤에 은미한 말씀이 곧 매몰되어, 세상에 아울러 유행하는 것은 선왕先王을 비난하는 부류이고, 멋대로 의논하는 것은 모두 처사處士의 무리입니다.
유학儒學기강紀綱이 모두 해이해져서 백성들의 표준[민극民極]이 모두 어지러웠는데, 오직 나라의 맹가孟軻난릉蘭陵순황荀況, 아래로 유씨劉氏한대漢代에 이르러 다시 양웅揚雄이 태어나서
모두 책을 저술하여 번갈아 서로 를 세워서 왕자王者의 터전을 끊어진 대에 열고 천작天爵을 뭇 백성들에게 떨쳤습니다.
조기趙岐가 《孟子》 7편을 해석한 것과 양경楊倞이 《순자荀子》의 뜻을 전주箋注한 것으로 말하면 심오하여 분명치 않은 뜻을 크게 해결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법언法言》은 《논어論語》를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장이 높고 빼어나며 뜻이 비밀스럽고 깊으니,
비록 이욱정李郁亭(이궤李軌)이 먼저 해석하고 유종원柳宗元이 나중에 풀이하였으나, 소략한 것이 많고 여전히 중간에 잘못된 것과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릇 평탄하여 분별하기 쉬운 조항은 단번에 읽어나갈 수 있는데도 주를 내어 해석하고,
뜻이 높아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러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빼놓아서,
마침내 13편의 지취旨趣가 통하지 않고 수백 년간 전해온 가르침이 오히려 어두워지게 하였습니다.
나라 육덕명陸德明이 “를 내어 을 해석한 뒤에는 의 뜻이 를 통해 드러나야 하니, 만약 를 읽어도 이해되지 않으면 의 뜻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신은 이에 벼슬한 뒤로 학문을 폐한 적이 없고, 양자운揚子雲의 사업은 중니仲尼기강紀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래 정사政事에 종사하는 여가에 곧 마음껏 토론하고 마침내 더욱더 분석하여 거의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인聖人문하門下에서는 말하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여겨 이를 경계하였는데, 하물며 우둔한 신의 생각에 혹시 터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두어 쓸 수 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건대 경우년간景祐年間체천법도흠문총무성신효덕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 황제폐하皇帝陛下(인종仁宗)께서는 선천先天에 으뜸이시고 사업事業을 장구한 후세에 넓혀서,
당우시대唐虞時代에 옛날을 상고한 것처럼 하시고 나라와 나라를 본받아 을 숭상하셨습니다.
비록 비장祕藏한 것이 많지만 바른 것을 채택하게 하시고, 소설小說 같은 이단異端에 대해서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은 이에 감히 국법을 무릅쓰고 우러러 성상께 아뢰니 책을 끝까지 보고 좋다고 칭찬하시어 형석衡石 같은 준칙을 드리워주시고,
으로 교화를 이루어 홍도鴻都의 가르침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신이 《중광주양자법언重廣註揚子法言》 11권을 삼가 정서해서 3책으로 만든 것을 표문表文과 함께 죽을죄를 무릅쓰고 동상합문東上閤門에 나아가 올리고 아룁니다.
신이 번거롭게 성상의 위엄을 범하니 지극히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아룁니다.
경우景祐 4년(1037) 10월 16일 급사랑給事郞 수비서저작좌랑守祕書著作佐郞 송함宋咸표문表文을 씁니다.


역주
역주1 魯堂 : 孔子의 殿堂을 가리킨다. 후에는 儒家의 講學 장소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역주2 典學 : 《書經》 〈說命〉에 “시종 학문에 종사하다.[終始典于學]”라고 하였는데, 이는 傅說이 高宗에게 배움을 면려하기 위해 한 말이다. 후에 세자 혹은 제왕이 학문에 힘을 다하는 것을 일러 ‘전학’이라 한다.
역주3 傳疑 : 역사를 기록하면서 임의대로 취사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대로 전하고 의심스러운 일은 의심스러운 대로 전하는 것을 말한다. 《春秋穀梁傳》 桓公 5년 조에 “춘추의 의리는 분명한 것은 분명한 대로 전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대로 전하는 것이다.[春秋之義 信以傳信 疑以傳疑]”라고 하였다.
역주4 天爵 : 사람이 주는 작위라는 뜻의 人爵과 상대되는 말로, 仁義‧忠信과 善을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음을 이른다. 《孟子》 〈告子 上〉에 “天爵이 있으며 人爵이 있으니, 仁義와 忠信을 행하고 善을 즐거워하며 게을리하지 않음이 이 天爵이요, 公卿과 大夫는 이 人爵이다.[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라고 하였다.
역주5 宦奧 : 深奧하여 분명치 않은 것을 이른다.
역주6 李郁亭 : 李軌를 가리키는 듯하다.
역주7 唐陸德明云……則經義難明 : 陸德明(唐)의 《經典釋文》 권1 〈序錄 條例〉에 나온다.
역주8 效官 : 관직을 제수받아 관원이 되는 것을 이른다.
역주9 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皇帝陛下 : 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은 北宋 仁宗의 존호이다. 仁宗은 天聖 2년(1024)에 聖文睿武仁明孝德皇帝라는 호를 받았고, 明道 2년(1033)에 존호를 가상하여 睿聖文武體天法道仁明孝德皇帝라는 호를 받았고, 景祐 2년(1035)에 존호를 개정하여 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皇帝라는 호를 받았다. 사후 시호는 神文聖武明孝皇帝이다.
역주10 鴻都之敎 : 鴻都는 東漢 때 궁궐문의 이름인데 靈帝 光和 원년(178)에 학생을 모집하여 그 안에서 가르치는 제도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한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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