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曆中에 非法賦斂하여 急備供軍일새 折估宣索進奉之類者가 旣竝收入兩稅矣어늘 今於兩稅之外에 非法之事가 復又竝存하니 此則人益困窮이 其事六也요
12-1-13 대력大曆 연간에 법이 아닌 사안으로 부세하여 급히 군대에 공급하는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절고折估’, ‘선색宣索’, ‘진봉進奉’의 따위가 이미 모두 양세兩稅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양세의 이외에 〈‘절고折估’ 등〉 법이 아닌 사안이 또다시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