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勤修儀式하사 以靖四方하시고 慎選庶官하사 以貞百度하시니 內選則股肱耳目이요 外選則垣翰藩維
濟濟師師하여 咸欽至化하여 庶相感率하여 馴致大和어늘
而度支 憑寵作威하고 恃權縱暴하여 侵刻軍鎭하고 匱闕資粮하여
将帥 每使申論하면 延齡 率加毁訾하여 或指誣隱盜하며 或謗訐陰私하며 或數其出處賤微하며 或億其心志邪悖호되 詞皆醜媟하고 事悉加誣하니
匹夫見凌 猶或生患이어든 況將帥素加委遇하여 多著勲庸하니 縱有踰分取求하나 但宜執理裁處 苟當其所 孰敢不從이리오
豈可對彼偏裨하여 恣行侵辱하여 使其慚靦於麾下하며 憤恥於朝廷이리오
惟口起羞 諒非細故 爲國聚釁 實由斯人이어늘 而又虐害群司하여 幸其闕敗하고 蔑彼彞典하여 逞於兇懷하며 氣呑等夷하고 隷蓄郞吏하여
時有履道而不爲屈撓하며 守官而莫肯脅從하면 遭其詆訶 事則尤劇하여 或辱兼祖父하고 或毁及家門하여 皆名教 所不忍聞이며 敍述 所不堪紀
其爲構陷 抑復多端하여 故示兇威하여 使人懾憚하니
人之狂險 乃至於斯 上虧大猷하고 下扇流俗하여 炰烋禮義之府하며 衊汙清明之朝하니 此又罪之大者也


11-1-15 폐하께서 위의威儀와 법식을 부지런히 닦아 사방을 안정시키시고 여러 관원을 신중하게 선발하여 온갖 법도를 곧게 하셨습니다. 내직에 선발된 이들은 고굉股肱이목耳目이 되고 외직에 선발된 자들은 담장과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매우 성대하여 모두 공경하여 지극히 교화되어 서로 감격하고 솔선하여 순순히 대화大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탁지는 총애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며 권세를 믿고 포악한 짓을 함부로 하여 군진軍鎭을 침탈하고 군량을 고갈시켰습니다.
장수들이 사람을 보내어 신론申論하기만 하면 배연령은 곧장 헐뜯고 비방하여 때로는 은닉하고 도적질하였다고 지척하고 무함하고 때로는 남몰래 사사로이 취하였다고 비방하며 때로는 그 출신이 천하고 보잘것없음을 따지고 때로는 그들의 심지가 삿되고 어그러져 있다고 억지를 씁니다만, 그 언사가 모두 추하고 무람없고 사안이 다 거짓됩니다.
필부가 능멸을 당해도 오히려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장수는 본디 신임을 받아 그 공훈이 뚜렷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비록 분수에 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당 이치에 따라 결정해 처리하여야 하니, 그것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누군들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저들을 부하 대하듯이 마음대로 모욕을 주어 휘하의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조정에 대해 분노와 수치심을 갖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라서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니니, 국가의 흠결이 모이는 것도 실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비롯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러 관사를 괴롭혀서 실패하기를 바라고 저 상법常法을 모멸하여 흉악한 마음을 만족시키며, 동렬同列들을 집어삼킬 듯이 굴고 낭리郞吏들을 종과 가축처럼 다룹니다.
때때로 정도를 밟아 굴복하지 않거나 직무를 지켜 복종하려 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비난을 당한 일이 더욱 참혹하여 조부祖父까지 능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문에까지 비방이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교名敎(유학)에 차마 들어보지 못한 바이며 글에 차마 기록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 모함을 당함이 또한 갖가지여서 고의로 흉악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 사람됨의 광포하고 음험함이 이에 이르러 위로는 나라의 큰 계책을 어그러뜨리고 아래로는 유속流俗을 선동하여 예의禮義를 지켜야 할 관청에서 청명淸明하여야 할 조정을 더럽혔으니, 이것 또한 죄 중에 큰 것입니다.


역주
역주1 입이……것 : 원문의 ‘惟口起羞’를 풀이한 말로, ≪書經≫ 〈商書 說命〉에 보인다.
역주2 방자하게 굴고 : 원문의 ‘炰烋’를 풀이한 말이다. ≪詩經≫ 〈大雅 蕩〉에 “문왕이 말씀하시기를 ‘아, 너희 殷商 사람아! 너희는 수도에서 포효하여 백성이 원망하는 일을 거두어 덕으로 여긴다.’고 하였다.[文王曰咨 咨女殷商 女炰烋于中國 斂怨以爲德]”라고 하였는데, 朱子의 주에 “炰烋는 기세가 건장한 모습이다.” 하였다. 여기서는 간악한 소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