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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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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三代爲理 損益不同하니 豈必樂于變易哉리오 蓋時勢有不得已也
至如鯀陻洪水하여 績用靡成호되 猶終九年하여는 然後 殛竄하니 後代 設有如鯀之比者 豈復能九年而始行罰乎 臣固知其必不能也노이다
行罰欲速하고 而進官欲遲하여 以此爲稽古之方하면 是猶却行而求及前人也
頃者 因奏事하여 論及內外序遷하니 陛下 乃言 舊例 居官歲月 皆久하여 朕外祖 曾作秘書少監하여 一任 經十餘年注+① 后妃傳 “代宗睿眞皇后沈氏, 吳興人, 實生德宗. 因史思明亂, 失后所在. 德宗卽位, 乃先下詔贈后曾祖士衡太保, 祖介福太傅, 父易直太師.” 少監之說不載.이라하여시늘
董晉 將順睿情하여 遂奏云호되 臣於大曆中 曾任祠部司勳二郞中하여 各經六考注+② 晉字混成, 河中人. 由主客員外郞爲祠部郞中, 使回紇歸拜司勳郞中. 見韓愈所作行狀.하니
陛下之意 頗爲宜然이라하나 以臣憃愚 實有偏見호니
凡徵舊例 須辨是非 是者 不必渝 非者 不必守어든 況於舊例之內 自有舛駮之異哉
先聖之初 權臣用事하여 其於除授 類多徇情일새 有一月屢遷하고 有積年不轉이러니
迨至中歲 君臣構嫌하여 姑務優柔하여 百事凝滯하니 其於選授 尤所艱難하여
始以頗僻失平하고 繼以疑阻成否하여 至使彝倫闕敍하며 庶位多淹하니 是皆可懲이라 曷足爲法注+③ 崔祐甫傳 “永泰以來, 天下稍平, 而元載․王縉秉政, 四方以賄求官者相屬於門, 大者出於載․縉, 小者出於卓英倩等, 皆如所欲而去. 及常袞爲相, 思革其弊, 杜絶僥倖, 四方奏請, 一切不與, 而無所甄別, 賢愚同滯.”이리오


11-2-12 삼대三代의 다스림은 더하거나 덜어낸 것이 서로 같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반드시 바꾸기를 즐겼기 때문이겠습니까. 대개 시세에 부득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를 막음에 미쳐서 공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9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야 벌주었으니, 후대에 설령 곤과 견줄 만한 자가 있다 한들 어찌 또한 9년을 기다린 뒤에야 형벌을 주겠습니까. 신은 결단코 하지 못할 것을 알겠습니다.
벌을 행하는 것은 빠르게 하고자 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더디게 하고자 하여, 이를 계고稽古하는 방법으로 삼는다면 이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옛사람에 미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이 상주上奏하는 김에 내직과 외직에서 순서에 따라 승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급하였는데, 폐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례舊例에는 한 관직에 머물렀던 기간이 모두 길었으니, 짐의 외조부가 일찍이 비서소감祕書少監이 되었을 적에 일단 임명되고 난 뒤로 십여 년을 보냈다.”라 하셨습니다.注+① 朕外祖曾……經十餘年:≪新唐書≫ 〈后妃傳〉에 “代宗의 睿眞皇后 沈氏는 吳興 사람으로 德宗의 생모다. 史思明의 亂으로 황후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德宗이 즉위한 후 먼저 조칙을 내려 황후의 증조부 沈士衡에게 太保를 추증하고 조부 沈介福에게는 太傅를, 부친 沈易直에게는 太師를 추증하였다.” 하였다. 少監에 관한 설은 실려 있지 않다.
이 폐하의 뜻에 따르고자 하여 마침내 아뢰기를 “신이 대력大曆 연간에 일찍이 사부祠部사훈司勳 두 곳의 낭중郞中을 맡아 각자 여섯 번의 고과를 거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注+② 董晉……各經六考:董晉의 자는 混成으로 河中 사람이다. 主客員外郞을 거쳐 祠部郞中이 되었고 回紇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司勳郞中에 배수되었다. 韓愈가 지은 行狀에 보인다.
폐하께서는 이를 자못 옳다고 여기셨지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진실로 폐하께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무릇 구례舊例를 밝힘에 있어서는 시비是非를 분별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바꿀 필요가 없고 그른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데, 더구나 구례舊例의 안에서도 절로 어긋나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겠습니까.
선성先聖(대종代宗) 초에 관직을 줄 때 대부분 사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한 달 안에도 여러 차례 옮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차가 쌓여도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르러서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꺼려하여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려고만 하였기에 온갖 일이 막혀 정체되었으니, 인재를 선발하고 관직을 제수함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파적이고 편벽되게 처리하여 공정함을 잃었으며 뒤를 이어서는 의심하고 방해함으로써 일을 망쳤으며, 심지어 이륜彛倫이 막히고 여러 관직이 대부분 정체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징계할 만한 일이지, 어찌 모범으로 삼을 일이겠습니까.注+③ 始以頗僻……曷足爲法:≪舊唐書≫ 〈崔祐甫傳〉에 “永泰 연간 이래로 천하가 다소 진정되었는데, 元載와 王縉이 정권을 장악하자 사방에서 관직을 구하고자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문 앞에 잇달았다. 굵직한 자리는 원재와 왕진으로부터 나오고 자잘한 자리는 卓英倩 등에게서 나왔는데, 모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룬 후에야 떠나갔다. 常袞이 재상이 됨에 미치어 그 폐단을 혁파하고자 하여 요행수를 두절시키고 사방에서 奏請해도 전혀 허락하지 않았으나, 뛰어난 인재를 변별하지 못해 賢者와 愚人이 똑같이 정체되었다.


역주
역주1 董晉 : 河中 虞鄉(지금의 山西省 永濟市) 사람으로, 宣武軍節度副大使․知節度事․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고 隴西郡開國公에 봉해졌으며, 諡號는 恭惠이다. 四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정에 반기를 들지 않도록 李懷光을 설득했으며 鄧惟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역주2 權臣이……농단하여 : 代宗을 옹립한 후 국정을 농단한 환관 李輔國과 程元振을 가리킨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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