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性猜忌, 不委任臣下, 事無大小, 必自邀而用之, 宰相進擬, 少所稱可. 又群臣一有譴責, 往往終身不復收用.
好以辨給取人, 不得誠實之
艱於進用, 群材淹滯. 故贄上此奏.
2. 결원되어 있는 조관朝官 및 자사刺史 등의 자리를 차례에 따라 개전改轉하기를 논하는 주장奏狀
덕종의 성품이 시기가 많아 신하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반드시 스스로 구하여 등용하였으며, 재상이 인재를 의정擬定하여 올려도 마음에 드는 경우가 적었다. 또 여러 신하들 중 한 번이라도 견책을 받은 자가 있으면 종종 평생 끝내 다시 받아들여 등용하지 않았다.
말재주로 사람 취하기를 좋아하여 성실한 관리를 얻지 못하였다. 관직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 인재들이 정체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가 이 주장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