頃以去冬薦人이 頻於街衢에 披訴라하니 既是準制許集이라 理合量才授官일새 進擬再三호되 未蒙允許하니
伏慮事轉淹滯하여 所以因對奏陳하나 懵於忖量하고 推理輒發하여
以趙憬이 與臣竝命하여 俱掌樞衡하여 參奉謀猷하니 事當無間일새 不知避忌하고 輕黷宸嚴이러니
陛下가 特宥惷愚하사 曲加獎導하사 寵遇踰等하고 恩私倍常하니 顧惟何人이라 叨幸若此리잇고
偶有所見하니 敢不盡言가 是彰無隱之誠하여 以申上報之分이니이다
7-4-3 얼마 전에 지난겨울 천거한 사람들이 자주 항간에서 하소연한다고 하니, 이미
제칙制勅에 의거하여 모집을 허락하였으므로 이치상 응당 재능을 헤아려서 관직을 제수해야 하기 때문에 두세 번
아직까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일이 도리어 지체될까 염려되었으므로 면대한 것을 따라 진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의 의중을 헤아리는 데 어두워 사리만 따져서 곧바로 발언하였습니다.
조경趙憬은 신과 함께 임명되어 추형樞衡을 관장하여 조정의 계책을 받들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일에 마땅히 차이가 없다고 여겼기에 기휘할 줄 모르고 황제의 위엄을 경시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특별히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어 곡진히 장려하고 인도해주시어 총애가 등급을 뛰어넘고, 은혜가 상도를 넘어섰으니, 신이 무슨 사람이기에 외람되게 이와 같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소견이 있다면 감히 남김없이 진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감추지 않는 정성을 드러내어 임금의 은덕에 보답하는 도리를 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