竊料邢建等輩가 必非助逆之徒니 假如過有張皇하여 跡涉疑似라도 亦望矜愚惜體하며 屈法裕人하사
竝量器能하여 隨事甄貸하여 武者는 措之於戎伍하고 文者는 付之於宰司하여 大則授以職員하고 次但優其選序호되
必有須離行在하고 難處親軍이어든 則或除諸道一官하고 或委諸使錄用하여 就其常分하여 各稍加恩하소서
5-6-12 삼가 헤아려보건대 형건邢建 등의 무리는 결단코 역모를 도운 무리가 아닙니다. 만약 말한 것이 지나치게 장황하여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더라도 우직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체事體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법을 굽혀서라도 너그럽게 처분해주십시오.
기량과 능력을 아울러 헤아려 일에 따라 너그럽게 살피시어 무예武藝가 있는 자는 군대에 두고 문재文才가 있는 자는 재사宰司에 맡기시어, 우수한 자에게는 관직을 주고 그 다음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행재를 꼭 떠나야 하거나 친군親軍에 머물기 어려운 자가 있거든 제도諸道의 관직 하나를 제수하거나 제사諸使에 맡겨 녹용되도록 하여 그 마땅한 분수에 따라 각기 조금이나마 성은을 내리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