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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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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應須改革事條 謹具別狀하여 同進하고 除此之外 尙有所虞하노니 竊以知過非難이라 改過爲難이요 言善非難이라 行善爲難하니
假使赦文至精이라도 止於知過言善이니 猶願聖慮 更思所難하소서
曰 聖人 感人心而天下和平이라하니
夫感者 誠發於心而形於事하되 人或未諭 故宣之以言하나니 言必顧心하고 心必副事하여
三者符合하여 不相越踰하여 本於至誠이라야 乃可求感이니 事或未致 則如勿言이라
一虧其誠이면 終莫之信하리니 伏惟陛下 先斷厥志하시고 乃施於辭하사 度其可行而宣之하시고 其不可者措之하사 無苟於言하사 以重其悔하소서
言克誠而人心必感이요 人心旣感而天下必平이니 事何可不詳이며 言何可不務리잇고
罄輸愚懇하여 伏聽聖裁하노이다 謹奏


3-4-6 응당 고쳐야 할 사조事條를 삼가 별상別狀에 갖추어 함께 올립니다. 이 밖에도 오히려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어렵고 선함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선함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법입니다.
가령 사문赦文이 지극히 정밀하다 할지라도 잘못을 알고 선함을 말하는 것에 그칠 수 있으니, 성상의 생각에 어려운 바를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정성이 마음에서 나와 사물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혹 깨닫지 못하므로 말로써 펼치는 것입니다. 말은 반드시 마음을 살펴야 하고 마음은 반드시 일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합하여 서로 뛰어넘지 않으면서 지극한 정성에 근본하여야 감동시킬 수 있으니, 일이 혹 시행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정성이 어그러지면 끝내는 신뢰를 받을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먼저 그 뜻을 결단하시고 난 후에 말씀을 베푸시어 시행할 수 있는지를 헤아리신 후에 펼치시고, 행할 수 없는 것은 버리시어 말을 구차히 하여서 후회를 거듭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말이 매우 정성스러워야 인심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고 인심이 감동하여야 천하가 반드시 화평해질 것이니, 일을 어찌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있으며 말을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간절함을 남김없이 바치노니 삼가 폐하께서 재결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건중建中 4년(783) 연말 봉천奉天으로 도피한 덕종德宗은 민심을 수습하고 사졸들을 격려할 방법을 고민했다. 이에 육지陸贄의 의견에 따라 존호를 가자加字하고자 했던 마음을 접고 연호만 흥원興元으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대사면령大赦免令까지 내리고자 하였다. 연호를 바꾸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지만 대사면은 그 형식은 물론이요 사문赦文의 작성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구제舊制에 따르면 사문赦文중서성中書省에서 초의草擬한 후 황제에게 진주進奏하는 것이 상규였다. 하지만 당시 덕종은 중서성을 신임하지 않았으므로 사초赦草를 육지에게 보내 검토하도록 하였다. 사초赦草수개修改하여야 하는가? 사사赦事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가? 〈봉천논사서사조장奉天論赦書事條狀〉은 바로 이와 같은 덕종의 순문詢問에 대한 회주回奏다. 이 주장奏狀은 모두 600여 자에 불과한데, 대부분 중서성中書省사초赦草에 대한 간략한 평과 덕종에게 올리는 충언忠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당 고쳐야 할 사조事條를 삼가 별상別狀에 갖추어 함께 올린다.[應須改革事條 謹具別狀同進]”고 하였지만, 현재 ‘별상別狀’이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듬해 정월 반포된 〈봉천개원대사제奉天改元大赦制〉에 이 주장奏狀에서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아 사제赦制도 육지의 손을 거쳐 나왔을 가능성은 짐작해볼 수 있다. 중서성에서 작성되었어야 할 국가의 중요문서가 고작 30세의 신진 한림학사翰林學士에게서 나왔으니, ‘내상內相’이라 일컬어졌던 육지의 역량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서赦書는 황제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모든 사서赦書는 황제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일인칭시점에서 서술되며, 내용과 작법도 황제의 의중과 권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서赦書를 ‘덕음德音’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황제의 은전을 드러내고 죄인을 용서하며 백성들을 구휼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과 형식에 일정한 법칙이 있으므로 결코 짓기 어려운 글은 아니다. 하지만 봉천으로 피신한 때에 지어진 사서赦書는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중서성에서 초의草擬사서赦書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을 만큼 덕종의 관심이 비상한 상황이었음에도 육지는 이 사서赦書가 단지 덕음에 그쳐서는 안 되며 ‘황제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조서詔書’의 의미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지금 이 덕음 또한 이와 비슷하니,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깊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허물을 돌리는 말을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今玆德音 亦類於是 悔過之意 不得不深 引咎之辭 不得不盡]”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때문에 탕왕湯王이 스스로 머리털을 깎아 희생犧牲으로 삼은 일을 서술하며 “머리털을 깎으려면 마땅히 살까지 닿도록 하여야 하고 손톱을 깎으려면 마땅히 손가락까지 베어야 한다.[割髮宜及膚 翦爪宜侵體]”는 말까지 덧붙였고, 또 말미에 “오히려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尙有所虞]”고 한 후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어렵고, 선함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선함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법[知過非難 改過爲難 言善非難 行善爲難]”이라는 따끔한 충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 말은 김성일金誠一의 〈청우재수성차請遇災修省箚〉, 이현석李玄錫의 〈논군덕시폐소論君德時弊疏〉, 서종태徐宗泰의 〈좌의정조공시장左議政趙公謚狀〉과 같은 상소문은 물론 최석정崔錫鼎, 권혜權寭, 김종정金鍾正, 이원배李元培 등의 시문詩文에도 보일 만큼 즐겨 활용되었다.


역주
역주1 聖人이……화평해진다 : ≪周易≫ 咸卦 〈彖傳〉에 나온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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