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覈才取吏가 有三術焉하니 一曰拔擢하여 以旌其異能이요 二曰黜罷하여 以糾其失職이요 三曰序進하여 以謹其守常이니
如此則高課者가 驟升하고 無庸者가 亟退하며 其餘 績非出類요 守不敗官이어든 則循以常資하며 約以定限일새 故得殊才不滯하고 庶品有倫이니
參酌古今하여 此爲中道어늘 而議者가 暗於通理하여 一槪但曰 宜久其任이라하니 得非誦老生之常談하고 而不推時變者乎아
夫列位分官하여 緝熙帝載는 匪唯應務라 兼亦養才일새 是以職事가 雖有小大閑劇之殊하나 而俱不可曠缺者는 蓋備於時而用耳라
故記
에 曰 天子
가 以騶虞爲節
은 樂官備也
注+① 見射義.라하나 唯經邦贊國之任
은 則非有盛德
이면 不可以居
일새
故記
에 曰 設四輔
와 及三公
호되 不必備
라 惟其人
注+② 見文王世子.이라하니 議者
가 昧於明徵
하여 一槪但曰 官無其人則闕
이라하니 得非守舊典之糟粕
하고 而不本事情者乎
아
11-2-13 인재를 꼼꼼히 살펴서 관리를 취하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탁하여서 그 특출난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쫓아내어서 그 직무상 잘못한 것을 다스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순서에 맞게 승진시켜서 상도를 준수함을 진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적이 높은 자는 빠르게 승진하고 공이 없는 자는 재빨리 물러나며, 그 밖에 성과가 특출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직무를 망치지 않을 자들은 일정한 자급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다른 재능을 갖춘 자가 정체되지 않고 서품庶品이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고금을 참작해서 이를 중도中道로 삼아야 하는데, 의논하는 자들은 이치에 어두워 하나같이 그저 “그 자리에 오래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늙은이의 일상적인 말만 읊조릴 뿐 시대의 변화를 미루어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위에 나열하고 관직을 나누어 주어서 제왕의 사업을 빛냄은 단지 시무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포함되니, 이 때문에 직무에는 비록 작고 크거나 한가하고 바쁜 차이가 있어도 무엇 하나도 비워두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대개 때에 대비하여 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
천자天子가 〈
추우騶虞〉로
절주節奏를 삼음은
관속官屬이 구비됨을 즐거워한 것이다.”라 하였지만,
注+① 天子……樂官備也:≪禮記≫ 〈射義〉에 보인다.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를 보좌하는 임무는 성대한 덕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
사보四輔와
삼공三公을 둘 적에는 구비함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인데,
注+② 設四輔……惟其人:≪禮記≫ 〈文王世子〉에 보인다. 의논하는 자들은 분명히 징험하는 데 어두워 하나같이 단지 “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비워두어야 한다.”고 하니, 옛 책의 찌꺼기를 고수하면서 일의 실정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