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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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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 或曰 有人焉 自姓孔而字仲尼하여 入其門하고 升其堂하며 伏其几하고 襲其裳이면 則可謂仲尼乎
曰 其文 是也 其質 非也니라
敢問質한대 曰 羊質而虎皮 見草而說하고 見豺而戰 注+見豺而戰:戰, 悸. ○祕曰 “戰, 兢.”하니 忘其皮之虎也 注+羊質而虎皮……忘其皮之虎也:羊假虎皮, 見豺則戰, 人假僞名, 考實則窮. ○光曰 “音義曰 ‘天復本, 草作.’ 今從諸家本. 說音悅. 君子小人, 必臨利害, 然後見其眞.”


혹자가 물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라 하고 중니仲尼라고 하면서 중니仲尼의 문으로 들어가고 중니仲尼에 올라가며 중니仲尼의 안석에 기대고 중니仲尼의 옷을 입는다면 중니仲尼라고 이를 수 있습니까?”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외표外表로 본다면 중니仲尼가 맞지만 실질實質을 따진다면 중니仲尼가 아니다.”
혹자가 물었다. “감히 실질에 대해 묻습니다.”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실질은 양인데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으면, 목초牧草를 보고는 기뻐하고 승냥이를 보고는 두려워하니注+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이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注+이 호랑이 가죽을 쓰고 호랑이를 가장하더라도 승냥이를 보면 두려워하며, 사람이 거짓 명성을 빌리더라도 실질을 살펴보면 곤궁하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음의音義》에 ‘천복본天復本에는 「」가 「」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제가諸家을 따랐다. 은 음이 이다. 군자君子소인小人은 반드시 이해利害에 직면한 뒤에야 그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역주
역주1 [曰]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揚)[羊] : 저본에는 ‘揚’으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羊’으로 바로잡았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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