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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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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秦之有司 負秦之法度 注+秦之有司 負秦之法度:秦法酷矣, 吏又毒之. ○祕曰 “秦之法度, 本以刑罰決斷爲本, 而秦之有司, 乃以慘酷爲能, 是負其法度矣. 刑法志曰 ‘秦專任刑罰, 躬操文墨, 晝斷獄, 夜理書, .’” ○光曰 “秦法雖酷, 亦志在於求治, 而有司又爲文巧以亂之.”하고 秦之法度 負聖人之法度 注+秦之法度 負聖人之法度:祕曰 “聖人以禮義爲法度, 是負之矣.”
秦弘違天地之道하고 而天地違秦亦弘矣 注+秦弘違天地之道 而天地違秦亦弘矣:咸曰 “言天地以生育爲本, 秦以殺戮爲本, 是違天地亦大矣. 秦欲以萬世君之, 天地止以二世滅之, 是違秦亦大矣.” ○祕曰 “天地生五行之性, 而仁義禮智信備矣, 秦毁滅之, 專任刑法, 是大違天地也. 秦自以爲關中之固金城千里, 子孫帝王萬世之業也, 止二世而亡, 是天地違秦亦大矣. 刑法志曰 ‘秦始皇兼呑戰國, 遂毁先王之法, 滅禮誼之官.’”니라


나라의 법이 비록 가혹하였으나 또한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데에 뜻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유사有司는 〈가혹한 것을 유능하다고 여겼으니〉 나라의 법도法度를 저버린 것이고注+나라의 이 가혹하고 관리도 혹독하였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나라의 법도法度는 본래 형벌刑罰로써 결단決斷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나라의 유사有司는 가혹한 것을 유능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 법도法度를 저버린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나라는 오로지 형벌刑罰에 의거하였고, 임금이 몸소 붓을 잡고서 낮에는 옥사를 결단하고 밤에는 문서를 처리하되 일정한 분량을 정하여 일을 처결하였는데, 하루에 1만큼의 문서를 저울로 달아 정해두었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나라 이 비록 가혹하였으나 또한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데에 뜻이 있었는데, 유사有司가 또다시 문교文巧(거짓 계교)로 어지럽혔다.”, 나라의 법도는 〈형벌로써 결단하였으니, 예악禮樂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聖人의 법도를 저버린 것이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예의禮義법도法度로 삼았으니, 나라는 이것을 저버린 것이다.”
나라는 천지天地를 크게 어겼고, 천지天地나라의 뜻을 어김이 컸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천지天地생육生育을 근본으로 삼는데 나라가 살육殺戮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천지天地의 도를 어김이 또한 큰 것이고, 나라는 만세토록 군주 노릇 하고자 하였으나 천지를 단지 2 만에 멸망시켰으니 나라의 뜻을 어김이 또한 큰 것이라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천지天地오행五行을 낳아 〈인간에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구비되었으나 나라가 이를 멸하고 오로지 형법刑法에 맡겼으니, 천지天地를 크게 어긴 것이다. 나라는 스스로 관중關中의 견고함은 금성金城(철옹성) 천리千里이니, 자손들이 제왕의 지위를 만세토록 누릴 수 있는 기업基業이라고 여겼으나 다만 2 만에 망했으니, 이는 천지天地나라의 뜻을 어김이 또한 큰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진시황秦始皇전국시대戰國時代의 각국을 겸병하고 마침내 선왕先王을 훼손하고 예의禮義의 관직을 멸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自程決事 日縣石之一 : 石은 120근이다. 秦始皇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결하였는데, 문서가 너무 많아서 저울에 무게를 달아 하루에 처리할 분량을 미리 정해두고, 정량을 채우지 못하면 휴식하지 않았다고 한다.(《史記 卷6 秦始皇本紀》)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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