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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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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 或曰 因秦之法이라도 淸而行之 亦可以致平乎
曰 譬諸琴瑟이면 鄭衛調 俾夔因之라도 亦不可以致簫韶矣 注+因秦之法……亦不可以致簫韶矣:祕曰 “秦毁滅禮義, 專任刑法, 譬如琴瑟, 作鄭衛之調, 而使夔因以鼓之, 不能致正聲矣. 言慘酷之法, 不可以致和平也. 韶, 舜樂也. ” ○光曰 “調, 徒弔切, 言必應更張.”리라


혹자가 말하였다. “나라의 을 따르더라도 청렴하게 정치를 행한다면 또한 태평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에 비유하면 나라와 나라의 음란한 곡조를 〈순임금 때의 악관樂官인〉 에게 그대로 따라서 연주하게 한다 하더라도 소소簫韶(순임금의 음악)를 이룰 수는 없는 것과 같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나라는 예의禮義를 훼손하여 멸하고 오로지 형법刑法에만 맡겼으니 거문고와 비파에 비유하면 음란한 나라와 나라의 곡조를 만들어 〈순임금 때의 훌륭한 악관인〉 에게 그대로 따라서 연주하게 한다 하더라도 정성正聲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는 가혹한 으로는 화평和平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임금의 음악이다. 조조晁錯가 ‘나라는 법령法令은 번다하고 가혹하며 형벌刑罰은 포악하고 잔혹하다.’라고 하였고, 가 ‘소소簫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調반절反切이다. 〈양자의 말은〉 반드시 경장更張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晁錯曰……刑罰暴酷 : 《漢書》 〈鼂錯傳〉에 보인다.
역주2 夔曰……鳳皇來儀 : 《書經》 〈虞書 益稷〉에 보인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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