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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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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總領財賦 號爲殷繁이라識究變通하고 智權輕重하여 大不失體하며 細能析微하여 濟之以均平하며 蒞之以勤肅하여
近無滯事하고 遠無壅情하여 綱條之下 無亂繩하고
鑑照之內 無隠匿 然後 人不困而公用足하며 威不厲而姦吏懲이니 苟或未然이면 則非稱職이어든
況延齡 以素僻戾之質 而加之以狂躁滿盈하여 既懵且驕하니 事何由理리오
遂以國家大計 委於胥吏末流하여 當給者 無賄而不支하고 應徵者 受賕而縱免하니
紀綱大壞하고 貨賂公行하여 苟操利權하고 實竊邦柄하니
近者 度支小吏 屢爲府縣所繩하여 鞫其姦贓하면 無不狼籍
通結 動連於節将하고 交私 匪止於苞苴하니 威福潛移 乃至於是
職司失序 固亦可知 此又罪之大者也


11-1-13 재정과 부세를 총괄함을 일컬어 일이 매우 번다하다고 하니, 반드시 변통함을 궁구하는 식견을 갖추고 경중을 저울질할 줄 아는 지모가 있어야 크게는 사체事體를 잃지도 않을 뿐더러 작게는 세미한 것까지 분석하여 균평하게 이루고 엄숙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이는 지체되는 일이 없고 멀리는 가로막힌 실정實情이 없어 벼리와 조목 아래 법도를 어지럽힘이 없으며
성왕이 굽어보는 안에 감추는 것이 없은 이후에야 사람들이 곤궁하지 않아서 국가의 재용이 풍족해지며 사납게 위엄을 내세우지 않아서 간사한 관리들이 징계되니, 진실로 혹 그와 같지 않다면 직분에 걸맞는다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배연령은 본디 괴벽하고 패려한 자질에 거만함과 경솔함이 가득하여 이미 아둔하고 교만할 따름이니 어떤 일인들 이치에 따르겠습니까.
마침내 국가의 대계大計서리胥吏와 같은 말류들에게 맡겨서 공급해야 마땅한 경우에도 뇌물이 없이는 지급하지 않으며 응당 징계하여야 할 경우에도 뒷돈을 받으면 놓아줍니다.
이에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져서 이권을 잡고 나라의 칼자루를 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자에 탁지부의 소리小吏가 여러 차례 부현府縣에 체포되어 불법적으로 재물을 챙긴 죄를 국문하였는데, 그 실상이 실로 어지러울 지경이어서
결탁한 것은 번번이 절장節將에 연관되고 사사로이 교류한 것은 예물에 그칠 뿐만이 아니니, 상벌이 암암리에 옮겨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직분이 그 질서를 잃었음을 진실로 또한 알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죄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역주
역주1 (非)[必] : 저본에는 ‘非’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必’로 바로잡았다.
역주2 (所)[本] : 저본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本’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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