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玆之弊는 則又甚焉하니 夫物之不可掩藏而易以閱視者가 莫著乎田宅하나 臣請又措其宅而勿議하고 且擧占田一事하여 以言之호리이다
古先哲王이 疆理天下할새 百畝之地를 號曰一夫하니 蓋以一夫授田이 不得過於百畞也는 欲使人無廢業하고 田無曠耕하여 人力田疇二者가 適足일새
是以貧弱이 不至竭涸하며 富厚가 不至奢淫하여 法立事均이 斯謂制度러니
今制度弛紊하고 疆理隳壞하여 恣人相呑하여 無復畔限하니
富者는 兼地數萬畞하고 貧者는 無容足之居하여 依託强豪하여 以爲私屬하여 貸其種食하며 賃其田廬하여 終年服勞하여 無日休息하여
罄輸所假호되 常患不充이어든 有田之家는 坐食租稅하여 貧富懸絶이 乃至於斯라
厚斂促徵이 皆甚公賦하니 今京畿之內에 每田一畞에 官稅五升이어늘 而私家收租는 殆有畞至一石者하니 是二十倍於官稅也요
降及中等하여도 租猶半之하니 是는 十倍於官稅也라 夫以土地는 王者之所有요 耕稼는 農夫之所爲라하여늘 而兼并之徒가 居然受利하여 官取其一하고 私取其十하니
穡人이 安得足食이며 公廩이 安得廣儲며 風俗이 安得不貪이며 財貨가 安得不壅이리오
12-6-3 지금은 이러한 폐단이 또한 이보다 심합니다. 재물 가운데 숨기지 못하고 쉽게 남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전답과 가택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臣은 청컨대 가택은 버려두고 의논하지 않고 우선 전답을 점유하는 한 가지 일만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옛날 현명한 임금이 천하의 경계를 구획하고 다스릴 때에 100묘畝의 땅을 ‘일부一夫’라고 하였으니, 대개 한 지아비[일부一夫]가 받는 전지田地가 100무畞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은 백성에게 생업을 폐기하지 않게 하고 전지田地에는 경작을 비게 하지 않게 하여 인력人力과 전지田地 모두 알맞고 충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빈약한 자가 고갈되지 않고 부유한 자가 사치하고 방탕하게 되지 않아서 법이 확립되고 일이 균평해지는 것을 일러 ‘제도制度’라고 합니다.
지금 제도가 해이해지고 문란해지고 전지田地의 경계가 훼손되고 무너져서, 방자한 사람이 서로 병탄하여 다시 전지田地의 경계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자는 수만 무畞의 전지田地를 겸병하고 가난한 자는 발을 둘 곳도 없어서 호강豪强한 자에게 의탁하여 사속私屬이 되어서 부유한 자의 종자와 식량을 빌리고 전답과 집을 빌려 한 해가 끝날 때까지 힘든 일에 종사하여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빚진 것을 갚느라 다 가져다 바치는데도 늘 채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지田地가 있는 집안은 앉아서 세[조세租稅]를 받아먹어서 빈부貧富가 현격해져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를 많이 거두어들이고 촉박하게 징수하는 것이 모두 공부公賦보다 심합니다. 지금 경기京畿의 안에 전지田地 1무畞당 관세官稅가 다섯 되인데, 사가私家에서 세를 거두는 것은 거의 1무畞당 1석石에 이르고 있으니, 이것은 관세官稅보다 20배나 됩니다.
〈토지의 등급이〉 중등中等으로 내려가도 세가 그 절반이니, 이는 관세官稅보다 10배나 됩니다. 토지는 왕자王者의 소유이고 농사는 농부가 행하는 일이라 하는데, 겸병兼并하는 무리가 태연히 이익을 받아먹어서 관부官府가 그 하나를 취할 때 사가私家가 그 열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농부들이 어찌 양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창고가 어찌 저축을 넓힐 수 있겠으며 풍속風俗이 어찌 탐욕스럽지 않을 수 있겠으며, 재화財貨가 어찌 막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