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旨以謂外議云 諸司所擧가 皆有情故하고 兼受賄賂하여 不得實才者라하시니
臣請陛下는 當使所言之人으로 詳陳所犯之狀호되 某人受賄하며 某擧有情이라커든 陛下가 然後에 以事로 質於臣하시면 臣이 復以事로 質於擧主하리니
若便首伏則據罪抵刑하고 如或有詞則付法閱責하여 謬擧者는 必行其罰하고 誣善者는 亦反其辜하면 自然憲典克明하고 邪慝不作하여
懲一沮百이 理之善經이니 何必貸其奸贓하여 不加辨詰하며 私其公議하여 不出主名하시니잇고
使無辜見疑하고 有罪獲縱하여 枉直同貫하면 人何賴焉이리잇고
7-1-16 성지聖旨에 이르시길, “바깥에서 의논하기를 ‘제사諸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이 모두 과거에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뇌물까지 받아서 쓸 만한 인재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청컨대 폐하께서는 마땅히 말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고 어떤 천거에 교분이 있는지 법에 저촉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십시오. 폐하께서 그러한 뒤에 그 일을 신에게 질문하시면 신이 다시 그 일을 가지고 추천한 자에게 따져 묻겠습니다.
만약 바로 자백하면 그 죄에 근거하여 형에 처할 것이요, 혹여 변명을 한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살펴
그리한다면 저절로 법률이 밝아지고 사특함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징계하여 백 가지 폐단을 막는 것이 다스림의 좋은 법도이니, 어찌 반드시 간악하게 뇌물을 받은 자들을 용서하여 다스리지 않으시며 공공연히 의론한 자를 사사로이 숨겨서 주동한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의심을 받게 하고 죄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찌 믿고 따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