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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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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或問 周寶하니 寶乎 注+周寶九鼎 寶乎:祕曰 “卽禹貢金九牧, 所鑄之鼎, 成王定于, 故爲周寶.” 曰 器寶也 器寶 待人而後寶 注+器寶也 器寶待人而後寶:道存則器不亡, 道亡則器不存. ○祕曰 “人君有德, 則鼎器爲寶.” ○光曰 “人能以休明之德取之, 則信可寶矣. 苟以姦回强暴而取之, 雖得九鼎, 奚足寶哉.”니라


혹자가 물었다. “주나라는 구정九鼎을 보배로 여겼으니, 구정九鼎은 진실로 보배입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구정九鼎은 곧 우왕禹王구목九牧에게 쇠[]를 바치게 하여 주조鑄造인데, 성왕成王겹욕郟鄏에 도읍을 정하고 〈구정九鼎안치安置하였다.〉 그러므로 주보周寶라고 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구정九鼎기물器物 중의 보배이니, 기물 중의 보배는 〈덕이 있는〉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보배로서의 가치가 있게 된다.”注+가 보존되면 기물이 없어지지 않고, 가 없어지면 기물이 보존되지 않는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인군人君이 있으면 정기鼎器가 보배가 된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사람이 아름답고 밝은 으로써 기물을 취하면 진실로 보배가 될 수 있거니와, 만일 간사함과 강포함으로 기물을 취하면 비록 구정九鼎을 얻더라도 어찌 족히 보배로 여길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九鼎 : 夏禹氏가 九州의 쇠를 거두어들여 九州를 상징해 鑄造한 아홉 개의 鼎으로 夏‧商‧周가 國家의 상징으로 여겨 傳國의 寶器로 삼았다.
역주2 郟鄏 : 河南省 洛陽縣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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