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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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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8. 或問 公孫龍이 詭辭數萬以爲法하니 法歟 注+公孫龍……法歟:祕曰 “公孫龍, 趙人, 爲者. 其書十四篇以爲法, 是法歟. 莊子曰 ‘.’”아
曰 斷木爲棊하고 梡革爲鞠도 亦皆有法焉 注+斷木爲棊……亦皆有法焉:咸曰 “言棊鞠, 雖鄙技, 亦法也. 公孫龍之法, 類此.” ○祕曰 “梡, 當爲捖. 捖, 刮摩也. 棊鞠, 戲具, 器用之末者, 尙有制度. 詭辭無法而爲法哉.” ○光曰 “斷音短, 梡, 舊本作捖, 音緩, 又音欵.” ○曰 “梡, 當作捖, 胡官切. 從木誤也. 捖, 刮摩也, 言刮摩皮革以爲鞠.” ○光曰 “梡, 當作楦. 楦, 呼願切, 所以塞履也. 以毛楦革而爲鞠, 言圍棊蹋鞠, 亦皆有法, 以取勝.”이라 不合乎先王之法者는 君子不法也 注+不合乎先王之法者 君子不法也:大匠之誨人也, 必以規矩. 君子之訓物也, 必以仁義. ○祕曰 “言書不合乎禹‧湯‧文‧武之法者, 君子不以爲法也.”니라


혹자가 물었다. “공손룡公孫龍은 수만 마디의 궤변詭辯을 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연〉 법이 될 수 있습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공손룡公孫龍은 조趙나라 사람이니, 견백동이堅白同異의 변설辯說을 주장한 자이다. 자신의 저서 14편을 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연 법이 될 수 있을까? 장자莊子가 ‘공손룡公孫龍은 변자辯者의 무리이다.’라고 하였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나무를 잘라서 바둑판을 만들고 가죽을 무두질하여 공을 만드는 것도 모두 법이 있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바둑판과 공을 만드는 것이 비록 하찮은 기예이지만 또한 법이 있으니, 공손룡公孫龍의 법은 이와 비슷하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완梡’은 마땅히 ‘완捖’이 되어야 하니, 완捖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바둑판과 공은 놀이하는 도구이니 기용器用 중에 하찮은 것이지만 오히려 제도制度가 있다. 그러나 궤변은 법도가 없는데 법을 만든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단斷은 음이 단短이다. ‘완梡’은 구본舊本에 ‘완捖’으로 되어 있으니, 음이 완緩이고 또 다른 음은 관款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완梡’은 마땅히 ‘완捖’이 되어야 하니, 호胡와 관官의 반절反切이다. 목木변을 따른 것은 잘못이다. 완捖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서 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마광司馬光이말하였다. “‘완梡’은 마땅히 ‘훤楦’이 되어야 한다. 훤楦은 호呼와 원願의 반절反切이니, 신발을 만들 때 쓰는 신골이다. 털을 가죽 속에 채워서 공을 만드니, 바둑판을 만드는 것과 공을 만드는 것도 모두 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신골(국립민속박물관)신골(국립민속박물관)
선왕先王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가 법으로 삼지 않는다.”注+큰 목수가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규구規矩로써 하고, 군자君子가 남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인의仁義로써 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글이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君子가 법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堅白之辯 : 堅白은 堅白同異의 준말로, 전국시대 公孫龍이 제창한 것이다. ‘눈으로 돌을 볼 적에는 그 빛깔이 흰 것[白]은 알지만 그 돌이 단단한 것[堅]은 모르고, 손으로 돌을 만질 적에는 그 돌이 단단한 것은 알지만 빛깔이 흰 것은 모른다. 따라서 단단하고 흰 돌의 존재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곧 단단하고 흰 돌의 존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是와 非, 同과 異를 뒤바꾸어 억지로 설명하였다.
역주2 公孫龍 辯者之徒 : 《莊子》 〈天下〉에 보인다.
역주3 (宋)[咸] : 저본에는 ‘宋’으로 되어 있으나, 文例에 근거하여 ‘咸’으로 바로잡았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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