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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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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或問 交五聲十二律也로되 或雅或鄭 何也 注+交五聲十二律也……何也:交, 猶和也. 五聲, 宮商角徵羽也. 十二律者, 也. ○祕曰 “凡樂, 交用五聲十二律, 分雅分鄭, 何也.” ○光曰 “交, 俱也. 言俱用聲律, 而有雅有鄭, 俱談道德, 而有是有非, 何也.” 曰 中正則雅하고 則鄭 注+中正則雅 多哇則鄭:中正者, 宮商溫雅也. 多哇者, 淫聲繁越也. ○咸曰 “其音中而正者, 大雅之章也. 多而哇者, 淫鄭之聲也. 謂之宮商溫雅, 失之矣.” ○祕曰 “哇, 淫聲也. 五聲, 聲也. 聲成文, 謂之音. , 雅也. , 鄭也.” ○光曰 “哇, 烏瓜切. 哇以喩奇僻之論.”이니라
請問本한대以生之하고 中正以平之하면 確乎하여 鄭衛不能入也 注+黃鐘以生之……確乎鄭衛不能入也:聲平和則鄭衛不能入也, 學業正則雜說不能傾也, 事得本則邪佞不能謬也. ○祕曰 “黃鐘爲音律之本以生之, 中正之聲以平和之, 擧是鄭衛流僻之音, 不能入也. 搉, 揚搉, 大擧也.” ○光曰 “宋吳本, 確作搉. 今從李本. 確, 堅貌. 黃鐘爲律本, 聖人爲道本. 諸子猶鄭衛也. 學道者, 稽諸聖人, 槪以中正, 確然堅固, 奇僻之論, 何從而入哉.”니라


혹자가 물었다. “음악은 모두 오성五聲십이율十二律을 조화시킨 것인데, 어떤 것은 아악雅樂이 되고 어떤 것은 나라 음악이 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注+와 같다. 오성五聲이다. 십이율十二律은 열두 달의 음률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모든 음악은 오성五聲십이율十二律을 조화시킨 것인데, 아악雅樂나라 음악으로 나누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는 모두이다. 음악은 모두 오성과 십이율을 사용하는데 아악이 있고 정나라 음악이 있으며, 모두 도덕道德에 대해 말한 것인데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는 것은 어째서냐는 말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중정中正하면 아악雅樂이 되고, 사벽邪辟하면 나라 음악이 되는 것이다.”注+중정中正궁상宮商(음률)이 온화하고 바른 것이요, 다왜多哇는 음란한 음악이 번잡하고 간사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음률이 중정中正한 것은 대아大雅의 악장이고, 번잡하고 간사한 것은 음란한 나라의 음악이다. 이궤李軌에 ‘중정즉아中正則雅’를 ‘궁상온아宮商溫雅’라고 이른 것은 잘못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는 음란한 음악이다. 오성五聲은 소리이다. 소리가 문채를 이룬 것을 이라고 한다. 순정한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순한 기운이 이에 응하고 순한 기운이 을 이루면 화락한 음악이 생겨나니 바로 아악雅樂이고, 간사한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거스르는 기운이 이에 응하고 거스르는 기운이 을 이루면 음란한 음악이 생겨나니 바로 나라 음악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로써 기벽奇僻(괴이)한 의논을 비유한 것이다.”
혹자가 음악의 근본에 대해서 물으니,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황종률黃鐘律을 기본으로 삼아 십이율을 만들고 중정中正한 소리로 조화시키면, 확고하여 음란한 나라와 나라의 음악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注+음악 소리가 화평하면 나라와 나라의 음악이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고, 학업學業이 바르면 잡설雜說이 편향되게 할 수가 없고, 일이 근본을 얻으면 간사한 소인이 그르칠 수가 없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황종黃鐘을 음률의 근본으로 삼아 십이율을 만들고 중정中正한 소리로 조화시키면 대개 정나라와 위나라의 방탕하고 사벽한 음악이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양각揚搉(대요大要)이니, 대개大槪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이 ‘’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이궤본李軌本을 따랐다. 은 견고한 모양이다. 황종黃鐘은 십이율의 근본이고 성인聖人의 근본이다. 제자諸子나라와 나라의 음악과 같다. 를 배우는 자가 성인聖人을 상고하고 중정中正한 도로써 고르게 한다면 확연確然하여 견고할 것이니, 괴이한 의논이 어디로부터 침입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多哇 : 王念孫의 《讀書雜志》 〈法言〉에 “多는 哆로 읽으니, 哆는 간사하다는 뜻이다. 哆와 多는 古字에 통용되었다. 多와 哇는 모두 간사하다는 뜻이다.[多讀爲哆 哆邪也 哆與多 古字通 多哇皆邪也]”라고 하였다.
역주2 黃鐘 : 音律의 이름으로, 六律과 六呂의 기본이 되는 음이다.
역주3 十二月之律 : 십이율을 12개월에 맞추어 11월의 黃鍾, 12월의 大呂, 1월의 太簇, 2월의 夾鍾, 3월의 姑洗, 4월의 仲呂, 5월의 蕤賓, 6월의 林鍾, 7월의 夷則, 8월의 南呂, 9월의 無射, 10월의 應鍾으로 나누는데, 이중 1‧3‧5‧7‧9‧11의 홀수 달에 해당하는 황종‧태주‧고선‧유빈‧이칙‧무역을 陽律이라 하여 六律이라 하고, 그 나머지 2‧4‧6‧8‧10‧12의 짝수 달에 해당하는 것을 陰呂라 하여 六呂라 한다.
역주4 正聲感人而順氣應之 順氣成象而和樂生焉 : 《禮記》 〈樂記〉에 보인다.
역주5 姦聲感人而逆氣應之 逆氣成象而淫樂生焉 : 《禮記》 〈樂記〉에 보인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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