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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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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以受恩特深으로 志欲巨細裨補일새 苟懷疑慮 不敢因循하고 亦賴遭逢聖明일새 庶得竭盡愚直이라
所以每事獻替하여 不以犯忤爲虞하노니 意懇詞繁이라 伏用慚悚하노이다 謹奏


7-4-20 은 은혜를 받은 것이 특별히 깊어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염려스러운 마음을 품었다면 감히 구태의연하게 예전의 습속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한 다행히 성명聖明한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우직한 충정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매사에 임금께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은 간하여 폐하의 뜻에 저촉되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말이 번다해졌으니, 삼가 송구스럽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정원貞元 9년(793) 2월에 덕종德宗육지陸贄에게 두 가지 사안에 관한 밀지를 내렸는데, 하나는 조경趙憬이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하지 말고 손수 밀봉密封하여 아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묘진경苗晉卿이 섭정했을 때 불손한 말을 하였으며 묘찬苗粲을 비롯한 그의 여러 아들의 이름이 고대의 제왕과 같으니 외직에 제수하고 둔병屯兵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고소련顧少連의 입을 빌려 한 가지 사안을 별도로 선유했는데, 육지가 지나치게 청렴하여 제도諸道에서 보내온 선물을 일절 받지 않아 자칫 소통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니 채찍이나 신발 따위는 받아도 무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육지도 이 주장奏狀을 은밀히 상주하였으니, 먼저 밀지密旨구유口諭에 대해 사례한 후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논하였는데, 모두 3,600자에 달하는 장문이다. 덕종이 육지에게 내린 밀지는 표면적으로는 근신近臣에 대한 신임과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실 군신君臣 간의 도의에 합치하지 않는 괴이하고 왜곡된 태도를 노정한 것이었다. 육지는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줄곧 이러한 우대를 받았지만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聖君으로 만들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밀지를 따를 수 없었다. 이에 이 주장奏狀을 올렸던 것인데, 제목의 ‘’는 예의의 표현일 뿐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에 오롯이 담겨 있다. 우선 조경을 조심하라고 암시한 일에 대해 육지는, 황상皇上형적形迹에 구애되어 자신의 심복인 대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묘진경 부자가 ‘불신不臣’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해명하는 한편 상벌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벌을 주면서 그 악함을 기록하지 않는다면[罰而不書其惡]” 이것이 바로 ‘중상中傷’이며, “선을 해치고 간악함을 이루고자 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傷善售姦 莫斯為甚]”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예물 정도는 받아도 무방하리라는 권유에 대해서는 작은 선물이라도 받게 되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여 거절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밀지인론소선사장謝密旨因論所宣事狀〉은 조선시대의 사료와 소차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세종 29년(1447) 4월, 의정부議政府에서 뇌물 쓰기를 일삼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문李興門을 국문할 것을 청하자 육지가 ‘달화韃靴’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며(≪세종실록世宗實錄≫ 116권), 연산군燕山君(1496) 2년 3월에는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表沿沫사은私恩을 끊는 것에 대해 논하며 육지가 말한 ‘삼무사三無私’ 즉, 왕도王道는 하늘이 사사로이 덮어줌이 없는 것과 같으며, 땅이 사사로이 실어줌이 없는 것과 같으며, 해와 달이 사사로이 비춤이 없는 것과 같음[如天之無私覆也 如地之無私載也 如日月之無私照也]을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이경석李景奭(1595~1671)과 이현석李玄錫(1647~1703), 오원吳瑗(1700~1740) 등이 지은 사직소에서는 공히 육지가 묘진경을 위해 해명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이경석, 〈인서필원소걸전파퇴휴소因徐必遠疏乞鐫罷退伏疏〉(제사소第四疏), ≪백헌집白軒集≫ 권25; 이현석, 〈사판윤재소辭判尹再疏〉(무인戊寅), ≪유재집游齋集≫ 권13); 오원, 〈옥당진육폐잠차玉堂進六蔽箴箚〉, ≪월곡집月谷集≫ 권7), 임면 과정에 부당한 의심이 개입해서는 안 됨을 밝힐 때에도 육지의 〈사밀지인론소선사장〉를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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