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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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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孔子之道且易也 注+孔子之道 其較且易也:言較然易知. ○祕曰 “孔子之道, 已試之效, 且易知也.” ○光曰 “較音覺. 易, 以豉反.”니라
或曰 童而習之하여 白紛如也 注+童而習之 白紛如也:言皓首猶亂. ○祕曰 “紛如, 亂而不理也. 班固曰 ‘.’”어늘 何其較且易
曰 謂其不姦姦하고 不詐詐也 注+謂其不姦姦 不詐詐也:不姦姦者, 以虛受人. 不詐詐者, 以正敎人[也]. ○祕曰 “孔子之道, 已較而易知. , 不姦姦也. , 不詐詐也.” ○光曰 “孔子之道, 以正化姦, 以誠去詐, 故較易也. 諸儒, 佔畢以爲博, 多訊以爲辯. 是以姦敵姦, 以詐勝詐也.” 如姦姦而詐詐 雖有耳目이나 焉得而正諸 注+如姦姦而詐詐……焉得而正諸:姦姦者, 以姦欺姦. 詐詐者, 以詐欺詐. ○咸曰 “非也. 聖人之不以姦欺姦, 不以詐欺詐, 雖竪子, 皆知之矣. 豈揚子言而後辯哉. 夫不姦姦者, 謂不姦其姦, 懲惡貶惡之義. 不詐詐者, 謂不詐其詐, 如.” ○祕曰 “如使姦以敵姦, 詐以拒詐, 學者雖有耳目, 安得而正之也.” ○光曰 “己之耳目, 尙不能正, 焉能正人.”리오


공자孔子는 분명하면서도 쉽다.注+분명하여 알기 쉬움을 말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공자孔子는 이미 효과를 시험하였고 또 알기가 쉽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는 음이 이다. 반절反切이다.”
혹자가 물었다. “어릴 때부터 익혀 백발이 될 때까지 배워도 도리어 분분紛紛하여 두서가 없는데注+백발이 될 때까지 배워도 오히려 〈학문에 두서가 없어〉 어지러움을 말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분여紛如는 어지럽고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다. 반고班固가 ‘어려서부터 한 가지 기예를 익히면 백발이 된 뒤에야 말을 할 수가 있다.’ 하였다.”, 어찌하여 분명하면서도 쉽다고 합니까?”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공자孔子의 도가 분명하면서도 쉽다는 것은〉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상대하지 않고 속임수로 속임수를 상대하지 않음을 이른다.注+간사함으로 간사함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허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속임수로 속임수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도正道로써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공자孔子는 이미 분명하고 알기가 쉽다. 협곡夾谷에서 제인齊人과 회합할 때 공자孔子께서 바른 말로써 물리친 것 같은 것이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요, 호향互鄕동자童子가 뵙기를 청하였을 때 공자孔子께서 그가 자기 몸을 결백히 하고 찾아온 것을 인정해준 것은 속임수로 속임수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공자孔子정도正道로 간사함을 교화시키고 진실함으로 속임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분명하면서도 쉽다. 제유諸儒들은 책장을 뒤적거리는 것을 박학이라 여기고 많이 묻는 것을 달변이라고 여기니, 이는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대적하고 속임수로 속임수를 이기는 것이다.” 만약 간사함을 간사함으로 상대하고 속임수를 속임수로 상대한다면 비록 귀가 있어서 듣기를 원하고 눈이 있어서 보기를 원한다 해도 그들이 어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注+간간姦姦은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속이는 것이고, 사사詐詐는 속임수로 속임수를 속이는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옳지 않다. 성인聖人이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속이지 않고 속임수로 속임수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어찌 양자揚子의 말을 기다린 뒤에야 분별하겠는가. ‘불간간不姦姦’은 간사한 것을 간사하지 않게 함을 이르니 악을 징계하고 악을 폄하하는 의리 같은 것이고, ‘불사사不詐詐’는 속이는 것을 속이지 않게 함을 이르니 의심나는 곳은 빼놓고 기록하는 것 같은 따위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만약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대적하고 속임수로 속임수를 막는다면 배우는 자가 비록 귀와 눈이 있으나 어찌 〈간사함과 속임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자신의 귀와 눈도 오히려 바르게 할 수 없는데, 어찌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 皎 또는 皦와 통용되니, 명백하다는 뜻이다.
역주2 幼童而守一藝 白首而後能言 : 《漢書》 〈藝文志〉에 보인다.
역주3 [也] : 저본에는 ‘也’가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아랫구도 같다.
역주4 猶夾谷齊人于會 孔子以正言却之 : 춘추시대 齊 景公과 魯 定公이 夾谷에서 회합할 적에 孔子가 大司寇가 되어 정공을 수행하였다. 협곡의 회합은 제나라가 노나라를 얕보고서 망신을 주려고 주선한 것이었으나, 공자가 미리 武威를 갖추고 機智를 발휘한 결과 제나라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여 점령하고 있던 노나라의 땅을 돌려주며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春秋左氏傳 定公 10年》
역주5 互鄕童子請見 孔子以潔己與之 : 互鄕은 풍습이 비루해서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렸다는 고을인데, 호향의 동자가 찾아왔을 때 孔子가 거절하지 않고 접견을 허락한 내용이 《論語》 〈述而〉에 보인다.
역주6 (特)[待] : 저본에는 ‘特’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待’로 바로잡았다.
역주7 (知)[如] : 저본에는 ‘知’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如’로 바로잡았다.
역주8 闕文之類 : 《論語》 〈衛靈公〉에, 孔子가 “내가 예전엔 그래도 史官이 의심나는 곳은 빼놓고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또 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타도록 빌려주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마저 없어지고 말았다.[吾猶及見史之闕文也 有馬者借人乘之 今亡矣夫]”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史官이 의심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으로 牽强附會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는 충후한 풍속을 가리킨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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