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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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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 或曰 弘羊搉利而國用足이어늘 盍搉諸 注+弘羊搉利而國用足 盍搉諸:祕曰 “漢武以桑弘羊領大農, 盡管天下鹽鐵, 盡籠天下貨物, 而, 一歲之中, 帛五百萬匹, 人不益賦, 而天下用饒. 故曰國用足.”
曰 譬諸父子 爲人父而搉其子 縱利 如子何 注+譬諸父子……如子何:, 揚子貶搉利之例. ○祕曰 “子足, 父孰與不足.” 卜式之云 不亦匡乎 注+卜式之云 不亦匡乎:祕曰 “匡, 正也. 時大旱, 卜式曰 ‘獨請.’ 式之所云, 不亦大正之乎.”


혹자가 말하였다. “한 무제漢 武帝상홍양桑弘羊이 전매법을 만들어서 〈이익을 독점하여〉 국가의 재용이 풍족하였는데, 현재는 어찌하여 〈전매법을 시행하여 이익을〉 독점하지 않습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한 무제漢 武帝상홍양桑弘羊대농승大農丞으로 삼아 천하의 염철鹽鐵을 다 주관하고 천하의 재화를 국가에서 다 독점하였고, 균수법均輸法평준법平準法을 만들어 1년에 거두어들이는 비단이 5백만 필이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지 않아도 천하의 재용이 풍족하였다. 그러므로 ‘국용족國用足’이라 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이것을 부자간父子間에 비유하면 부모(군주)가 되어서 자식(백성)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과 같으니, 비록 〈부모가〉 이익을 얻는다 해도 자식은 어찌한단 말인가.注+유약有若은 〈노 애공魯 哀公이〉 10분의 2의 세금을 거두는 것을 비판하였고, 양자揚子는 〈한 무제漢 武帝상홍양桑弘羊이〉 전매법을 만들어 국가의 재정을 늘린 것을 폄하하였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자식(백성)이 풍족하면 부모(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상홍양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로소 비를 내릴 것이라는〉 복식卜式의 말은 바로잡은 것이 아니겠는가.”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은 바로잡음이다. 이 당시에 크게 가뭄이 들었는데, 복식卜式이 ‘다만 청컨대 상홍양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로소 큰비를 내려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복식卜式이 한 말이 또한 크게 바로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역주
역주1 均輸平準之 : 均輸法과 平準法은 漢 武帝 때 大農丞이던 桑弘羊이 당시 잦은 外征과 토목 공사로 피폐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고 실시한 경제 정책의 하나인데, 지방에 균수관을, 長安에 평준관을 두어 가격이 싼 지방의 물자를 비싼 지방에 옮겨 팔고, 값이 쌀 때 물자를 사두었다가 비쌀 때에 물가를 조절하는 등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상인은 업을 잃고 백성은 자유판매의 길이 막혀 원망이 많았다.
역주2 有若譏十二之稅 : 《論語》 〈顔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魯 哀公이 有若에게 묻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재용이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유약이 “어찌하여 10분의 1의 稅法인 徹法을 쓰지 않습니까.” 하였다. 哀公이 “10분의 2도 내가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徹法을 쓰겠는가?” 하니, 유약이 “백성이 풍족하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하였다.
역주3 烹弘羊 天乃大雨 : 당시에 날이 가물자 무제가 백관에게 비를 내리게 할 방도를 물었는데, 太子太傅인 卜式이 桑弘羊을 미워하여 “지금 상홍양이 관리에게 저자 거리에서 가게를 벌이고 앉아 물건을 팔아 이익을 구하게 하니, 상홍양을 烹刑에 처해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漢書 卷58 卜式傳》)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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