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秦나라의 법이 비록 가혹하였으나 또한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데에 뜻이 있었다. 그러나〉 진秦나라의 유사有司는 〈가혹한 것을 유능하다고 여겼으니〉 진秦나라의 법도法度를 저버린 것이고注+진秦나라의 법法이 가혹하고 관리도 혹독하였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진秦나라의 법도法度는 본래 형벌刑罰로써 결단決斷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진秦나라의 유사有司는 가혹한 것을 유능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 법도法度를 저버린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진秦나라는 오로지 형벌刑罰에 의거하였고, 임금이 몸소 붓을 잡고서 낮에는 옥사를 결단하고 밤에는 문서를 처리하되 일정한 분량을 정하여 일을 처결하였는데, 하루에 1석石만큼의 문서를 저울로 달아 정해두었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진秦나라 법法이 비록 가혹하였으나 또한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데에 뜻이 있었는데, 유사有司가 또다시 문교文巧(거짓 계교)로 어지럽혔다.”, 진秦나라의 법도는 〈형벌로써 결단하였으니, 예악禮樂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聖人의 법도를 저버린 것이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은 예의禮義를 법도法度로 삼았으니, 진秦나라는 이것을 저버린 것이다.”
진秦나라는 천지天地의 도道를 크게 어겼고, 천지天地도 진秦나라의 뜻을 어김이 컸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천지天地는 생육生育을 근본으로 삼는데 진秦나라가 살육殺戮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천지天地의 도를 어김이 또한 큰 것이고, 진秦나라는 만세토록 군주 노릇 하고자 하였으나 천지를 단지 2세世 만에 멸망시켰으니 진秦나라의 뜻을 어김이 또한 큰 것이라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천지天地가 오행五行의 성性을 낳아 〈인간에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구비되었으나 진秦나라가 이를 멸하고 오로지 형법刑法에 맡겼으니, 천지天地의 도道를 크게 어긴 것이다. 진秦나라는 스스로 관중關中의 견고함은 금성金城(철옹성) 천리千里이니, 자손들이 제왕의 지위를 만세토록 누릴 수 있는 기업基業이라고 여겼으나 다만 2세世 만에 망했으니, 이는 천지天地가 진秦나라의 뜻을 어김이 또한 큰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진시황秦始皇이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각국을 겸병하고 마침내 선왕先王의 법法을 훼손하고 예의禮義의 관직을 멸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自程決事 日縣石之一 :
石은 120근이다. 秦始皇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결하였는데, 문서가 너무 많아서 저울에 무게를 달아 하루에 처리할 분량을 미리 정해두고, 정량을 채우지 못하면 휴식하지 않았다고 한다.(《史記 卷6 秦始皇本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