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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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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或曰 申韓之法 非法歟 注+申韓之法 非法歟:光曰 “以上言太上無法而治, 揚子以爲不可.” 曰 法者 謂唐虞成周之法也 注+法者 謂唐虞成周之法也:咸曰 “唐虞成周之道德仁義詩書禮樂之法.” 如申韓이리오 如申韓 注+如申韓 如申韓:咸曰 “再言者, 疾之甚也.” ○祕曰 “法者, 謂唐虞成周仁義禮樂之法, 豈如申韓之法.” ○光曰 “如申韓者, 何足爲法.”이리오


혹자가 물었다.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의 법은 법이 아닙니까?”注+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윗글에서 ‘태곳적에는 법이 없어도 다스려졌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양자揚子가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의 법을〉 옳지 않다고 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내가 말한〉 법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임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법을 이르니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당우唐虞성주成周도덕道德, 인의仁義, 시서詩書, 예악禮樂의 법이다.”, 어찌 신불해와 한비자의 법과 같은 것이겠는가. 어찌 신불해나 한비자의 법과 같은 것이겠는가.”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두 번 말한 것은 매우 미워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당우唐虞성주成周인의仁義예악禮樂의 법을 이르니, 어찌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의 법과 같은 것이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 같은 자를 어찌 족히 법으로 삼겠는가.”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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