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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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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 綠衣三百이나 色如之何矣 紵絮三千이나 寒如之何矣 注+綠衣三百……寒如之何矣:雖有三百領, 雜色不可入宗廟. 紵絮雖有三千紙, 單薄不可以禦冬. 文賦雜子, 不可以經聖典. ○祕曰 “綠衣, 非正色. 紵絮, 非純綿. 雖多, 不益於實用, 猶詭辭小說, 不益於正理.” ○光曰 “如習非者, 雖博而無益也.”


녹의綠衣가 300벌이 있더라도 잡색雜色이니 이것을 입고 종묘宗廟에 들어갈 수 없고, 모시솜이 3천 장이 있더라도 홑겹이니 이것으로 추위를 막을 수 없다.注+녹의綠衣가 비록 300벌이 있더라도 잡색雜色이니 이것을 입고 종묘宗廟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모시솜이 비록 3천 장이 있더라도 홑겹이니 이것으로 겨울 추위를 막을 수 없으며, 문부文賦(문장文章시부詩賦)와 잡가雜家성인聖人의 경전에 도달할 수 없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녹의綠衣정색正色이 아니고 모시솜은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면純綿이 아니므로 아무리 많아도 실용實用에 유익함이 없으니, 간사한 말과 자질구레한 언설言說정도正道에 유익함이 없는 것과 같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옳지 않은 것을 익히면 비록 널리 배우더라도 무익하다.”


역주
역주1 綠衣 : 녹색 상의라는 뜻으로 녹색은 間色이다. 秦漢 때에는 正色과 間色의 구분이 있어서 정색은 靑‧黃‧赤‧白‧黑의 5색을 가리키고, 간색은 綠‧紅‧碧‧紫‧駵黃의 5색을 가리킨다.
역주2 [寒]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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