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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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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一鬨之市 不勝異意焉 注+一鬨之市 不勝異意焉:賣者欲貴, 買者欲賤, 非異如何. ○咸曰 “鬨, 鬪也. 孟子云 ‘鄒與魯鬨.’ 言市聲如鬪而鬨然.” ○光曰 “鬨, 下降切. 勝, 音升.”하고 一卷之書 不勝異說焉
하니
一鬨之市에도 必立之平하고 一卷之書에도 必立之師 注+一卷之書……必立之師:市無平, 必失貴賤之正, 書無師, 必謬典謨之旨. ○祕曰 “一鬨, 猶言一巷也. 一巷, 市之小, 人意各殊, 必立以平之, 一卷, 書之少, 人說各異, 必立師氏以正之. 周禮 ‘質人, 中士二人.’ 鄭云 ‘質, 平也. 主平定物價者.’ ‘師氏, 中大夫一人.’ 鄭云 ‘師, 敎人以道者之稱也.’” ○光曰 “平, 皮命切.”


작은 동네의 시장에도 〈같은 물건을 놓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의異意(다른 생각)가 있고注+물건을 파는 자는 물건값이 비싸기를 바라고 물건을 사는 자는 물건값이 싸기를 바라니,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은 싸우는 것이다. 《孟子》 〈양혜왕梁惠王 〉에 ‘추여로홍鄒與魯鬨(추나라와 노나라가 싸우다.)’이라고 하였으니, 시장의 소음이 싸우는 소리같이 시끄러움을 말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고, 이다.”, 한 권의 책에도 〈같은 책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설異說(다른 학설)이 있다.
〈이 때문에〉 작은 동네의 시장에도 반드시 〈물건값을 공정하게 정해 줄 수 있는〉 관원을 세워야 하고, 한 권의 책에도 반드시 〈해석의 옳고 그름을 가려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스승을 세워야 한다.注+시장에 평준법平準法이 없으면 〈물건값이〉 반드시 귀천貴賤의 바름을 잃게 될 것이고, 책을 읽을 때에 〈권위 있는〉 스승이 없으면 반드시 전모典謨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일홍一鬨일항一巷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일항一巷은 시장 중에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질인質人을 세워 물가를 공평하게 해야 하고, 일권一卷은 책 중에 적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말이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스승을 세워 질정해야 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 ‘질인質人중사中士 2인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이니, 물가를 공평하게 정하는 것을 주관하는 자이다.’라고 하였고, 《주례周禮》에 ‘사씨師氏중대부中大夫 1인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이 ‘로써 사람을 가르치는 자의 칭호이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역주
역주1 一鬨(홍)之市……不勝異說焉 : 《文選》 권36 〈宣德皇后令〉에 “博通群籍 而讓齒乎一卷之師(온갖 서적에 능통하였지만 한 권의 책에 뛰어난 사람에게도 長幼의 次序를 지켰다.)”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 “一巷之市 不勝異價 一卷之書 不勝異意”라고 하여 ‘異意’가 ‘異價’로 되어 있고, ‘異說’이 ‘異意’로 되어 있다.
역주2 質人 : 市場의 貨賄‧人民‧牛馬‧兵器‧珍異의 값을 알맞게 하는 것을 관장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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