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揚子法言(1)

양자법언(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 或問 注+蒼蠅紅紫:蒼蠅間乎白黑, 紅紫似朱而非朱也, 紫亂朱之義也. 紅, 卽朱也, 蓋正色焉, 紫間色焉. 故.” ○祕曰 “使白爲黑, 惡紫亂朱.”한대 曰 明視하라
之似 注+鄭衛之似:祕曰 “似雅樂.”한대曰 聰聽 注+聰聽:光曰 “蒼蠅變白黑, 紅紫亂正色, 鄭衛似雅音, 皆人所難辨. 唯聰明者, 辨之不惑也.”하라
或曰 不世하니 如之何 注+朱曠不世 如之何:祕曰 “離朱善視, 師曠善聽. 今不世有, 如之何視聽哉.” 曰 亦精之而已矣 注+亦精之而已矣:祕曰 “不必朱曠, 亦精專而已矣.” ○光曰 “言精心以求之, 則眞僞易辨, 不必朱曠之視聽也.”니라


혹자가 창승蒼蠅(쉬파리)의 머리가 홍색紅色인지 자색紫色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注+창승蒼蠅은 흑백을 섞이게 하고, 〈간색間色인〉 홍색과 자주색은 정색正色인 붉은색과 비슷하지만 붉은색이 아니니, 자주색이 붉은색을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홍색은 곧 붉은색이니 정색正色이고, 자주색은 간색間色이다. 그러므로 《논어論語》에 “자주색이 붉은색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였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흰색을 검게 만들며, 자주색이 붉은색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눈이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
혹자가 또 〈아악雅樂과 비슷한〉 나라와 나라의 음악을 어떻게 구별하는 지에 대해서 물으니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나라와 나라의 음악은〉 아악雅樂과 비슷하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귀가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注+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창승蒼蠅은 백색과 흑색을 변하게 만들고, 홍색과 자주색은 정색正色을 어지럽히고, 정나라와 위나라 음악은 아악雅樂과 비슷하니, 모두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직 총명聰明한 자만이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는다.”
혹자가 물었다. “이주離朱처럼 눈이 밝은 사람과 사광師曠처럼 귀가 밝은 사람이 세상에 항상 있지는 않으니,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주離朱는 눈이 밝아서 보기를 잘하고 사광師曠은 귀가 밝아서 듣기를 잘하였는데, 지금 세상에 있지 않으니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이주離朱의 시력과 사광師曠의 청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 또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정밀하게 할 뿐이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주離朱의 시력과 사광師曠의 청력이 필요하지 않으니, 또한 마음을 정밀하고 전일하게 할 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마음을 정밀하게 하여 찾으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분별할 수 있으니, 이주의 시력과 사광의 청력이 필요치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蒼蠅 : 《詩經》 〈小雅 靑蠅〉에 “앵앵거리는 쉬파리가 울타리에 앉았도다. 화락한 군자여, 참언을 믿지 말라.[營營靑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箋에 “파리라는 곤충은 흰 것을 더럽혀서 검게 만들고 검은 것을 더럽혀서 희게 만드니, 아첨하는 사람이 선과 악을 변란시키는 것을 비유하였다.[蠅之爲蟲 汙白使黑 汙黑使白 喩佞人變亂善惡也]”라고 하였다.
역주2 紅紫 : 紅色과 紫色을 이른다. 옛날에는 靑‧黃‧赤‧白‧黑을 正色이라 하여 좋게 여기고, 홍색과 자색은 中間色이라 하여 좋지 않게 여겼다. 《論語》 〈鄕黨〉에 “홍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紅紫 不以爲褻服]”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朱熹의 주에 “홍색과 자색은 間色이니, 바르지 않다.[紅紫 間色 不正]”라고 하였다.
역주3 語曰 惡紫之亂朱 : 《論語》 〈陽貨〉에 孔子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자주색이 朱色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며, 鄭나라 音樂이 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口辯이 좋은 사람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였다.
역주4 鄭衛 : 《詩經》 〈鄭風〉과 〈衛風〉의 노래들은 음란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정나라와 위나라의 음악은 음란한 음악을 의미한다.
역주5 朱曠 : 離朱와 師曠을 가리키는데, 모두 《孟子》에 보인다. 離朱는 離婁의 별명으로 暗室에서도 가는 털을 구별할 만큼 눈이 밝았고, 師曠은 晉나라 樂師로 종소리만 듣고도 天道의 차고 비는 이치를 알았다 한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