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나무를 잘라서 바둑판을 만들고 가죽을 무두질하여 공을 만드는 것도 모두 법이 있다.
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바둑판과 공을 만드는 것이 비록 하찮은 기예이지만 또한 법이 있으니, 공손룡公孫龍의 법은 이와 비슷하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완梡’은 마땅히 ‘완捖’이 되어야 하니, 완捖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바둑판과 공은 놀이하는 도구이니 기용器用 중에 하찮은 것이지만 오히려 제도制度가 있다. 그러나 궤변은 법도가 없는데 법을 만든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단斷은 음이 단短이다. ‘완梡’은 구본舊本에 ‘완捖’으로 되어 있으니, 음이 완緩이고 또 다른 음은 관款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완梡’은 마땅히 ‘완捖’이 되어야 하니, 호胡와 관官의 반절反切이다. 목木변을 따른 것은 잘못이다. 완捖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서 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마광司馬光이말하였다. “‘완梡’은 마땅히 ‘훤楦’이 되어야 한다. 훤楦은 호呼와 원願의 반절反切이니, 신발을 만들 때 쓰는 신골이다. 털을 가죽 속에 채워서 공을 만드니, 바둑판을 만드는 것과 공을 만드는 것도 모두 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신골(국립민속박물관) 선왕先王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가 법으로 삼지 않는다.”
注+큰 목수가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규구規矩로써 하고, 군자君子가 남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인의仁義로써 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글이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君子가 법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