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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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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頃以去冬薦人 頻於街衢 披訴라하니 既是準制許集이라 理合量才授官일새 進擬再三호되 未蒙允許하니
伏慮事轉淹滯하여 所以因對奏陳하나 懵於忖量하고 推理輒發하여
以趙憬 與臣竝命하여 俱掌樞衡하여 參奉謀猷하니 事當無間일새 不知避忌하고 輕黷宸嚴이러니
陛下 特宥惷愚하사 曲加獎導하사 寵遇踰等하고 恩私倍常하니 顧惟何人이라 叨幸若此리잇고
偶有所見하니 敢不盡言 是彰無隱之誠하여 以申上報之分이니이다


7-4-3 얼마 전에 지난겨울 천거한 사람들이 자주 항간에서 하소연한다고 하니, 이미 제칙制勅에 의거하여 모집을 허락하였으므로 이치상 응당 재능을 헤아려서 관직을 제수해야 하기 때문에 두세 번 아직까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일이 도리어 지체될까 염려되었으므로 면대한 것을 따라 진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의 의중을 헤아리는 데 어두워 사리만 따져서 곧바로 발언하였습니다.
조경趙憬은 신과 함께 임명되어 추형樞衡을 관장하여 조정의 계책을 받들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일에 마땅히 차이가 없다고 여겼기에 기휘할 줄 모르고 황제의 위엄을 경시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특별히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어 곡진히 장려하고 인도해주시어 총애가 등급을 뛰어넘고, 은혜가 상도를 넘어섰으니, 신이 무슨 사람이기에 외람되게 이와 같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소견이 있다면 감히 남김없이 진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감추지 않는 정성을 드러내어 임금의 은덕에 보답하는 도리를 펴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擬定한……올렸으나 : 원문은 ‘進擬’이다. ‘進擬’의 번역과 관련하여 ≪新譯資治通鑑≫ 32책(張大可 等 注釋, 三民書局, 2017)에서는 擬用한 관원의 인선을 올리는 것으로 풀었다. ≪通典≫ 권15 〈選擧3〉에서는 ‘凡制敕授及冊拜 皆宰司進擬’라고 하였는데 冊授, 制授, 勅授 등은 재상이 進擬한다고 하여 6품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吏部와 兵部의 銓選과 구분하고 있다. ≪唐會要≫ 권75 〈選部下 雜處置〉에 諸王과 職事 正3品 이상 등에 대한 ‘冊授’, 5품 이상에 대한 ‘制授’, 6品 이하이나 守5品 이상 視5品 이상일 경우에 대한 ‘敕授’로 임명한다. 이는 이부와 병부의 銓選과는 다른 것으로, 中書省과 門下省이 중심된다. 당 후기에 敕授 대상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吏部의 注擬가 필요 없는 편의적 방식으로 中書門下의 實權이 확장된 결과로 보고 있다.(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硏究〉,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學校法人皇學館出版部, 2003)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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