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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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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 或仁義禮智信之用한대
曰 仁 宅也 注+仁宅也:祕曰 “可以安處.” 路也 注+義路也:祕曰 “可以遵行.” 服也 注+禮服也:祕曰 “可以飾身.” 燭也 注+智燭也:祕曰 “可以照物.” 符也 注+仁宅也……信符也:仁如居宅, 可以安身. 義如道路, 可以安行. 禮如衣服, 可以表儀. 智如燈燭, 可以照察. 信如符契, 可以致誠. ○祕曰 “可以合契.” ○光曰 “符契, 使人可憑以爲驗.”
處宅, 由路, 正服, 明燭, 執符하니 君子不動이언정 動斯得矣 注+君子不動 動斯得矣:祕曰 “發而皆中道.”니라


혹자가 의 쓰임에 대해서 묻자,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비유하면 은 집과 같고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편안히 거할 수 있다.”, 는 길과 같고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따라서 갈 수 있다.”, 는 의복과 같고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몸을 꾸밀 수 있다.”, 는 등불과 같고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사물을 밝게 비출 수 있다.”, 부절符節과 같다.注+은 거처하는 집과 같으니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도로道路와 같으니 편안히 다닐 수 있고, 의복衣服과 같으니 의표儀表가 될 수 있고, 등촉燈燭과 같으니 밝게 살필 수 있고, 부계符契(부절符節)와 같으니 진실함을 지극히 할 수 있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부절을 맞춘 것처럼 합치할 수 있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부계符契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근거하여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군자君子는〉 집에서 편안히 살고, 길을 따라서 가고, 〈예법에 맞는〉 의복을 입고, 등불을 밝히고, 부절을 잡으니, 군자君子는 행동하지 않을지언정 행동하면 에 맞는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발하면 모두 도에 맞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曰)[問] : 저본에는 ‘曰’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問’으로 바로잡았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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