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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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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謹按國家典法 没入官産 惟有兩科하니 一謂姦贓이요 一謂叛逆이니
皆須先鞫犯狀하여 審得實情하여 憲司察冤하고 法寺論罪하고 會府覆奏하고 掖垣參詳하여
如是호되 悉無異詞然後 謂之獄成而聞于天子호되
其有抵于深辟者 制可旣下하나 所司 猶三五覆奏注+① 刑法志 “太宗悔斬張蘊古, 因詔死刑雖令卽決, 皆三覆奏. 久之, 謂群臣曰 ‘決囚雖三覆奏, 而頃刻之間, 何暇思慮. 自今宜五覆奏’.”하여 庶或宥之하나니 聖王 愛人恤刑하여 乃至如此精愼이라
罪法旣定이면 方合徵收호되 叛逆則盡没其家하고 姦贓則止徵所犯하나니 蓋示懲戒 匪貪貨財
何嘗有罪未斷하며 有法未詳하고 而可以納其資産者也리오


그런데 이는 모두 먼저 범죄의 실상을 국문하여 실정을 파악하여 가 원통함이 있는지를 살피고 가 죄를 논하고 복주覆奏하고 이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되 모두 다른 의견이 없게 된 이후에야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천자께 아룁니다.
그런데 대벽大辟(사형)에 이른 경우 임금의 제가制可가 이미 내려졌어도 유사有司가 다시 세 차례나 다섯 차례 복주하여注+① 所司 猶三五覆奏:≪新唐書≫ 〈刑法志〉에 “太宗이 를 참수한 것을 후회하여 사형의 경우 비록 즉결하라고 명하더라도 모두 세 번 覆奏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죄수를 처결함에 세 번 복주하더라도 짧은 시간일 뿐이니 언제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다섯 번 복주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였다. 혹시라도 용서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성왕聖王( 태종太宗)께서 백성을 아끼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심지어 이와 같이 정밀하고 신중히 하셨습니다.
형벌이 결정되고 나면 응당 재산을 징수하되 반역의 경우에는 그 가산을 몰수하고 간장姦贓의 경우에는 단지 뇌물을 받은 만큼만 징수하였으니, 이는 대개 징계하는 뜻을 보이고자 한 것일 뿐 재물을 탐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죄가 결정되지 않고 해당 법조항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그 자산을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역주
역주1 국가의……이릅니다 : ≪唐律疏議≫ 〈名例4〉에 “쌍방이 함께 죄를 지었을 때의 장물과 법에 위반된 물건은 관에 몰수한다.[諸彼此俱罪之贓 及犯禁之物則没官]”라고 하였고 또 〈賊盜1〉의 疏에 “모반과 대역죄를 지은 자는 모두 참수하고 그의 부친과 아들 중에 16세 이상은 모두 교살하고 15세 이하의 아들 및 모친과 딸, 처첩, 조부모와 손자, 형제, 자매의 경우 예컨대 部曲, 재산, 田宅은 모두 관에 몰수한다.[諸謀反及大逆者 皆斬 父子年十六以上 皆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 若部曲資財田宅 竝没官]”이라 하였다.
역주2 憲司 : 御史의 별칭이다. 封演이 쓴 ≪封氏聞見記≫ 〈風憲〉에 “唐나라가 일어나자 재상들 대부분이 憲司에서 재상 자리에 올랐으므로 御史를 일러 재상이라고 하였다.[唐興 宰輔多自憲司登鈞軸 故谓御史爲宰相]”고 하였다.
역주3 法寺 : 大理寺의 별칭으로, 일반적으로 刑狱을 관장하는 관청을 일컫는다.
역주4 會府 : 여기에서는 尙書省을 가리킨다.
역주5 掖垣 : 中書省과 門下省을 말한다.
역주6 張蘊古 : 相州 洹水(지금의 河南省 舊魏縣) 사람으로, 총명하고 민첩하며 학식과 문장에 뛰어났다. 太宗에게 〈大寶箴〉을 올려 풍간하자 태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束帛을 하사하고 大理丞에 제수하였다. 이때 李好德이란 자가 공개적으로 요망한 발언을 하자 태종이 그를 하옥하여 治罪하도록 명하였는데, 장온고가 ‘이호덕은 풍질을 앓고 있는 만큼 법률에 비춰보면 치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上奏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侍御史 權萬紀의 근거 없는 탄핵문을 받아보고는 격노하여 장온고를 東市에서 斬殺하도록 명하였다. 장온고가 처형된 뒤에 태종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형의 판결을 내려 처형할 때에는 세 번 복주를 하도록 규정을 고치게 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 판결 이틀 전과 하루 전에 두 번 복주하고 行刑하는 날에 다시 세 번 복주하는 五覆奏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舊唐書≫ 〈刑法志〉)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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